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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절차, 임대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순서와 증거 준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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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절차 가이드

권리금 소송 절차, 임대인 상대 손해배상 청구 순서와 증거 준비법

상가 권리금을 지키기 위한 절차를 준비 단계부터 감정평가, 판결·집행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7,000건+부동산 소송 처리
10~14개월평균 처리 기간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이유 없이 거절하고 있다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직접 시세보다 높은 차임·보증금을 제시했다
임대차 종료가 다가오는데 권리금 소송 절차를 몰라 막막하다
이미 계약이 끝나버려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을 임대인에게서 "돌려받는" 소송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다투는 것은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이고, 권리금 소송 절차는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증거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시작해 소 제기, 쟁점 정리, 감정평가, 판결, 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며,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준비 단계부터 궁금하신 점은 02-591-5657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 정확히 무엇을 청구하는 절차인가

많은 임차인들이 "권리금 소송"이라는 말을 들으면 임대인에게 맡겨둔 보증금처럼 권리금을 돌려받는 절차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이 정하는 권리금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대가로, 원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기존 임차인 사이에서 오가는 돈입니다. 임대인은 이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며,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맡겨두었다가 나중에 반환받는 구조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다투는 것은 이 조항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이며, 상대방은 신규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입니다. 신규임차인으로부터는 원래 권리금을 받아야 하는데, 임대인의 방해행위 때문에 그 기회 자체를 잃었다는 것이 청구 원인이 됩니다. 이 구분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소장 단계에서부터 청구취지가 흔들리게 됩니다.

성립하지 않는 청구
권리금 반환청구 — 임대인은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돌려달라"는 청구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청구원인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은 데 대한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차이를 놓친 채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권리금을 돌려받고 싶다"는 표현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법적으로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 절차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이후 증거 수집과 청구금액 산정의 방향이 정확해집니다. 권리금 소송 절차 전체가 이 하나의 구분 위에서 설계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또한 모든 상가가 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다만 전통시장은 제외)이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에 따라 권리금 보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상가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 두어야 이후 절차를 헛수고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 절차, 준비 단계에서 흔히 저지르는 실수

권리금 소송 절차를 상담하다 보면 몇 가지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신규임차인을 구두로만 주선하고 서면을 전혀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데려갔었는데 임대인이 안 만나줬다"는 말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고, 언제 누구를 어떤 조건으로 주선했는지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방해행위 여부를 판단할 출발점이 생깁니다. 두 번째로 흔한 실수는 임대인과의 대화를 감정적으로만 기억해두고 날짜·시간·구체적 발언 내용을 기록해두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실수는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별도로 나눈 대화를 임차인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방해행위는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규임차인에게도 임대인과 나눈 문자메시지나 통화 내용을 공유받아 두어야 나중에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협조적이지 않으면 증거 확보 자체가 크게 어려워지므로, 주선 초기 단계부터 신규임차인에게 이런 협조가 필요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임대차 종료가 임박해서야 권리금 소송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종료 6개월 전이라는 기간은 생각보다 짧고,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조건을 조율하고 임대인의 반응을 지켜보는 데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만료가 임박한 뒤에 서둘러 신규임차인을 데려오면 임대인이 "너무 촉박하게 통보했다"는 식의 다른 항변을 준비할 여지를 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준권리금계약서와 같은 권장 양식을 활용하지 않고 구두 약정이나 간단한 메모로 권리금 계약을 대신하는 경우도 자주 보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표준권리금계약서는 강제 서식은 아니지만, 권리금액과 지급 일정, 시설·비품의 인계 범위 등을 빠짐없이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이후 손해액을 입증하는 자료로도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이런 실수들은 대부분 미리 알고만 있어도 피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권리금 소송 절차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지금 단계에서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준비 목록을 하나씩 차근차근 체크해 나가는 것만으로도 이후 절차에서 겪게 될 시행착오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 절차, 증거 없이 시작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매우 어렵습니다. 권리금 소송 절차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은 법리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재판부는 임대인이 실제로 방해행위를 했는지, 그 방해행위와 임차인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서류로 확인하려 하는데, 이 서류가 없으면 사정이 아무리 억울해도 주장을 뒷받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이라는 시점은 단순한 법적 기산점이 아니라, 실제로 증거를 만들어야 하는 실무상의 출발선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했다는 사실 자체를 남기는 것입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그 사람과 나눈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그리고 가능하다면 신규임차인과 작성한 권리금 계약서까지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의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을 보여주는 소명자료도 함께 준비하면, 이후 임대인이 "그 사람은 자력이 없었다"는 식의 항변을 할 때 반박할 근거가 됩니다.

그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거절 의사와 그 이유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구두로만 오간 대화는 나중에 서로 다른 말을 하게 되므로, 반드시 내용증명을 통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사실을 알리고 임대인의 답변을 요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어떤 이유로 거절했는지를 문서로 받아두고, 통화 내용이나 문자메시지도 날짜와 함께 캡처해 정리해 두면 유용한 증거가 됩니다.

