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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기간, 준비 단계와 감정 절차에서 대부분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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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실무 안내

권리금 소송 기간, 판결까지
어디서 시간이 걸리는지 정리했습니다

사전 준비부터 감정, 판결, 집행까지 — 진짜 변수는 '개월 수'가 아니라 '무엇을 놓치느냐'입니다

6개월전주선 시작 기준
3년손해배상 시효
7,000건+부동산 소송 수행

신규임차인을 어렵게 주선해 놓았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해서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생겼다면, 그리고 이제 막 권리금 소송을 알아보기 시작했다면 아래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실 가능성이 큽니다. 권리금 소송 기간을 궁금해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 지점에서 출발합니다.

  •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까지 마쳤는데 임대인이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고 있다
  • 권리금 소송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소를 제기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 감정이라는 절차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왜 필요한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다
  • 소송이 길어질까 걱정되어 손해배상 청구 자체를 포기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단계별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순서입니다. 특히 권리금 소송 기간을 미리 걱정하느라 준비 단계 자체를 미루는 경우가 실제로 적지 않은데, 이는 뒤에서 설명드릴 소멸시효 문제와 맞물려 오히려 더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단계별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 권리금 소송 기간에서 진짜 중요한 것

결론. 권리금 소송 기간은 사건마다 달라서 몇 개월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전 준비가 얼마나 충실한지, 쟁점이 몇 개인지, 감정 절차가 얼마나 매끄럽게 진행되는지에 따라 사안별로 크게 갈립니다. 다만 확실한 것 하나는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에 따라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소송이 길어질 것을 걱정하다가 이 3년을 넘기는 것이 이 사건에서 가장 피해야 할 결과입니다.

권리금 소송 기간을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몇 개월이면 끝나나요"라는 질문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실제 상담을 진행해 보면 기간 자체보다 훨씬 먼저 챙겨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사실을 증거로 남겼는지, 임대인의 거절 의사를 기록해 두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시효 기산일이 언제인지가 그것입니다.

이 글은 권리금 소송 기간을 사전 준비, 소 제기, 송달, 답변서와 변론, 감정, 판결, 항소, 집행이라는 여덟 개의 국면으로 나누어 각 단계에서 실제로 시간이 어떻게 쓰이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통제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특정 개월 수를 단정하기보다는 지연이 발생하는 구조 자체를 이해하시는 것이 실제 대응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권리금 소송 기간을 줄이는 열쇠는 소를 제기한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 즉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과 협의하던 시점에 이미 쥐어져 있습니다. 준비 단계에서 무엇을 남겨두었는지가 이후 소송 전체의 속도를 결정한다고 보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많은 임차인분들이 소송을 시작한 뒤에야 변호사를 찾고, 그제서야 처음부터 증거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미 소가 제기된 뒤에 준비 단계의 공백을 메우려 하면 상대방의 반박에 대응하는 시간과 자료를 새로 확보하는 시간이 겹치면서 오히려 절차가 더 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규임차인과의 협의가 삐걱거리기 시작하는 시점, 즉 임대인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초기 단계부터 기록을 남기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편이 전체 권리금 소송 기간을 관리하는 데 훨씬 유리합니다.

권리금 소송 기간은 왜 사전 준비 단계에서 이미 갈릴까요?

권리금 소송 기간을 실제로 좌우하는 첫 번째 국면은 소를 제기하기 한참 전,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에게 계약을 요청하던 시점입니다. 이 단계에서 남겨둔 기록이 부실하면 소송이 시작된 뒤에 그 공백을 메우느라 훨씬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반대로 이 단계를 촘촘히 기록해 두면 이후 절차가 눈에 띄게 단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사실과 임대인이 이를 거절한 사실을 객관적인 기록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구두로만 오간 대화는 나중에 법정에서 다투는 순간 서로 다른 진술로 갈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을 함께 활용해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통지하고, 임대인의 답변이나 거절 의사도 가능한 한 서면으로 받아두시라고 안내합니다. 민법 제111조 제1항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어,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를 배달증명으로 확보해 두면 이후 방해행위의 시점을 특정하는 데 유리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중 하나로 신규임차인이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를 두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과 차임 지급 자력, 의무 이행 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따라서 신규임차인의 자력을 소명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은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사전에 차단하는 동시에 임차인 스스로의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는 실무이기도 합니다.

