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대차 권리금, 전차인의
회수기회는 어디까지 보호될까
임대인 동의를 받은 전대차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조문 하나로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무단 전대의 위험부터 동의 전대차의 법적 공백, 지금 전차인이 준비할 수 있는 실무 대응까지 정리했습니다.
결론부터 — 무단 전대는 위험하고, 동의 전대차는 애매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한 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자신의 점유를 주장할 대항력이 없어, 전대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임대인에게 주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반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의 전차인이라 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가 준용을 정한 조문 목록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규정한 제10조의4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의를 받은 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이 보호를 직접 주장할 수 있는지는 법문상 명확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전차인도 당연히 보호된다"고 단정할 문제가 아니라, 원임대차 관계와 동의의 형식, 잔여 기간을 함께 따져 사안별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에서 서류를 함께 놓고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전대차와 권리금이 얽히는 상황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부터의 내용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 임대인 동의 없이 전대차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인데, 나갈 때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
- 임대인 동의는 받았지만, 그 동의가 권리금 회수기회까지 보장해 주는지 확신이 없다
- 원임차인(전대인)과 권리금 정산 문제로 이미 다투고 있다
- 원임대차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전대차 존속이 불안하다
- 전차인 지위에서 새 전차인(신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 한다
상가를 임차한 사람이 임대인에게 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세를 주는 경우, 즉 무단 전대는 실무에서 드물지 않게 발생합니다. 사업이 어려워졌거나 다른 사정으로 직접 운영을 이어가기 어려워지면,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협의 없이 지인이나 새로운 운영자에게 가게를 넘기고 그 대가로 권리금을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전대차 권리금을 둘러싼 법적 지위가 매우 취약해진다는 점입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는 임차인이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무단 전대는 단순히 임대인이 싫어하는 행위 정도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 자체를 끝낼 수 있는 명백한 해지 사유입니다. 임대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상태가 계속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구조에서 전차인의 지위는 원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갖는 지위보다 훨씬 불안정합니다. 임대인은 애초에 전차인의 존재 자체를 인정한 적이 없으므로,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자신의 점유나 영업을 직접 주장할 대항력을 갖지 못합니다. 원임대차가 해지되면 전차인 역시 함께 그 상가를 비워줘야 하는 처지에 놓이는 것이 일반적인 구조입니다. 전대차 권리금 계약을 맺어 두었다 해도, 그 이행의 전제인 영업 자체가 임대인의 해지 통보 한 번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차인이 새로운 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 해도,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임대인에게 주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애초에 존재를 인정하지 않은 전차인에게 방해금지의무를 질 이유가 없다고 볼 여지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계약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느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로 남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는 전대차관계에 대한 적용 등을 정한 조문으로, 그 제1항에서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제10조 및 제10조의8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조, 제12조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에게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이 실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법이 전차인 전체를 하나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몰래 전대한 전차인과, 임대인이 알고 승낙한 전대차의 전차인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취급을 받습니다. 동의를 받은 전차인에게는 원임차인에 준하는 여러 보호 조문이 적용되지만, 동의 없이 전대한 전차인에게는 이런 보호 자체가 애초에 논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제13조 제2항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원임차인이 가진 갱신요구권을, 원임차인을 대신하여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원임차인이 사정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못하는 상황에서도 전차인이 스스로 나서서 원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것은, 제13조가 열거한 조문 목록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규정한 제10조의4는 들어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법이 동의 받은 전차인을 여러 방면에서 원임차인처럼 대우하면서도, 유독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문만은 준용 목록에서 빠져 있다는 점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지점입니다.
| 구분 | 준용 여부 | 실무 의미 |
|---|---|---|
| 제10조 등 열거 조문 (제10조·제10조의2·제10조의8·제10조의9 일부·제11조·제12조) | 동의 받은 전차인에게 적용 | 계약갱신요구권 대위행사 등 원임차인에 준하는 보호 |
|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열거되어 있지 않음 | 동의 받은 전차인도 직접 주장 가능한지 법문상 불분명 |
결론부터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질문에는 "당연히 보호된다"거나 "전혀 보호되지 않는다"는 식의 단정적인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가 준용을 정한 조문에 제10조의4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이 공백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 실무의 시각입니다.
