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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리금 세금 신고방법, 양도인·양수인 할 일과 낮춘 계약서가 깎는 배상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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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영업권리금 세무와 계약서

권리금을 주고받은 두 사람,
신고는 각자 다르고 계약서 금액은 하나여야 합니다

받는 쪽과 주는 쪽이 챙길 서류, 낮춰 적은 계약서가 임대인과의 분쟁에서 회수액을 줄일 수 있는 이유를 짚습니다.

2갈래양도인 · 양수인 할 일
1장실제 금액 계약서
3년배상 청구 시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드립니다

  • 양수인이 세금 부담을 줄이자며 계약서의 영업권리금을 실제보다 낮게 적자고 제안했다
  • 받은 영업권리금을 어떤 소득으로, 언제 신고해야 하는지 감이 오지 않는다
  • 양수인 쪽에서 원천징수할 세액을 떼고 나머지만 보내겠다고 한다
  • 시설·영업·바닥 권리금을 한 줄 금액으로 적은 계약서에 이미 서명했다

영업권리금은 거래처, 단골, 신용, 노하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붙는 돈입니다. 받는 양도인과 주는 양수인은 영업권리금 세금 신고방법의 출발점이 다르고, 두 사람이 함께 서명한 계약서 금액은 임대인과 분쟁이 생겼을 때 손해배상 상한을 정하는 비교값이 될 수 있습니다.

1영업권리금 세금 신고방법, 양도인과 양수인은 어떻게 다른가요?

영업권리금 세금 신고방법은 돈을 받는 양도인과 돈을 주는 양수인의 역할이 다르다는 데서 출발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3 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정합니다. 기존 임차인인 양도인이 받는 쪽, 새로 들어오는 양수인이 주는 쪽입니다.

양도인에게는 받은 영업권리금을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신고할지가 핵심입니다. 양수인은 지급할 때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지급한 돈을 사업 비용이나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항목양도인 (받는 쪽 · 기존 임차인)양수인 (주는 쪽 · 신규임차인)
계약서영업권리금을 시설·바닥과 나눠 실제 금액으로 기재같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금액이 실제 지급액과 같은지 확인
세금 쟁점소득세법상 소득 구분과 신고 (사업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지급할 때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세 여부와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 (포괄양수도 여부가 변수)세금계산서 수취 여부와 부담 주체를 특약으로 정리
보관 서류계약서, 수령 계좌 내역, 원천징수 관련 서류계약서, 이체 내역,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확인 상대세무 전문가 (신고 방식) · 변호사 (계약서·분쟁)세무 전문가 (원천징수·비용 처리) · 변호사 (계약 해제)
분쟁 시 지위임대인이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 청구권자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계약이 깨지면 권리금 계약의 해제·원상회복 문제

표의 세금 칸은 일반적인 확인 항목일 뿐이고, 실제 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양도인이 사업을 계속하는지, 사업 전체를 넘기는 포괄양수도인지, 시설·비품 같은 사업용 자산이 함께 넘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신고 전에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사건은 어느 쪽일까 — 결론이 갈리는 3가지

A

양도인의 사업 상태 · 다른 점포에서 사업을 계속하는지, 폐업하는지, 사업 전체를 포괄양수도로 넘기는지에 따라 소득 구분과 부가가치세 문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B

양수인이 사업자인지 · 양수인이 사업자나 법인이면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가 문제될 수 있고, 아직 사업자등록 전이라면 확인할 사항이 또 달라집니다.

C

계약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같은지 · 금액이 다르면 세금 문제와 별개로 손해배상 상한과 계약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애매하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봐야 정확합니다. 계약서 금액과 손해배상 문제는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확인해 드립니다.

2계약서에 영업권리금을 따로 적어야 하는 이유

영업권리금을 시설권리금·바닥권리금과 나눠 적어 두면 세금 신고와 소송 양쪽에서 같은 숫자를 쓸 수 있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의합니다.

정의에 나오는 요소는 "등"으로 끝나는 예시라서 몇 가지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시설·비품의 대가를 시설권리금, 거래처·신용·노하우의 대가를 영업권리금, 위치에 따른 이점의 대가를 바닥권리금으로 나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상으로도 유형 자산과 무형 가치가 다르게 다뤄질 수 있어, 한 줄 금액으로 뭉뚱그리면 나중에 나눌 근거가 사라집니다.

거래처 · 단골

고정 거래처 목록, 단골 고객, 정기 납품 관계처럼 영업이 이어지는 기반을 넘기는 대가입니다. 인계 목록을 별지로 붙여 둡니다.