매출 자료와 시설 현황, 거래처 관계 등 권리금의 실체를 뒷받침할 자료도 이 시점에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이런 자료들은 나중에 감정 단계에서 그대로 감정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준비 단계에서 미리 갖추어 두면 감정에 걸리는 시간 자체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 권리금 소송 기간을 줄이는 실무의 8할은 소를 제기하기 전, 이 준비 단계에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면서 내세우는 사유도 그 자리에서 흘려듣지 마시고 반드시 서면이나 문자, 녹취 등 형태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소송에서 임대인이 애초에 밝히지 않았던 사유를 뒤늦게 주장하는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과정에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거절 사유를 처음부터 명확히 확보해 두면 이후 변론 단계에서 쟁점을 좁히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준비 단계에서의 기록 하나하나가 권리금 소송 기간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권리금 소송 기간의 전체 흐름

사전 준비가 끝나고 실제로 소를 제기하면 권리금 소송은 대체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마다 걸리는 시간은 사안의 쟁점 수, 상대방의 대응 태도, 법원의 사건 부담에 따라 사안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특정 개월 수로 못박기보다는 각 국면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사전 준비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과 임대인의 거절을 내용증명·배달증명으로 기록하고 자력 소명자료를 갖추는 단계. 실제로는 이 단계가 전체 진행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2

소 제기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합니다. 청구 원인과 손해액 산정 근거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이후 절차의 흐름에 영향을 줍니다.

3

송달

소장 부본이 상대방인 임대인에게 전달되는 단계입니다. 송달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지체될 수 있습니다.

4

답변서·변론

임대인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양측이 서면과 변론기일을 통해 주장과 증거를 주고받습니다. 다투는 쟁점이 많을수록 기일이 여러 차례 반복됩니다.

5

감정 (권리금 액수 확정)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을 확정하기 위한 감정 절차입니다. 감정인 지정, 현장조사, 감정서 제출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이 사건 특유의 지연 요인입니다.

6

판결

감정 결과와 그간의 심리를 토대로 법원이 손해배상 인정 여부와 액수를 판단합니다.

7

항소 여부

어느 한쪽이 판결에 불복하면 항소심으로 이어져 절차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8

집행

판결이 확정된 뒤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여덟 단계 가운데 임차인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준비 단계의 증거 확보, 청구 원인 구성의 명료함, 감정에 필요한 자료를 미리 갖추어 두는 것 모두 임차인 측의 노력으로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지점입니다. 반대로 송달 지연이나 상대방의 대응 태도처럼 임차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변수도 존재합니다.

답변서와 변론 단계에서는 서면 공방이 몇 차례 오가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임대인 측이 방해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정당한 사유를 새롭게 주장할 때마다 이에 대응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해야 하므로 기일이 추가로 잡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반면 사전 준비 단계에서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과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이미 명확히 정리되어 있다면 이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줄어들어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정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 기간을 가장 많이 늘리는 절차는 무엇일까요?

권리금 소송에서 기간을 가장 크게 늘리는 지연 요인은 단연 감정 절차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은 임대인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의 상한을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 때문에 법원은 임대차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권리금이 실제로 얼마였는지를 별도로 확정해야 하고, 이를 위해 감정인을 통한 감정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감정은 감정인을 지정하는 절차부터 시작됩니다. 법원이 감정인을 정하고, 감정인이 실제 현장을 조사하며, 그 결과를 정리한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하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상가의 시설 현황, 영업 실적, 입지와 상권 등 다양한 요소를 조사하게 되므로 서면 심리만으로 끝나는 다른 쟁점에 비해 물리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감정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결국 자료의 준비 상태로 귀결됩니다. 준비 단계에서 매출 자료, 시설 목록, 거래처 현황 등을 미리 정리해 두었다면 감정인이 현장조사를 진행할 때 참고할 자료가 충분하므로 조사 자체가 원활해집니다. 반대로 관련 자료가 흩어져 있거나 뒤늦게 수집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감정인 스스로 자료를 요청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감정 결과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완을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절차가 더해지면 권리금 소송 기간은 그만큼 더 늘어납니다. 따라서 감정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최대한 촘촘히 준비해 두는 것이 이 사건에서 시간을 통제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지점이라고 보셔도 좋습니다.

