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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차인 권리금, 대표이사·주주 변경만으로는 안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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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임차인 권리금 실무

대표이사·주주가 바뀌었다고
법인 임차인의 권리금까지 흔들릴까

법인격은 그대로인데 임대인이 "임차권 양도"라며 문제 삼는 경우, 무엇이 진짜 위험이고 무엇이 걱정할 필요 없는지 정리했습니다.

법인격대표·주주 변경과 별개
제10조의3권리금 계약 당사자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상가에서 장사를 하다 보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했던 가게를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이미 법인 명의로 임차한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바뀌거나 주주 구성이 달라지는 일이 흔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임차인이 바뀐 것 아니냐", "임차권을 마음대로 넘긴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경우와 전혀 문제 되지 않는 경우가 뒤섞여서 임차인 쪽에서 불필요하게 위축되는 일이 많습니다.

특히 상가를 오래 운영해 온 사장님일수록 사업 규모가 커지면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옮기는 시점을 고민하게 되는데, 이 타이밍에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문제를 함께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임대차가 끝나갈 때 임대인과의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법인 전환은 세무·회계상의 이유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 결정이 임대차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 법인 명의로 상가를 임차했는데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했다
  • 지분(주식)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서 경영권이 바뀌었다
  • 개인사업자로 운영하다가 법인을 새로 설립해서 사업자등록 명의를 옮기려 한다
  • 임대인이 "동의 없이 임차인을 바꿨다"며 계약 해지를 언급한다
  • 임대차가 끝나갈 때 법인 명의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을 받으려 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법인이 임차인인 상가 임대차에서 대표이사나 주주가 바뀌는 것은 그 자체로는 임차권의 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여전히 같은 법인이고, 법인격은 대표자나 주주와 별개로 존속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임차인이라는 주체 자체가 바뀌는 경우,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명의 계약을 법인 명의로 옮기는 경우입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구분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변경이 안전하고 어떤 변경이 사전에 점검이 필요한지를 조문별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법인 임차인,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임차인"란에 법인 이름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 대표이사 성명이 함께 기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계약 당사자가 "대표이사 개인"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는 계약의 당사자는 법인 그 자체이고 대표이사는 그 법인을 대표해서 서명하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법인은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권리·의무의 주체이며, 대표이사나 주주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법인 자체가 임차인이라는 지위를 그대로 보유합니다.

이 원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에게 부여하는 여러 권리, 특히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에도 예외 없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함으로써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지급하는 금전이라고 정의하는데, 이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법인이 쌓아 온 거래처와 신용, 상호에 대한 인지도 등이 모두 권리금의 실체를 이루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 명의 임차인이 대표이사를 교체하거나 새로운 이사를 선임했다고 해서 임대인에게 별도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안은 아닙니다. 법인 내부의 조직 변경 사항은 상법과 정관에 따라 처리하면 되고,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여전히 동일한 법인이 임차인 지위를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표이사가 바뀌었다고 임대인 동의가 필요할까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대인들이 흔히 이 조문을 근거로 "임차인이 바뀌었으니 동의를 받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조문이 규제하는 것은 임차권이라는 계약상 지위 자체를 제3자에게 넘기는 행위입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사임하고 새 대표이사가 취임하는 것은 임차권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같은 법인 내부에서 기관을 교체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대표이사 변경은 법인등기부에 등기되는 사항이지만, 이 등기가 바뀐다고 해서 그 법인이 소멸하거나 새로운 법인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번호도 그대로 유지되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계약 당사자 표시도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교체 사실만으로 민법 제629조가 말하는 임차권 양도·전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임대인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려면, 대표이사가 바뀌는 시점에 변경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 정정 내역을 임대인에게 안내하는 정도의 절차를 밟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지를 해 두면 나중에 임대인이 "몰랐다", "동의 없이 임차인이 바뀌었다"는 식으로 트집을 잡는 상황을 미리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대표이사 변경만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거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려 한다면,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방해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대표이사 변경은 법이 정한 계약 갱신 거절 사유나 권리금 회수 방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 임대인의 조치는 법적 근거가 약한 주장에 가깝습니다.

