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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 파기, 계약 순서 5단계별 깨지는 지점과 서명 전 예방 특약

· · 조회 5
현행 법령 기준 · 예방형 절차 가이드

계약금을 걸기 전에, 권리금 계약이 어느 단계에서 깨지는지부터 보세요

단계마다 생기는 틈과, 그 틈을 미리 메우는 특약을 차례로 짚습니다.

  • 1조건 협의
  • 2임대인 의사 확인
  • 3권리금 계약·계약금
  • 4임대차계약
  • 5잔금·인도
5단계계약 순서
6칸서명 전 특약 점검
3갈래파기 뒤 갈림길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잡아 줍니다

  • 서명 직전인데, 건물주가 새 임차인을 받아 줄지 아직 확답을 듣지 못했다.
  • 계약금을 이미 주고받았고, 상대가 마음을 바꾸면 계약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 위약금 조항이 들어간 양식을 받았는데 액수가 지나치게 크다는 느낌이 든다.
  • 잔금일, 임대차계약일, 가게 인도일이 서로 다른 날로 잡혀 있다.

권리금 계약은 서명 한 번으로 끝나는 계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계약 하나에 기대고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3 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는 기존 임차인(양도인)과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양수인)이고, 임대인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양수인이 실제로 영업하려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따로 맺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 파기가 '두 계약 사이의 순서'에서 자주 생기는 이유입니다. 이 글은 파기 뒤의 대응보다 파기 지점을 미리 막는 쪽에 무게를 둡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1. 누가 깼는가: 양수인, 양도인, 임대인
  2. 이행에 착수했는가: 계약금만 오갔는지, 중도금이나 인계가 시작됐는지
  3. 특약이 있는가: 조건 특약, 위약금, 계약금 반환 방법

권리금 계약 파기는 어느 단계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나요?

권리금 계약 파기가 자주 생기는 곳은 계약금이 오간 뒤부터 임대차계약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빈틈입니다. 양수인이 계약금을 냈어도 그 자리에서 영업할 수 있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거절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을 맺지 못하면 권리금 계약은 목적을 잃습니다. 서명 전 임대인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면 더 크게 흔들립니다.

양수인의 변심

계약금을 건 뒤 대출 불발, 동업자 이탈로 마음을 바꾸는 경우입니다. 계약금의 성격과 이행 착수 여부가 결론을 가릅니다.

잔금 지연

잔금이 모자라거나 인도가 미뤄지는 경우입니다. 최고 절차와 위약금 조항 적용이 쟁점이 됩니다.

양도인 쪽 사정으로 깨지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이 더 좋은 조건을 내밀어 양도인이 계약을 미루거나, 넘기기로 한 시설·비품 목록을 두고 기억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상가 권리금 거래에서 파기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계약 순서를 바로잡고, 순서마다 생기는 빈틈을 특약으로 미리 메우는 것입니다.

권리금 계약 순서 5단계와 단계별 파기 지점

권리금 계약 파기를 줄이는 권리금 계약 순서는 조건 협의, 임대인 의사 확인, 권리금 계약 체결과 계약금, 임대차계약 체결, 잔금·인도의 5단계입니다. 핵심은 2단계를 3단계보다 앞에 두고, 4단계가 끝나기 전에는 큰돈이 오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1

조건 협의

권리금 액수, 인계할 시설·거래처, 잔금일과 인도일을 정합니다. 파기 지점 인계 범위가 말로만 정해짐. 예방 인계 목록 별지.

2

임대인 의사 확인

양도인이 양수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하고 임대차 조건에 대한 생각을 듣습니다. 파기 지점 확인 없이 계약부터 함. 예방 임대인 답변을 문자로 남기기.

3

권리금 계약 체결과 계약금

조건 특약, 위약금, 반환 방법을 적고 계약금을 주고받습니다. 파기 지점 양수인의 변심. 예방 아래 6칸 점검표.

4

임대차계약 체결

양수인과 임대인이 직접 계약합니다. 파기 지점 체결 지연, 조건 변경. 예방 체결 기한을 권리금 계약에 적기.

5

잔금·인도

잔금과 열쇠·시설 인도를 같은 날 맞바꿉니다. 파기 지점 잔금 부족, 인도 지연. 예방 동시 이행 문구, 인도 점검표.

