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실무연구자료

공인중개사 보증보험 직접청구 권리금, 배상 미루는 중개사 대응법

· · 조회 6
공인중개사 배상책임

공인중개사 보증보험 직접청구 권리금,
배상 미루는 중개사 대응법

권리금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을 미루거나 자력이 없을 때, 가입된 보증보험·공제에 직접청구를 검토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3가지보증보험·공제·공탁
제30조③가입 의무 근거
제30조⑤설명·증서교부 의무

권리금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 잘못이 있다는 사실은 인정되는데도, 정작 배상은 한 발짝도 나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음 중 해당하는 상황이 있다면 이 글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배상 시기를 계속 미루고 있다.
  • 공인중개사가 폐업했거나 개인 재산이 넉넉하지 않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된다.
  • 중개가 완성될 때 받은 서류를 어디에 두었는지, 그 서류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른다.
  • 보증보험이나 공제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임차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는 확신이 없다.
  • 공인중개사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과 별개로, 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다.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이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임대인·임차인·신규임차인 사이의 문제로만 여겨지기 쉽지만, 그 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 개입한 공인중개사의 역할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계약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을 때, 그 원인이 공인중개사의 부주의나 잘못된 설명에 있었다면 임차인이 공인중개사 개인의 사정에만 의존할 이유는 없습니다.

결론부터 정리하면 — 공인중개사법 제30조③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보증보험이나 공제, 또는 공탁 중 하나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본인이 배상을 미루거나 자력이 없더라도, 이 보증 장치가 남아 있는 이상 임차인은 그 보증기관에 직접 청구하는 절차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문 자체가 임차인에게 곧바로 청구권을 부여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제30조⑤에 따라 받은 증서에 적힌 보장금액·보증기관·보장기간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무의 출발점입니다. 서류 확인이 막막하다면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문의해 보실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가 배상을 미룬다면, 왜 보증기관을 봐야 할까

권리금 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는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의 지위에 있지만, 그 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①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해서 실제 배상까지 순조롭게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는 점입니다.

공인중개사 개인을 상대로만 배상을 받으려 하면, 그 공인중개사가 배상 의사가 없거나 재산이 마땅치 않은 경우 실제 회수까지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법은 공인중개사 개인의 자력에만 기대지 않도록 별도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바로 제30조③이 정한 보증보험·공제·공탁이라는 손해배상책임 보장 제도입니다.

제30조③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인중개사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세 가지 방식 중 하나로 배상 재원을 마련해 둔 상태라는 뜻입니다. 임차인이 이 사실을 모른 채 공인중개사 개인만 붙들고 있다면, 이미 마련되어 있는 보증 장치를 활용하지 못하는 셈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제30조 어디에도 임차인이 보증기관에 곧바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명문으로 규정한 조문은 없습니다. 조문이 정하는 것은 공인중개사가 보증보험이나 공제, 공탁 중 하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는 의무와, 아래에서 살펴볼 설명·증서교부 의무일 뿐입니다. 실제로 피해자가 보증기관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대개 보증보험 약관이나 공제 규약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차이를 분명히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공인중개사의 배상책임 자체는 제30조①에서 나오고, 그 배상책임을 실제로 이행할 재원은 제30조③이 정한 보증 장치에서 나오며, 그 재원에 접근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개별 약관·규약이 정하는 구조입니다. 이 세 단계를 구분해서 이해하면, 왜 공인중개사 본인과의 협상이 막혔을 때 보증기관 쪽으로 시선을 돌려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이해됩니다.

권리금 계약에서 이 문제가 특히 예민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권리금은 통상 한 번에 오가는 금액이 적지 않고, 임차인이 생업을 정리하거나 새로운 자리로 옮겨 가는 과정에서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그 손해가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공인중개사 개인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사이 시간만 흘러가면 그만큼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이미 마련되어 있는 보증 장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쪽으로도 함께 접근해 보는 것이 심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본인이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 나중에 갚겠다"는 식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말을 믿고 마냥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공인중개사 개인의 사정과는 별개로, 이미 가입되어 있는 보증보험이나 공제, 공탁이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협상의 균형을 바꾸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장치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보장기간과 보장금액, 약관 요건을 확인한 뒤에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직접청구의 출발점, 중개 완성 시 받은 서류부터 확인하세요

