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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방해소송, 종료 전·직후·시효 임박 세 시점별로 먼저 할 일

· · 조회 5
현행 상가임대차법 기준 · 시점별 정리

신규임차인은 떠났고 권리금은 못 받았다면, 권리금방해소송 전에 내 시계부터 봐야 합니다

같은 권리금 방해라도 임대차가 끝나기 전인지, 막 끝났는지, 3년의 끝이 다가오는지에 따라 오늘 할 일이 달라집니다.

  • 시점1 종료 전
  • 시점2 종료 직후
  • 시점3 시효 임박
6개월 전방해 금지 기간 시작
종료 시방해 금지 기간 끝
3년종료한 날부터 시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의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 내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임대인의 거절이나 무리한 조건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고 떠났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따로 권리금을 요구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다.
  • 임대차가 이미 끝났거나 곧 끝나는데, 소송을 지금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종료 후 시간이 꽤 흘러 3년 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 불안하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①임대차가 종료한 날이 정확히 언제인가 ②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진술이나 확인서를 확보할 수 있는가 ③임차인 쪽에 상가임대차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가

권리금방해소송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청구하나요?

권리금방해소송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권리금은 원래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므로, 임대인에게 하는 청구는 권리금 '반환'이 아니라 회수 기회를 방해받아 생긴 손해의 '배상'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네 가지 행위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1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3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호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도 제2조제3항이 제10조의4를 적용 조문으로 열거하고 있어 보호 대상에 들어갑니다.

항목내용조문 근거
청구하는 사람권리금 회수를 방해받은 임차인제10조의4 제3항
상대방방해행위를 한 임대인제10조의4 제1항·제3항
청구 내용권리금 반환이 아닌 손해배상제10조의4 제3항 전문
배상액의 상한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제10조의4 제3항 후문
행사 기한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제10조의4 제4항

배상액 기준은 상한일 뿐이어서 실제로 생긴 손해는 따로 입증해야 하고,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권리금방해소송에서 "권리금을 그대로 돌려받는다"는 기대보다, 방해행위와 손해를 어떤 자료로 보여 줄지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지금 나는 어느 시점인가: 권리금방해소송 3시점 판정표

권리금방해소송 준비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을 기준으로 세 시점으로 나누면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방해 금지 기간은 임대차 종료 시에 끝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3년 시효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진행하므로 같은 종료일이 두 시계의 경계가 됩니다.

1

종료 전 · 방해가 진행 중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고 주선한 사람과 연락이 닿는 단계입니다. 소송보다 기록이 먼저입니다.

2

종료 직후 · 선택지를 고르는 때

임대차가 끝나 점포 인도 전후인 단계입니다. 내용증명·조정·가압류·소송 중 순서를 정합니다.

3

시효 임박 · 3년의 끝이 보일 때

종료일을 하루 단위로 확정하고 소장 기재사항부터 채워야 하는 단계입니다.

시점이렇게 판단먼저 할 일흔한 실수
시점1 종료 전만료일이 오지 않았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아직 연락됨서면으로 계약 체결 요청, 확인서·연락처 확보, 정보제공 기록말로만 항의하고 날짜가 남는 기록이 없음
시점2 종료 직후임대차가 끝났고 인도 전후로 정산 대화가 오가는 중증거 묶음 정리, 내용증명·민사조정·가압류 비교감정적인 통화로 갈등만 쌓이고 자료는 남지 않음
시점3 시효 임박종료한 날부터 3년의 끝이 다가옴종료일 확정, 소장 기재사항 준비, 기한 여유 확보협의만 이어가다 기한을 넘김

판정표에서 두 시점에 걸쳐 있다고 느껴진다면 더 늦은 시점의 할 일까지 함께 챙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종료 직후라도 종료일이 계약서와 다르게 정리될 여지가 있다면 시점3의 종료일 확정 작업을 미리 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시점1 종료 전, 권리금 방해가 진행 중일 때 소송보다 먼저 남길 것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는 임차인은 소송을 서두르기보다 방해 사실을 날짜가 남는 기록으로 만드는 일이 먼저입니다. 종료 전의 기록이 나중에 임대인의 행위가 제10조의4 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를 보여 주는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방해 금지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야 주선을 시작하면 이 기간 밖이 되어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선과 계약 체결 요청은 종료 전에 마쳐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서면 계약 체결 요청 ·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문자나 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요청합니다.
  • 신규임차인 쪽 자료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권리금 계약서, 계약을 포기한 이유를 적은 확인서,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 정보제공 기록 · 제10조의4 제5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임대인의 답변 원본 · 거절 문자, 새로 제시한 차임·보증금 조건, 면담 날짜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둡니다.
1차 조치 · 임대인에게 보낼 서면 요청 문구 예시임차인 ○○○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을 주선하였고, □□□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에 관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함께 드리오니, ○월 ○일까지 □□□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와 조건을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 예시는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하는 틀일 뿐 그 자체로 법률 효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권리금 계약 체결 전에 임대인이 미리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처럼 사정이 다르면 문구도 달라져야 하므로, 보내기 전에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함께 놓고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점2 종료 직후, 권리금방해소송 전에 고를 수 있는 선택지 비교

임대차가 막 끝난 임차인은 바로 소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그 전에 내용증명·민사조정·가압류 세 가지 선택지를 비교해 볼 만합니다. 세 가지는 목적이 서로 달라 하나만 고르는 문제가 아니라 사건 상황에 맞게 순서를 정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내용증명

  • 청구 의사와 근거, 방해행위 내용을 정리해 알리는 기록
  • 임대인의 반응을 문서로 확인하는 데 쓸모
  • 그 자체로 강제력은 없음

민사조정

  •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는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민사조정법 제2조)
  •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제29조)
  •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이어갈 준비 필요

가압류

  • 임대인의 재산 처분이 걱정될 때 검토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보전 수단
  • 본안 소송을 대신하지는 않음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은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채권은 금전채권이므로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청구채권과 보전의 필요성을 보여 줄 자료가 갖춰져 있어야 하고 담보 제공 문제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나 조정 신청이 3년 시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조치의 종류와 이후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료 직후에는 시간이 넉넉해 보여도, 협의가 길어질수록 시점3으로 넘어간다는 점을 계산에 넣어 두어야 합니다.

