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권리금 표준계약서,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이유
표준계약서를 그대로 썼다고 안심할 수는 없지만, 제대로 쓰면 권리금 소송에서 힘을 발휘하는 서면이 될 수 있습니다. 활용되는 지점과 한계를 함께 짚어드립니다.
상가 임대차 현장에서 권리금 계약서를 쓸 때 "표준권리금계약서를 그대로 베끼면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해진다"는 말을 들어본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항목이 너무 정형화돼 있어서 개별 점포 사정을 담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권리금 소송 실무에서는 정반대의 장면도 자주 나타납니다. 표준계약서 항목을 충실히 채워둔 계약서가 권리금의 존재와 범위를 다투는 국면에서 오히려 든든한 서면 증거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이 글에서는 표준권리금계약서가 소송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역할에는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근거 조문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권리금 소송은 임대차가 끝나갈 무렵,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의 신뢰가 가장 낮아진 시점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웃으며 몇 줄만 적고 넘어갔던 문서가, 몇 년이 지나 임대인이나 신규임차인과의 관계가 틀어진 뒤에는 유일한 증거로 남아 재판정에서 다시 펼쳐지게 됩니다. 그 문서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작성돼 있었는지에 따라 소송의 출발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처음 쓰는 단계에서부터 어떤 서식을, 어떤 항목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알아두는 것이 나중의 분쟁 대응에 직결됩니다.
-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써두긴 했는데 소송에서 실제로 힘이 될지 궁금하다.
- 임대인이나 신규임차인이 계약서에 적힌 권리금 항목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버틴다.
- 표준권리금계약서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혼동해 어느 서식을 확인해야 할지 헷갈린다.
- 권리금 반환·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면서 어떤 서류가 유리한 증거가 되는지 미리 알고 싶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정 강제 서식은 아니지만, 이 서식은 같은 법 제10조의3①이 정한 권리금의 구성 요소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특정해두고 있어 소송에서 권리금의 존재와 범위를 뒷받침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다는 보장은 없고, 실제 영업 현황과 부합하는지가 함께 심리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개별 사안에서 어떤 서류가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상담(02-591-5657)으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 근거 조문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라는 서식이 왜 존재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6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고,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권장할 수 있다"는 문구입니다. 법률이 정한 강제 서식이 아니라 국가가 마련해 배포하는 권장 서식이라는 뜻입니다.
이 조문이 신설된 배경에는 권리금 계약서가 대부분 당사자들끼리 즉흥적으로 작성되면서 정작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무엇을 근거로 권리금 액수와 범위를 다퉈야 하는지 애매해지는 사례가 많았다는 실무적인 문제의식이 깔려 있습니다. 계약 당시에는 서로 신뢰 관계 속에서 대충 몇 줄만 적고 넘어가더라도,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과정에서 임대인과 마찰이 생기면 그 몇 줄짜리 계약서만으로는 권리금의 실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는 이런 공백을 메우기 위해 권리금 계약에 통상 들어가야 할 항목들을 미리 구조화해둔 서식입니다. 강제 서식이 아니므로 이 서식을 쓰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이 서식을 그대로 썼다고 해서 자동으로 법적 효력이 강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뒤에서 살펴보듯 항목이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다는 점 자체가 실무적으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조문이 "권장"에 그친다는 점 때문에 서식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실무는 대개 공인중개사를 통해 진행되는데, 중개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간이 양식을 쓰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양식이 나쁘다는 뜻은 아니지만, 표준권리금계약서가 어떤 항목을 담도록 설계돼 있는지 미리 알아두면 어떤 양식을 쓰든 최소한 빠뜨리지 말아야 할 항목이 무엇인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익이 있습니다.
또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는 주체가 국토교통부장관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이름이 비슷한 다른 표준 서식과 소관 부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서식을 어디서 확인해야 하는지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결국 표준권리금계약서는 법이 마련해준 "안전망"에 가깝습니다. 강제 사용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면서도, 분쟁이 잦은 권리금 계약의 최소한의 틀을 국가가 미리 제시해준 셈입니다. 이 안전망을 얼마나 촘촘하게 활용할지는 결국 계약 당사자들의 몫으로 남아 있고, 그 활용 수준이 나중의 소송 국면에서 그대로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표준계약서 항목이 권리금의 법적 정의를 어떻게 담아내는가
표준계약서가 소송에서 의미를 갖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먼저 권리금이 법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①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는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외에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정의는 "등"으로 끝나는 예시적 열거로, 나열된 몇 가지 항목에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실제 계약서에 이 요소들이 구체적으로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사례금 얼마", "컨설팅비 얼마" 같은 막연한 표현만 있으면, 그 금전이 애초에 위 조문이 말하는 권리금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투어질 위험이 생깁니다. 표준계약서는 아래 표처럼 권리금의 구성 요소를 항목별로 나누어 기재하도록 구조화돼 있어 이런 문제를 상당 부분 줄여줍니다.
