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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계약, 기존·신규임차인·임대인 3자 순서가 안전을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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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센터 실무연구

상가 권리금 계약, 3자 구도와
진행 순서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기존임차인·신규임차인·임대인 — 누가 어떤 계약의 당사자인지부터 정리합니다

2건동시에 얽히는 계약
6개월주선 가능 기간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상가 권리금 계약은 겉으로 보면 돈을 주고받는 단순한 거래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기존임차인·신규임차인·임대인이라는 세 사람의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두 계약 위에 걸쳐 있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계약서를 쓰면, 권리금을 먼저 치른 신규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거절당하는 상황이나 기존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세 사람 중 누구도 악의를 가지고 상대를 속이려는 것이 아닌데도 순서를 잘못 짜는 바람에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기존임차인은 하루라도 빨리 권리금을 받고 싶어 하고, 신규임차인은 좋은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아 서두르며, 임대인은 자신과 무관한 거래라 여겨 절차에 무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세 가지 태도가 겹치면 계약서에 순서를 명확히 적어두지 않은 채 구두 약속만으로 큰돈이 오가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이후 어느 한쪽이 마음을 바꾸거나 사정이 달라지면 나머지 두 사람이 고스란히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 신규임차인이 되어 상가 권리금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잔금을 언제 치러야 안전한지 헷갈리는 경우
  • 기존임차인으로서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미루거나 거절할까 걱정되는 경우
  •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이 같은 것인지, 별개의 계약인지 정확히 정리가 안 된 경우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상가 권리금 계약은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계약이고, 임대인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임대인과는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맺어야 하기 때문에, 권리금 잔금은 임대차계약 체결(또는 최소한 임대인의 동의 확인)을 조건으로 지급하도록 순서를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순서를 지키지 않으면 신규임차인이 권리금만 지급하고 정작 상가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순서를 지켜 계약서를 설계해 두면, 세 사람 중 누구도 상대방의 사정 변경 때문에 일방적으로 손해를 떠안는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 임대인도 계약 당사자일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 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답이 분명합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는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두 사람뿐이고, 임대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직접 받거나 주는 사이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 부분을 오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 허락 없이 권리금 계약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냐"거나 "임대인이 권리금을 인정해줘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적으로 보면 상가 권리금 계약 자체는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합의만으로 성립합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그 상가에서 영업을 하려면 임대인과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고, 바로 이 지점에서 임대인의 역할이 등장합니다.

정리하면 상가 권리금 계약의 구조는 두 개의 화살표로 그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신규임차인에서 기존임차인으로 향하는 권리금 지급의 화살표이고, 다른 하나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새로 맺어지는 임대차계약의 화살표입니다. 임대인은 첫 번째 화살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두 번째 화살표의 당사자로서 전체 거래의 성패를 좌우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이렇게 임대인을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에서 제외해 둔 입법 취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면, 임대인이 권리금의 액수나 지급 여부에 직접 관여하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권리금 거래를 좌우할 우려가 생깁니다. 법이 권리금 계약을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문제로 한정하고, 대신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만을 부과한 것은 이런 이해충돌을 막기 위한 구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역할을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 "방해 금지 의무를 지는 제3자"로 규정한 셈입니다.

기존임차인

영업 중인 가게를 넘기며 권리금을 받는 쪽.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입니다.

신규임차인

권리금을 지급하고 영업을 이어받으려는 쪽.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 모두의 당사자입니다.

임대인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임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 왜 별개의 계약인가

상가 권리금 계약을 둘러싼 분쟁의 상당수는 이 두 계약이 별개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한 데서 시작됩니다. 권리금 계약은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이 가게의 시설과 거래처, 위치의 이점 등을 얼마에 넘기겠다"고 정하는 계약이고, 임대차계약은 신규임차인과 임대인이 "이 상가를 얼마의 보증금과 차임으로 빌리겠다"고 정하는 계약입니다. 둘 다 신규임차인이 관련되어 있지만, 상대방도 다르고 계약의 내용도 완전히 다릅니다.

문제는 이 두 계약이 시간적으로 맞물려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지급하는 이유가 결국 그 자리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인데,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권리금을 지급할 이유 자체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기존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받아야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를 통보하고 나갈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계약이 서로 조건처럼 얽혀 있는데도 법적으로는 완전히 별개라는 점이, 상가 권리금 계약을 다룰 때 가장 먼저 짚어야 할 특징입니다.

