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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내용증명 답변서, 임대인이 놓치면 안 되는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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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위한 실무가이드

권리금 내용증명 답변서,
임대인이 놓치면 안 되는 확인사항

임차인에게 권리금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며칠 안에 답을 정해야 합니다. 무엇부터 확인하고, 답변서에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순서대로 짚어드립니다.

6개월~종료시권리금 보호기간
4가지정당한 사유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데려와서 권리금 계약을 맺으려 하는데,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다른 계획이 있거나 신규임차인의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보낸 권리금 관련 내용증명을 받으면, 답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후 분쟁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서둘러 감정적으로 답하거나 반대로 아예 무시하는 두 가지 모두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기준으로, 권리금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이 답변서 작성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과 답변서에 담을 수 있는 방어 논리, 그리고 피해야 할 표현을 정리한 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는 반대편에서, 임대인이 근거 없이 방해자로 몰리지 않도록 절차를 챙기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 임차인이 보낸 권리금 관련 내용증명을 받고 언제까지,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막막하다
  • 신규임차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절했더니 방해라는 주장을 받았다
  • 답변서에 어떤 말을 적으면 안 되는지, 어떤 근거를 넣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싶다
  • 3기 연체나 재건축 계획 등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데 이게 방어 논리가 되는지 궁금하다

결론부터 — 권리금 내용증명을 받으면 가장 먼저 도달일과 발신인, 그리고 내용증명이 요구하는 구체적 행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답변서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정당한 사유 유무, 제10조① 갱신거절 사유(단서 조항) 해당 여부, 보호기간(만료 6개월 전~종료 시) 안에 있었던 일인지를 근거로 담아야 하며, 방해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모호한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자마자 확인해야 할 두 가지

권리금 내용증명을 받으면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도달일입니다. 민법 제111조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도달주의를 정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적힌 발송일이 아니라 실제로 임대인이 우편물을 수령한 날짜가 기준이 되므로, 등기우편 수령증이나 배달 완료 문자를 캡처해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이 날짜는 이후 답변 기한을 계산하거나, 신규임차인 주선이 보호기간 안에 있었는지를 다툴 때 기준점이 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은 내용증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는지입니다. 단순히 권리금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것인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데 대한 손해배상을 예고하는 것인지, 혹은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통지하며 협조를 구하는 것인지에 따라 임대인이 취해야 할 대응이 달라집니다. 내용증명에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제안 조건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면, 그 자체로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후 대응 시점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 단계에서 임대인이 흔히 하는 실수는 전화로 먼저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통화 내용은 나중에 녹취로 제시될 수 있고, 통화 중 무심코 한 말이 방해 행위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사실관계를 문서로 먼저 정리한 뒤, 답변도 서면으로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한 마음에 즉흥적으로 통화부터 하기보다, 하루 이틀 시간을 두고 자료를 모아 답변 방향을 정한 뒤 연락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임대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임대인에게 요구하는 것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방해 행위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답변서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차인이 주장하는 행위가 이 네 가지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보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이 제시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을 미루고 있었을 뿐인데 임차인은 이를 계약 거절로 해석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완전히 거절한 것이 아니라 협의 중이었다는 사실관계를 답변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이 조항은 보호기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보다 이른 시점에 있었던 사정이나, 임대차 종료 후에 벌어진 일은 원칙적으로 이 조항이 정한 방해 행위의 범위 밖입니다. 답변서에는 문제가 된 사안이 실제로 보호기간 안에서 일어난 일인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반박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권리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개념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금전이라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청구되는 것은 권리금 자체가 아니라 방해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입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답변서에서 불필요하게 권리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 쓸 수 있는 정당한 사유 4가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네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할 부분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임차인이 데려온 신규임차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여 그 사람과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이 네 가지 사유 중 임대인의 상황에 부합하는 것이 있는지를 구체적 근거와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이 제시한 사업자등록 관련 서류나 재무 상태가 불투명하다면, 이를 이유로 자력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며 보완 자료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답변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막연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어야 합니다. 네 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명확히 해당하지 않는다면, 거절보다는 조건부 협의로 방향을 바꾸는 편이 이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자력 문제를 이유로 거절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항목에서 다룰 임차인의 정보제공의무를 활용해 자료를 요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일방적으로 거절 의사만 통보하기보다 필요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요청하는 편이, 추후 정당한 사유 유무를 다툴 때 임대인에게 훨씬 유리한 정황이 됩니다.