한 가지 해석은, 법이 명시적으로 열거한 조문만 준용된다는 문리적 해석입니다. 이 관점에서는 제10조의4가 열거되지 않은 이상 동의 받은 전차인이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직접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다른 시각에서는, 전대차를 동의한 임대인이 전차인의 영업 사실을 알고 받아들인 이상 권리금이 형성되는 과정에도 관여한 셈이므로 보호의 취지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느 한쪽으로 쉽게 결론 내리기 어려운 지점이라는 사실 자체가 전대차 권리금 문제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동의를 받은 전대차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재로서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원임대차 계약의 내용, 임대인이 동의한 범위와 형식, 전대차가 이루어진 경위, 원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동의 받은 전대차"라도 사안마다 전제되는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론만으로 결론을 예단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차인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놓고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임대차 계약서, 전대차 동의의 형식(서면인지 구두인지), 원임대차의 잔여 기간, 권리금 계약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일반론만으로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행동에 나섰다가 나중에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를 실무에서 종종 봅니다. 이런 사정은 사안마다 다르므로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법문상 공백이 있다고 해서 전차인이 손 놓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공백이 있는 영역일수록 계약과 서류로 스스로의 지위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네 가지는 전대차 권리금 문제에서 전차인이 지금 당장 점검할 수 있는 실무 조치입니다.
계약에 명시
전대인(원임차인)과의 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처리 방법을 구체적인 조항으로 명시해 둡니다.
서면 동의 확보
임대인의 전대차 동의는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받아 그 범위와 시점을 명확히 남겨 둡니다.
잔여기간 확인
원임대차의 남은 기간과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미리 계산해 전대차의 존속 여력을 확인합니다.
먼저 전대인과의 계약에 권리금 처리를 명시하는 문제입니다. 전대차 권리금 계약을 별도 서류로 만들든, 전대차계약서 안에 특약으로 넣든, 지급 시기와 금액, 조건 불성취 시 처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두어야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구두 약속만으로는 원임차인이 나중에 말을 바꾸더라도 이를 반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반드시 서면으로 받아 두어야 합니다. 구두로 "그렇게 하라"고 했다는 정황만으로는 나중에 임대인이 동의한 적 없다고 주장할 때 이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동의서에는 전대차의 목적물, 기간, 전차인의 인적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담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서면 동의는 앞서 설명한 제13조의 여러 보호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원임대차의 잔여 기간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전대차는 원임대차가 유지되는 동안에만 함께 유지될 수 있는 구조이므로, 원임대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전대차 권리금 거래 자체의 실현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원임대차 계약서의 기간과 갱신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대위행사 제도를 활용하려면 원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아직 살아 있어야 하고, 행사기간 이내여야 합니다. 원임차인이 이미 갱신요구권을 모두 소진했거나 행사기간이 지났다면 전차인이 대신 행사할 여지도 사라집니다.
이 네 가지는 각각 따로 떼어 보면 평범한 계약 실무처럼 보이지만, 전대차 권리금이라는 구조 안에서는 서로 맞물려 하나의 안전장치를 이룹니다. 계약 조항이 아무리 정교해도 임대인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제13조의 보호를 논할 출발점 자체가 흔들리고, 서면 동의가 있어도 원임대차 잔여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그 보호는 실질적인 의미를 잃습니다. 네 가지를 하나의 체크리스트로 놓고 순서대로 점검하는 습관이 전대차 권리금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전대차 권리금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전제는, 전대차가 원임대차라는 관계 위에 세워진 부속 계약이라는 점입니다. 원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상가를 빌리고, 그 임차권의 범위 안에서 다시 전차인에게 세를 놓는 구조이므로, 전대차는 원임대차가 살아 있는 동안에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원임대차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는 동의 받은 전대차 역시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이 기간에는 전차인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전대차 권리금 거래를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되거나, 원임차인의 채무불이행 등으로 해지되면, 그 위에 세워진 전대차 역시 원칙적으로 함께 종료되는 것이 구조상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이 구조가 전대차 권리금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전차인이 아무리 좋은 조건으로 신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어 두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이 실제로 이행되려면 원임대차가 그 시점까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 원임대차가 예상보다 일찍 끝나버리면 권리금 계약의 전제 자체가 사라지는 셈입니다.
