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기간, 기산일을 착각하면
놓치는 사례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만 보고 6개월을 셌다가 실제 종료일과 어긋나 낭패를 보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 기간의 기산점이 사례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회수 기간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개념으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는 기간을 뜻합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 기간의 시작점, 즉 기산일 자체를 잘못 계산해 뒤늦게 문제를 알아차리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만 믿고 6개월을 거꾸로 세었다가, 실제로 임대차가 끝난 시점이 그 날짜와 다르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식입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기산일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계약서상 만료일과 실제로 임대차가 끝난 날이 다른 것 같다
- 임대인에게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명확히 받은 기억이 없다
- 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해 왔는데 최초 계약일 기준으로 기간을 셌다
- 임대인과 합의로 계약을 예정보다 일찍 끝낸 적이 있다
이 네 가지 상황은 서로 다른 원인에서 비롯되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약서에 인쇄된 날짜와 실제로 임대차 관계가 끝난 날짜 사이에 간격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 한 장만 손에 쥐고 있으면 그 문서에 적힌 날짜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 기간은 문서상의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계약서만 보고 스스로 판단을 내리기보다,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쳐 임대차가 끝났는지를 먼저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폐업이나 이전을 앞둔 임차인들은 마음이 급한 나머지 계약서 만료일만 보고 서둘러 권리금 협상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이미 기간이 지났는데도 아직 여유가 있다고 착각해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실제 종료일을 확인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결과이므로, 아래에서 다루는 네 가지 유형을 자신의 상황과 하나씩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산일 문제는 계약 초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가, 임대차가 오래 이어지고 여러 번의 갱신과 소통이 쌓이면서 서서히 불분명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약 당시 주고받았던 문서나 대화가 시간이 지나며 흩어지고, 담당자가 바뀌거나 기억이 희미해지면서 정작 종료 시점을 다시 확인해야 할 때 자료를 찾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계약 관련 서류와 통지 내역을 한곳에 모아두는 습관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회수 기간, 기산일부터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결론부터 말하면, 권리금 회수 기간의 6개월은 계약서에 인쇄된 만료일이 아니라 실제로 임대차 관계가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법정갱신, 합의해지처럼 실제 종료일이 원래 계약서상 날짜와 달라지는 사정이 있으면 기산일도 함께 움직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임대인의 어떤 행동이 방해행위에 해당하는 시점인지조차 잘못 판단하게 되고, 대응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산일을 확인하려면 계약서만 볼 것이 아니라 갱신 통지 내역, 합의해지 관련 서면, 실제 영업 종료 경위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판단이 애매한 사안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에서 계약서와 관련 서류를 놓고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기산일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은 단순히 날짜 하나를 바로잡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방해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6개월의 보호 기간 안에 있었는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3년의 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지가 모두 이 기산일 하나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어떤 경위로 끝났는지를 먼저 확정하는 작업이, 권리금 관련 대응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됩니다.
임대차 종료 시점, 계약서 만료일과 항상 같을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0조① 각 호가 정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과 "임대차 종료 시"라는 문구가 모두 실제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은 처음 계약을 체결할 당시 예정했던 날짜일 뿐이고, 그 사이에 갱신요구권 행사나 법정갱신, 합의해지 같은 사정이 끼어들면 실제 종료 시점은 그 예정된 날짜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간의 기산일을 계산할 때 이 실제 종료 시점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서 문구만 그대로 믿으면, 방해행위 여부를 판단해야 할 기간 자체를 잘못 짚게 됩니다.
같은 조 ④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으로 정하고 있어, 6개월의 보호 기간과 3년의 시효 기간 모두 결국 실제 종료일이라는 같은 기준점에서 출발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 기산일이 실제로 어떤 사례에서 혼동되는지 유형별로 짚어봅니다.
기산일을 확정하기 전에 갱신거절 사유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기산일을 정확히 계산했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 상가법 제10조① 각 호가 정한 갱신거절 사유가 있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제10조의4①은 방해행위 금지 규정에 단서를 붙여, 제10조①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기산일 계산이 아무리 정확해도 그 기간 안에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임대인에게 있었다면, 애초에 보호 대상에서 벗어나는 구조입니다.