이런 준비 없이 임대차가 종료된 뒤에야 상담을 오시는 경우, 권리금 소송 절차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입증의 난이도가 크게 올라갑니다. 남아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 정황 등을 최대한 재구성해야 하므로, 임대차 종료가 다가오고 있다면 지금 이 시점부터 기록을 남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책입니다.

증거를 준비할 때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였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개 과정에서 오간 문자메시지, 중개사가 작성한 상담 기록 등이 추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중개사 없이 직접 신규임차인을 구한 경우라면 그만큼 임차인 스스로 날짜와 대화 내용을 꼼꼼히 기록해두는 노력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어느 경우든 증거는 사건이 벌어진 그 순간에만 온전히 남길 수 있으므로, 나중에 정리하겠다고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순간의 대화를 기록하지 못해 뒤늦게 아쉬워하시는 분들을 자주 뵙게 되는데,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시점이 바로 그 기록을 시작해야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대인의 어떤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방해행위를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입니다. 둘째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입니다. 셋째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이고, 넷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①·② 권리금 직접 요구·지급 방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은 나한테 내라"고 요구하거나,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는 유형입니다. 비교적 드러나기 쉬운 방해행위입니다.

③ 현저히 고액인 차임·보증금 요구

시세와 동떨어진 조건을 제시해 사실상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무산시키는 유형으로, 실무에서 가장 흔하게 다투어집니다.

④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절

뚜렷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자체를 미루거나 거절하는 유형으로, 다음 항목의 "정당한 사유" 판단과 짝을 이룹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다투어지는 유형은 세 번째와 네 번째입니다. 임대인이 노골적으로 "권리금 내놔라"라고 말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대신 신규임차인에게 시세보다 눈에 띄게 높은 차임·보증금을 제시해 계약을 무산시키거나,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약 체결을 미루는 방식이 훨씬 흔합니다. 이런 경우 "현저히 고액"인지,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개별 사안마다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해 둘 것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이 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권리금을 포기한다"거나 "권리금 회수기회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들어 있더라도, 그 조항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무효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임대인의 정당한 사유 항변, 언제 인정될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항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은 이 정당한 사유를 네 가지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인이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직접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실제 상담에서 임대인들이 자주 내세우는 말과,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인지를 나란히 놓고 보면 판단 기준이 훨씬 선명해집니다. 아래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냥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다."
정당한 사유 아님 — 막연한 개인적 호오는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새로 들어올 사람이 보증금 낼 돈이 없어 보인다."
구체적 소명자료 없이는 인정되기 어려움 — 자력 부족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이미 내가 데려온 사람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지급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 — 법 제10조의4 제2항 4호가 정한 사유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결국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임대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각 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 자료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권리금 소송 절차에서 이 쟁점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지점 중 하나이므로, 상담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이 제시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가져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을 주장·증명할 책임이 방해행위를 한 임대인 쪽에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의 거절 사실과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사실만 분명히 입증하면 되고, 그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것은 임대인이 적극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새로운 사유를 추가로 주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이때도 그 사유가 앞서 살펴본 네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실제로 있는지를 하나하나 따져야 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밝히지 않았던 사유를 소송 단계에서 새로 제시하는 경우, 그 시점과 경위 자체가 신빙성을 판단하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권리금 소송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앞선 준비 단계를 거쳤다면, 이제 실제 권리금 소송 절차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흐름은 크게 여섯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사전 준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주선 사실과 임대인의 거절을 내용증명·문자·이메일·권리금 계약서 등으로 증거화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부실하면 소송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가장 공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2

소 제기

임대인을 피고로 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합니다. 청구원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위반이며, 청구취지에는 반환이 아니라 손해배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기재합니다.
3

쟁점 정리(변론)

임대인의 행위가 방해행위 4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당한 사유가 실제로 인정되는지, 손해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투어집니다. 서면 공방과 변론기일을 거치며 양측의 증거가 제출됩니다.
4

손해액 입증(감정평가)

손해액에 다툼이 있으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권리금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을 뒷받침하는 자료와, 종료 당시 권리금 시세를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5

판결

법원은 방해행위 해당 여부, 정당한 사유 유무, 손해액을 종합해 판결을 선고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는 상한 안에서 정해집니다.
6

판결 확정과 집행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확정판결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가는 사건은 많지 않지만,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은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권리금 소송 절차의 전체 골격입니다. 사건마다 쟁점의 난이도와 상대방의 대응에 따라 각 단계에 걸리는 기간이 달라지지만, 평균적으로 사건 접수부터 판결까지 10~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사건이 여섯 단계를 그대로 다 거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도중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인정하고 조정이나 화해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정이나 화해로 끝나면 감정평가 절차 없이도 비교적 빠르게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쟁점이 첨예해 항소심까지 가는 경우에는 전체 기간이 평균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어느 경로로 가더라도 사전 준비 단계에서 확보한 증거의 양과 질이 이후 모든 단계의 속도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손해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 감정평가의 역할