부동산 중개 현장에서는 이 두 계약을 하나의 절차처럼 뭉뚱그려 안내하는 경우도 있어 혼란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쓰고 나서 임대차계약서도 그날 같이 쓰면 된다"는 식의 단순화된 설명만 듣고 진행하면, 정작 임대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에 조건을 바꾸거나 다른 신규임차인을 데려오는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두 계약이 별개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인지하고 있어야,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이 별개성 때문에 생기는 전형적인 위험은 이렇습니다. 신규임차인이 기존임차인에게 권리금 계약금과 중도금, 심지어 잔금까지 지급했는데, 정작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신규임차인은 이미 지급한 권리금을 돌려받기 위해 별도로 다투어야 하는 곤란한 처지에 놓입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두 계약의 순서를 설계해 두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 잔금은 언제 지급해야 안전할까?

결론적으로 상가 권리금 계약의 잔금은 임대차계약 체결(또는 최소한 임대인의 동의 확인)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안전한 방식입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은 권리금 계약 체결 시점과 임대차계약 진행 중간 단계에 나누어 지급하되, 전체 대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잔금만큼은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그 자리에서 영업할 권리를 확보한 다음에 치르도록 순서를 짜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식은 "잔금 지급은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한다"는 문구를 권리금 계약서에 넣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한다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 의사를 서면이나 문자 등으로 확인받은 뒤 잔금을 지급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핵심은 같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대금을 다 치렀는데 정작 상가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을 계약서 조항으로 미리 막아두는 것입니다.

1
권리금 협상 및 가계약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액수와 조건을 협의하고 계약금을 주고받습니다.
2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주선기존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소개하고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합니다.
3
임대인의 동의 확인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서면 등으로 확인합니다.
4
임대차계약 체결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5
권리금 잔금 지급 및 명도임대차계약 체결이 확인된 뒤에야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지급하고, 기존임차인은 시설을 인계하며 상가를 비웁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임대인 세 사람 모두 각자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존임차인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경우 곧바로 제10조의4에 따른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할 근거를 갖게 되고, 신규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확정되기 전까지 큰 금액을 잃을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의 비중을 어떻게 나눌지도 함께 고민할 부분입니다. 계약금을 지나치게 낮게 잡으면 기존임차인 입장에서 신규임차인이 중간에 마음을 바꿔 거래를 포기할 위험에 노출되고, 반대로 중도금까지 과도하게 먼저 받으면 신규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인의 거절 위험을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계약금은 전체 권리금의 일부만 먼저 주고받아 서로의 진행 의사를 확인하는 수준으로 정하고, 잔금의 비중을 상대적으로 크게 남겨 임대차계약 체결이라는 조건에 걸어두는 방식이 두 당사자의 위험을 균형 있게 나누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비율은 상가의 업종과 권리금 규모, 임대인과의 관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별로 조정이 필요합니다.

기존임차인의 주선 의무 — 6개월이라는 시간

상가 권리금 계약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기존임차인이 특정한 시간 안에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해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이 기간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기존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데려가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해야, 이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가 생깁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은 결코 넉넉한 시간이 아닙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 상대방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 권리금 액수를 협상하는 시간, 임대인의 일정을 조율하는 시간을 모두 이 안에 소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대차 종료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인지한 기존임차인이라면, 6개월이라는 기한을 단순한 법적 마감이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 시간으로 여기고 최대한 일찍부터 신규임차인을 물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다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처럼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기존임차인 스스로 임대차 관계를 성실히 유지해 온 경우라야 이 보호 규정을 온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부분입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을 계산할 때는 임대차 종료일을 기준으로 거슬러 올라가 날짜를 정확히 짚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갱신을 거듭해 온 임대차라면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부터 임대인과 기존임차인 사이에 혼선이 없어야 하고, 그 시점에서 6개월을 역산한 날짜 이후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해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기간보다 너무 이르게, 예컨대 임대차가 끝나기 1년 전에 신규임차인을 데려온 경우에는 그 시점의 주선 행위 자체는 법이 정한 보호기간 요건과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어, 실제로 임대인과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6개월 이내에 들어오는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상가 권리금 계약의 순서를 아무리 잘 지켜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거래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의 거절이 법적으로 정당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은 임대인이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거절 사유

  •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가를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임대인이 이미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기존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정당하지 않은 거절 유형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 기존임차인이 받기로 한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경우
  •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 뚜렷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

표에서 보듯이 법이 정한 정당한 거절 사유는 신규임차인의 지급 능력이나 상가 이용 상태와 관련된 것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왼쪽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임대인이 이런저런 핑계로 계약을 미루거나 거절한다면,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금지하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임대인이 부당하게 거절하면 어떻게 되나 — 손해배상의 범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에 따라 기존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에는 상한이 있다는 점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이 기존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법원 감정 등을 통해 산정되는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손해배상액의 상한이 됩니다.

