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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계약서가 여러 장일 때 형태별 계산 판정표

· · 조회 5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 · 판단기준

재계약·양수·확장으로 계약서가 쌓였다면,
내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은 어디서부터 셀까요?

계약서 장수가 아니라 임대차가 이어졌는지가 계산을 가릅니다. 다섯 가지 형태별로 기울어지는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10년갱신요구권 행사 한도
6개월~1개월 전갱신 요구 기간
1년법정갱신 존속기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로 계산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점포에서 차임이나 기간을 바꾸면서 계약서를 두세 번 새로 썼다
  • 개인 명의로 시작했다가 법인이나 가족 명의로 계약자를 바꿨다
  • 전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겨받으면서 임대인과 계약서를 다시 썼다
  • 옆 호실을 추가로 빌려 매장 면적을 넓혔다
  • 만료일이 지나도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어 계약서 없이 몇 년째 영업 중이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1. 새로 쓴 계약서가 기존 임대차의 연장인가, 아예 별개의 임대차인가
  2. 보증금과 차임을 환산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는 상가인가
  3. 임대인이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했는가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은 무엇의 10년인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이 가리키는 것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의 수명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게 영업을 10년 동안 보장한다는 뜻도, 10년이 되는 날 곧바로 점포를 비워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10년 안이라도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법 제10조 제1항 단서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등 여덟 가지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반대로 10년이 지나 갱신요구권이 사라져도 임차인의 다른 보호 장치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세 가지 제도를 따로 떼어 보아야 계산이 꼬이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이 요구하는 갱신입니다.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2항).

법정갱신

임대인이 기간 안에 통지하지 않아 생기는 갱신입니다. 존속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제10조 제4항).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의 방해를 막는 규정입니다(제10조의4 제1항).

10년을 세는 기본, 출발점은 최초 임대차기간입니다

10년 계산의 출발점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이 시작된 날입니다. 상가법 제10조 제2항이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처음 계약한 기간과 그 뒤 갱신으로 늘어난 기간을 모두 더해 10년을 넘는지 봅니다. 갱신 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해야 하고(제10조 제1항), 이 기간이 지나면 갱신 요구가 아니라 임대인의 통지 여부를 따지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갱신된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며,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제10조 제3항). 세는 법 자체는 단순하지만, 실제 상가에서는 계약서가 한 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최초"가 어느 계약서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서가 여러 장일 때 10년 계산의 첫 질문은 새 계약서가 기존 임대차의 연장인지, 별개의 임대차인지입니다. 계약서 장수나 "신규 계약"이라는 제목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은지, 점포가 같은지, 영업이 끊김 없이 이어졌는지 같은 사정을 함께 보게 됩니다. 합산 기준을 정한 조문이 따로 없어 판례와 개별 사정으로 판단하는 영역이므로, 아래 표는 결론이 아니라 어느 쪽으로 기울 사정을 모은 것입니다.

계약서 형태합산 쪽으로 기우는 사정별개로 다퉈질 여지먼저 볼 서류
재계약
조건만 바꿔 새로 작성
같은 임대인·임차인, 같은 점포, 영업 공백 없음, 보증금을 그대로 넘겨 씀기존 계약을 합의로 끝내고 보증금 정산과 원상회복까지 마친 뒤 다시 들어간 경우계약서 전부, 보증금 정산·이체 기록
임차인 명의 변경
개인에서 법인·가족으로
실제 영업 주체와 점포가 그대로이고 형식상 명의만 바뀐 경우다른 사람이 새로 들어와 별도 영업을 시작한 경우사업자등록 변동 내역, 법인 등기, 차임 이체 명의
가게 양수
전 임차인에게서 인수
임대인 동의를 받아 기존 임차권을 그대로 넘겨받은 구조전 임차인의 계약을 끝내고 임대인과 새로 계약한 구조양도양수 계약서, 임대인 동의서, 새 계약서의 기간 기재
면적 확장
옆 호실 추가
기존 계약서에 면적과 차임만 바꿔 하나의 계약으로 묶은 경우추가 호실을 별도 계약서로 빌려 호실별로 따로 세게 될 경우호실별 계약서, 등기부상 호수, 도면
법정갱신 반복
계약서 없이 이어짐
"전체 임대차기간"이라는 문언상 법정갱신으로 이어진 기간도 함께 세는 쪽으로 읽힘중간에 새 계약서를 쓰며 조건과 당사자를 크게 바꾼 경우만료 무렵 문자·통지, 차임 이체 내역

표의 왼쪽 사정이 많을수록 최초 계약일부터 세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오른쪽 사정이 뚜렷할수록 새 계약일부터 다시 세자는 주장이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같은 사실을 두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가 정반대로 갈리기 때문에, 10년이 끝났는지는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연결된 기록 전체로 판단됩니다. 특히 가게 양수는 전 임차인의 기간이 들어가는지가 곧바로 갱신요구 가능 여부를 바꾸므로 동의서와 계약서 문구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갈림길 1 · 연장인가 별개인가

보증금이 그대로 넘어가고 영업 공백이 없다면 연장 쪽, 정산과 명도가 끝난 뒤 새로 들어갔다면 별개 쪽 사정이 됩니다.

갈림길 2 ·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

10년 한도는 똑같이 적용되지만, 법정갱신 규정(제10조 제4항)은 기준을 넘는 상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아래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설명).

갈림길 3 · 임대인의 통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가 없었다면 법정갱신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계산을 정확히 하려면 먼저 임대차 연표를 만들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아래 순서로 정리해 두면 어느 계약서가 출발점인지 훨씬 빨리 드러납니다.