상가법 제10조①이 정한 갱신거절 사유는 3기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 건물 멸실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철거·재건축을 위한 경우 등 여러 호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 사유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 사유가 기산일로 확정한 기간 동안 발생했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글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산일을 정확히 계산하는 작업과, 그 기간 중에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작업은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확인하고 결론을 내리면 실제로는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미리 포기하거나, 반대로 보호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기대를 걸고 시간을 흘려보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산일을 정확히 계산해 보니 아직 6개월의 보호 기간 안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임대인이 주장하는 연체나 무단 전대 같은 사정이 실제로 있었다면 갱신거절 사유로 다투어질 여지가 남습니다. 반대로 기산일 계산으로는 이미 기간이 지난 것처럼 보여도, 그 사이에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할 사정이 전혀 없었다면 다른 각도에서 다시 짚어볼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 요소를 따로 떼어 판단하지 말고 함께 놓고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례로 보는 기산일 혼동 4가지 유형
기산일 혼동은 대부분 임대차 관계가 계약서에 적힌 대로 딱 떨어지게 끝나지 않았을 때 발생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확인되는 네 가지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 유형마다 실제 종료일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지가 다르므로, 자신의 상황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부터 짚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1. 갱신요구권 행사로 늘어난 기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임대차가 갱신되면, 상가법 제10조③에 따라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실제 종료일은 최초 계약서의 만료일이 아니라 갱신된 기간의 만료일로 새로 늘어나므로, 권리금 회수 기간도 그 늘어난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계약서의 만료일이 지난해였는데 그 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임대차가 한 차례 더 이어졌다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옛 계약서만 보고 6개월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갱신 요구를 언제 했는지, 임대인이 이를 받아들였는지를 먼저 확인해 새로 계산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잡아야 합니다.
2. 법정갱신으로 달라진 종료일
상가법 제10조④은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나 조건 변경 통지를 정해진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았는데도 계약서 만료일만 보고 그 시점에 임대차가 끝났다고 단정하면, 법정갱신으로 늘어난 실제 종료일을 놓치게 됩니다.
임대인이 통지를 보냈다고 주장하는데 임차인이 받은 기억이 없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지가 실제로 도달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부터 확인해야 법정갱신 여부와 그에 따른 실제 종료일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3. 합의해지로 앞당겨진 종료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계약을 예정보다 일찍 끝내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때는 계약서상 만료일이 아니라 실제로 합의해지가 이루어져 임대차 관계가 종료된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합의해지 시점이 언제인지는 서면 합의서나 구두 합의 경위, 실제 인도 시점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합의해지 이후에도 한동안 짐을 정리하거나 인수인계를 하느라 실제 점포를 비운 날짜가 서류상 합의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느 날짜를 실제 종료 시점으로 볼 것인지가 다시 쟁점이 될 수 있어, 합의 당시 주고받은 문서나 대화 내용을 가능한 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4. 여러 차례 갱신을 거친 경우
10년 가까이 장사를 이어오며 계약을 여러 번 갱신한 임차인일수록 최초 계약일에 얽매여 기산일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권리금 회수 기간은 가장 마지막으로 갱신된 계약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며, 최초 계약일이나 중간에 있었던 갱신 시점은 기산일 판단과는 별개입니다.
갱신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어느 해에는 서면 계약서를 새로 쓰고, 어느 해에는 기존 계약서에 도장만 다시 찍는 식으로 문서 형식이 제각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마지막에 작성되거나 확인된 계약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오래된 계약서의 조건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네 가지 유형, 실제 종료일을 어디서 확인해야 할까
앞서 짚은 네 가지 유형을 표로 정리하면 각 사례마다 확인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하나의 유형에만 딱 들어맞지 않고 두세 가지가 겹쳐 있는 경우도 있으니, 표를 보며 해당하는 항목을 모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 유형 | 기산일 판단 기준 | 확인할 자료 |
|---|---|---|
| 갱신요구권 행사 | 갱신된 임대차 기간의 만료일 | 갱신 요구 통지, 임대인 응답 내역 |
| 법정갱신 | 존속기간 1년으로 다시 계산된 만료일 | 갱신 거절·조건 변경 통지 유무와 도달일 |
| 합의해지 | 실제 합의해지가 성립된 날 | 합의서, 인도확인서, 문자·대화 기록 |
| 여러 차례 갱신 | 가장 마지막 갱신 계약의 만료일 | 최신 계약서 원본, 과거 계약서와의 대조 |
표에서 보듯 네 유형 모두 계약서에 인쇄된 최초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의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표에 나온 항목부터 하나씩 찾아보는 것이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유형이 동시에 일어난 경우, 예를 들어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뒤 다시 합의로 계약을 끝낸 경우라면 표의 항목을 순서대로 겹쳐 적용해 가장 마지막 사실관계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임대차를 여러 차례 갱신해왔다면 권리금 회수 기간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계약을 반복해서 갱신해 온 임차인들이 가장 자주 하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처음 계약을 맺은 날부터 셈을 시작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권리금 회수 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나 가장 최근에 확정된 임대차 기간의 종료일입니다. 다음 비교를 통해 어느 쪽이 실제로 맞는 계산 방식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흔히 하는 착각
"5년 전 처음 계약한 날짜를 기준으로 6개월을 세면 되겠지"라며 최초 계약일 근처의 시점을 임대차 종료 시점으로 오해하고 그 시점을 전후해 권리금 협상을 서두르거나 반대로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입니다.