자력 부족

보증금·차임 지급 능력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의무위반 우려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6개월 이상 미사용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그 이상인 경우

단서 조항 — 갱신거절 사유가 있다면 방해 자체가 아니다

제10조의4 제1항에는 중요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금지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즉 임차인에게 애초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다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해도 그것이 권리금 방해 행위로 다투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제10조 제1항이 정한 갱신거절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목적물을 파손한 경우, 그리고 건물의 철거나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철거·재건축 사유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고지했거나, 건물이 노후·훼손되어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로 세분됩니다.

답변서를 작성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차인에게 연체 이력이나 무단전대, 계약 위반 사실이 있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이런 사유가 실제로 존재했다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연체 내역, 내용증명 이력, 관리비 미납 자료 등)를 답변서에 함께 정리해 첨부하는 것이 방어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3기 연체 사실이 있더라도 이후 완납해 임대차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면 이 사유를 그대로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시점과 경위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방어 논리가 약한 경우

  • 단순히 신규임차인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만 있음
  • 연체나 계약위반 사실이 없었음
  • 철거·재건축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았음

방어 논리가 갖춰진 경우

  • 연체·무단전대 등 구체적 증빙 자료가 있음
  • 신규임차인 자력 관련 자료 요청 이력이 있음
  • 보호기간 밖 시점의 사정임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었음

임대인이 자주 하는 오해 세 가지

권리금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들과 상담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 오해를 그대로 답변서에 옮기면 오히려 불리한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을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어차피 계약 기간이 끝나서 나가는 거니까 권리금 문제는 저랑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판정 — 임대차 기간 만료 자체는 임대인의 책임이 아니지만, 만료를 앞둔 6개월 동안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협조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제가 도장을 찍은 적이 없으니 저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다."
판정 — 권리금 계약은 원칙적으로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계약이므로 임대인이 당사자로 도장을 찍을 일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계약서 서명 여부가 아니라, 임대인이 그 계약이 성립되도록 협조했는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했는지입니다.
"새 임차인이 업종도 마음에 안 들고 느낌이 별로라서 그냥 안 하려고 합니다."
판정 — 단순한 느낌이나 선호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력 부족, 의무위반 우려, 장기 미사용, 다른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등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답변서에서 방어 논리로 쓸 수 있습니다. 막연한 거부감을 그대로 답변서에 적으면 오히려 불리해집니다.

권리금 계약과 임대차계약은 별개의 계약이다

답변서를 준비하면서 반드시 정리해 두어야 할 개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권리금을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이 위치한 곳에서 영업하는 것에 따른 재산적 가치 등 유무형의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금을 주고받기로 하는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기존 임차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계약입니다.

반면 임대인이 당사자가 되는 계약은 신규임차인과 새로 체결하는 임대차계약입니다. 즉 임대인은 권리금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답변서에서 "권리금을 내가 왜 줘야 하냐"는 식의 초점이 어긋난 반박을 하게 되어, 정작 다투어야 할 쟁점인 임대차계약 체결 거절의 정당성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답변서의 핵심은 "나는 권리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가 아니라 "나는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로 거절했다" 또는 "나는 계약 체결에 협조할 의사가 있으며 다만 확인이 더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답변서를 작성하면, 불필요하게 권리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는 표현을 피하면서도 임대인의 실제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항목

답변서는 단순히 "권리금을 줄 수 없다"는 식의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순서대로 담은 문서여야 합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수령한 날짜와 그동안의 경위(신규임차인 소개 시점, 협의 과정, 거절 또는 보류한 이유)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기재합니다. 이 부분이 명확할수록 이후 분쟁에서 임대인의 입장이 일관되게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5항이 정한 임차인의 정보제공의무를 근거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과 의무 이행 의사·능력에 관한 자료를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문구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를 근거로 사업자등록증, 재직·소득 증빙, 사업계획서 등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입니다.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을 답변서에 명시해 두면, 추후 거절이 자의적이었다는 주장에 대응할 근거가 됩니다.

