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실무연구자료

권리금 감정평가, 법원은 그 액수를 어떻게 정하는가

· · 조회 22
권리금 감정평가 · 손해액 산정

권리금 감정평가,
법원은 그 액수를 어떻게 정하는가

권리금 소송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 하나는 "그래서 액수는 정확히 얼마로 정해지나요"입니다. 당사자의 주장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 이 금액이, 법원 감정을 통해 어떻게 확정되는지 처음부터 차근차근 짚어 보겠습니다.

제10조의4손해액 산정 근거 조문
유형·무형평가 대상 구분
낮은 금액손해배상 상한 기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는데, 이 중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당사자 주장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법원의 감정평가를 통해 확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대상은 크게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으로 나뉘며, 평소 어떤 자료를 남겨 두었는지에 따라 감정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결과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권리금 소송을 준비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임차인들이 감정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궁금증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이어지는 설명을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내가 생각하는 권리금 액수와 법원이 인정하는 액수가 다를까 봐 불안하다
  • 감정이라는 절차가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 매출 자료나 시설 목록을 평소에 정리해 두지 않아 불리해질까 걱정된다
  • 감정료가 소송비용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지 궁금하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그동안 투자한 시설 비용, 쌓아 온 단골 고객, 그 자리에서 얻은 신용과 노하우가 모두 녹아 있는 자산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자산을 돈으로 환산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임차인 스스로도 "정확히 얼마짜리인지"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평가는 바로 이 막연한 가치를 객관적인 숫자로 바꾸어 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특히 권리금 소송은 다른 민사소송에 비해 감정 절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입니다. 임대차 기간 동안의 매출과 이익, 시설 투자 내역처럼 숫자로 남는 자료가 얼마나 충실하게 갖추어져 있는지가 소송의 승패는 물론 인정받는 금액의 크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감정 절차가 왜 필요한지, 어떤 기준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 액수, 왜 법원 감정을 거쳐야 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위반했을 때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 무산된 경우가 많아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얼마인지를 정하는 일이 결코 간단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투자한 비용과 그동안 쌓아 온 매출, 단골 관계를 근거로 높은 금액을 주장하는 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장하는 금액이 과다하다고 다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당사자 사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법원은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판단 자료가 필요하게 되고, 이때 활용하는 절차가 바로 감정평가입니다. 감정인은 회계, 부동산, 경영 등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권리금 액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법원은 이를 참고해 최종 금액을 판단합니다.

감정 절차는 소송 진행 중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단계이자, 비용 면에서도 소송 전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감정료는 사안의 규모와 감정 대상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권리금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감정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고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미리 이해해 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감정 절차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는, 권리금이라는 개념 자체가 눈에 보이는 물건값만으로 구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같은 평수, 같은 위치의 점포라 하더라도 임차인이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에 따라 실제 영업가치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개별성을 당사자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법원이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전문가의 객관적 분석을 거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감정 절차는 임차인의 노력과 투자를 숫자로 환산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형태로 바꾸어 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정 절차는 임차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방어 기회를 제공하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주장하더라도 감정을 통해 객관적으로 산정된 금액이 제시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근거 없는 다툼을 이어가기보다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에 나서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감정 절차는 양측 모두에게 분쟁을 합리적으로 정리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정 대상은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으로 나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재산과, 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상가건물이 위치한 곳의 영업상 이점 등 무형재산의 대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 역시 이 구분을 그대로 따라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을 각각 별도로 평가한 뒤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형재산

영업에 사용하는 시설과 비품, 인테리어 등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자산입니다. 취득 시기와 사용 상태가 평가의 출발점이 됩니다.

무형재산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그 자리에서 영업함으로써 얻는 이점 등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영업가치를 이루는 자산입니다.