  1. 1모든 계약서를 날짜순으로 놓기 — 계약서마다 계약일, 임대차 시작일과 만료일, 임대인·임차인 명의, 호수와 면적을 한 줄씩 적습니다.
  2. 2계약서 사이의 빈칸 표시하기 — 만료일과 다음 계약 시작일 사이에 영업 중단, 열쇠 반환, 보증금 정산이 있었는지 표시합니다.
  3. 3계약서 없는 구간 채우기 — 만료 무렵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통지와 차임 이체 내역으로 법정갱신 구간을 적어 둡니다.
  4. 4최초 계약일 증빙 모으기 — 최초 계약서,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확정일자, 첫 차임 이체 기록,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가 출발점을 뒷받침합니다.
  5. 5합산 시나리오 두 개 계산하기 — 최초 계약일부터 센 경우와 마지막 새 계약일부터 센 경우의 만료 시점을 나란히 적어 차이를 확인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계산 결과 10년이 지났다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10년이 지났을 때 사라지는 것은 계약갱신요구권이고, 법정갱신은 별도로 남습니다. 상가법 제10조 제4항은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1년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판결은 갱신요구권의 전체 기간 제한이 이 법정갱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여서, 10년이 지난 뒤에도 임대인의 통지가 없으면 법정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10조 제5항). 해지 통고 규정은 법정갱신된 경우에 붙는 것이어서, 임차인의 갱신 요구로 갱신된 임대차에 그대로 넓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또 상가법의 법정갱신은 민법 제639조의 묵시의 갱신과 요건이 다른 별개 제도이므로 두 용어를 섞어 판단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 제10조 제1·2항

  • 임차인이 요구해야 성립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 전체 임대차기간 10년 범위에서만
  •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단서 8가지 예외

법정갱신 · 제10조 제4·5항

  • 임대인이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성립
  •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존속기간 1년
  • 10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 취지
  • 임차인 해지 통고 후 3개월 지나면 효력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권리금, 10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나요?

10년이 지나 갱신요구권이 없어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어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상가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진다는 취지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권리금 문제에서 가장 흔한 오해가 "10년을 채우면 권리금도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방해 유형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임대인: "10년을 다 채웠으니 새 임차인 이야기는 듣지 않겠습니다."
판정 ·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처럼 제10조의4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므로, 거절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제10조의4 제3항).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4항). 권리금 금액 자체를 보장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도 10년이 적용되나요?

환산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넘는 상가에도 10년 한도는 적용됩니다. 상가법 제2조 제3항은 제3조, 제10조 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및 제19조를 기준 초과 임대차에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갱신 요구 기간과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 한도, 동일 조건 갱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모두 미칩니다.

조항환산보증금 이하환산보증금 초과
제10조 제1·2항 갱신 요구와 10년 한도적용적용
제10조 제3항 차임·보증금 증감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본문만 적용, 제10조의2에 따라 증감 청구
제10조 제4·5항 법정갱신과 해지 통고적용열거에 없어 적용되지 않음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적용적용

차이가 나는 곳은 10년 뒤입니다. 제10조 제4항과 제5항은 제2조 제3항 열거에 없어 기준 초과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10년이 지난 뒤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을 때 상가법의 1년 법정갱신 구조로 볼 수 없고 민법의 임대차 규정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환산 금액이 기준 근처라면 이 판단부터 먼저 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년이 끝나는 해, 6개월 달력으로 보는 할 일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이 끝나는 해에는 갱신 요구보다 신규임차인 주선 계획이 중심이 됩니다. 남은 갱신요구권이 없다면 마지막 만료일이 곧 임대차 종료일이 될 수 있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도 그날 끝나기 때문입니다.

  1. 만료 6개월 전

    권리금 방해 금지 기간이 시작됩니다. 신규임차인 주선을 시작하고 임대인에게 계속 영업 또는 양도 의사를 서면으로 묻습니다.

  2. 6개월~1개월 전

    임대인이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을 통지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받은 문자와 통지서는 날짜가 보이게 보관합니다.

  3. 1개월 전 경과

    통지가 없었다면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는 법정갱신 여부를 따져 봅니다. 주선한 신규임차인 정보도 정리해 둡니다.

  4. 임대차 종료 시

    방해 금지 기간이 끝납니다. 종료 뒤에 주선을 시작하면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그 전에 주선과 통지를 마칩니다.

  5. 종료일부터 3년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 기간입니다. 시효가 지나기 전에 청구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주선 단계에서는 임차인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5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왔고, 상담에서는 이 연표와 통지 기록을 함께 놓고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전 임차인에게 가게를 넘겨받았는데 그 사람 기간도 제 10년에 들어가나요?
  2. 10년이 지났는데 임대인이 아무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3. 10년 끝나는 해에 신규임차인을 언제 주선해야 하나요?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옆에 두고 물어보시면 답이 더 정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자주 묻는 질문

10년이 지난 상가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어 갱신요구권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상가법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진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제10조의5 적용 제외 대상이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과 10년은 어떻게 다른가요?

상가임대차보호법 10년은 갱신요구권을 쓸 수 있는 전체 기간의 한도이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두 기간은 서로 다른 제도라서 10년이 지나도 마지막 임대차의 종료 전 6개월은 따로 계산합니다.

계약서 없이 법정갱신만 반복됐는데 10년에 포함되나요?

상가법 제10조 제2항이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법정갱신으로 이어진 기간도 함께 세는 쪽으로 읽힙니다. 다만 중간에 새 계약서를 쓰며 당사자나 조건을 바꿨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어 문자와 이체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10년이 언제 끝나는지, 기록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 전에 계약서 전부, 사업자등록증,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용증명, 차임 이체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출발점과 남은 기간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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