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회수 방해, 임대인의 행위 4가지와
손해배상 청구 요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했다면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어렵게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까지 마쳤는데, 정작 건물주인 임대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계약을 가로막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에게 과도한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갑자기 직접 장사를 하겠다며 계약을 거절하거나, 별다른 설명 없이 시간을 끌다가 임대차 기간이 끝나버리는 식입니다. 이런 상황이 바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는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는 임차인 입장에서 매우 억울한 상황입니다. 수년간 쌓아온 단골 거래처와 영업 노하우, 인테리어 시설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정당한 대가 없이 그대로 빼앗기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임대인에게 일정 기간 동안 특정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신설되기 전에는, 임대인이 마음만 먹으면 임차인이 애써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얼마든지 무산시킬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은 권리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매장을 비워줘야 했고, 이에 대한 구제수단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에 별도의 조문이 신설되었고, 그 이후로 권리금 회수 방해는 손해배상 청구의 명확한 근거를 갖춘 법적 개념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다만 조문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배상을 받는 것은 아니며, 요건을 하나하나 충족했는지 확인하고 이를 입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새 임차인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계속 미루거나 거절한다
- 임대인이 새 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차임·보증금을 요구한다
- 임대인이 직접 그 자리에서 장사하겠다며 권리금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 어떤 행위가 방해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권리금 회수 방해란 무엇인가
권리금 회수 방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임대인이 법이 정한 4가지 행위 중 하나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인이 방해행위로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상액에는 상한이 있고 청구권 행사에는 기간 제한이 있어, 정확한 요건을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권리금 자체를 임대인에게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권리금은 원래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입니다.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했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권리금의 반환이 아니라, 방해행위로 인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이후 절차와 입증책임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 회수 방해가 성립하려면 임차인이 그 기간 안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을 실제로 주선했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더라도, 애초에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사실 자체가 없다면 방해행위를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가 다가올수록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활동을 서둘러 시작하고, 관련 연락 내역과 협의 과정을 문서나 문자로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를 둘러싼 분쟁에서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그 사람이 진지하게 계약을 체결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지인을 통해 관심 있는 사람이 있다고 언급하는 수준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협상 정황과 조건 제시, 현장 방문 등 실질적인 주선 행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신규임차인 후보와의 연락 내용, 방문 일정, 조건 협의 메시지를 시간 순서대로 모아두는 것이 나중에 방해행위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 임대인의 행위는 무엇인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네 유형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과의 협의 과정에서 오간 대화와 문서를 이 기준에 맞춰 정리해 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① 직접 요구·수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입니다. 임대인은 애초에 권리금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제3자이므로, 이런 요구 자체가 위법한 방해행위입니다.
② 권리금 지급 방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압박하거나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신규임차인에게 불이익을 암시하며 권리금 지급을 막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③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주변 상가의 차임·보증금, 세금과 공과금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해 사실상 계약을 포기하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겉으로는 협의처럼 보여도 실질은 방해에 해당합니다.
④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네 유형 중 실무에서 가장 많이 다투어지는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 네 유형은 예시적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한정적 열거로 이해되는 편이지만, 실제 사례에서는 여러 행위가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다가, 신규임차인이 이를 거절하면 다시 계약 자체를 미루는 식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는 시간 순서대로 임대인의 언행을 정리해두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세 번째 유형인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는 판단이 특히 까다롭습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금액이 단순히 임차인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수준인지, 아니면 주변 시세와 비교했을 때 객관적으로 현저히 높은 수준인지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판단하려면 인근 상가의 실거래 차임과 보증금 자료, 해당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과 공과금 내역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나 부동산 시세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비교 자료를 마련해두면 이 부분을 다툴 때 훨씬 설득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계약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의 모든 거절이 방해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거절해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사유에 해당함을 스스로 증명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내세우는 사유가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것은 신규임차인의 자력 판단 기준입니다. 