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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권리금, 철거 통보만으로 회수기회가 사라지지 않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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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재건축 분쟁

재건축 권리금, 철거 통보 한마디로
회수기회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건물을 헐고 새로 짓겠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임차인은 막막해집니다. 그러나 재건축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이며, 판단 기준을 알면 무작정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근거
6개월주선 가능 기간(종료 전)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건축 계획을 이유로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것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임대인이 "재건축할 거니까 나가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즉시 권리금을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철거·재건축이 이루어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개별 계약 내용과 진행 경과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상가를 운영하다가 임대인으로부터 재건축 계획을 통보받은 임차인들은 대개 비슷한 불안을 겪습니다.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지금부터 설명하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에게 "건물을 재건축할 예정이니 나가 달라"는 말을 들었다
  • 계약서에 재건축 관련 문구가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
  • 권리금을 한 푼도 못 받고 그냥 나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불안하다
  • 지금이라도 신규임차인을 구해도 되는 것인지, 구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하다

상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 온 단골 거래처와 신용, 인테리어 투자, 그 자리에서 영업하며 만들어 온 영업상 이점을 모두 포함하는 자산입니다. 재건축이라는 이유로 이 자산을 아무런 회수 절차 없이 통째로 잃는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억울함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법은 재건축 자체를 막지는 않되, 그 과정에서 임차인이 최소한 신규임차인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는 보장하려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에서 임대인이 "재건축"이라는 단어를 실제 계획 유무와 관계없이 협상 카드로 먼저 꺼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안전진단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을 언급하며 임차인의 권리금 주장을 미리 차단하려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 말이 법이 정한 요건에 실제로 부합하는지부터 냉정하게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임대인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대인이 아무 때나 "재건축한다"는 말 한마디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게 하려는 취지가 아니라, 실제로 철거·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을 엄격히 세 가지로 한정해 둔 것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 고지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공사시기와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실제로 그 계획에 따라 진행하는 경우입니다.

안전사고 우려

건물이 노후하거나 훼손되어, 혹은 건물 일부가 멸실되는 등의 사유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

도시정비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법령상 절차로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을 주장하려면 원칙적으로 위 세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특히 첫 번째 유형인 계약 체결 당시의 구체적 고지 여부는 실무에서 다툼이 가장 많은 부분입니다. 계약서나 특약사항, 임대인이 주고받은 안내문 등에 공사 시기와 기간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체적으로 고지"했다는 것은 단순히 "나중에 재건축할 수도 있다"는 추상적인 언급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공사를 언제 시작할 예정인지,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가 계약 체결 당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임차인에게 전달되었어야 이 유형에 부합한다고 볼 여지가 커집니다. 계약서 특약란에 "추후 재건축 시 협의한다"는 식의 막연한 문구만 있는 경우라면, 이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유형인 노후·훼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는 건물의 객관적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정밀안전진단 결과, 구청 등 관할 행정청의 시정명령이나 안전점검 결과 통보서 같은 공적 자료가 있다면 이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반대로 이런 객관적 자료 없이 임대인의 일방적 주장만 있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인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는 정비구역 지정, 사업시행인가 등 공법상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재건축 권리금은 정말 받을 수 없는 걸까요?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위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계약갱신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조할 의무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재건축한다"는 말만으로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 이 글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두 조문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이 구분이 더 명확해집니다.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임대인의 소유권 행사, 즉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지을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반면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오랜 기간 쌓아 온 영업상 이익을 임대인의 일방적 결정만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신규임차인을 통한 회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두 조항의 보호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해서 다른 조항의 보호까지 함께 사라진다고 볼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을 혼동해 "재건축이니 갱신 거절도 되고, 권리금도 못 준다"는 식으로 한꺼번에 설명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에 협조하지 않으려면, 제10조의4 제2항이 정한 별도의 정당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건축 계획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별도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임차인 스스로도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협상 과정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거절 (제10조 제1항 제7호)

  • 철거·재건축 필요성이 인정되면 임대인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 세 가지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함
  • 이 조항만으로는 권리금 문제가 자동으로 정리되지 않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10조의4)

  •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별도로 존속하는 임대인의 협조 의무
  • 갱신 거절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유지됨
  • 일정한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배제됨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서도 벗어나는 경우