표의 '미리 넣을 장치'는 특약이나 별지로 옮길 수 있는 항목입니다. 서명 전에 양쪽이 같은 내용으로 이해했는지 확인하세요.

단계흔한 파기 원인미리 넣을 장치
1 조건 협의인계 범위에 대한 기억 차이시설·비품·거래처 목록 별지
2 임대인 의사 확인서명 뒤 임대인의 거절면담 기록, 문자 답변 보관
3 권리금 계약·계약금양수인 변심, 특약 공백조건 특약, 위약금, 반환 기한
4 임대차계약체결 지연, 조건 변경체결 기한, 불성립 시 처리
5 잔금·인도잔금 부족, 인도 지연동시 이행 문구, 인도 점검표

중도금을 둔다면 4단계 뒤로 미루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 확정 전에 중도금이 오가면 '이행에 착수했다'는 다툼이 생겨 계약을 정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 방법: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조건 특약 넣기

권리금 계약 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장치는 양수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때의 처리를 미리 적어 두는 조건 특약입니다. 이 문구가 없으면 계약금 반환 여부부터 다투게 됩니다.

특약 문구 예시 (가상의 예, 사정에 맞게 고쳐 쓸 것)제○조(임대차계약 불성립) 양수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년 ○월 ○일까지 체결되지 않으면 이 계약은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하고, 양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일 이내에 양수인에게 돌려준다. 다만 양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인과의 면담이나 서류 제출을 거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건 특약의 법적 성질과 효력은 문구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147조 제2항은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효력을 잃는다'고 쓸지 '해제할 수 있다'고 쓸지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으니 문구를 선명하게 고르세요.

단서 문장도 넣는 편이 좋습니다. 양수인이 일부러 면담을 피해 '불성립'을 만든 경우까지 계약금을 돌려받게 하면 양도인에게 불공평하기 때문입니다. 서명 전에는 아래 6칸을 짚어 보세요.

1 체결 기한임대차계약을 언제까지 맺어야 하는지 날짜로
2 반환 방법불성립 시 계약금을 돌려줄 기한과 계좌
3 위약금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양쪽에 같은 기준인지
4 해약금 배제계약금 포기·배액 상환 해제를 막을지 여부
5 인계 목록시설·비품·거래처·상호를 별지로 특정
6 날짜 맞춤잔금일·인도일·임대차 개시일을 한 줄로

4번 칸이 필요한 이유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이 해약금을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계약금을 포기하고 빠져나가는 길을 열어 둘지 합의해 적어 두면 다툴 범위가 줄어듭니다.

계약금만 포기하면 권리금 계약 파기가 가능한가요?

계약금만 포기하고 권리금 계약을 끝낼 수 있는지는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이 그 계약에 준용되는지, 그리고 상대방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은 매매 규정으로, 계약금 등을 교부한 때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 민법 제567조는 이 규정을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하면서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덧붙입니다. 권리금 계약도 대가를 주고받는 계약이라 준용될 여지가 있지만, 개별 계약의 성질과 특약을 보고 판단해야 하므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계약금만 오간 상태

해약금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면 교부자인 양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인 양도인은 그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하는 구조가 됩니다. 다만 해약금을 배제하는 다른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이 먼저입니다.

이행에 착수한 뒤

해약금 해제는 이행 착수 전까지만 가능하므로, 그 뒤에는 채무불이행 해제와 위약금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행 착수 여부는 중도금 지급, 시설 인계 시작 같은 사실로 따집니다.

매매 사건에서 대법원 판결은 중도금 지급을 이행의 착수로 보는 취지입니다. 가상의 예로, 양수인이 계약금만 보낸 뒤 대출이 막혀 그만두려 한다면 해약금 배제 특약이 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반대로 중도금까지 받은 양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 한다면, 배액 상환만으로 해제할 수 있는지가 다퉈집니다.

위 두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문구와 돈이 오간 날짜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위약금 약정이 지나치게 크면 줄일 수 있나요?

권리금 위약금 약정은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그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정한 액수가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손해배상과 별개인 '위약벌'로 해석되면 감액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고, 어느 쪽인지는 문구와 계약 경위를 보는 해석 문제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서명 전이라면 위약금을 양쪽에 같은 기준으로 적고,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는지 따로 내는지를 한 문장으로 정리해 두세요. 한쪽에만 무거운 위약금이 걸린 양식이라면 서명 전에 고쳐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낫습니다.