공인중개사 보증보험 직접청구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소송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손에 쥐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서류를 찾는 일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⑤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 당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중개를 받았다면, 이 서류를 이미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임차인이 계약 당시 여러 장의 서류를 한꺼번에 받다 보니, 이 설명 관련 서류를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그냥 보관만 해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중개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뒤에는 바로 이 서류가 다음 절차를 정하는 열쇠가 됩니다. 평소에는 잘 들여다보지 않던 서류라 하더라도, 분쟁이 불거진 시점에는 처음부터 다시 꼼꼼히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문이 설명하도록 정한 항목은 세 가지입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두었으니, 계약 당시 서류함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장금액보증보험·공제가 실제로 보장하는 한도
보증기관 및 소재지보증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탁기관과 그 위치
보장기간보증 장치가 효력을 유지하는 기간

이 세 가지 항목이 적힌 증서 사본이나 전자문서를 확보하는 것이 공인중개사 보증보험 직접청구의 실질적인 출발점이자 가장 확실한 준비입니다. 보증기관의 명칭과 소재지를 알아야 어디에 청구 의사를 전달할지 정할 수 있고, 보장기간을 알아야 지금 시점에 청구가 가능한 상태인지 가늠할 수 있으며, 보장금액을 알아야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가 그 한도 안에서 다루어질 수 있는 사안인지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계약 당시 이 서류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다면, 그 사실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우선 해당 공인중개사무소에 재교부를 요청해 보는 것이 실무적인 순서입니다. 제30조⑤이 교부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미 완성된 거래에 관한 서류라면 다시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무소가 폐업했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 경로가 더 복잡해질 수 있어, 이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서류를 확인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이번 손해가 실제로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역, 계약 전후의 대화 정황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에 청구할 때에도 결국 손해의 원인과 범위를 설명해야 하므로, 이 자료들은 공인중개사 본인을 상대할 때든 보증기관을 상대할 때든 공통으로 필요한 기초 자료가 됩니다.

보증기관 및 소재지 항목을 확인하는 것에도 실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보증보험회사인지, 공제사업을 하는 자인지, 아니면 공탁기관인지에 따라 청구서를 보낼 곳과 갖추어야 할 서류의 형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서에 적힌 명칭과 소재지를 그대로 옮겨 적어 두고, 청구 의사를 전달할 때에도 이 정보를 정확히 표기하는 것이 절차를 매끄럽게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재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라도 요즘은 우편이나 전자문서로 청구 의사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아 물리적 거리 자체가 큰 장벽이 되지는 않는 편입니다.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공받은 경우라면 이메일함이나 문자메시지함, 중개 플랫폼의 계약 내역 등을 다시 뒤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종이 증서와 달리 전자문서는 시간이 지나면 찾기가 더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 정황을 인지한 시점에 바로 관련 자료를 갈무리해 두는 습관이 이후 절차를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 줍니다. 서류를 캡처하거나 인쇄해 별도로 보관해 두면, 나중에 계정 접근이 막히거나 플랫폼 서비스가 종료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자료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인에게 청구할 때와, 보증기관에 직접청구할 때는 무엇이 다를까

권리금 계약 공인중개사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길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두 방식의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느 한쪽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인에게 청구

근거는 제30조①의 고의·과실 배상책임입니다. 공인중개사 본인의 재산 상태와 협조 의사에 따라 실제 회수까지의 속도와 난이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기관에 직접청구

근거는 보증보험 약관이나 공제 규약에 마련된 절차입니다. 공인중개사 개인의 자력과 무관하게 진행할 여지가 있지만, 보장금액 한도와 보장기간, 약관상 요건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개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배상책임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데 집중하게 되고, 보증기관을 상대로 한 청구는 그 배상책임이 보증 장치가 정한 보장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함께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두 절차를 병행하면서, 어느 쪽이든 먼저 반응이 오는 쪽으로 진행 속도를 맞추는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두 절차가 서로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는 개별 사안의 약관 내용과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어느 쪽이 유리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절차의 시간적인 흐름도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개인을 상대로 한 협상이나 소송은 상대방의 태도와 자산 상황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반면, 보증기관에 대한 직접청구는 약관이 정한 심사 절차를 따르는 만큼 상대적으로 절차의 흐름 자체는 예측 가능한 편입니다. 다만 심사에 걸리는 기간이나 요구되는 서류의 범위는 보증기관과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이 역시 일률적으로 얼마나 걸린다고 미리 못박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절차를 함께 준비해 두면 어느 한쪽에서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다른 한쪽에서 진행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직접청구 절차, 단계별로 정리하면

공인중개사 보증보험 직접청구는 정해진 하나의 법정 서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보증기관과 소통하는 실무 절차의 성격이 강합니다. 아래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 가면 준비 과정을 놓치지 않는 데 도움이 됩니다.