구분임대인 동의 필요 여부이유
대표이사 사임·취임불필요법인격 동일, 임차권 이전 없음
이사·감사 선임·해임불필요법인 내부 기관 구성 변경
주주(지분) 일부 양도원칙 불필요법인격과 임차권은 그대로 존속
법인 상호 변경통지 권장사업자등록 정정 필요, 임차권 자체는 유지
개인사업자 → 법인 신설 후 명의 이전확인 필요임차인이라는 주체 자체가 바뀔 수 있음

주주 변경, 경영권 이전과 임차권 양도는 다른 문제다

주식회사의 주주가 보유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여러 주주가 각자 지분을 정리해서 경영권 자체가 새로운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됩니다. 지분 매매 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은 주주들 사이의 거래일 뿐, 임대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서의 당사자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주식의 양도는 법인의 소유 구조가 바뀌는 것일 뿐, 법인이라는 권리·의무의 주체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법인이 존속하는 이상, 주주가 누구인지는 임대인과의 임대차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주식 전부가 넘어가면서 사실상 회사의 실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으로 바뀌고, 기존에 영업하던 업종·매장 운영 방식도 함께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식적으로는 법인격이 동일하더라도, 임대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 것과 다름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여전히 동일 법인이라는 점이 우선하지만, 임대차 계약서에 특약으로 "주주 변경 시 임대인에게 사전 통지"와 같은 조항이 있다면 그 특약을 지키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를 지키는 관점에서 보면, 주주가 바뀌더라도 법인이 쌓아 온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는 그대로 법인에 귀속되어 있는 자산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될 때 이 법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주주 구성과 무관하게 법인의 권리로 유지됩니다.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법인이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합니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이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도 법인이 됩니다. 법인의 대표이사가 계약서에 서명하더라도 그것은 법인을 대표하는 행위이고, 권리금을 받을 권리와 그 대가로 영업시설·거래처·신용 등을 넘겨줄 의무는 모두 법인에게 귀속됩니다.

이 점은 특히 법인 대표이사가 최근에 새로 취임한 경우 중요해집니다. 새 대표이사가 "내가 대표이사가 되기 전부터 쌓인 권리금이니 전임 대표이사 개인에게 권리금이 귀속되는 것 아니냐"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인 임차인 체제에서는 권리금도 법인의 자산으로 축적된 것이므로 법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법인 계좌로 권리금을 수령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이 금지하는 방해 행위에 해당합니다. 임차인이 법인이라 해서 이 보호 규정이 달리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법인 임차인도 동일하게 이 조항의 보호를 받습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 생기는 진짜 양도 문제

앞서 설명한 대표이사·주주 변경과 달리, 개인사업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별도로 법인을 새로 설립해서 그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과 임대차 계약 명의를 옮기려는 경우는 상황이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개인"에서 "법인"이라는 전혀 별개의 권리주체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차권을 새로운 주체에게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될 여지가 큽니다.

법인은 개인과 법률적으로 완전히 독립된 인격체이므로, 개인사업자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법인 명의로 바꾸는 것은 계약 당사자 지위를 새로운 법인에게 이전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는 민법 제629조가 정하는 임차권 양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명의만 바꾸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주장할 근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임대인과 협의해서 기존 개인사업자 명의 계약을 해지하고 법인 명의로 새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에 임차인 명의 변경에 관한 특약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정하려 할 수 있는데, 개인사업자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영업을 계속하면서 법인 형태만 갖춘 것이라면 그동안 쌓아 온 거래처·신용·노하우는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므로 권리금의 실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부분은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임대인과의 협상 방식, 계약서 특약 유무, 실제 영업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법인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전환 시점을 잡기 전에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법인 전환을 준비하며 세무사·회계사와는 상담하면서도 정작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문제는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 명의가 바뀌는 순간부터 대항력과 권리금 보호의 연속성 문제가 함께 걸려 있으므로, 법인 설립 등기와 사업자등록 정정을 진행하기 전에 임대인과의 관계를 먼저 정리해 두는 편이 전체 일정을 관리하기에도 수월합니다.

