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신탁 상가, 진짜 임대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등기부에 낯선 신탁회사 이름이 떠 있는 상가라면, 권리금을 회수하기 전에 통지를 보내야 할 상대방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다시 들여다보다가, 혹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새로 떼어보다가 소유자란에 낯선 이름을 발견하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개인 이름도, 원래 알던 건물주 회사 이름도 아닌 "OO자산신탁", "OO부동산신탁" 같은 회사명이 소유자로 올라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가를 흔히 신탁 등기 상가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권리금을 받고 나가야 하는 시점, 즉 임대차 계약이 끝나갈 무렵에야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계약 초반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던 부분이 정작 권리금을 회수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어렵게 구했는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을 대체 누구 앞으로 보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지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조문이 보호하는 임차인의 권리는 특정한 절차, 특히 만료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알리는 절차를 정확히 밟았을 때 온전히 힘을 발휘합니다. 신탁 상가에서는 이 통지의 상대방을 잘못 짚으면 나중에 절차 자체를 다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 다른 상가보다 한 단계 더 확인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신탁 상가가 무엇인지, 등기부에서 신탁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 계약서상 임대인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를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방해행위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상대방을 어떻게 정리하는지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글을 다 읽지 않아도 02-591-5657로 바로 전화해 서류를 놓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등기부등본을 떼봤더니 소유자란에 개인이나 원래 알던 회사가 아니라 "OO신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다.
- 임대차계약서에는 관리회사나 원래 건물주 이름으로 서명했는데, 등기부상 소유자는 다른 회사로 되어 있다.
- 신규임차인을 어렵게 구했는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위한 통지를 누구 앞으로 보내야 할지 모르겠다.
- 주변에서 "신탁 상가는 권리금 못 받는다"는 말을 들어서 불안하다.
신탁 등기 상가, 무엇이 다른가요?
신탁 등기 상가란 건물의 소유권 자체가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되어 있는 상가를 말합니다. 원래 건물을 짓거나 사들인 사람(흔히 위탁자라고 부릅니다)이 자금 조달이나 담보, 사업 관리 등의 이유로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넘기고, 신탁회사는 등기부상 소유자(수탁자)로서 그 건물을 관리·처분하는 구조입니다. 상가 임차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구조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약 당시에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흔하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중개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도장을 찍는 상대방은 관리회사 담당자나 원래 건물주 쪽 사람인데, 등기부상 명의자는 전혀 다른 신탁회사인 상황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건물 신축이나 매입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담보 목적일 수도 있고, 여러 이해관계인 사이의 재산 관리를 위한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그 배경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내 상가가 신탁 등기되어 있는가"라는 사실 자체는 임대차 관계 초반에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권리금을 회수해야 하는 시점, 즉 임대차가 끝나갈 무렵에야 이 사실을 알게 되면 통지 절차를 준비할 시간이 촉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신탁 상가는 계약 갱신이나 임대 조건 변경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결재 라인이 일반 개인 임대인보다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탁회사 내부 승인이 필요하거나, 위탁자와 신탁회사 사이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답변이 늦어지는 것이 단순한 행정 지연인지, 아니면 사실상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담긴 지연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면 기록을 남기고 절차를 정확히 지키는 것이 나중에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신탁 여부 확인하는 방법
가장 먼저 할 일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로 나뉘는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갑구에 기재됩니다. 갑구에서 소유권이전 등기 원인이 "신탁"으로 되어 있고, 권리자란에 신탁회사 이름이 올라가 있다면 그 상가는 신탁 등기가 된 것입니다.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단계라면 계약 전에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이미 계약을 맺고 영업 중인 상황이라도 지금이라도 등기부를 다시 발급받아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에서 신탁 등기가 확인되면, 함께 기재되어 있는 신탁원부 번호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신탁원부는 등기소를 통해 별도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로, 신탁의 목적과 수탁자의 권한 범위, 임대차 관련 사무를 누구에게 위임했는지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탁원부까지 확인하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 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한결 명확해집니다. 서류를 직접 해석하기 어렵다면 이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길입니다.
등기부와 신탁원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절차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통지를 잘못된 상대방에게 보내고 시간을 흘려보내면, 만료 6개월 전이라는 보호기간 안에 다시 절차를 밟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서류 확인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습니다.