1
사실관계와 자료 정리

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대화 기록 등 손해의 경위를 보여줄 자료를 모읍니다.

2
관계 증서 확인

제30조⑤에 따라 받은 서류에서 보장금액·보증기관 및 소재지·보장기간을 확인합니다.

3
보증기관에 청구 의사 통지

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손해 내용과 청구 의사를 전달합니다.

4
보증기관의 심사

보증기관은 약관에 따라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고 경위를 자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지급 또는 추가 대응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의 절차나 별도의 법적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다섯 단계는 순서대로 진행되지만, 2단계에서 확인한 보장기간이 이미 지난 것으로 보이거나 보장금액 자체가 애매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3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먼저 그 의미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류 문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무리해서 스스로 결론 내리기보다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단계의 청구 의사 통지는 형식을 갖추지 않은 구두 연락만으로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경위, 그 손해와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사이의 관계, 청구하는 손해의 내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문서로 전달하면 이후 보증기관이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사실관계를 오해 없이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통지 방법 자체는 반드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발송 사실과 도달 여부가 기록으로 남는 방법을 택하는 편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4단계의 심사 과정에서는 보증기관이 추가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때 요청받은 자료를 늦지 않게 제출하는 것이 전체 절차의 속도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보증기관이 요구하는 자료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면, 그 요청의 근거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단계에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다음 대응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서류 미비가 이유라면 보완 제출로 해결될 수 있지만, 손해의 원인이나 범위 자체를 다투는 것이라면 좀 더 근본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느 경우든 보증기관의 답변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이후 이의 절차나 별도의 법적 절차로 넘어갈 때에도 그동안의 경과를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권리금 계약 공인중개사 사고, 어떤 유형이면 검토해볼 만할까

모든 권리금 분쟁이 공인중개사의 잘못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 또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이행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유형이라면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사항 설명이 빠지거나 부실했던 경우 — 권리금 계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정을 확인·설명서에 제대로 담지 않았거나, 알고 있었을 사정을 알리지 않은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중계약 등 부정한 사정을 알면서도 방치한 경우 — 공인중개사가 이상 징후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계약을 진행시킨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서류 교부·설명 의무 자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제30조⑤이 정한 보장 내용 설명이나 증서 교부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로 인해 대응이 늦어지거나 손해가 커진 경우입니다.
확인·설명 절차를 서둘러 생략한 경우 — 계약을 성사시키는 데만 집중해 권리금과 관련된 기본적인 확인 절차를 건너뛰고 서둘러 계약을 진행시킨 정황이 있는 경우입니다.

위 유형들은 어디까지나 실무에서 자주 문의되는 사례를 정리한 것일 뿐, 이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배상책임이 인정되거나 보증기관의 지급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인정되는지, 손해와 그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자신의 상황이 위 유형 중 어디에 가까운지 스스로 판단하기 애매하다면,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권리금 계약은 상가법 제10조의3②이 정한 대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어서, 공인중개사는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이를 성사시키는 역할에 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내용 자체의 다툼과, 그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는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라는 점을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계약 상대방과의 문제는 계약 상대방에게, 중개행위의 문제는 공인중개사와 보증기관에 각각 물어야 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보장 한도와 실제 지급, 왜 미리 단정할 수 없을까