법인 내부 변경 (문제 없음)

대표이사 교체, 이사·감사 선임, 주주 지분 양도. 법인격이 그대로 유지되므로 임차권 양도·전대가 아니고, 임대인 동의 없이도 진행 가능. 권리금 계약 당사자도 계속 같은 법인.

주체 자체의 변경 (확인 필요)

개인사업자 명의를 법인으로 이전, 전혀 다른 법인이 새로 임차인이 되는 경우. 임차권 양도에 해당할 수 있어 임대인 동의를 받는 절차가 안전.

신규임차인 주선·통지, 법인 명의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임대차가 끝나갈 무렵 권리금 회수 기회를 지키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이 정한 대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법인 임차인의 경우에도 이 통지의 주체는 법인이며, 대표이사가 법인을 대표해서 통지 서면에 서명하고 내용증명 등으로 발송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의 권리금 계약도 법인 명의로 체결해야 나중에 권리금을 수령할 권리가 명확해집니다. 만약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상 권리금 채권이 법인이 아니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된 것처럼 보여 법인 내부적으로 회계 처리나 세무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5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자신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이나 의무 이행 의사·능력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인 임차인도 이 정보제공의무를 부담하므로, 신규임차인 후보를 주선할 때 관련 자료를 미리 준비해서 임대인의 요청에 응할 수 있어야 하며, 자료 제공을 미루면 오히려 임대인 쪽에서 계약 거절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유의해야 합니다.

대항력의 기준이 되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사업자등록도 법인 명의로 신청되어 있어야 하고, 신청한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점은 개인사업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인의 사업자등록 상태와 등록 시점을 정리해 두면, 임대인이 바뀌는 상황이 오더라도 승계된 새 임대인에게 동일하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권리금 계약서 모두 법인 명의로 통일해 두면 권리 관계가 명확해집니다.

6개월 보호기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 주선을 준비해야 방해 주장이 힘을 받습니다.

사업자등록 유지

법인 명의 사업자등록을 정확히 유지해야 대항력과 권리금 보호가 끊기지 않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4가지, 법인이라고 다르게 적용되지 않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이 금지하는 방해 행위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둘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셋째는 신규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넷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이 네 가지 유형은 임차인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인 임차인이라고 해서 임대인이 더 쉽게 방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법인이라서 보호가 약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임대인이 "법인 대표가 바뀌었으니 계약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식으로 애매한 이유를 대며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2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의무 위반 우려,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 미사용,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1항 단서는 제10조제1항 각 호의 갱신 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3기 이상 차임 연체, 무단전대, 고의·중과실로 인한 파손, 철거·재건축 계획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인 임차인도 이 단서 조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평소 차임 연체 없이 계약 조건을 성실히 지키는 것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됩니다.

임대인이 위 네 가지 방해 행위 중 하나를 저질러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청구권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법인 임차인의 경우에도 임대차 종료일을 정확히 기록해 두고 시효를 놓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 임차인은 이 손해배상 청구권도 법인 명의로 행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송 절차를 진행할 때 법인의 대표이사가 소송상 대표자로 나서게 되는데, 소송 도중 대표이사가 다시 바뀌더라도 소송의 당사자는 여전히 법인이므로 소송절차 자체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새 대표이사가 취임하면 소송대리인에게 위임한 소송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다시 정비해 두는 것이 절차 진행에 혼선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바뀌어도 법인 임차인의 지위는 그대로 승계된다