권리금 소송 절차에서 가장 다툼이 첨예한 지점은 방해행위 인정 여부보다 오히려 손해액입니다. 법은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명확히 정해 두었습니다. 아무리 원래 권리금이 높았다고 주장해도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 없고, 반대로 약정액이 아주 높았더라도 종료 당시 시세가 그보다 낮다면 그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얼마인지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감정평가가 중요한 절차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감정인은 인근 상권의 거래 사례, 업종의 수익성, 시설·비품의 잔존가치, 거래처와 신용 등 무형의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권리금 액수를 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정료는 소송 실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 결과에 다툼이 있으면 재감정을 신청하거나 사실조회를 병행하는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이 소송 전체 기간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정 자료를 준비할 때는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권리금 계약서, 시설·비품 목록과 사진, 매출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을 통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겨 갱신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여전히 적용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길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소송 절차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정료는 통상 감정을 신청하는 쪽이 먼저 예납하고, 이후 소송 결과에 따라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는 소송비용에 포함되어 정산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감정 자체가 반드시 신청한 쪽에 유리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므로, 감정을 신청하기 전에 시설·비품 목록, 매출 관련 자료, 인근 상권의 거래 사례 등을 충분히 정리해 감정인이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갖추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료가 부실한 상태에서 감정을 서두르면 오히려 낮은 감정가가 나와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 누가 부담하나

권리금 소송 절차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비용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고, 변호사 보수 역시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다만 이는 승소한 범위에 한정되고, 일부 승소·일부 패소인 경우에는 법원이 그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을 나눕니다.

비용 항목결정 기준
인지액청구하는 손해배상액(소가)에 비례
송달료당사자 수·기일 횟수에 따라 산정
변호사 착수금소가와 사건 난이도에 따라 산정
감정료 등 실비감정 항목·범위에 따라 별도 산정
합계사건마다 상이 — 상담 시 개별 안내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착수금 300만원부터(부가세 별도)를 기준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안내해 드립니다. 여기에 더해 소송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지연손해금 계산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이 적용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연 12%의 비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착수금과 인지액은 청구하는 손해배상액, 즉 소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자리에서 일률적으로 안내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내용을 알려주시면 02-591-5657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을 가늠할 때는 승소 가능성과 함께 소요 기간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가가 크고 쟁점이 복잡할수록 인지액과 변호사 보수도 늘어나지만, 그만큼 승소 시 인정받는 손해배상액 역시 커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비용의 절대액만으로 소송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 예상 손해배상액과 승소 가능성을 함께 따져보아야 합니다. 소 제기 전에 상담을 통해 대략적인 손해배상 예상 범위와 그에 따른 비용 구조를 미리 파악해두면, 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비용이 걱정되어 상담 자체를 미루시는 분들도 계신데, 상담과 초기 사안 검토 단계에서부터 무리하게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아니므로 부담 갖지 않고 먼저 상황을 설명해 주시는 편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권리금 소송, 임대차계약이 이미 끝난 뒤에도 제기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면 되므로, 계약이 끝난 뒤에도 이 기간 안이라면 권리금 소송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규임차인과 나눈 대화나 임대인의 거절 정황 같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종료 직후, 기억과 자료가 남아 있을 때 최대한 빨리 준비를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3년이라는 기간을 믿고 미루기보다는 가능한 한 이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특히 임대차 종료 전에 확보해둔 증거가 있다면 그 자료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어 소송 준비 기간 자체도 단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2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는데도 권리금 소송이 가능한가요?

권리금 소송 절차의 전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임대인이 그 기회를 방해했다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사실 자체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애초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갱신을 거절하며 다른 사람을 데려올 여지를 차단했다면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임대인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신규임차인 주선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인지를 별도로 다투게 됩니다. 사안이 이례적일수록 초기에 정확한 법률 상담을 받아 청구 구성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신규임차인 주선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그저 "임대인이 재계약을 안 해줄 것 같아서"라는 막연한 이유로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라면, 방해행위 자체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것이어서 청구 원인을 세우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Q3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는데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이런 사정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모든 보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연체의 시기와 경위, 이후 연체를 해소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사안별 판단이 크게 갈리는 지점이므로,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납부 내역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애매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자료를 갖추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연체를 이미 해소하고 임대인이 별다른 이의 없이 임대차를 계속 유지해 왔다면, 과거의 연체 사실만으로 권리금 소송 절차 전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소송 절차, 지금 상황에서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을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증거 준비부터 소 제기, 감정평가까지 함께합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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