| 구성 요소 | 표준계약서에서의 취급 |
|---|---|
| 영업시설·비품 | 목록·상태를 별도 항목으로 특정해 기재 |
| 거래처 | 주요 거래처 현황을 항목화 |
| 신용·영업상 노하우 | 영업 방식·평판 등을 서술형으로 기재 |
|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 입지·상권 관련 사항을 별도 항목화 |
이렇게 항목이 나뉘어 있으면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무엇을 권리금의 대상으로 삼아 합의했는지가 서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물론 표준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각 항목의 기재 내용이 실제 사실과 반드시 일치한다는 보장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뒤에서 다시 짚겠습니다.
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면, 영업시설·비품 항목은 단순히 "인테리어 일체"라고만 적기보다 어떤 설비가 언제 설치됐고 현재 상태가 어떤지를 함께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처 항목은 거래 기간이나 거래 규모를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남겨두면 나중에 그 실체를 뒷받침하기 쉬워집니다. 신용·노하우 항목은 성격상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이기 때문에, 매출 추이나 단골 고객 현황처럼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별첨하는 방식으로 보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항목은 유동인구나 상권 내 위치처럼 계약 시점에는 당연하게 여겨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문서로 남기지 않는 한 다시 입증하기 어려운 정보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표준계약서의 항목 구성은 단순히 서식을 형식적으로 채우라는 의미가 아니라, 권리금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나중에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남겨두라는 취지에 가깝습니다. 항목을 채울 때마다 "이 내용이 나중에 소송에서 다시 설명해야 할 일이 생기면 그때도 이해가 될까"를 한 번씩 되짚어보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상가 권리금 표준계약서, 그대로 쓰면 소송에서 무조건 유리한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사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법원의 판단을 자동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서 본 것처럼 권리금의 구성 요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다는 점은, 해당 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②가 말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차인 사이의 권리금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그 대상과 범위가 무엇이었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법원에 제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권리금 자체의 존재를 다투는 경우와, 존재는 인정하되 그 범위나 금액 산정 근거를 다투는 경우가 함께 섞여 나타나는 일이 많습니다. 항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계약서는 이 두 국면 모두에서 참고 자료로 쓰일 여지가 있지만, 최종적으로 법원이 그 기재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다른 증거, 예를 들어 실제 영업 실적 자료나 거래처 확인서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안입니다.
여기서 임차인들이 자주 하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표준계약서를 썼으니 별도로 다른 자료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표준계약서는 권리금 관련 다툼에서 여러 증거 중 하나로 제출되는 서면일 뿐, 그 자체로 모든 입증을 대신해주는 만능 서류는 아닙니다. 계약서와 별도로 실제 영업 현황을 뒷받침할 자료, 예를 들어 매출 자료나 거래처와의 거래 내역 등을 함께 보관해두는 습관이 소송 대비에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만나는 임차인들의 사정은 저마다 다릅니다. 어떤 경우는 계약서 자체는 부실해도 주변 자료가 풍부해 비교적 수월하게 대응이 가능하고, 어떤 경우는 계약서는 잘 갖췄지만 뒷받침 자료가 부족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표준계약서가 갖는 참고 자료로서의 가치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계약서 자체의 완성도와 함께 그 계약서를 뒷받침할 주변 정황을 함께 갖추는 균형 잡힌 준비가 필요합니다.
표준계약서 항목을 채운 계약
- 영업시설·거래처·노하우 등이 항목별로 특정돼 있음
- 권리금의 존재·범위를 다투는 국면에서 참고 자료로 제출 가능
- 다만 실제 영업 현황과의 부합 여부는 별도로 심리됨
막연한 사서증서형 계약
- "사례금 얼마" 식으로만 기재
- 그 금전이 권리금에 해당하는지부터 다투어질 위험
- 범위·대상을 별도 증거로 다시 입증해야 하는 부담
표준계약서가 실무에서 참고 자료로 쓰이는 세 가지 국면
권리금 소송이라고 해서 늘 같은 쟁점이 다투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마다 다투는 초점이 다르고, 표준계약서가 도움이 되는 지점도 그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 세 가지는 실무에서 표준계약서가 참고 자료로 언급되는 대표적인 국면입니다.
권리금 존재 자체를 다툴 때
신규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그런 계약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항목이 구체적으로 채워진 서면은 계약 체결 사실 자체를 뒷받침하는 참고 자료가 됩니다. 계약서가 부실할수록 존재 자체를 다투는 국면에서 임차인이 불리해지기 쉽습니다.