계약서상 임대인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를 때
신탁 상가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혼란은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한 사람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데서 비롯됩니다. 계약서에는 관리회사 명의로, 또는 원래 건물주였던 위탁자 명의로 서명이 되어 있는데 등기부에는 신탁회사가 소유자로 올라가 있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차계약 자체가 유효한지, 그리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청구할 상대방인 '임대인'이 누구인지는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을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 구조에서는 신탁회사가 소유권자이면서도 실제 임대차 체결이나 관리 업무는 위탁자나 별도 관리회사에 위임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위임 범위와 방식은 신탁계약이나 신탁원부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계약서상 서명자와 등기부상 소유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 그다음으로 위임장이나 신탁원부상 임대차 관련 권한 위임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이후 통지나 소송에서 상대방을 특정할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계약 체결 당시 실제로 협상하고 조건을 정한 상대방, 그리고 그동안 차임을 받아온 계좌의 명의자가 누구인지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문자메시지, 계약 갱신 시 오간 이메일, 임대료 입금 내역 등을 정리해 두면 나중에 실제 임대차 관계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를 입증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신탁 상가일수록 이런 기록을 평소에 정리해 두는 습관이 권리금 분쟁이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등기부상 소유자(수탁자)
- 소유권이전 신탁 등기의 권리자로 등재
- 임대차 실무는 위탁자·관리회사에 위임하는 경우 많음
- 내용증명 발송 시 함께 포함해 두는 것이 안전
계약서상 임대인(위탁자·관리회사)
-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받아온 상대방
- 임대 조건 협의·갱신 여부를 실질적으로 결정
- 1차적인 통지·협의 상대방으로 보는 것이 원칙
신탁 상가라서 권리금 보호를 못 받는다는데, 맞나요?
결론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관련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경우를 명확히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상가(다만 전통시장은 제외), 그리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상가, 이 두 가지 경우에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탁 등기가 되어 있다는 사정은 이 제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탁 상가라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은 정확한 설명이 아닙니다.
다만 신탁 상가에서 임차인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은 법적으로 보호가 안 된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통지 상대방을 특정하고 절차를 밟는 과정이 일반 상가보다 한 단계 더 복잡하다는 데 있습니다. 신탁회사 내부 결재, 위탁자와의 협의 등으로 답변이 늦어지고, 그 과정에서 만료 6개월 전이라는 보호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워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상가 임차인일수록 절차를 서두르고, 통지를 이중으로 해 두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시길 권합니다.
"신탁이라 못 받는다"는 말이 퍼지는 이유는, 실제로 신탁 상가에서 권리금 분쟁이 통지 상대방 문제나 서류 미비로 인해 지연되거나 정리가 안 되는 사례를 접한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법 조문 자체가 신탁 상가를 배제하고 있지 않다는 점과, 실무적으로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통지 상대방 정하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할 때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핵심이 있습니다. 이 조문에서 말하는 상대방은 '임대인'입니다. 신탁 상가에서는 이 임대인이 등기부상 소유자인 수탁자인지, 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받아온 위탁자·관리회사인지가 문제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동안 임대차 관계를 실질적으로 운영해 온 상대방, 즉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통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신탁 구조의 특성상 등기부상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하는 이상,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는 계약 상대방과 등기부상 소유자 양쪽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는 방법을 권해 드립니다. 어느 한쪽에만 통지했다가 나중에 상대방이 적법한 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다투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통지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면 발송 및 수령 사실이 기록으로 남아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통지 시점과 내용을 입증하는 데 유리합니다. 통지 시점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라는 보호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신탁 상가처럼 결재가 지연될 수 있는 구조에서는 가능한 한 이 기간의 앞쪽에서 서둘러 통지를 마쳐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규임차인 주선, 신탁 상가에서는 이렇게 진행하세요
등기부·신탁원부·계약서 확인
소유자, 계약 상대방, 위임 범위를 먼저 정리해 통지할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신규임차인 물색과 권리금 계약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권리금 지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 둡니다.
임대인 측에 서면 통지
계약 상대방과 등기부상 소유자 양쪽에 내용증명으로 신규임차인 정보와 임대차 조건 협의를 요청합니다.
답변·거절 사유 기록
결재 지연이나 거절 사유를 서면·문자로 남겨 방해행위 판단의 근거 자료로 관리합니다.
필요 시 손해배상 청구 준비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이 계속되면 상대방을 특정해 소송을 검토합니다.
이 다섯 단계는 신탁 상가가 아닌 일반 상가에서도 기본적으로 거치는 절차이지만, 신탁 상가에서는 특히 1단계와 3단계에 시간을 더 들여야 합니다. 서류 확인이 부실하면 통지 자체가 잘못된 상대방에게 전달되어 절차 전체가 흔들릴 수 있고, 결재 지연이 실제로 있는 경우 그 지연 기간과 사유를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방해행위 여부를 다툴 때 유리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3단계에서 보낸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 한 달 넘게 오지 않는 경우라면, 재차 독촉하는 서면을 추가로 보내 두고 그 사실 역시 기록으로 남겨 두시길 권합니다. 답변 지연 자체가 곧바로 방해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정황과 함께 놓고 보면 임대인 측의 태도를 판단하는 데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방해행위 발생 시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 판단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을 통지했는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종전 임대료에 비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단계입니다. 이때 실제로 그 방해행위를 한 주체가 신탁회사 담당자였는지, 위탁자였는지, 관리회사였는지에 따라 소송에서 상대방으로 특정해야 할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임대차계약서, 그동안 오간 위임장이나 협의 문서를 모두 모아 누가 실질적으로 거절이나 방해의 의사결정을 내렸는지 정리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 작업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소장을 작성할 때 피고를 정확히 특정할 수 있고, 이후 절차가 지연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산정되며, 이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신탁 상가는 서류가 여러 겹으로 얽혀 있는 만큼, 혼자 정리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서류를 놓고 함께 확인받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분야를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등기부와 신탁원부, 계약서를 함께 검토해 통지 상대방과 청구 상대방을 정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연이자 산정에서도 민법상 법정이율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이 달리 적용되는 구간이 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계산할 때 이 부분도 함께 짚어 드립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이런 사실도 함께 알아두세요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돈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구조가 아니라, 임대인의 방해로 신규임차인에게 받지 못한 손해를 임대인에게 배상받는 구조입니다.