감정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종종 문의를 받는 부분입니다. 감정료를 포함한 실비는 사건별로 산정되는 항목이라 이 자리에서 일률적인 금액을 안내드리기는 어렵고, 착수금과는 별도로 계산되는 항목이라는 점만 우선 이해하고 계시면 됩니다. 감정이라는 절차 자체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권리금의 실제 가치를 법원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확정 짓는 데 필요한 과정이라는 점에서 시간이 들더라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로 받아들이시는 편이 마음이 편하실 것입니다.

쟁점이 많아질수록 길어지는 이유 — 방해행위와 정당한 사유 다툼

권리금 소송 기간은 다투는 쟁점의 개수에도 비례해서 늘어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그런 행위가 있었는지를 먼저 다투게 됩니다.

임대인 측이 이런 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자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 즉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이미 다른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등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 이를 둘러싼 증거 다툼이 이어지고 그만큼 변론 기일이 늘어납니다.

보호가 유지되는 경우

임차인이 성실히 차임을 납부하고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기록으로 남긴 경우, 제10조의4의 회수기회 보호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보호가 배제될 수 있는 경우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갱신거절 사유, 대표적으로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보호 자체가 배제됩니다.

특히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해행위 금지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각 호 중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되는 것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입니다. 임대인이 이 사유를 주장하면 임차인의 차임 납부 내역을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다투어야 하므로 쟁점이 하나 더 늘어나고, 권리금 소송 기간도 그만큼 길어지게 됩니다. 결국 쟁점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송에 들어가기 전부터 차임을 밀리지 않고 관리해 애초에 이런 다툼의 소지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쟁점이 하나둘 늘어날 때마다 변론기일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을 이해하시면 권리금 소송 기간이 왜 사건마다 편차가 큰지 자연스럽게 납득이 되실 것입니다. 방해행위 해당 여부 하나만 다투는 사건과, 정당한 사유·차임 연체 여부까지 세 가지를 동시에 다투는 사건은 같은 손해배상 청구라도 심리에 걸리는 시간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기 전에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해올지 미리 예상하고 이에 대비한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쟁점을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방법이 됩니다.

권리금 소송 기간보다 훨씬 중요한 소멸시효 3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은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 기간이 길어질까 걱정하다가 정작 이 3년을 넘기면, 그동안 쌓아둔 준비와 증거가 있어도 청구권 자체가 사라집니다. 기간이 궁금하실수록 먼저 02-591-5657로 종료일부터 3년이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점은 시효의 기산일이 소를 제기한 날이나 방해행위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임대차 종료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면 3년이라는 기간을 계산하는 출발점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종료 시점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두는 일이 권리금 소송 기간을 걱정하는 것보다 먼저 챙겨야 할 과제입니다.

실무에서는 종종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을 지체하다가 3년에 가까워져서야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시효가 임박했다는 사실 자체가 소송 진행을 서두르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임대차 종료 직후 바로 준비를 시작하면 시효를 걱정할 필요 없이 감정과 심리에 필요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일을 특정하는 일이 생각보다 애매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상 기간 만료일과 실제로 점포를 비워준 날, 열쇠를 인도한 날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점포를 비워주는 시점, 즉 임대차가 실질적으로 종료되는 시점을 임대인과의 서면이나 문자로 명확히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의 출발점이 흔들리면 3년이라는 기간 계산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소송 준비 초기에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정리하면, 권리금 소송 기간이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중요한 답은 몇 개월이 걸리느냐가 아니라 3년이라는 시효를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소송이 길어질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청구 자체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것이야말로 이 사건에서 가장 피해야 할 선택입니다. 시효가 완성되면 아무리 준비가 충실했더라도, 아무리 감정을 통해 권리금 액수를 입증할 자신이 있었더라도 청구권 자체가 사라져 다툴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판결 이후 — 항소와 집행, 그리고 소송비용 부담의 원칙

1심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해서 권리금 소송 기간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있다면 항소심으로 이어지고, 항소심에서도 다시 서면 공방과 심리가 진행되므로 전체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항소 여부는 판결의 내용, 즉 손해액 인정 범위나 방해행위 인정 여부에 대한 당사자의 만족도에 따라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임대인이 임의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임대인의 재산에 대한 집행 절차를 진행하게 되며, 이 단계 역시 상대방의 재산 상황에 따라 소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 명의의 재산 관계가 복잡하거나 재산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집행 단계에서도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소송이 진행되는 중이라도 임대인의 재산 상황을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집행 단계의 지연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판결을 받는 것과 실제로 배상금을 받아내는 것은 별개의 절차라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권리금 소송 기간은 판결 선고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배상금을 손에 쥐는 순간까지로 넓게 바라보아야 정확합니다.