또한 답변서에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 자체를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절차와 자료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하려 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담는 것이 좋습니다. 무조건적인 거절이 아니라 협의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혀 두면, 이후 실제로 계약이 무산되더라도 임대인이 처음부터 방해할 의도였다는 주장을 방어하기 쉬워집니다.

1
도달일·발신 내용 확인
등기우편 수령증 보관, 요구사항 구체적으로 정리
2
경위 시간순 정리
신규임차인 소개일, 협의 과정, 보류·거절 사유와 시점
3
정당한 사유·단서 조항 대조
자력 문제, 연체·위반 이력, 보호기간 해당 여부 확인
4
자료 요청 문구 포함
정보제공의무 근거로 필요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특정
5
발송 전 표현 재검토
인정 취지로 읽힐 수 있는 문장이 있는지 최종 확인

답변서 작성 시 피해야 할 표현들

답변서는 임대인의 입장을 방어하기 위한 문서이지만, 표현 하나로 오히려 방해 행위를 자인하는 것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권리금은 인정하지만 지금은 줄 여력이 없다"는 식의 표현은 권리금 지급 의무 자체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듯 권리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이 지급하는 돈이므로, 이런 표현은 법적 구조를 오해한 채 불리한 자인을 하는 셈이 됩니다.

또한 "신규임차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안 하고 싶다"처럼 감정적이고 근거 없는 표현도 피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입니다. 대신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자력, 사업계획, 업종 적합성 등)에 대한 확인이 더 필요한지를 명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거나 협의 자체를 완전히 차단하는 문구도 신중해야 합니다. 협의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면 정당한 사유에 따른 신중한 검토가 아니라 일방적인 거절로 보일 여지가 커집니다. 답변서 말미에는 필요한 자료가 제공되면 재검토할 의사가 있다는 취지를 남겨 두는 편이 임대인에게 유리합니다.

피해야 할 표현대체할 수 있는 표현
권리금은 인정하지만 여력이 없다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과 임차인 사이의 문제로, 임대인은 별도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한다
신규임차인이 마음에 안 든다보증금·차임 지급 자력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확인하고자 한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필요한 자료가 제공되면 재검토할 의사가 있다

답변서는 어떤 형식으로 보내야 하나

답변서를 반드시 내용증명 형식으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차인이 이미 내용증명으로 문제를 제기한 상태라면 답변도 같은 방식으로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 사실과 내용이 우체국에 3년간 보관되어 이후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졌을 때 임대인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답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구두나 문자메시지로만 답하면 나중에 정확한 표현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답변서에는 발신인과 수신인의 인적사항,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임차인이 보낸 내용증명의 수령일과 요지, 그리고 앞서 정리한 경위와 근거를 순서대로 담습니다. 분량이 길어지더라도 날짜와 사실관계를 빠짐없이 기재하는 편이, 짧고 모호하게 쓰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첨부자료(연체 내역, 통화 기록, 이전 협의 문자 등)가 있다면 답변서 본문에 첨부 목록으로 언급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첨부자료는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보내되, 원본은 임대인이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해 두어야 이후 소송에서 원본 제시를 요구받았을 때 곤란해지지 않습니다.

답변서를 작성한 뒤에는 발송 전에 한 번 더 표현을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부동산 소송을 다수 다뤄본 변호사의 검토를 거치면, 임대인 스스로는 알아차리기 어려운 불리한 표현이나 빠뜨린 근거를 미리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 한 통이 이후 소송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발송 전 검토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절차이기도 합니다.

발송 이후에는 임차인 측의 반응을 기다리되, 정해진 기한 안에 답이 오지 않거나 추가 내용증명이 이어진다면 그 시점부터는 협의보다 소송을 염두에 둔 준비로 전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이 단계에서도 지금까지 정리한 자료와 답변서 사본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 전반의 시간과 비용을 줄여줍니다.