| 원임대차 상태 | 전대차에 미치는 영향 | 전대차 권리금 거래 |
|---|---|---|
| 정상 존속 중 | 전대차도 함께 유지 | 거래 준비·이행 가능 |
| 갱신요구권으로 연장 | 연장된 기간만큼 전대차 존속 여력 확보 | 거래 시점 확보에 유리 |
| 기간만료·해지로 종료 | 전대차도 원칙적으로 함께 종료 | 거래 이행 곤란·분쟁 소지 |
그래서 전대차 권리금 계약을 준비하는 전차인이라면 권리금의 액수나 조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권리금이 실현될 수 있는 시간적 바탕이 되는 원임대차의 존속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신전차인 역시 이 구조를 이해하고 있어야 나중에 예상치 못한 분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계약 전 원임대차 계약서의 원본이나 사본을 직접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으로 임대인 명의와 근저당 설정 여부까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안전한 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절차입니다.
같은 "전대차"라는 말을 쓰더라도 임대인의 동의 유무에 따라 법적 지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대차 권리금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해 불필요하게 불안해하시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무단 전대
- 민법 제629조 위반 — 해지 사유
- 전차인, 임대인에 대항력 없음
-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주장 매우 곤란
- 임대인 통보 한 번에 영업 기반 붕괴 위험
동의 전대차
- 상가임대차법 제13조 적용 대상
- 계약갱신요구권 대위행사 가능
- 제10조의4 준용 여부는 신중 검토 필요
- 서면 동의·원임대차 잔여기간이 관건
전차인이 자신의 영업을 그만두면서 새로운 전차인(신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계약을 맺는 것 자체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원임차인과 새 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맺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차인과 신전차인 사이에서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데 법적으로 특별한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계약의 실현 가능성은 전적으로 원임대차의 존속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대차는 원임대차 위에 세워진 구조이므로, 전차인과 신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이 아무리 완벽하게 작성되어 있어도 원임대차가 예상보다 일찍 끝나버리면 신전차인이 실제로 영업을 이어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권리금 계약은 이행불능에 빠지고, 계약금이나 이미 지급한 권리금의 반환을 둘러싼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맺기 전에 원임대차 계약서의 잔여 기간,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형식, 원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이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전차인이 제시하는 조건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조건이 실제로 실현될 수 있는 구조인지를 원임대차 관계까지 거슬러 올라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한 거래의 출발점입니다. 계약서에는 원임대차가 예정된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종료될 경우의 처리 방법도 특약으로 넣어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필요하다면 계약 체결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한 번 거치는 것도 안전한 방법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 제2항이 정한 대위행사 제도는 동의 받은 전차인이 전대차 권리금 문제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위행사란 원임차인 본인이 아니라 전차인이 원임차인의 이름으로, 또는 원임차인을 대신하여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임차인이 다른 사정으로 갱신요구권 행사에 소극적이거나, 이를 잊고 있거나, 행사 자체를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전차인이 스스로 나서서 임대인에게 갱신요구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전대차 권리금 거래의 시간을 벌어야 하는 전차인 입장에서는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실익이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원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아직 소멸하지 않았는지, 행사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채울 때까지 일정 횟수 안에서만 행사할 수 있고, 원임차인이 이미 이 권리를 모두 사용했다면 전차인이 대위행사할 권리 자체가 남아 있지 않습니다. 또한 원임차인 쪽에서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등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임대인 쪽에 있는 경우라면, 전차인이 대위행사를 하더라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정은 그대로 남습니다.