두 재산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평가 방식도 다르게 접근합니다. 유형재산은 물건 자체의 상태와 가치를 확인하는 방식에 가깝고, 무형재산은 그 점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수익력을 근거로 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고 있어야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임차인들이 흔히 하는 오해 중 하나는, 권리금 전체를 하나의 뭉뚱그려진 금액으로 생각하고 "내가 처음 낸 권리금이 얼마였으니 그대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는 최초 지급했던 권리금 자체를 그대로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유형재산과 무형재산 각각의 가치를 새로 산정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처음 지급한 금액과 감정을 통해 산정되는 금액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임차인이라면, 막연히 "예전에 얼마를 주고 들어왔다"는 사실관계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서 유형재산과 무형재산 각각이 어떤 상태이고 어떤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중심으로 자료를 재정리하는 것이 훨씬 실질적인 준비가 됩니다.

유형재산은 어떤 방식으로 평가되나요?

유형재산 평가는 기본적으로 영업시설과 비품을 언제 얼마에 취득했는지, 그리고 현재 어떤 상태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오래 사용해 마모되거나 손상된 시설은 새것과 같은 가치로 인정받기 어렵고, 취득 시기와 사용 상태에 따른 감가 요소가 반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산식이나 요율, 내용연수를 적용해 감가율을 계산하는지는 감정 대상 물건의 종류와 감정인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어서, 특정 수치를 미리 단정해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임차인이 시설과 비품을 취득한 시점과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상태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별도로 진행한 경우라면 공사 내역서와 영수증, 시공 계약서 등이 유형재산 평가의 핵심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이런 자료 없이 구두로만 "인테리어에 얼마를 썼다"고 주장하면, 감정 단계에서 그 가치를 온전히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형재산 감정에서는 현장 실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인이 직접 점포를 방문해 시설과 비품의 상태를 눈으로 확인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현장 실사 전에 시설물 목록을 미리 정리해 두고, 실사 당일 감정인에게 취득 시기와 사용 경과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미 폐업했거나 시설을 철거한 이후라면 현장 실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임대차가 종료되기 전, 혹은 시설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감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 진행 시점을 조율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무형재산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평가되나요?

무형재산은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처럼 형체가 없는 가치를 다루는 만큼, 평가의 출발점도 유형재산과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해당 점포가 실제로 벌어들이는 영업이익 등 수익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 점포의 영업가치를 추정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이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계산식이나 배수를 적용하는지는 감정인의 전문적 판단 영역이어서 이 글에서 특정 산식을 제시하지는 않으며, 사안마다 감정인이 채택하는 접근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분명하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매출과 이익을 뒷받침할 자료가 충분할수록 감정인이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고, 반대로 자료가 부실하면 무형재산의 가치가 실제보다 낮게 평가될 위험이 훨씬 커진다는 점입니다.

특히 무형재산은 유형재산과 달리 물건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류로 남아 있는 매출·이익 자료의 신뢰도가 평가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소 세금 신고를 성실히 해 왔는지, 매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왔는지가 뜻밖의 순간에 권리금 평가액을 좌우하는 변수가 되는 셈입니다.

거래처나 신용, 노하우 같은 요소는 매출과 이익 자료만으로 완전히 드러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랜 기간 거래해 온 단골 고객이 많다거나, 다른 곳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특수한 영업 방식이 있다면, 이런 사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이를테면 정기 거래 내역이나 회원 관리 자료, 언론 보도나 방송 출연 이력 등도 참고 자료로 함께 제출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정성적인 자료는 매출·이익 자료처럼 수치로 명확히 환산되기 어려운 만큼, 감정인이 이를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 것보다는, 무형재산의 실질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폭넓게 준비해 제출하는 편이 감정 결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감정에 필요한 자료, 미리 챙겨야 할 것들

감정 절차가 시작된 뒤에야 자료를 찾기 시작하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자료들은 감정인이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을 판단할 때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자료이므로, 평소 영업하는 동안에도 정리해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계약 기간·조건 확인
권리금 계약서(있는 경우)기존 권리금 수수 내역
시설·비품 목록과 사진유형재산 상태 확인
사업자등록·부가가치세 신고자료매출 규모의 공적 근거
매출 자료(카드매출·장부 등)무형재산 수익력 근거
인테리어 공사 내역과 영수증유형재산 취득가액 근거