상대가 이행하지 않을 때: 최고, 해제, 원상회복 순서

상대방이 잔금을 내지 않거나 가게를 넘기지 않아 권리금 계약 파기를 고민한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을 때 해제하는 것이 기본 순서입니다. "계약은 끝났다"는 통보만으로는 해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단서는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입니다. 제546조는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 채권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해제가 되면 제548조 제1항에 따라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고,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551조는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양수인: "계약금 줬으니 그걸로 끝난 거 아닌가요?"
판정 해약금 규정이 적용되고, 이행 착수 전이며, 다른 약정이 없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중도금이 오갔거나 해약금 배제 특약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도인: "잔금이 하루 늦었으니 바로 해제입니다."
판정 원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 뒤의 해제입니다. 상대가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고 밝혔거나 계약서에 해제 방법을 따로 정했다면 그 부분을 별도로 봅니다.
양도인: "건물주가 거절했으니 계약금은 못 돌려줍니다."
판정 조건 특약이 있으면 그 문구대로 정리됩니다. 특약이 없으면 누구의 책임으로 무산됐는지에 따라 처리가 달라지고, 양쪽 모두 책임이 없는 경우는 해석이 갈릴 수 있습니다.

파기 통보를 받았을 때 보낼 회신 문구 예시 (가상의 예)

"귀하가 ○월 ○일 보낸 계약 해제 통지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통지한 해제 사유에 동의하지 않으며, 권리금 계약 제○조에 따른 이행을 ○월 ○일까지 요청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이 없으면 계약서와 민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계약금의 처리는 계약서 제○조에 따릅니다." 감정적인 표현 대신 사실과 요청만 담고, 문자·이체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세요.

파기 원인이 임대인이라면, 상가법 제10조의4와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임대인의 거절로 권리금 계약이 깨졌을 때 그 손해를 임대인에게 물을 수 있다면, 청구하는 사람은 기존 임차인인 양도인이고 근거는 상가법 제10조의4입니다(기간·정당한 사유 등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양수인이 낸 계약금을 돌려받는 근거는 이 조문이 아니라 권리금 계약 자체와 민법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해진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그중 4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제1항 단서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제3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제4항에 따라 이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금액 보장이 아니라 방해 금지 제도입니다.

누가 깼나주로 문제 되는 근거먼저 모을 자료
양수인 변심민법 제565조·제567조, 위약금 특약계약서, 계약금 이체 내역
양도인 사정민법 제544조·제548조, 위약금 특약이행 요청 문자, 인계 목록
임대인 거절권리금 계약의 조건 특약 + 상가법 제10조의4(양도인 청구)거절 문자·녹음, 권리금 계약서

기간도 중요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많이 남은 시점에 임대인이 거절했다면 조문이 정한 기간 밖이어서 같은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이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건물에는 제10조의5에 따라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인의 거절 기록은 양도인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핵심 자료이므로 계약이 깨져도 보관해야 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으로, 특약 문구와 돈이 오간 순서를 먼저 확인해 어느 갈림길인지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거절해 계약이 깨지면 받은 계약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2. "중도금을 받았으면 양수인이 계약금만 포기하고 나갈 수 있나요?"
  3. "위약금 특약이 지나치게 큰데 줄일 수 있나요?"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답을 더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권리금 계약,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계약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맺을 수 있나요?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의 계약이어서, 계약 자체가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양수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지 못하면 권리금 계약은 목적을 잃게 되므로, 임대차계약 불성립 시의 처리를 조건 특약으로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꼭 표준권리금계약서로 써야 하나요?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법 제10조의6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할 뿐, 법이 강제하는 양식은 아닙니다. 항목을 빠뜨리지 않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조건 특약과 위약금 문구는 당사자 사정에 맞게 따로 다듬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 파기 뒤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계약이 어떤 이유로 끝났는지, 즉 조건 특약에 따라 효력을 잃었는지, 해약금으로 해제됐는지,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됐는지를 정리해야 돌려받을 범위가 정해집니다. 채무불이행으로 해제됐다면 민법 제548조에 따른 원상회복을 근거로 반환을 요청하는 서면을 보내고, 그래도 돌려받지 못하면 법원 절차를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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