따라서 전대차 권리금을 안정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전차인이라면, 원임차인과 평소 소통하며 갱신요구권의 행사 이력과 남은 기간을 서로 확인해 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원임차인의 협조를 얻어 미리 갱신요구의 의사를 확인해 두거나, 대위행사가 필요한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전대차 권리금을 둘러싼 법적 공백이 있는 만큼, 계약서 자체를 얼마나 꼼꼼하게 설계해 두는지가 실제 분쟁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됩니다. 전대인과 전차인,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신전차인까지, 관련된 당사자들이 각자의 계약에 아래와 같은 특약을 명확히 넣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전대차 권리금 계약에서 흔히 빠뜨리기 쉬운 항목들입니다. 특히 원임대차 조기 종료 시 처리 조항은 일반적인 권리금계약서 표준 양식에는 잘 들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 전대차라는 구조의 특수성을 아는 사람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누락되기 쉽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 다섯 가지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 있는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표준 양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보다는, 전대차라는 구조에 맞게 조항을 하나씩 손질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 무단 전대 상태에서 전대차 권리금 계약을 맺었는데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우선 해지 통보의 근거와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629조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므로, 통보 자체를 막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해지가 실제로 유효하게 성립했는지,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는 별도로 검토할 부분입니다. 예컨대 임대인이 무단 전대 사실을 오랫동안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차임을 받아 왔다면, 해지권 행사가 신의칙상 제한될 수 있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대인(원임차인)과의 전대차 권리금 계약에서 이런 상황에 대비한 특약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권리금이 있다면 그 반환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하므로, 통보를 받은 즉시 관련 서류를 챙겨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통보 이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따라 대응 방법이 크게 달라지므로 시간을 끌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임대인에게 구두로만 동의를 받았는데 나중에 그런 적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구두 동의만으로는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그 존재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통화 녹음,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동의 사실을 언급한 이메일 등 남아 있는 자료가 있다면 최대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전차인의 존재를 알고도 오랜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차임을 받아 왔다는 등의 정황도 함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지금이라도 임대인에게 서면 동의를 다시 요청하여 명확한 근거를 남겨 두는 것입니다. 이미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원임차인(전대인)이 권리금을 안 주고 잠적하면 전차인은 어디에 청구하나?
전차인과 원임차인 사이의 전대차 권리금 계약은 기본적으로 두 사람 사이의 채권채무 관계입니다. 원임차인이 잠적하거나 지급을 거부한다면 원임차인을 상대로 한 청구가 원칙적인 방향이 되며, 임대인을 상대로 곧바로 같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임차인의 주소, 재산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며, 필요하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재산 파악을 위한 사실조회 등의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지연손해금이나 위약금 조항을 명시해 두었다면 이 부분도 함께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원임차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 채권을 미리 파악해 두었다면 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회수 방법은 계약 내용과 원임차인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상담(02-591-5657)에서 자세히 안내받으시길 권합니다.
Q. 신전차인이 전대차 권리금 계약 후 원임대차가 갑자기 종료됐다면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
원임대차 종료로 전대차 권리금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해졌다면, 이는 신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이런 상황을 대비한 특약이 있는지가 우선 확인 대상이며, 특약이 없다면 민법상 이행불능 법리에 따라 반환 범위를 다투게 됩니다. 전대인이 이미 그 돈을 임대인에게 보증금이나 차임 명목으로 써버렸다면 실제 회수가 지연될 수 있어, 계약 초기에 지급 시기를 나누고 각 단계마다 확인 서류를 받아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이 지연되는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이행을 최고한 뒤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나아가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대차 권리금 문제는 원임대차 구조와 동의 형식을 함께 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고, 급하실 때는 전화로 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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