신용 · 평판

상호와 평판, 온라인 후기 계정처럼 손님이 다시 찾게 만드는 무형 가치입니다. 상호와 계정을 어디까지 넘기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둡니다.

영업 노하우

조리법, 운영 매뉴얼, 거래 조건처럼 일을 잘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교육 기간과 자료 인계 방식을 적어 둡니다.

분리 기재 문구 · 가상의 예

"권리금 총액 금 ○○원 중 시설권리금 금 ○○원(별지 1 시설·비품 목록), 영업권리금 금 ○○원(별지 2 거래처·노하우 인계 목록), 바닥권리금 금 ○○원으로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표준권리금계약서(상가법 제10조의6)도 참고할 수 있지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한 양식이어서 반드시 써야 하는 서식은 아닙니다. 어떤 양식이든 금액 칸을 나누고 별지 목록을 붙이면 됩니다.

3받은 양도인의 신고 흐름 — 사업 계속·폐업·포괄양수도별

영업권리금을 받은 양도인의 신고는 돈을 받은 뒤 자신의 사업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 흐름이 달라집니다. 사업을 이어 가는 사람, 폐업하는 사람, 사업 전체를 넘기는 사람은 세무 전문가에게 물어볼 질문부터 다릅니다. 양도인 쪽 영업권리금 세금 신고방법을 다섯 단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

    계약서와 수령 내역 맞추기

    계약서의 영업권리금 금액과 실제 받은 금액이 같은지 확인하고, 계좌 이체 내역과 영수증을 한 묶음으로 보관합니다.

  2. 2

    원천징수 여부 확인

    양수인이 원천징수를 했다면 관련 서류를 받아 둡니다. 떼인 금액이 있으면 그 내역이 신고의 출발 자료가 됩니다.

  3. 3

    사업 상태 정리

    사업 계속, 폐업, 포괄양수도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폐업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마무리도 함께 봅니다.

  4. 4

    소득 구분 상담

    받은 돈을 소득세법상 어떤 소득으로 볼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지 세무 전문가와 판단합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단계라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5. 5

    기한 안 신고와 보관

    정해진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하고, 신고서와 계약서·이체 내역을 함께 보관합니다. 분쟁이 생기면 같은 자료가 증거가 됩니다.

양도인이 특히 조심할 부분은 세금 신고에 쓴 금액과 계약서 금액이 서로 다른 상황입니다. 신고는 낮은 금액으로 하고 소송에서 실제 금액을 주장하면 상대방이 그 어긋남을 문제 삼을 수 있고 세무상 문제도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금액, 받은 금액, 신고 금액을 처음부터 맞춰 두십시오.

4지급한 양수인 쪽은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영업권리금을 지급하는 양수인은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증빙을 어떻게 남길지, 지급한 돈을 사업에 어떻게 반영할지를 지급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지, 사업자등록 전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원천징수와 세금계산서 수취 문제가 다르게 다뤄질 수 있어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급 계좌계약서에 적힌 양도인 명의 계좌로 이체, 현금 지급은 피하기
이체 명목계약금·중도금·잔금마다 '권리금 잔금'처럼 명목 남기기
원천징수 통지떼는 세액과 실제 송금액을 양도인에게 서면으로 알리기
증빙 보관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계약서와 한 파일로 보관
일정 맞추기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일과 잔금일을 연동

양수인 쪽에서 흔히 생기는 다툼은 원천징수 세액을 떼고 보내자 양도인이 약속한 금액을 다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원천징수분의 포함·별도 부담을 정해 두지 않으면 잔금 정산에서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양수인은 상가법상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도 알아 두어야 합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의 손해배상 청구권자는 회수기회를 방해받은 임차인, 즉 양도인입니다. 양수인이 이미 낸 권리금을 돌려받는 문제는 권리금 계약의 해제·원상회복 같은 계약 법리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5영업권리금을 낮춰 적은 계약서, 소송에서 불리해지나요?

영업권리금을 낮춰 적은 계약서는 임대인이 회수를 방해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의 한도를 함께 낮출 위험이 있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은 임대인이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우면서,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비교값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입니다. 계약서에 실제보다 낮은 영업권리금을 적었다면 그 낮은 금액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으로 다뤄져 상한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 그대로 적은 계약서

  • 손해배상 상한의 비교값이 실제 약정 금액
  • 계약서·이체 내역·신고 금액이 한 방향으로 맞음
  • 계약 효력을 두고 다툴 여지가 적음

금액을 낮춘 계약서 (이면 약정 포함)

  • 낮은 금액이 상한 비교값으로 다뤄질 위험
  • 실제 금액을 이체 내역 등으로 따로 증명해야 함
  •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라는 다툼이 생길 수 있음

실제 금액과 낮은 금액을 각각 적은 이중 계약서를 만든 경우에는 계약 효력 문제가 더해집니다. 민법 제108조 제1항은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무효를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어느 계약서가 진짜 합의인지, 낮은 계약서가 무효인지는 작성 경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될 문제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58조는 사문서에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그 추정은 문서가 작성명의인의 의사로 만들어졌다는 점에 관한 것이고, 적힌 금액이 실제 거래와 다르다는 다툼은 별개로 증거를 통해 판단됩니다.