시점3 시효가 다가올 때: 3년 계산표와 소장에 반드시 적을 것

종료 후 시간이 흐른 임차인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을 하루 단위로 확정하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4항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확인할 것왜 중요한가확인 자료
계약서상 만료일3년 계산의 기본 출발점최초 계약서, 갱신 계약서
갱신 여부만료일이 뒤로 밀렸을 수 있음갱신 통지 문자, 차임 변경 내역
합의 해지·중도 종료종료일이 만료일보다 앞당겨졌을 수 있음합의서, 해지 통지문
점포를 비운 날종료일과 다를 수 있어 따로 기록열쇠 반환 기록, 원상복구 확인 문자

가상의 예로, 임차인이 종료일을 계약서상 만료일로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합의로 몇 달 앞당겨 해지한 기록이 있다면 3년의 끝도 그만큼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이거나 갱신 방식이 불분명하면 어느 날을 종료일로 볼지부터 확인하고, 마지막 날에 맞추기보다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권리금방해소송의 소장이라면 당사자 칸에 원고인 임차인과 피고인 임대인을, 청구의 취지에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의 원인에 임대차계약, 권리금 계약, 방해행위가 제10조의4 제1항 몇 호에 해당하는지, 손해와 상한 계산을 차례로 적습니다.

임대인이 내세우는 세 갈래 길 한눈에 보기

임대인이 권리금 방해 책임을 다투는 경로는 하나가 아니라 세 갈래입니다. 보호를 벗어나는 사유가 제10조제1항 각 호뿐인 것은 아니므로, 시점별 준비를 하면서 세 경로를 모두 대조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 쪽 경로조문조문의 효과임차인이 확인할 것
갱신거절 사유제10조의4 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그러하지 아니하다"예: 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사유 간주제10조의4 제2항 1~4호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주선한 사람의 자력 정보를 제공한 기록,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인지 등
적용 제외제10조의5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지(전통시장은 제외), 국유재산·공유재산인지
①

종료일 갈림길 ·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 계약서와 다르게 정리될 여지가 있다면 3년 기한의 끝도 달라집니다. 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반드시 대조가 필요합니다.

②

증언 갈림길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진술이나 확인서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따라 방해행위를 보여 주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③

임차인 사유 갈림길 · 임차인 쪽에 제10조제1항 각 호 사유가 있다면 제10조의4 제1항 단서로 보호가 미치지 않습니다. 차임 납부 내역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위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걸린다면 계약서·문자·납부 내역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내 사건이 어느 쪽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권리금방해소송 기간·비용을 좌우하는 변수는 무엇인가요?

권리금방해소송의 기간과 비용은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마다 다른 변수에 따라 움직입니다. 아래 여섯 가지 변수 중 내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 많을수록 준비 기간을 넉넉하게 잡는 편이 좋습니다.

감정 진행 여부

종료 당시 권리금을 감정평가로 다투면 절차가 늘어납니다. 감정 결과는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다툼 정도

임대인이 세 갈래 경로를 모두 주장하면 쟁점이 늘고, 사실을 인정하면 쟁점이 줄어듭니다.

신규임차인의 협조

진술이나 확인서를 얻기 어려우면 문자·계약서 같은 다른 증거를 더 촘촘히 모아야 합니다.

종료일·상대방 특정

종료일이 다퉈지거나 건물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누구를 상대로 할지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 정리 상태

시간순으로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소장과 준비서면 작성 기간이 짧아집니다.

보전처분 병행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면 별도 신청이 더해지고, 법원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어 그 절차도 고려해야 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첫 상담에서 사건이 어느 시점에 있고 어떤 변수가 걸려 있는지부터 정리합니다. 비용 구조는 사건 변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단 메뉴의 비용 안내를 참고하거나 상담 때 확인하시면 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신규임차인이 증언을 꺼리면 다른 증거로 대신할 수 있나요?
  2. 임대인이 건물을 팔았는데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하나요?
  3. 종료 후 2년이 지났는데 지금 준비해도 늦지 않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대화 기록을 봐야 답이 갈리는 부분이라, 자료를 옆에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물어보시면 짧은 통화로도 방향을 잡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방해,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방해로 받는 배상금은 권리금 전액인가요?

권리금 방해에 따른 배상금이 권리금 전액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은 손해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 금액은 상한입니다. 실제 배상액은 입증된 손해의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도 권리금 방해가 될 수 있나요?

권리금 계약서를 쓰기 전이라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보호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미리 거절 의사를 밝혔는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여지가 있는 쟁점이어서, 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진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권리금방해소송 전에 꼭 민사조정을 거쳐야 하나요?

민사조정은 당사자가 선택해 신청할 수 있는 절차이고,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에 조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 다툼을 빨리 정리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지 않는 사건이라면 검토해 볼 만합니다.

내 사건은 지금 어느 시점일까요

상담 전에 임대차계약서(갱신 계약서 포함),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과의 문자·통화 기록, 신규임차인 연락처, 매출 자료를 준비해 두시면 시점 판정과 3년 기한 계산을 빠르게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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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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