즉 상가 권리금 계약에서 정한 금액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금액과 객관적으로 평가된 권리금 중 더 적은 쪽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임대인 잘못이니 계약서에 적힌 금액을 전부 받아낼 수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실제 청구 가능 금액은 감정 결과와 개별 사안의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금액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 청구권을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임대인의 거절이 아무리 부당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가 끝난 뒤 시간을 끌지 않고 빠르게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을 통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임대차가 오래 지속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보호가 배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례로 이해하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실제로 진행하게 되면,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얼마였는지를 객관적으로 산정하는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이 산정은 통상 감정평가 등 전문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이 감정 결과 중 낮은 금액이 최종 배상액의 기준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면, 실제로 인정받는 배상액은 계약서 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상가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부터 권리금 액수를 합리적인 근거 위에서 정하는 것이 나중의 분쟁 대응에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서, 안전한 순서로 작성하는 절차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을 실제 계약서 작성 절차로 옮기면 다음과 같은 흐름이 됩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서를 쓸 때는 단순히 금액과 지급일만 적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과의 연결 고리를 조항으로 분명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단계확인할 사항
계약 전 조사기존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내용,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체결 의사, 상가 사용 현황 확인
권리금 계약서 조항시설·거래처·신용·영업노하우·위치 이점 등 권리금 구성요소를 항목별로 명시
대금 지급 조건잔금은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임대인의 동의 확인을 조건으로 지급한다는 문구 삽입
주선 사실 기록기존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날짜와 방법을 서면으로 남김
임대차계약 병행권리금 잔금 지급 전 임대인·신규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을 먼저 체결

이 표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은 대금 지급 조건과 주선 사실 기록입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부당하게 거절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기존임차인이 6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이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확인서 등 기록으로 남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리금 구성요소를 항목별로 명시하는 것도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의 대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이 요소들을 항목별로 나누어 얼마씩 반영했는지를 적어두면, 나중에 손해배상 산정을 위한 감정 절차에서도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고,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도 자신이 지급하는 금액이 어떤 가치에 대한 대가인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계약에 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권리금 일금 얼마"라고 총액만 적어두면, 추후 그 금액이 합리적이었는지를 다툴 때 근거가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 전에 스스로 확인해 두어야 할 사항들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그 상가의 소유자이거나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진 사람인지, 상가에 걸려 있는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에 문제가 없는지, 기존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차임을 연체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차임 연체가 3기 이상 누적되어 있다면 기존임차인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신규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단계에서 임대인과의 협상력이 약해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에서 자주 나오는 임대인의 말, 실제로는 어떨까

현장에서 신규임차인이나 기존임차인이 자주 듣게 되는 임대인의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법적으로 정당한 거절 사유가 되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임대인 "나는 권리금 계약이랑 상관없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판단 맞는 말이면서 동시에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권리금 계약 자체의 당사자가 아닌 것은 맞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하면 기존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그 사람 말고 내가 아는 사람이랑 계약할 겁니다."
판단 임대인이 스스로 신규임차인을 데려온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그 신규임차인이 기존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정당한 거절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데려온 사람이 권리금 협의 없이 들어오는 구조라면 기존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침해될 소지가 있습니다.
임대인 "권리금은 원래 없는 거고, 순전히 관행이에요."
판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의 대가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법률상 인정되는 재산적 가치이며, 그 회수기회를 임대인이 부당하게 막으면 법적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가 권리금 계약을 할 때 임대인의 서면 동의를 꼭 미리 받아야 하나요?

법률상 권리금 계약 자체는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므로 임대인의 동의가 계약의 성립 요건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맺어줄지가 거래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의 의사를 미리 타진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잔금 지급 조건을 임대차계약 체결이나 임대인의 동의 확인으로 걸어 두면, 임대인의 태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큰 금액이 먼저 오가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진행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Q.기존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명확하게 거절하지 않고 답변을 계속 미루는 경우에도, 그 실질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회피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과 그 시점을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 등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6개월이라는 주선 가능 기간이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태도가 불명확할수록 서면으로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를 서두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상황이 길어질 조짐이 보이면 이른 시점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를 같은 날 한꺼번에 쓰면 안 되나요?

같은 날 두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지는 않지만, 순서 없이 동시에 진행하면 자금 흐름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식은 임대차계약서에 먼저 서명하고 그 사실을 확인한 다음, 권리금 잔금을 지급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같은 날 두 계약을 마무리하더라도, 계약서 조항에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권리금 잔금을 지급한다"는 문구를 넣어 두면 진행 순서가 어긋났을 때의 위험을 계약서상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조항 설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개별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의 순서와 조항 설계는 사안마다 세부 사정이 다릅니다. 임대차 상황과 계약 진행 단계를 말씀해 주시면 정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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