권리금의 범위를 다툴 때
영업시설·거래처·노하우 중 무엇이 대상이었는지 항목별로 기재돼 있으면, 범위를 둘러싼 다툼에서 참고할 기준선이 될 수 있습니다. 항목이 막연할수록 범위 다툼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수기회 방해 여부를 다툴 때
임대인의 방해 여부를 다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관련 소송에서도, 애초에 어떤 권리금 계약이 체결·시도됐는지를 보여주는 참고 서면이 될 수 있습니다. 방해행위의 전제가 되는 권리금 계약의 실체를 뒷받침하는 역할입니다.
표준계약서대로 썼어도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한계가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항목을 성실하게 채워 넣었다고 해서 법원이 그 기재 내용을 곧바로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표준계약서는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이 계약 체결 당시 무엇을 합의했는지를 보여주는 참고 자료 중 하나일 뿐이고, 실제 영업 현황이 그 기재와 부합하는지는 재판 과정에서 별도로 심리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 항목에 다수의 거래처가 기재돼 있더라도, 실제로 그 거래처들과의 관계가 얼마나 지속적이고 안정적이었는지, 신용이나 노하우로 평가할 만한 실체가 있었는지는 계약서 문구만으로 판단되지 않고 다른 자료와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즉 표준계약서는 다툼의 출발점을 유리하게 만들어줄 수는 있어도, 다툼 자체를 없애주지는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계약 체결 시점과 소송이 실제로 진행되는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쓸 당시에는 명확했던 사실관계도 몇 년이 지나면 관련 자료가 흩어지거나 기억이 흐릿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표준계약서에 항목을 구체적으로 남겨두는 것은 이런 시간의 간극을 메우는 역할도 겸하는 셈이지만, 그 역할에는 앞서 말한 한계가 함께 따른다는 점을 반드시 함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표준계약서를 썼다는 사실만으로 소송 결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영업 현황과의 부합 여부, 다른 증거와의 정합성이 함께 심리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표준계약서를 꼼꼼히 채워두는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법원이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 계약서 하나에만 의존하지 말고 관련 자료를 두루 갖춰두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전략이 됩니다. 표준계약서는 이런 준비의 출발점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상가 권리금 표준계약서, 공증까지 받아야 하나요?
표준권리금계약서든 자체 작성한 계약서든, 공증을 반드시 받아야만 계약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권리금 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②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차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사법상 계약이고, 공증은 계약의 효력 요건이 아니라 분쟁이 생겼을 때 입증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실무적 수단에 가깝습니다.
다만 공정증서로 만든다고 해서 임차목적물의 인도·명도까지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증인법 제56조의3①은 임대차 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임차건물을 인도·반환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그 증서에 금원 지급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내용이 포함된 경우에 한해 이런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표준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공증까지 병행할지는 계약 시점과 목적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므로 개별 상담을 통해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표준계약서와 공증은 서로 다른 층위의 문제입니다. 표준계약서는 권리금 계약의 "내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을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고, 공증은 그렇게 작성된 계약서를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손쉽게 집행할 수 있게 만들 것인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둘 중 하나만 갖췄다고 해서 나머지 하나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관계는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할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다른 문서입니다
표준계약서 관련해 자주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이름이 비슷한 두 종류의 표준 서식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이 글에서 다루는 표준권리금계약서(제10조의6)이고, 다른 하나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제19조)입니다. 두 서식은 소관 부처부터 다룹니다.
| 구분 | 표준권리금계약서 |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
|---|---|---|
| 근거 조문 | 제10조의6 | 제19조 |
| 정하는 주체 | 국토교통부장관(법무부장관과 협의) | 법무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
| 다루는 내용 |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사이의 권리금 계약 | 보증금·차임·기간·수선비 분담·관리비 등 임대차 조건 |
두 서식 모두 국토교통부장관과 법무부장관이 협의를 거쳐 정하는 구조는 같지만 주도하는 부처가 서로 반대이고, 다루는 계약의 당사자 구성과 내용도 다릅니다. 권리금 소송을 준비하면서 계약서를 확인할 때는 어떤 표준서식을 근거로 작성된 것인지부터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실무에서는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함께 안내받으면서, 정작 권리금 부분은 별도 종이 한 장에 간단히 적고 넘어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임대차 조건에 관한 표준계약서만 꼼꼼히 챙기고 권리금 계약서는 소홀히 다루면, 나중에 권리금 관련 분쟁이 생겼을 때 정작 필요한 서면이 부실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두 서식은 각자의 역할이 있는 만큼 따로 챙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계약서를 검토받으러 오는 분들 중에는 "표준계약서를 썼다"고 말씀하시다가, 확인해보면 실제로는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특약 란에 권리금 관련 문구를 몇 줄 적은 경우인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의 구성 요소가 항목별로 특정돼 있지 않아 표준권리금계약서가 갖는 장점을 살리지 못한 채로 남아 있게 됩니다. 계약서를 다시 검토할 때는 두 문서의 성격을 구분해 어느 항목이 어느 서식에 담겨야 하는지를 다시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서식을 혼동하는 것이 단순한 용어 문제로 끝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임대차 조건에 관한 내용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에 담고, 권리금에 관한 내용은 표준권리금계약서(또는 그에 준하는 별도 서면)에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담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누어 두면, 나중에 임대차 조건과 권리금 중 어느 쪽이 문제 되든 각각에 맞는 서면을 곧바로 제시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문서를 하나로 뭉뚱그려 간단히 처리하고 넘어가는 관행이 분쟁을 키우는 원인 중 하나라는 점을 계약 단계에서부터 인식해두시기 바랍니다.