실제 계산 방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고, 그 범위 안에서 갱신을 거듭해 온 경우라면 가장 마지막으로 확정된 계약 기간의 만료일이 곧 임대차 종료 시점이 됩니다. 권리금 회수 기간의 6개월도 이 마지막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합니다.
다만 갱신 횟수가 많아질수록 계약서 자체가 여러 장으로 흩어져 있거나 구두로만 조건이 조정된 경우도 있어, 어느 계약서가 가장 최근의 것인지부터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흩어져 있어 스스로 정리하기 어렵다면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에서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
10년이라는 상한 자체도 오해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이 10년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한도를 말하는 것이지, 그 10년이 지나면 권리금 회수 기간의 보호가 자동으로 사라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0년을 채운 이후에도 임대인과 협의로 계약이 이어지고 있다면, 그 이어진 임대차의 실제 종료일을 기준으로 권리금 회수 기간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기간과 소멸시효 3년, 기산일이 항상 같은가요?
권리금 회수 기간(6개월)과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3년)는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진 별개의 기간이지만, 둘 다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한 날을 기준점으로 삼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6개월은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기간의 시작점을 정한 것이고, 3년은 그 방해행위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자체가 소멸시효로 사라지는 기간을 정한 것입니다.
이 두 기간이 같은 실제 종료일에서 출발하는 만큼, 기산일 자체를 잘못 짚으면 두 기간 모두 어긋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법정갱신으로 실제 종료일이 늦춰졌는데 이를 반영하지 않고 최초 계약서의 만료일부터 3년을 계산하면, 실제로는 아직 시효가 남아 있는데도 이미 지났다고 오해해 청구를 포기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산일을 실제보다 늦게 계산하면 이미 지난 방해행위를 두고 아직 보호 기간 안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가 끝난 지 오래되었다고 생각해 서류를 정리하거나 버린 임차인일수록, 나중에 실제 종료일이 예상보다 늦은 시점이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아직 손해배상을 청구할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고 안심하고 있다가 실제 종료일을 다시 계산해 보니 이미 3년이 지나버린 경우도 있으므로, 시효가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서둘러 실제 종료일부터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산일을 다시 확인하려면 어떤 기록을 챙겨야 할까
기산일 오류를 바로잡으려면 계약서 한 장만 놓고 판단하기보다, 실제 종료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순서대로 모아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서와 이후 갱신계약서 전부
구두로 조건만 바뀌었더라도 문자나 메일로 남긴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정리해 둡니다.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 내역
내용증명이나 서면으로 받은 통지가 있는지, 있다면 도달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합의해지 관련 서면이나 정황 자료
합의서가 없더라도 문자 대화, 인도 확인서, 열쇠 반환 시점 등이 실제 종료일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시점을 증명할 자료
내용증명, 문자, 통화 녹음 등 갱신을 요구한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모아둡니다.
이 자료들을 한자리에 모아두면 실제 종료일을 특정하는 작업이 훨씬 수월해지고, 권리금 회수 기간의 기산일도 그만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료가 일부만 남아 있더라도 상담 과정에서 남은 자료로 어디까지 추정할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서 하나하나가 완벽할 필요는 없으며, 여러 자료를 겹쳐 보면서 서로 어긋나지 않는 시점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부담이 덜합니다.