그렇다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무조건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 제3호는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실제로 건물을 철거하고 상당 기간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 조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낸 뒤 실제로는 공사를 미루거나, 철거 없이 다른 임차인을 새로 들이거나, 재건축 후 1년 6개월이 되기 전에 영업 목적으로 건물을 사용한다면, 이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국 재건축 계획을 "말"로만 내세운 것인지, "실제로" 이행되었는지가 핵심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임대차 종료 시점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이해되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자신이 나간 이후에도 건물이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 어느 정도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의 변동 내역, 실제 철거 착공일, 준공 후 새로운 영업 개시 시점 등은 모두 공적 자료나 현장 확인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내세우고도 정작 상당 기간 건물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 사유는 임대인이 이미 갱신을 거절하고 임차인이 퇴거한 이후의 사정을 다투는 것이어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퇴거 이전에 최대한 많은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실익이 큽니다. 퇴거 시점의 건물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해 두고, 임대인이 제시했던 재건축 계획의 구체적 내용을 문서로 확보해 두면, 이후 실제 이행 여부를 다툴 때 비교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흔한 주장, 실제로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상담 과정에서 임차인들이 임대인으로부터 자주 듣는 말들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그 주장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짚어 보겠습니다. 다만 실제 결론은 계약 내용과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임대인 "재건축할 거니까 권리금은 포기하세요."
판단 포인트 재건축 계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체결 당시 고지 여부와 실제 이행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 "계약서에 재건축 얘기가 없었어도 지금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어요."
판단 포인트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소요기간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고지했는지는 갱신거절 정당성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뤄집니다. 고지가 불충분했다면 임대인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 "신규임차인을 데려와도 어차피 철거할 건물이라 의미 없어요."
판단 포인트 실제로 철거해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 주선을 실제로 시도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기록으로 남습니다.

위와 같은 말들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발언일 수 있지만, 임차인이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신규임차인 주선을 아예 포기해 버리면 오히려 스스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놓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발언을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물러서기보다는, 그 발언이 법이 정한 요건에 실제로 부합하는지 하나씩 짚어 보고 필요한 자료를 계속 남겨 두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재건축 계획이 계약서에 없었다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궁금한 것은 "계약할 때 재건축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이제 와서 재건축하겠다는 게 받아들여지는가"일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갱신거절 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앞서 본 세 가지 유형 중 계약 체결 당시 고지 유형이 아니라, 노후·훼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나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 유형입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사업성 판단에 따라 재건축을 원하는 것만으로는 이 유형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설령 갱신거절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앞서 설명드린 대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건물이 실제로 노후·훼손되었는지, 안전진단 결과가 있는지, 다른 법령상 절차가 실제로 개시되었는지 등 구체적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부분은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크게 다르므로,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개별 계약서와 정황을 함께 검토해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료로는 관할 구청의 건축 인허가 대장, 정비구역 지정 여부를 알 수 있는 도시계획 열람 자료, 건물의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임차인이 직접 요청하거나 정보공개 절차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임대인의 말만으로 판단을 내리기보다 이런 객관적 근거를 함께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건축이 실제로 임박한 상황인지, 아니면 협상을 위한 명목상의 이유인지는 이런 자료를 통해 상당 부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이 계약갱신 거절 통지 자체를 법이 정한 기간 안에 적법하게 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실체적으로 인정되더라도, 통지 시기나 방식에 문제가 있다면 절차적으로 다툴 여지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건축을 둘러싼 분쟁은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하는 만큼, 단편적인 사실 하나로 결론을 예단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상담 현장에서는 임차인이 재건축 통보를 받은 직후 지나치게 위축되어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와, 반대로 감정적으로 임대인과 대립하다가 정작 필요한 자료를 챙기지 못하는 경우를 모두 자주 접하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결과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계약서와 통지 내역을 하나씩 짚어 가며 차분히 자료를 축적해 나가는 방식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인이 지금 준비해야 할 것들

재건축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아래와 같은 순서로 자료를 정리하고 절차를 밟아 두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임차인의 입지를 지키는 데 중요합니다.

1

계약서 재검토

임대차계약서와 특약사항에 재건축·철거 관련 고지 문구가 있는지, 있다면 공사시기와 기간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본 계약서가 없다면 중개했던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사본을 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알아봅니다.

2

통지·안내문 보관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재건축 관련 문자, 공문, 안내문 등은 원본과 발송일자를 그대로 보관해 둡니다.

3

신규임차인 주선 실제로 시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는 신규임차인을 실제로 물색하고, 부동산 중개 확인서나 연락 기록 등으로 주선 시도 사실을 남겨 둡니다.

4

거절 사유 서면 요구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한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두어 추후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다툴 근거로 삼습니다.

5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의 협조 거부 정황이 뚜렷해지면 내용증명을 통해 임차인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명확히 문서화해 둡니다.

6

손해배상 청구 검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차 종료 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되, 시효와 상한액을 함께 고려해 절차를 준비합니다.