위 자료들은 감정인뿐 아니라 상대방과 법원을 설득하는 데도 공통적으로 쓰입니다. 특히 매출 자료와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는 무형재산 평가의 뼈대가 되는 자료인 만큼, 폐업이나 임대차 종료가 예상되는 시점부터라도 최근 몇 년치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평소에 이런 자료를 남겨 두지 않으면 무형재산 평가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 영수증이나 시설 구입 영수증을 분실한 경우가 실무에서 매우 흔한데, 이런 경우에는 카드 결제 내역이나 계좌 이체 내역, 시공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메신저 대화 등 간접적인 자료라도 최대한 모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료의 형태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아예 없는 것보다는 감정인이 참고할 수 있는 정황 자료가 있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료 정리는 소송이 시작된 뒤에 급하게 하기보다, 임대차 종료가 예상되는 시점부터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예를 들어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친 뒤 신고서 사본을 별도로 보관해 두거나, 인테리어나 시설 투자를 할 때마다 영수증을 사진으로 찍어 클라우드에 저장해 두는 정도의 습관만으로도, 나중에 감정 절차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폐업이나 임대차 종료 협의가 시작된 이후라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남아 있는 자료부터 모두 모아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 거래내역, 카드사 매출전표, 세무대리인이 보관하고 있는 신고 자료 등은 사업장에 자료가 남아 있지 않더라도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은 언제 신청하고,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감정 신청은 통상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으로 이루어집니다. 감정을 신청하는 쪽이 우선 감정료를 예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비용 부담이 정리됩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어, 감정료를 포함한 소송비용 역시 최종적으로는 이 원칙에 따라 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승소, 일부 패소로 판결이 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각자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 반드시 승소한 쪽이 감정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비용 부담 비율은 판결 결과와 소송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대략적인 흐름을 이해해 두는 정도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비용에는 감정료 외에도 인지대, 송달료 등 여러 항목이 포함되므로, 감정료 하나만 놓고 전체 비용을 판단하기보다 소송 전체 구조 안에서 감정료의 비중을 이해하는 편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감정을 신청하는 시점도 전략적으로 고려할 부분입니다. 소송 초반에 너무 서둘러 감정을 신청하면 정작 필요한 자료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될 위험이 있고, 반대로 지나치게 미루면 시설물이 이미 철거되었거나 관련자의 기억이 흐려져 현장 확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과 자료 준비 정도를 함께 고려해 적절한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료 예납 이후에도 감정인이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보완 감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절차상의 변수 역시 소송 전체 비용을 가늠할 때 함께 고려해 두어야 할 부분이며, 진행 중간에 예상치 못한 비용이 생기더라도 당황하지 않도록 미리 대략적인 흐름을 안내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 결과가 곧 최종 판결 금액이 되나요?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판결 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삼되, 감정 과정에서의 전제나 방법론에 문제가 없는지, 다른 증거들과 부합하는지 등을 함께 살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감정 결과에 대해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기대했던 금액보다 감정 결과가 낮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 결과 자체를 무조건 받아들이기보다, 그 결과가 나온 근거와 전제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이의나 재감정을 검토하는 절차적 대응입니다. 감정 결과가 나온 이후의 대응 역시 소송 전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소홀히 다룰 부분이 아닙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진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감정을 통해 종료 당시 권리금이 높게 산정되더라도, 신규임차인과 약정했던 금액이 그보다 낮다면 결국 낮은 쪽 금액이 상한이 됩니다. 따라서 감정 결과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았던 권리금 협의 내용도 함께 정리해 두어야 전체적인 그림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처럼 감정 결과와 신규임차인과의 약정 내용, 그 밖의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손해액을 정합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소송에 제출된 모든 자료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면 소송 진행 과정에서의 불안감을 다소 줄일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사설 감정과 소송 중 법원 감정, 무엇이 다른가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임차인이 개인적으로 감정평가업체에 의뢰해 참고용 평가서를 받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설 감정은 소송 전략을 세우거나 협상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소송 중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와 같은 무게의 증거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소송 전 사설 감정

