무료 온라인
상담

실무연구자료

상속인의 권리금 채권, 상속회복청구권과 혼동하면 3년 시효를 놓칩니다

· · 조회 7
상속·승계 실무

상속인의 권리금 채권,
상속회복청구권과 혼동하면
3년 시효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세상을 떠난 뒤 상속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되면, 민법이 정한 상속회복청구권과 이름이 비슷해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제도는 근거와 상대방, 기간이 전혀 다릅니다. 아래에서 그 차이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3년권리금 손해배상 시효
(상가법 제10조의4④)
10년상속회복청구권 최장기간
(민법 제999조)
6개월회수기회 보호기간 기산
(상가법 제10조의4①)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임차인이었던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세상을 떠난 뒤, 뒤늦게 권리금 관련 서류나 정황을 발견하신 경우
  • "상속회복청구권은 10년까지 가능하다던데 권리금 채권도 그런가요"라는 말을 들어보신 경우
  • 상속인이 여러 명이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경우
  • 임대차가 끝난 지 오래돼 시효가 이미 지난 것은 아닌지 걱정되시는 경우
  • 친척이나 다른 가족으로부터 "상속받은 권리는 원래 오래 다툴 수 있다"는 말을 듣고 헷갈리신 경우
결론부터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속인이 물려받는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과는 근거·대상·기간이 전혀 다른 별개의 권리입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권 자체를 회복하는 특수한 소송 제도이고,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③에 따라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 같은 조 ④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두 제도를 혼동해 10년까지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미루면 정작 짧은 3년의 시효가 먼저 지나갈 수 있으므로 서둘러 확인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02-591-5657 무료 전화상담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권리금 채권과 상속회복청구권을 혼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임차인이 사망하면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여기에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발생한 권리금 손해배상채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상속인이 이 채권의 존재를 곧바로 알지 못하고, 유품을 정리하거나 세무 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참 뒤에야 관련 서류나 정황을 발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속인들이 흔히 떠올리는 말이 "상속에 관한 권리는 안 날부터 3년, 있은 날부터 10년까지 다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민법 제999조가 정한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 구조와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에, 권리금 손해배상채권도 같은 방식으로 최장 10년까지 여유가 있다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상담 과정에서 "상속받은 권리는 원래 10년까지 아니냐"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회복청구권과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은 이름이나 기간 표현 방식이 비슷해 보일 뿐, 근거 법률과 청구 대상, 상대방이 전혀 다른 별개의 제도입니다. 하나는 상속인이라는 지위 자체를 다투는 소송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 채권입니다. 두 제도를 하나로 뭉뚱그려 생각하면 실제로 적용되는 더 짧은 시효를 놓칠 위험이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두 제도가 각각 무엇을 보호하는 권리인지,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상속인이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채권을 어떻게 나누어 행사하는지, 시효가 임박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실무에서는 상속세 신고를 준비하거나 유품인 사업자 관련 서류,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 관련 메모 등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뒤늦게 권리금 분쟁의 흔적을 발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점에는 이미 임대차가 종료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가"를 정확히 계산하는 작업이 특히 중요해집니다.

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은 어떤 권리인가

민법 제999조는 상속권이 참칭상속인에 의하여 침해된 때에 상속권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침해란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상속인 행세를 하며 상속재산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거나 처분하는 등, 진짜 상속인의 지위 자체를 빼앗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같은 조는 이 청구권이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3년·10년"이라는 기간 구조는 바로 이 조문에서 나온 것으로,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에 그대로 적용되는 기간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인이라는 지위 자체를 다투는 특수한 소송 제도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 중 일부인지, 아예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상속재산을 가로챘는지가 문제 되는 국면에서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이미 상속인의 지위 자체에는 다툼이 없고, 다만 상속재산에 속한 개별 채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아니라 그 채권 자체에 적용되는 시효 규정을 따져야 합니다.

정리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누가 진짜 상속인인가"를 다투는 제도이고,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의 시효는 "그 채권을 언제까지 행사할 수 있는가"를 다루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두 질문을 섞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 소송의 상대방은 참칭상속인, 즉 상속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지 임대인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짚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을 두고 다툴 상대방은 처음부터 끝까지 임대인이며, 상속인 자격을 두고 제3자와 다투는 상황과는 소송의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이 두 소송의 피고가 다르다는 사실만 정확히 구분해도 혼동의 상당 부분은 해소됩니다.

정리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은 "누가 상속인인가"라는 지위의 문제를 다투는 절차이고, 임대인을 상대로 한 권리금 손해배상은 "그 지위를 가진 상속인이 물려받은 채권을 얼마의 기간 안에 행사할 수 있는가"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상가법 제10조의4)은 왜 다른 시효를 따르는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①은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그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그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규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③은 임대인이 이 규정을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며,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상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도 상속회복청구권과는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 ④는 이 손해배상청구권을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산일이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안 날"이나 "상속이 개시된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로 고정되어 있다는 점이 상속회복청구권의 기간 구조와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입니다.