상가를 소유한 임대인이 건물을 매도하거나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 새로운 소유자가 종전 임대차 관계를 그대로 이어받는지가 궁금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상가를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임차인이 개인이든 법인이든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대항력을 갖춘 상태라면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임대차 계약과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새로운 임대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다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된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임차인이 이미 대항력을 갖추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법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다시 낼 때 신청이 지연되거나 등록 내용에 오류가 있으면 대항력 발생 시점이 늦어질 수 있고, 이 공백 기간 동안 소유권이 넘어가면 새로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를 주장하기가 까다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대표이사가 바뀌어 사업자등록 내용을 정정할 때는, 등록 신청과 처리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 대항력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새로운 임대인이 "나는 전임 임대인과의 약속을 모른다"며 권리금 회수 기회를 부정하려 하는 경우도 있는데, 법률상 임대인 지위 승계는 종전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그대로 이어받는 것이므로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법인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며 통지할 때에는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 즉 승계된 새로운 임대인을 상대방으로 정확히 특정해서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임대차 종료 시점이 가까워질수록 다시 한번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매매나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시점과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통지 시점이 겹치면 통지의 상대방을 누구로 볼 것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법인 임차인은 통지 직전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현재 소유자를 확인한 뒤 그 명의로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법인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지키는 실무 체크리스트

법인 형태로 상가를 임차하고 있다면, 대표이사나 주주가 바뀔 때마다 불안해하기보다는 아래와 같은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임대차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서류와 절차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임대인과의 분쟁을 예방하는 지름길입니다. 아래 다섯 가지는 규모가 작은 법인부터 지점을 여러 곳 운영하는 법인까지 공통으로 점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담당 직원이나 세무사와 함께 정기적으로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1
법인등기부·사업자등록 정합성 확인

대표이사 변경 등기와 사업자등록 정정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2
임대차 계약서 원본과 특약 재확인

임차인 명의 변경, 통지 관련 특약이 있는지 다시 살펴봅니다.

3
대표이사 변경 사실 임대인에게 통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분쟁 예방 차원에서 서면으로 안내해 둡니다.

4
권리금 계약은 반드시 법인 명의로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에 법인 인감과 대표이사 자격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5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주선 활동 기록

부동산 중개 의뢰 내역, 신규임차인 후보와의 대화 기록을 남깁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대표이사가 바뀌면 임대인에게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대표이사 변경은 법인 내부의 기관 교체일 뿐 임차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이 아니어서, 민법 제629조가 정하는 임차권 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계약서에 대표이사 변경 시 통지 의무를 정한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은 별도로 지켜야 합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피하려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변경 내역을 임대인에게 안내해 두는 정도의 절차는 밟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주식을 전부 넘겨서 회사 경영진이 완전히 바뀌었는데도 임차권은 그대로인가요

주식양도는 법인의 소유 구조 변경이고,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법인 자체는 존속하므로 원칙적으로 임차권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계약서에 지분 변경 시 통지나 동의를 요구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 또는 사실상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업종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별도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약 유무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사전에 임대인과 소통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개인사업자로 하던 가게를 법인 전환하려는데 권리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에서 법인으로 임차인 주체 자체가 바뀌는 것이므로 임차권 양도에 해당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새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가 안전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쌓아 온 거래처·신용·노하우 등 권리금의 실체는 실제 영업이 연속된다면 그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지만, 임대인이 다른 주장을 할 수도 있는 영역이라 개별 사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법인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면 시점을 잡기 전에 미리 상담을 받아 절차를 정리해 두는 것을 권합니다.

Q. 법인이 사업을 정리하며 청산 절차를 밟는 중인데도 권리금 회수 기회가 있나요

임대차가 아직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이 청산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면, 청산 중인 법인도 청산의 목적 범위 안에서는 여전히 권리능력을 가지므로 임차인 지위와 권리금 회수 기회 자체는 유지됩니다. 다만 청산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신규임차인 주선과 권리금 계약 체결도 청산인이 법인을 대표해서 진행해야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말소 시점과 임대차 종료 시점을 맞추어 정리하지 않으면 대항력이나 통지 절차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으므로, 청산을 계획하고 있다면 임대차 종료 시점을 먼저 특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신고와 사업자등록 말소를 서두르기보다는 신규임차인 주선과 권리금 계약 체결을 먼저 마친 뒤 정리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법인 임차인의 대표이사·주주 변경,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따른 권리금 문제는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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