  • 협상·소송 전략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
  •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과 동일한 증거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다만 임차인 측 주장의 근거 자료로 제출은 가능

소송 중 법원 감정

  •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절차에 따라 진행
  • 판결의 핵심 근거 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음
  • 당사자 이의·보완 요청 절차가 마련되어 있음

따라서 소송 전 사설 감정을 받아 보는 것이 무의미하지는 않지만, 이를 통해 최종 결론이 결정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절차를 다시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사설 감정 결과는 그 과정에서 참고자료 중 하나로 제출되는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럼에도 소송 전 사설 감정이 나름의 의미를 갖는 상황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협의 단계에서 임대인을 설득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거나, 소송을 제기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해 보는 용도로는 충분히 유용합니다. 다만 이런 목적을 넘어 사설 감정 금액이 곧 판결 금액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과 다를 수 있으므로,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라는 성격을 분명히 인식하고 활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 감정 역시 감정인이 누구인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삼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감정인 선정 단계에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사유가 없는지, 감정 사항을 정할 때 임차인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등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권리금 감정, 준비 단계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 보유)가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는지부터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사건 처리는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감정 절차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 시작하되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감정료 등 실비는 부가가치세와 함께 별도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감정 절차는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사전에 어떤 자료가 있고 어떤 자료가 부족한지를 먼저 점검받아 현실적인 예상 범위를 파악해 두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특히 감정 절차는 한 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감정 신청 전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준비해 제출할지, 감정 사항을 어떻게 정할지를 미리 검토하는 과정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자료를 다시 점검하고 보완하는 것이 여전히 유효한 전략이 될 수 있으므로, 소송 초반이 아니더라도 상담을 미루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감정은 숫자 하나하나가 곧 실제로 손에 쥐게 될 금액과 직결되는 절차입니다. 자료를 어떻게 정리하고 제출하는지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라도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자료를 정리하다 보면 무엇이 중요한 자료인지, 무엇이 불필요한 자료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런 부분부터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짚어 나가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감정 결과가 제가 기대한 금액보다 낮게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감정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서 곧바로 소송에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 결과에 대해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완 감정, 재감정을 요청하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감정 방법론이나 전제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를 제기하려면 감정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해 어느 부분이 왜 부당한지를 논리적으로 제시해야 하므로, 감정서를 받은 즉시 전문가와 함께 내용을 검토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감정인이 참고한 자료의 범위가 실제 영업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면, 누락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며 보완을 요청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법원은 감정 결과와 이의 내용을 함께 고려해 판단합니다.
Q. 매출 자료나 인테리어 영수증을 하나도 남겨 두지 않았다면 권리금을 받기 어려운가요?
자료가 부족하면 무형재산이나 유형재산 평가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전혀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서에 신고된 부가가치세 신고자료나 카드매출 집계 자료는 사업자 본인이 별도로 보관하지 않았더라도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테리어 비용 역시 카드 결제 내역이나 계좌 이체 기록, 시공업체와의 대화 내역 등 간접 자료로 어느 정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확보 가능한 자료가 무엇인지부터 점검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료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포기하기보다는, 남아 있는 자료의 조합만으로 어디까지 뒷받침할 수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하나씩 짚어 보는 편이 훨씬 현실적인 접근입니다.
Q. 감정료는 대략 어느 정도이고, 제가 이길 경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감정료는 감정 대상의 범위와 사안의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인 금액을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감정을 신청하는 쪽이 먼저 비용을 예납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98조가 정한 패소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일부 승소·일부 패소로 판결이 나면 비용을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도록 정해지는 경우도 있어, 전부를 돌려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감정료 규모와 예상 비용 부담은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 대략적인 비용 구조를 미리 파악해 두면, 진행 여부를 결정하거나 협상 전략을 세우는 데도 훨씬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감정을 앞두고 계시다면,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단 메뉴를 통해 상담 절차와 비용 안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