다시 말해 상속인이 이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해서 기산일이 새로 시작되거나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차 종료일이라는 객관적인 시점을 기준으로 시효가 이미 진행되고 있었을 수 있으므로, 상속이 언제 개시되었는지보다 임대차가 언제 끝났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한편 상가법 제10조의4③이 정한 손해배상 상한, 즉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법원 감정 등을 통해 산정) 중 낮은 금액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려면,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경위나 권리금 계약 관련 자료가 남아 있어야 산정에 도움이 됩니다. 상속인이 뒤늦게 사건을 파악할수록 이런 자료를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조기에 확보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구분상속회복청구권(민법 제999조)권리금 손해배상채권(상가법 제10조의4)
보호 대상상속인이라는 지위 자체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
청구 상대방참칭상속인임대인
기산일침해를 안 날 / 침해행위가 있은 날임대차가 종료한 날
기간3년 / 10년(둘 중 먼저 도래)3년

상속인은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을 어떻게 물려받는가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제외).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은 재산적 가치를 가진 금전채권이므로 이 조문에 따라 상속인에게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당연히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공동상속의 경우에는 민법 제1007조에 따라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즉 권리금 손해배상채권도 공동상속인 각자의 법정상속분(제1009조가 정하는 균분, 배우자는 5할 가산) 비율만큼 나뉘어 귀속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짚을 부분은, 이러한 승계는 상속회복청구권처럼 별도의 소를 제기해 상속인 지위를 회복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상속인이라는 지위 자체에 다툼이 없다면,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은 상속이 개시되는 순간 이미 상속인에게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실제로 확인해야 할 것은 "내가 상속인 자격을 회복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이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3년의 기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가"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엉뚱한 절차를 준비하느라 정작 중요한 기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채권이 상속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조차 상속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메모 등 피상속인이 남긴 자료를 폭넓게 살펴보는 과정에서 뒤늦게 손해배상채권의 존재가 드러나는 사례가 적지 않으므로, 유품 정리 단계에서부터 이런 서류를 놓치지 않고 챙겨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민법 제1005조 단서는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상속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본인만이 행사할 수 있는 순수한 인격적 권리를 가리키는 것이지 금전으로 평가되는 재산상 손해배상채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은 임대인의 위법한 방해행위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받는 채권이므로, 일신전속권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상속인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여럿이라면 권리금 채권을 어떻게 나눠 행사하는가

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등 여러 명인 경우,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행사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①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②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제26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로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각 공동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과, 전원이 함께 하나의 절차로 청구하는 방식 중 어느 쪽이 적절한지는 채권의 성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분을 포기하면 그 포기한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 자체를 포기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이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을 나누어 승계받는 구조 자체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간 협의가 원만하지 않거나, 누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상속분 자체가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속분 관계와 채권 행사 방법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가 지연되면 자칫 전원이 시효를 놓칠 수도 있으므로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 자녀가 포함되어 있고, 그 친권자 역시 같은 상속에서 공동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유의할 부분이 있습니다. 민법 제921조①은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에 그 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고, ②는 친권에 따르는 여러 자녀 사이에 이해상반행위가 있을 때에도 그 중 한 명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을 배분하는 협의가 친권자 자신의 몫과 미성년 자녀의 몫을 함께 정하는 성격을 띤다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할 수 있어, 이런 사정이 있다면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부터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상속인 구성에 따라 별도로 챙겨야 할 절차가 생길 수 있으므로, 권리금 손해배상채권 하나를 행사하는 과정에서도 상속인 전원의 나이, 협의 가능 여부, 대리 관계까지 함께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느 한 부분을 놓치면 나중에 절차 전체를 다시 밟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상속인의 권리금 채권, 상속회복청구권과 혼동한 채 시효가 임박했다면 어떻게 대응하는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이제야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부터 계산해야 합니다. 상가법 제10조의4④가 정한 3년의 기산일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므로, 그 종료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임대차계약서와 관련 자료로 먼저 특정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시효 완성이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민법 제168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중단 사유로 열거하고 있어, 내용증명 등을 통한 청구나 소 제기, 가압류 신청 같은 조치로 진행 중인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떤 방식의 청구가 실제로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받는지, 상속인 여러 명 중 일부만 청구했을 때 나머지 상속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시효중단 사유 중 "승인"은 임대인이 스스로 손해배상채무의 존재나 범위를 인정하는 언행을 했을 때 문제 될 수 있는 사유입니다. 다만 어떤 발언이나 행동을 승인으로 볼 수 있는지, 그러한 사정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부분이므로 섣불리 단정하기보다 관련 정황을 모두 정리해 함께 검토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처럼 보이는 사안이라도, 곧바로 청구를 포기하기보다 임대차 종료일 산정에 다툼의 여지가 없는지, 그 사이 시효중단 사유로 볼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를 먼저 꼼꼼히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인 입장에서는 피상속인의 생전 기록이나 주변 정황을 통해서만 이런 사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관련자와의 대화 기록이나 문자, 우편물 등을 폭넓게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시간이 촉박할수록 서류 정리와 절차 선택을 서둘러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종료 경위를 정리한 뒤 빠르게 02-591-5657로 문의해 시효 계산부터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온라인으로 비용 안내나 상담 신청을 원하시면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은 누구를 상대로, 어떤 경우에 청구할 수 있는가