위 여섯 단계는 순서대로 진행하되, 상황에 따라 동시에 병행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를 재검토하는 동시에 신규임차인 물색을 시작해도 무방하며, 오히려 시간이 촉박한 재건축 분쟁에서는 여러 단계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 단계에서 남긴 기록이 이후 협상이나 소송에서 임차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쓰인다는 점이며, 기록이 없으면 아무리 사실관계가 임차인에게 유리해도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언제까지 얼마나 가능한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반환받는 것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았어야 할 권리금 상당의 손해를 임대인에게 배상받는 구조라는 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이 무산되었다고 해서 애초에 기대했던 금액을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미리 서면으로 명확히 해 두는 작업이 실제 분쟁에서 매우 중요해집니다. 구두로만 금액을 정해 두었다가 임대인의 방해로 계약이 무산되면, 나중에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했던 금액 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가계약서나 권리금 계약서 초안, 문자메시지 등 금액과 조건이 드러나는 자료를 미리 남겨 두는 것이 이후 손해액을 산정받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재건축 관련 분쟁은 진행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아 시효를 놓치기 쉬우므로, 임대차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일정을 미리 계산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을 통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재건축 상황에서도 임대차 기간이 길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유리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절차는 대개 협의 시도,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의 소송 제기 순서로 진행됩니다. 소송으로 이어지면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얼마였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당사자의 주장만으로 액수가 정해지지 않고 법원이 감정을 통해 액수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감정 절차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상세히 다루고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더라도 그 금액이 임차인이 애초에 기대했던 권리금 전액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한을 정하는 두 기준, 즉 신규임차인과 약정했던 권리금과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라는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상한 구조를 이해하고 현실적인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건축 권리금 분쟁, 처음부터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공인중개사 자격 보유)가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서와 통지 내역, 주선 경과 자료를 함께 검토해 재건축 상황에서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여부를 구체적으로 짚어 드립니다.

특히 재건축 관련 분쟁은 임대인 측이 먼저 법적 근거를 언급하며 협상을 주도하려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처음부터 관련 조문과 판단 기준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대응하면 불리한 합의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계약갱신 거절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별개의 문제라는 점, 그리고 재건축의 실제 이행 여부가 핵심 변수라는 점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도 협상의 출발선이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해 현재 가지고 있는 계약서와 자료를 먼저 점검받아 보시고, 앞으로 어떤 자료를 추가로 남겨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이미 신규임차인 주선을 시도했다가 임대인의 거절로 무산된 경우라도, 그 경위를 정리해 두면 이후 손해배상 청구 단계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으므로 늦었다고 생각되는 시점에도 상담을 미루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건축을 둘러싼 권리금 분쟁은 계약서 문구 하나, 통지 시점 하루 차이로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이미 임대인으로부터 통보를 받으셨다면, 자료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시간을 흘려보내기보다 지금 단계에서 한 번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사건 처리는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협의 단계에서 마무리되는지, 소송까지 진행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 시작하되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부가가치세와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원칙적으로 민법상 연 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일정 시점 이후로는 연 12%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비용과 기간에 관한 정보는 사건을 진행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상담 초기 단계에서 미리 안내받아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재건축한다고 말만 하고 실제 공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재건축을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더라도 실제로 철거·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건물을 계속 영리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갱신거절 사유 자체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배제 사유인 1년 6개월 이상 미사용 요건도 충족되지 않으므로, 임대인의 협조 의무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임대인의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건축 인허가 진행 상황이나 현장 사진, 공사 현장의 안내판 사진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퇴거 이후에도 건물 앞을 지나며 공사 진행 여부를 사진으로 남겨 두거나, 인근 부동산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해 두는 것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계약서에 재건축 계획이 안 쓰여 있으면 무조건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재건축 관련 고지가 없었다는 사실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정황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권리금을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임대인이 노후·훼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나 다른 법령에 따른 철거 사유를 별도로 주장할 수도 있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역시 신규임차인 주선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등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고지가 없었다는 점은 유리한 출발점이 될 수 있으나, 이후 절차를 어떻게 진행하는지가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Q.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채 종료일이 다가오면 권리금은 포기해야 하나요?
신규임차인을 아직 구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대차 종료 시까지는 여전히 주선 가능 기간이므로, 종료일 직전까지 신규임차인 물색을 계속 시도하고 그 시도 사실을 기록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 자체를 거부해 주선이 불가능해졌다면, 그 거부 경위를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종료일까지 아무런 주선 시도를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다면, 이후 임대인의 방해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마지막 순간까지 적극적으로 움직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에도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의 청구 시효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재건축 통보를 받으셨다면, 계약서와 통지 내역부터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많고 적음을 떠나 지금 가지고 계신 것부터 먼저 확인해 드립니다.
상단 메뉴를 통해 상담 절차와 비용 안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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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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