소송 전 과정에서 자주 문의드리는 부분 중 하나가 소송비용 부담입니다.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 역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산입 금액이나 인지액은 사건의 청구 금액과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자리에서 특정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개별 사건에 맞추어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항소와 집행까지 염두에 두면 권리금 소송 기간은 1심 판결만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미리 이해하고 계시는 편이 실제 진행 과정에서 덜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시효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우선하는 원칙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항소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을 아예 배제하기보다는, 1심 단계에서부터 쟁점을 명확히 정리하고 감정 결과를 충실히 다투어 두면 항소심에서 새롭게 다툴 부분이 줄어들어 전체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는 상황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 기간을 실제로 줄이는 준비 실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면 권리금 소송 기간을 줄이는 실무는 소를 제기한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 준비 단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래 정리한 항목들은 실제 상담과 진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해 드리는 준비 사항입니다.

내용증명·배달증명주선 사실과 도달 시점 기록
신규임차인 자력 소명자료제10조의4 제2항 대비
임대인의 거절 사유서면으로 확보
매출·시설 자료감정 단계 활용 대비 정리
임대차 종료일시효 기산일 특정

내용증명과 배달증명으로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과 그 도달 시점을 남겨두는 일, 신규임차인의 자력을 소명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 두는 일, 임대인의 거절 사유를 구두가 아닌 서면으로 받아두는 일, 매출과 시설 자료를 정리해 두는 일, 그리고 임대차 종료일을 명확히 특정해 두는 일까지, 이 다섯 가지를 준비 단계에서 챙겨 두시면 이후 소 제기와 감정 절차 모두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 기간을 문의하시는 분들께 가장 먼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계신지 점검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소송은 결국 증거로 다투는 절차이고, 증거가 충실할수록 각 단계에서 다툴 여지가 줄어들어 전체 기간도 자연스럽게 짧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자료가 소송에서 실제로 의미 있게 쓰이는지, 그리고 지금 준비하고 계신 자료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는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상가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전 준비 단계부터 감정, 판결, 집행까지 각 국면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상담을 통해 사건의 쟁점을 미리 파악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권리금 소송 기간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마다 쟁점의 개수와 감정 절차의 진행 상황이 달라 일률적으로 몇 개월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사전 준비가 충실하고 다투는 쟁점이 적을수록 절차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고, 반대로 방해행위 해당 여부나 정당한 사유, 차임 연체 여부까지 다투게 되면 그만큼 심리에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특히 권리금 액수를 확정하는 감정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이 단계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신규임차인 주선 당시의 증거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임대인의 거절 사유가 몇 가지나 되는지에 따라서도 실제 진행 속도는 사건마다 상당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기간을 예단하기보다는 사안별로 어떤 쟁점이 있는지부터 점검해 보시는 것이 실제 도움이 됩니다.

Q.소송이 길어지면 권리금을 못 받게 되는 건 아닌가요?

소송 절차 자체가 길어지는 것과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일단 소를 제기해 두면 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효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정작 위험한 경우는 소송을 아예 시작하지 않은 채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버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소송이 길어질 것 같다는 걱정 때문에 청구 자체를 미루기보다는,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해 두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것보다 우선하는 원칙입니다.

Q.감정 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손해액의 상한이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과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얼마였는지를 확정하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위해 법원이 감정인을 지정해 현장을 조사하고 감정서를 제출받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당사자 사이에 권리금 액수에 대한 다툼이 크지 않다면 감정 절차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감정인이 조사할 자료, 즉 매출과 시설 현황을 미리 정리해 두면 현장조사 자체가 수월해져 감정에 걸리는 시간도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손해배상 청구

권리금 소송 기간이 걱정되신다면 사전 준비 상태부터 점검받아 보세요. 시효 3년을 넘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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