자료를 모으는 과정에서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다면 무리해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있는 자료를 그대로 들고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부 자료만으로도 실제 종료일의 범위를 좁혀볼 수 있고, 그 범위 안에서 권리금 회수 기간이나 소멸시효가 아직 남아 있는지를 함께 점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서 날짜만 내세울 때, 어떻게 짚어야 할까
실제로 협상 자리에서는 임대인이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만 내세우며 "그날짜 기준으로 이미 권리금 회수 기간이 지났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사실관계를 근거로 반박할 수 있는지 짚어봅니다.
정리하면, 순서대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권리금 회수 기간을 둘러싼 혼동은 대부분 계산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계산의 출발점이 되는 실제 종료일을 잘못 짚었기 때문에 생깁니다. 계약서에 적힌 날짜는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약속일 뿐이고, 그 뒤에 갱신이나 합의해지 같은 사정이 더해지면 실제 종료일은 그 약속과 다른 날짜로 확정됩니다. 이 원리 하나만 기억해도 앞서 살펴본 네 가지 사례 대부분을 스스로 가려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이 갱신요구권 행사·법정갱신·합의해지 중 어떤 경위로 이어져 왔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둘째, 그 경위에 따라 확정되는 실제 종료일을 날짜 단위까지 최대한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셋째, 그 종료일을 기준으로 6개월의 권리금 회수 기간과 3년의 소멸시효를 각각 다시 계산하고, 그 기간 중에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할 사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이 세 단계를 스스로 정리하기 어렵다면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손에 쥔 상태로 상담을 받아보는 편이 빠릅니다.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아도 남아 있는 자료만으로 실제 종료일의 범위를 좁혀볼 수 있고, 그 범위 안에서 지금 취할 수 있는 대응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간을 둘러싼 분쟁은 대부분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산일 판단이 늦어질수록 방해행위를 입증할 자료를 모으고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도 함께 줄어듭니다. 그러므로 계약서 만료일이 다가온다는 느낌이 들거나 이미 지났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든다면, 판단을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실제 종료일부터 확인하는 것이 임차인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같은 상가에서 오래 장사를 해온 임차인일수록 계약 관계에 익숙해져 정작 서류상의 세부 사항을 놓치기 쉽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계약서를 다시 꺼내 볼 일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폐업이나 이전을 앞둔 시점에는 이 서류 하나하나가 권리금을 지킬 수 있는지 여부를 좌우하는 근거 자료가 되므로, 평소보다 조금 더 꼼꼼히 챙겨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아 법정갱신됐다면 권리금 회수 기간도 다시 계산되나요?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법정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 실제 종료일은 계약서상 원래 만료일이 아니라 법정갱신된 기간의 만료일이 되므로, 권리금 회수 기간의 기산일도 그 늘어난 종료일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통지가 실제로 있었는지, 도달 시점은 언제인지는 개별 사안마다 다투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통지 내용을 문자나 우편으로 받은 기억이 있다면 그 기록을 최대한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실제 종료일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Q. 합의해지로 계약을 예정보다 일찍 끝냈는데 이 경우 기산일은 어떻게 되나요?
합의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계약서에 적힌 만료일이 아니라 실제로 합의해지가 성립되어 임대차 관계가 끝난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합의서가 서면으로 남아 있다면 그 서면에 기재된 종료일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지만, 서면 없이 구두로만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실제 인도 시점이나 영업 종료 시점 등 정황 자료로 종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서류를 놓고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오간 문자나 메일이 있다면 날짜가 적힌 부분을 캡처해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 권리금 회수 기간이 이미 지난 것 같은데 정말 방법이 없나요?
계약서상 만료일만 보고 이미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면, 실제로는 갱신이나 합의해지 등으로 종료일 자체가 달라져 있어 기산일 계산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종료일을 다시 확인해 보면 아직 권리금 회수 기간 안이거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정적으로 포기하기 전에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놓고 실제 종료일부터 다시 짚어보는 것을 권합니다. 계약서 한 장만 보고 스스로 결론을 내려 이미 늦었다고 판단해 버리면, 실제로는 아직 남아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셈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에서 자료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계약서 만료일과 실제 종료일이 다른 것 같다면, 기산일부터 다시 확인해 보세요.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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