양수인이 흔히 하는 제안"세금 줄이게 계약서 금액은 낮게 쓰고 나머지는 따로 드릴게요."

판정 · 세금 문제와 별개로, 임대인이 방해하면 손해배상 상한이 낮은 금액에 묶일 수 있고 이중 계약서의 효력 다툼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 그대로 적고 세금 부담은 특약으로 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내세우는 주장"계약서에 적힌 권리금이 이것뿐이니 배상도 그 안에서만 하겠습니다."

판정 · 상한은 두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뜻이고, 실제 손해와 금액은 증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낮춘 계약서를 썼다면 실제 금액을 증명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상가법 제10조의4 제4항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임대차 종료일부터 일정을 계산해 두십시오.

6세금 부담 특약은 어떻게 쓰나요? 부가가치세·원천징수분

세금을 누가 부담할지는 계약서 특약으로 정해 둘 수 있고, 당사자 사이에서는 그 약속이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105조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자와 과세 결과까지 특약으로 바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세금 부담 특약 · 가상의 예

① 부가가치세 — "제1조의 영업권리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양수인이 별도로 부담한다." 포함으로 정했다면 "부가가치세 포함"이라고 바꿔 적습니다.

② 원천징수분 — "양수인이 법령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세액은 권리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양수인은 원천징수 관련 서류를 양도인에게 교부한다." 양수인이 추가로 부담하기로 했다면 그 뜻을 분명히 적습니다.

③ 금액 일치 — "이 계약서에 적은 각 권리금은 당사자가 실제로 주고받기로 한 금액이며, 별도의 이면 약정은 없다."

④ 지급 증빙 — "권리금은 양도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고, 양도인은 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확인해 준다."

특약 문구는 예시일 뿐이고 사업 형태와 과세 여부에 따라 실제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금 부분은 세무 전문가에게, 계약서 금액과 손해배상·계약 효력 부분은 변호사에게 확인받아 두면 서명 뒤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영업권리금 세금 신고방법을 상담받으러 갈 때는 아래 서류를 챙기면 대화가 빨라집니다.

권리금 계약서별지 목록 포함, 서명본 사본
상가 임대차계약서기간·종료일이 보이는 면
이체 내역 · 영수증계약금부터 잔금까지 전부
사업자 상태 자료계속·폐업 예정·포괄양수도 여부 메모
주고받은 문자 · 메일금액·세금 부담을 협의한 부분

7영업권리금, 자주 묻는 질문

영업권리금도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영업권리금도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의 권리금에 포함되므로,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의 방해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방해행위에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보호가 적용되지 않고, 배상액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영업권리금을 받으면 꼭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영업권리금을 받은 양도인은 소득세법상 신고 대상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어떤 소득으로 분류되는지, 부가가치세가 따로 문제되는지는 사업 계속 여부, 포괄양수도 여부, 사업용 자산이 함께 넘어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가법 제10조의4의 손해배상 요건에는 세금 신고 여부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신고 문제와 회수기회 보호는 따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영업권리금을 현금으로 주고받아도 되나요?

현금 거래 자체를 금지하는 상가법 조문은 없지만, 현금 지급은 나중에 실제 금액을 증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세금 신고와 손해배상 소송 모두에서 실제로 주고받은 금액이 쟁점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적힌 양도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고 명목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수령 확인서를 작성해 두십시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계약서 금액을 낮춰 달라는데 소송에서 불리해지나요?
  2. 원천징수 부담을 특약으로 정해도 되나요?
  3. 임대인이 방해하면 계약서의 영업권리금만큼 청구할 수 있나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 문구와 임대차 종료일을 함께 봐야 답이 나옵니다. 영업권리금 세금 신고방법 가운데 계약서 금액과 손해배상에 걸린 부분은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서류를 기준으로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루며 권리금 계약서의 금액과 특약이 분쟁에서 어떻게 읽히는지 살펴 왔습니다. 위 서류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더 정확히 확인해 드립니다. 세금 계산은 세무 전문가의 영역이라 법률 문제와 나눠 정리해 드리며,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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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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