임대인이 막연히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을 거절한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신용정보나 사업 경력, 자금 출처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도 실제로 지급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신규임차인의 기본적인 재정 상황을 미리 준비해 임대인에게 제시해두면 이런 다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단순히 몇 달 공실로 두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유들은 각각 별도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므로, 임대인이 특정 사유를 내세워 거절할 때는 그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실을 요청하고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이를 주장하는 임대인 쪽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흐름입니다. 임대인이 "믿을 수 없어서", "마음에 들지 않아서"와 같이 막연한 이유만 대고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거절 사유를 밝힐 때마다 그 내용을 문자나 서면으로 다시 확인받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 임대인이 애초에 밝힌 사유와 소송에서 새롭게 주장하는 사유가 다르다면 그 자체로 임대인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배상액 상한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우선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 안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했어야 하고, 임대인이 앞서 살펴본 4가지 행위 중 하나를 했어야 하며, 그 행위와 임차인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요건들은 임차인 쪽에서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협상 과정의 기록을 충실히 남기는 것이 소송 실무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임차인이 청구하는 대로 전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상한선 안에서 산정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은 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계약서상 약정 권리금이 아무리 높아도, 법원 감정 등을 통해 산정된 종료 당시 권리금이 그보다 낮다면 낮은 쪽 금액이 배상액의 상한이 됩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얼마로 산정받는지가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감정 결과에 따라 배상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전 단계에서부터 영업 매출자료, 시설 투자내역, 상권 특성 등 권리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액 다 받는다"는 식의 막연한 기대보다는, 상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현실적인 금액을 목표로 준비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인과관계 입증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방해행위 때문에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이 실제로 무산되었다는 연결고리를 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한 시점과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한 시점이 명확히 이어져 있어야 하고, 신규임차인이 다른 이유로 스스로 계약을 그만둔 정황이 있다면 인과관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게 된 경위를 구체적인 진술이나 문자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3년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영구히 존속하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에 따라 이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여기서 기산점은 방해행위가 있었던 시점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방해행위 자체는 종료 훨씬 이전에 있었더라도, 시효는 임대차 종료일부터 새로 계산됩니다.
3년이라는 기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로 소송을 준비하다 보면 협상과 내용증명, 감정 절차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생각보다 여유가 많지 않은 경우가 흔합니다. 특히 임대인과의 협의가 장기화되면서 시간을 흘려보내다가 시효 완성이 임박해서야 소송을 검토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방해행위를 인지한 시점부터 미리 자료를 정리하고 청구 여부를 검토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효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면 아무리 방해행위가 명백해도 배상을 받을 방법이 사실상 사라집니다. 따라서 임대차 종료가 다가오는 임차인이라면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이라는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두고, 그 안에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소송 절차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임대인과 오래 협상을 이어가다 보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협상 기록을 남기는 데는 유용하지만, 그 자체로 시효를 완전히 중단시키는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어서 별도의 법적 절차가 병행되어야 안전합니다. 시효가 임박한 상황이라면 협상을 계속하더라도 소송 제기나 그에 준하는 조치를 함께 검토해, 3년이 지나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모든 상가 임대차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는 일정한 경우 이 보호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임대차가 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불필요한 기대나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 구분 | 적용 여부 |
|---|---|
|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 안의 상가(전통시장 제외) |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 제외 |
|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건물 | 권리금 보호규정 적용 제외 |
| 전통시장 안의 상가 | 대규모점포에 있어도 보호규정 적용 |
| 일반 상가건물 임대차 | 요건 충족 시 보호규정 적용 |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에 입점한 임차인이 이 사실을 모른 채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대응을 준비했다가, 정작 소송 단계에서 적용 제외 사유임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전통시장은 대규모점포 형태를 갖추고 있더라도 예외적으로 보호규정이 적용되므로, 자신이 입점한 상가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임대차계약 초기부터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인 건물에 입점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임대인과의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특약이 별도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특약 내용에 따라 권리금 문제를 해결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법률상 보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권리금 관련 다툼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서에 권리금이나 시설비 관련 조항이 있는지, 별도의 합의가 있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용 제외 여부가 애매한 경우에는 상가의 성격과 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를 당하면 얼마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배상액은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과 종료 당시 감정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다만 이 금액을 실제로 받아내려면 정해진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아래는 방해행위를 인지한 이후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대응 흐름입니다.
증거 확보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과정, 임대인의 발언과 문자, 계약 거절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고 자료를 모읍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방해행위 중단과 계약체결 협조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 공식적인 의사표시 기록을 남깁니다.