공인중개사 보증보험 직접청구를 준비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결국 얼마를 언제 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는 일률적인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30조③이 정한 보증 장치는 보증보험, 공제, 공탁이라는 세 가지 방식 중 공인중개사가 선택한 하나이고, 어떤 방식을 택했느냐에 따라 청구 절차와 서류, 심사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경우 각 상품·규약이 정한 약관에 따라 보장 범위와 면책 사유, 청구 시 필요한 서류가 정해집니다. 같은 유형의 사고라 하더라도 약관 문구나 사고 경위에 따라 보증기관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다른 사례의 결과를 그대로 자신의 사건에 대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공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한 경우라면 조금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④은 공탁한 공탁금을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자신의 공탁금을 돌려받는 것을 제한하는 조문이지만, 바꿔 말하면 공인중개사가 폐업하거나 사망한 뒤에도 일정 기간 동안은 그 공탁금이 그대로 남아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공탁금에서 실제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정할 수 없고 별도의 법적 절차와 요건이 따르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보장 한도와 실제 지급 여부는 보증기관의 약관, 공탁의 경우라면 관련 절차, 그리고 개별 사고의 구체적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확인한 증서에 적힌 보장금액이 손해액보다 적어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고, 반대로 보장금액이 충분해 보인다고 해서 지급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부분은 서류와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보아야 판단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같은 보장기간 안에 다른 거래당사자로부터도 청구가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보증보험이나 공제가 여러 건의 사고를 함께 보장하는 구조라면, 보장금액 한도 안에서 여러 청구가 어떻게 나뉘어 처리되는지는 약관마다 정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임차인 입장에서 미리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청구 과정에서 보증기관에 관련 사정을 함께 문의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처럼 여러 변수가 얽혀 있는 만큼, 공인중개사 보증보험 직접청구를 준비할 때에는 스스로 결론을 미리 정해 놓기보다 서류와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정리한 뒤, 그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하나씩 짚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조급하게 결과를 단정하기보다 단계를 밟아 가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확실한 방향을 찾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보장 한도가 손해액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지나치게 걱정한 나머지, 아예 청구 자체를 미루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보장금액이 손해액보다 적다고 해서 그 한도 안에서라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자체를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앞서 살펴본 대로 공인중개사 본인에 대한 별도 청구로 보완하는 방법도 있으므로, 두 절차를 처음부터 함께 그려 두고 접근하는 편이 손해를 줄이는 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인중개사가 폐업하거나 사망해도 직접청구가 가능한가요?

보증보험이나 공제로 배상책임을 보장한 경우라면, 공인중개사의 폐업이나 사망 자체가 청구를 곧바로 막는 사유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제30조⑤에 따라 확인한 보장기간 안에 있는지가 중요한 변수입니다. 공탁으로 보장한 경우에는 제30조④에 따라 폐업·사망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공인중개사 본인이 그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그 기간 동안 공탁금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 재원에서 배상을 받는 절차와 요건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공인중개사의 폐업이나 사망 사실을 확인한 즉시 관련 서류를 다시 점검하고, 늦지 않게 문의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보증기관 직접청구와 공인중개사에 대한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네, 두 절차는 근거와 상대방이 다른 별개의 절차이므로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본인을 상대로 한 청구는 제30조①의 고의·과실 배상책임을 근거로 하고, 보증기관에 대한 직접청구는 보증보험 약관이나 공제 규약을 근거로 합니다. 다만 어느 한쪽에서 배상을 받으면 다른 쪽에서 같은 손해를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으므로, 진행 상황을 서로 맞추어 가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절차를 어떤 순서와 방식으로 병행하는 것이 효율적인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느 절차를 먼저 진행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대응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놓고 순서를 정하는 편이 도움이 됩니다.

Q. 보증기관이 청구를 거부하거나 보장금액이 부족하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보증기관이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우선 그 거부 사유가 약관상 어떤 근거에 따른 것인지 서면으로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 사유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면 약관이 정한 이의 절차를 거치거나, 최종적으로는 별도의 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보장금액이 손해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대해 공인중개사 본인을 상대로 별도의 청구를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대응이 실제로 받아들여질지는 약관 내용과 사고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갖추어 구체적으로 상담받아 보시는 편을 권합니다.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면 이후 절차에서 무엇을 다투어야 하는지가 분명해지므로, 구두로 안내받는 데 그치지 말고 반드시 문서로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서류를 갖추어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방향을 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계약 중개 과정에서 손해를 입었는데 공인중개사가 배상을 미루고 있다면, 증서와 자료를 정리한 뒤 상담을 통해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공인중개사) 상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