상속인이 물려받는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의 상대방은 임대인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4③이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배상책임을 지는 주체는 임대인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임대인의 방해행위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수수하는 행위, 그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못하게 막는 행위, 그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신규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다만 상가법 제10조①이 정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이미 피상속인인 임차인이 이러한 방해행위를 겪고 있었다면, 그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상속개시와 함께 고스란히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다만 방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은 개별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임대인을 상대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협의를 시도한 정황이 있었다면, 그런 자료 역시 상속인이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상속인이 방해행위 자체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면, 상속인이 관련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 자료 확보에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공인중개사 등 제3자가 함께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도로 다른 법률관계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으나, 이는 상속인이 물려받는 권리금 손해배상채권 자체의 시효 문제와는 별개의 쟁점이므로 사안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인들이 흔히 하는 오해, 실제로는 어떻게 다른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세 가지와 그에 대한 실제 판단 기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 오해는 상속회복청구권과 권리금 손해배상채권, 공동상속인의 승계 구조를 서로 뒤섞어 생각할 때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오해와 판정을 하나씩 비교해 보면서 자신의 상황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속회복청구권처럼 10년까지 여유가 있으니 천천히 알아봐도 된다"
판정: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은 상가법 제10조의4④에 따라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라는 별도의 시효를 따릅니다. 민법 제999조의 10년은 상속회복청구권에만 적용되는 기간입니다.
"상속인 중 아무나 대표로 나서서 받으면 된다"
판정: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민법 제1007조·제1009조)에 따라 채권을 승계하므로, 대표 청구가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권리금 채권도 자동으로 없어진다"
판정: 포기한 상속분은 민법 제1043조에 따라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될 뿐, 권리금 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상속인들이 그만큼 더 나누어 승계받는 구조입니다.
"상속세 신고를 이미 마쳤으니 권리금 채권은 더 이상 주장할 수 없다"
판정: 상속세 신고는 세무 절차이고,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을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지는 상가법 제10조의4가 정한 별개의 민사상 문제입니다.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3년의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상속인이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을 다룰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세 가지는 임대차 종료일, 그 종료일부터 지금까지 경과한 기간, 그리고 공동상속인 구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한 뒤, 상속회복청구권이라는 별개의 제도와 섞지 않고 상가법 제10조의4가 정한 기준으로만 시효를 계산하는 것이 혼동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차가 끝난 지 5년이 지난 뒤에야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의 존재를 알았다면 이제는 청구할 수 없나요?

상가법 제10조의4④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 종료일부터 이미 3년이 지났다면 원칙적으로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사이 청구나 승인 등 민법 제168조가 정한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종료일 자체가 정확히 언제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의 10년이라는 기간을 근거로 아직 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제도를 혼동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료일이 애매하다면 계약서, 인도확인서, 공과금 정산 내역 등 관련 자료부터 모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차가 여러 차례 갱신되어 온 경우라면 어느 시점을 최종 종료일로 볼 것인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므로, 계약서 전체 이력을 함께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Q. 상속인이 저를 포함해 세 명인데, 저 혼자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되나요?

민법 제1007조에 따라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의 성격과 나머지 상속인들과의 협의 여부에 따라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범위와 전원이 함께 청구해야 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상속인 사이에 이견이 있다면 협의 분할(민법 제1013조①)이나 법원의 분할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른 상속인들과 미리 상황을 공유해 두면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상속인 중 연락이 닿지 않거나 협조가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그 사정까지 포함해 전체 상속인 구성을 먼저 정리한 뒤 행사 방법을 정하는 것이 나중에 절차가 꼬이는 것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그 사람 몫의 권리금 채권은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분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 비율로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몫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그 비율만큼 다시 나누어 돌아가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귀속 비율의 계산은 전체 상속인 구성과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숫자는 개별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포기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금 손해배상채권 자체의 3년 시효는 별도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함께 유의하셔야 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이 개시되었음을 안 날부터 일정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별도의 절차이므로, 포기를 고민 중이라면 권리금 채권의 존재와 시효를 함께 확인한 뒤 결정하는 것이 순서에 맞습니다.

상속인의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은 상속회복청구권과 다른 기간 안에서 다투어야 하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임대차 종료일이 언제인지,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온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상속·승계 사안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가치세 별도)이며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이고, 사건 처리는 평균 10~14개월이 소요됩니다.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관련 자료,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시효 계산과 절차 검토가 한층 수월해집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