권리금 감정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객관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감정평가 절차를 준비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소송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소송에 이르기 전 내용증명 단계에서 임대인이 태도를 바꾸어 원만히 계약이 성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은 형식과 표현에 따라 오히려 협상을 경직시킬 수도 있으므로, 어떤 조문을 근거로 어떤 요구를 할 것인지 신중하게 구성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인과관계와 배상액 상한 구조를 고려해 청구금액을 산정하고, 감정 신청 시점과 절차를 사건 진행 상황에 맞추어 조율하는 실무 경험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소송 진행 중 지연손해금 문제도 함께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배상금 지급을 미룰 경우 판결 확정 전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구간에서는 연 12%의 이율로 지연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지연이자 구조를 이해하고 있으면 협상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조기 지급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길어질수록 임차인 입장에서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면, 조급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는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의 흔한 주장, 실제로는 방해행위일까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거나 미룰 때 내세우는 말은 대체로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아래 몇 가지 흔한 주장을 살펴보고, 이런 주장이 실제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판단 기준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본인이 처한 상황과 비교해보면 방해행위 해당 여부를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새 세입자를 못 믿겠다"
구체적인 재정 자료 검토 없이 막연히 믿을 수 없다는 이유만 댄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신용정보나 사업자등록, 자금 출처 등 객관적 자료로 자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내가 직접 장사할 것이다"
임대인이 직접 영리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이유만으로는 방해행위를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로 1년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았던 이력이 있다면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주변 시세와 비교해 현저히 높은 금액이라면 방해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공과금 인상분을 반영한 합리적 인상인지, 시세와 무관한 과도한 요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보겠다"
계약을 계속 미루기만 하다가 임대차 종료 시점을 넘겨버리는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계약 거절과 같은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지연 경위와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결국 객관적인 자료와 구체적인 근거로 뒷받침되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임대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를 요청하고 이를 기록해두는 습관이 나중에 방해행위를 다툴 때 큰 힘이 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를 예방하는 방법
분쟁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보다, 애초에 방해행위가 발생할 여지를 줄여두는 편이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훨씬 이전부터 몇 가지 사항을 챙겨두면 나중에 권리금 회수 방해로 다투게 되더라도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종료 6개월보다 여유 있게 신규임차인을 물색해 협상 시간을 확보한다
- 임대인과의 모든 대화를 문자·이메일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남긴다
- 신규임차인 후보의 사업 계획, 자금 출처 등 자력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준비해둔다
- 권리금 계약서와 영업 관련 자료(매출, 시설투자 내역)를 평소에 정리해둔다
- 임대인의 태도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법률 상담을 받아본다
특히 마지막 항목이 중요합니다. 많은 임차인이 "설마 계약을 안 해주겠어"라는 생각으로 대응을 미루다가, 임대차 종료가 임박해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해행위의 조짐이 보이는 초기 단계에서 미리 법률 상담을 받아두면, 어떤 자료를 더 모아야 하는지, 협상을 어떻게 이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잡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분쟁, 왜 경험이 중요한가
권리금 회수 방해 사건은 조문 자체는 짧지만, 실제 다툼에서는 방해행위 해당 여부, 정당한 사유 존부, 인과관계, 배상액 산정까지 여러 쟁점이 복합적으로 얽힙니다. 특히 배상액 상한을 정하는 감정평가 절차는 부동산 실무 경험이 뒷받침되어야 유리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이기도 한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 사건에서 임차인이 놓치기 쉬운 쟁점을 꼼꼼히 짚어드립니다.
사건마다 임대인의 방해 유형과 신규임차인 주선 경위, 확보된 증거의 수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형화된 답변보다는 개별 사안에 맞춘 전략이 필요합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세 별도)이며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안내해 드리고, 사건 진행에 앞서 예상되는 절차와 대략적인 처리 기간(평균 10~14개월)을 미리 설명해 드립니다. 방해행위가 의심되는 단계라면 소송에 이르기 전이라도 미리 상담을 받아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그냥 재계약을 거절하기만 해도 권리금 회수 방해인가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 자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했다면 방해행위 4유형 중 네 번째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1년 6개월 이상 미사용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이 위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 이유를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대는 경우라면 방해행위 성립 가능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적이 있으면 보호를 못 받나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포함한 임차인 보호 규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갱신요구권 거절 사유와도 맞닿아 있는 부분으로, 연체 이력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방해행위를 다투기 전에 자신의 연체 여부와 그 시점을 먼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체가 이미 해소되었는지, 몇 차례에 걸쳐 있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0년이 지난 뒤에도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나요?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어, 10년이 지나면 임차인은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갱신요구권이 소멸한 뒤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이와 별개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겨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해도,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보호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와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지금 상황을 근거로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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