답변서를 보낸 후에는 어떻게 되나

답변서를 보냈다고 해서 분쟁이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답변 내용에 만족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며, 법원의 감정 절차를 거쳐 산정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인이 처음부터 근거 자료와 절차를 갖춰 답변했다면,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방어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넓어집니다. 반대로 답변서 없이 방치하다가 뒤늦게 소송 단계에서야 근거를 찾으려 하면, 시간이 지나 자료가 흩어지고 기억도 흐려져 방어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청구권 자체에는 시효가 있다는 점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이 기간을 믿고 대응을 미루기보다는, 분쟁이 시작된 시점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두는 편이 임대인에게 안전합니다.

답변서 이후 협의가 재개되어 신규임차인의 자력 자료가 충분히 확인되고 다른 정당한 사유도 없다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정당한 사유가 명확하다면, 그 근거를 계속 문서로 축적해 두는 것이 이후 소송 대응에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이미 임차인 측 대리인이 개입한 상태라면 이 시점부터 법률 상담을 통해 답변서와 이후 대응 전략을 함께 점검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신규임차인이 여러 명 바뀌면서 협의가 계속 결렬되는 경우, 임대인은 매번 같은 논리로 대응하기보다 그동안의 경위 전체를 하나의 정리된 자료로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결렬 사유, 두 번째 신규임차인 제안 시점과 검토 결과 등을 순서대로 남겨 두면, 나중에 어느 시점에 방해로 볼 여지가 있었는지를 임대인 스스로도 객관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료는 답변서뿐 아니라 이후 소송 단계에서도 그대로 활용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신규임차인 협의가 여러 차례 반복되는 상황일수록 임대인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두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뒤늦게 소송 직전에서야 지금까지의 경위를 재구성하려 하면 날짜와 근거가 흐트러지기 쉽고, 이는 곧 방어 논리의 신뢰도를 떨어뜨립니다. 처음 내용증명을 받은 시점부터 사실관계를 기록해 두는 습관이 결국 답변서와 이후 소송 대응 모두를 탄탄하게 만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내용증명을 받고 답변서를 반드시 보내야 하나요

법률상 답변서 발송이 의무는 아니지만, 아무 대응 없이 방치하면 이후 임차인이 임대인의 방해 의사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협의 의사와 정당한 사유를 문서로 남겨두면 이후 소송에서 임대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되므로, 서면으로 근거 있게 답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답변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때는 도달일과 요구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임차인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거절해도 되나요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하면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2항이 정한 네 가지 정당한 사유(자력 부족, 의무위반 우려, 1년 6개월 이상 미사용, 다른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 근거와 함께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근거가 부족하다면 자료 요청 절차부터 밟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3기 연체를 했던 적이 있는데 이걸로 방어가 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의 갱신거절 사유에 3기 차임액 연체 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이 사유가 있으면 제10조의4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 금지 규정 적용 자체가 배제되는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연체 시점과 이후 완납 여부, 연체가 실제로 있었다는 객관적 자료(입금 내역, 독촉 이력 등)를 함께 준비해야 방어 논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자료를 정리해 상담받아 보는 것을 권합니다.

답변서를 보내지 않고 그냥 시간을 끌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런 답 없이 시간을 끌면 임차인이 협의를 거부당했다고 보고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협조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정황으로 활용되어 정당한 사유를 다투는 데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면 그 사정을 답변서에 밝히고 언제까지 회신하겠다는 취지를 전하는 것이 무대응보다 훨씬 안전합니다.

답변서 작성 전에 변호사와 상담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임대인 혼자 작성한 답변서는 법적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불필요한 표현이 들어가기 쉽습니다. 상담을 거치면 사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단서 조항이 적용되는지, 자료를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를 미리 점검할 수 있어 답변서의 완성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라면 초기 답변서부터 일관된 논리를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권리금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답변서 발송 전, 사실관계와 근거 자료부터 함께 점검해 보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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