표준계약서를 소송 대비용으로 채울 때 확인할 점
표준계약서를 단순히 형식적으로 채우는 것과, 나중에 소송에서 참고 자료로 쓰일 것을 염두에 두고 채우는 것은 결과물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몇 가지는 실무에서 계약서를 검토할 때 자주 확인하는 지점입니다.
계약서 검토를 의뢰받았을 때 가장 먼저 살펴보는 부분은 항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특정돼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을 뒷받침할 다른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입니다. 계약서 자체가 아무리 잘 작성돼 있어도 뒷받침할 자료가 전혀 남아 있지 않다면 소송 단계에서 다시 자료를 모으느라 시간과 비용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계약서는 다소 간략하더라도 관련 자료가 체계적으로 보관돼 있다면 소송 준비가 한결 수월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요소는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점에는 미처 챙기지 못했던 자료라도,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뒤늦게 찾아 보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와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매출과 관련한 세무 자료,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나 영수증 등은 계약서 자체와는 별개로 존재하는 자료이지만 권리금의 구성 요소를 뒷받침하는 보조 자료로 함께 제출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한 장에만 의존하기보다 평소 영업 과정에서 남는 여러 자료를 흩어지지 않게 모아두는 습관이 결국 소송에서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영업시설·비품 항목에 품목과 상태, 설치 시기를 함께 적었는가.
- 거래처 항목에 구체적인 거래 내역이나 기간을 뒷받침할 자료를 별도로 보관해두었는가.
- 권리금 금전 지급 시점과 방식을 계약서 본문에 명확히 특정했는가.
- 계약 당사자가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정확히 특정돼 있는가.
이 체크리스트는 표준계약서 항목을 채우는 순서를 제시하는 참고용일 뿐, 이 항목만 채우면 소송에서 반드시 유리해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각 사안마다 어떤 항목을 더 보강해야 하는지는 점포의 업종이나 영업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권장 서식으로, 관련 안내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정 강제 양식이 아니므로 실제 점포 사정에 맞게 항목을 추가하거나 문구를 조정해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항목을 임의로 지나치게 줄이면 권리금의 구성 요소를 구체적으로 특정한다는 표준계약서 본래의 장점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어떤 항목을 유지하고 어떤 항목을 보완할지는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 중개사무소에 표준서식 보유 여부를 먼저 문의해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네, 표준권리금계약서는 권장 서식일 뿐 강제 서식이 아니므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서를 작성해도 계약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소송까지 염두에 둔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①이 정한 권리금의 구성 요소, 즉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특정해 기재해두는 편이 나중에 존재나 범위를 다투게 될 상황에 대비하는 데 유리합니다.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표준계약서의 항목 구성을 참고해 목차처럼 활용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흔히 쓰이는 방법입니다.
기존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별도의 합의서나 확인서 형태로 권리금 구성 요소를 구체화해 추가하는 방법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서명이 끝난 계약을 어떤 방식으로 보완하는 것이 적절한지,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어디까지인지는 계약 체결 경위와 현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소송을 앞두고 있다면 늦지 않게 서류 상태를 점검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차 종료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새로 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현재 보유한 서류를 정리해 상담받는 것을 권합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지금 계약서로 소송 준비가 충분한지 궁금하시다면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에게 전화로 문의해 보세요. 부동산·민사 분야를 다뤄온 공인중개사 자격의 변호사가 계약서 상태부터 함께 점검해드립니다. 이미 분쟁이 시작된 상태라도, 계약서와 주변 자료를 어떻게 재구성해 대응할지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02-591-5657비용 안내와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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