3기 연체는 보호 제외
차임을 3기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평소 연체 관리가 중요합니다.
임대인 변경 시에도 승계
매매 등으로 임대인이 바뀌어도 새 임대인이 지위를 승계하므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도 새 임대인에게 이어집니다.
신탁 상가에서 계약 갱신은 권리금과 어떻게 이어지나요?
신탁 상가 임차인들이 자주 헷갈려 하는 지점 중 하나가 계약 갱신 문제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별도로 정해 두고 있는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이 갱신요구권의 존부와는 별개로 작동합니다. 다시 말해 갱신요구권을 이미 다 써서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는 별도로 보장됩니다. 신탁 상가라고 해서 이 원리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신탁 상가에서는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자체가 위탁자와 신탁회사 사이의 협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 입장에서 갱신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갱신 거절 의사를 언제, 누구로부터 통보받았는지를 분명히 기록해 두어야 임대차 종료일을 정확히 계산하고, 그로부터 역산해 6개월 보호기간의 시작 시점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통보받은 날짜와 통보한 주체를 문자나 서면으로 남겨 두는 습관이 신탁 상가에서는 특히 중요합니다.
갱신 거절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동시에 문제 되는 경우, 임차인은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는 갱신 거절 사유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와 별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준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갱신 문제로 다투느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절차의 통지 시한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두 절차를 병행해서 챙기시길 권합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를 따지는 데만 집중하다가 정작 신규임차인 주선과 통지라는 별개의 절차를 놓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두 절차는 서로 다른 요건과 시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어느 한쪽에 매몰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함께 챙기는 계획을 세워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탁 상가 임차인이 계약 전후로 챙겨야 할 서류
신탁 상가에서 권리금 분쟁을 예방하거나 유리하게 대응하려면 평소에 몇 가지 서류를 정리해 두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첫째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입니다. 계약 시점, 그리고 갱신이나 만료가 다가올 때마다 새로 발급받아 소유자 정보에 변동이 없는지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신탁 상가는 신탁 관계가 해지되거나 수탁자가 변경되는 등 소유자 정보가 바뀔 가능성이 일반 상가보다 조금 더 있는 편이므로,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갱신 시 작성한 특약사항, 그리고 계약 상대방과 주고받은 위임장이나 확인서입니다. 계약 체결 당시 상대방이 신탁회사를 대리해 계약을 체결한다는 취지의 서류를 받아 두었다면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서류가 있으면 나중에 계약 상대방의 권한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됩니다. 셋째는 차임 납부 내역입니다. 임대료를 어느 계좌로, 누구 명의로 납부해 왔는지를 정리해 두면 실제 임대차 관계의 상대방이 누구였는지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는 신규임차인 주선과 관련된 모든 기록입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나눈 협의 내용,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 측에 보낸 내용증명과 그 발송·수령 증명, 임대인 측의 답변이나 거절 서면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방해행위 여부를 다툴 때 설득력 있는 자료가 됩니다. 신탁 상가는 관련자가 여러 명 얽혀 있는 만큼, 서류를 흩어 두지 말고 한 곳에 모아 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상담이나 소송 준비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소송까지 이어지는 흐름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고 통지도 정해진 기간 안에 마쳤는데도 임대인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계속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는 등의 방해행위가 이어진다면 결국 소송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신탁 상가의 경우 이 단계에서도 피고를 누구로 특정할지가 다시 한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실제로 거절 의사를 밝힌 사람, 협상 과정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 사람, 그리고 등기부상 소유자 사이의 관계를 정리한 자료가 이때 소장 작성의 기초가 됩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그동안 모아둔 등기부등본, 신탁원부, 임대차계약서, 통지 관련 내용증명,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거절 서면이나 문자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제출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는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종료 당시 권리금이 얼마인지를 뒷받침할 자료도 함께 준비해 두면 절차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소송까지 가더라도 처음부터 서류가 정리되어 있으면 진행 속도와 결과 모두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신탁 상가는 관계자가 여러 명 얽혀 있어 협의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리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차인이 불리한 위치에 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서류를 꼼꼼히 챙기고 절차를 정확히 밟은 임차인일수록 협상 테이블에서도, 소송에 이르러서도 더 유리한 입장에서 논의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와 함께 서류를 검토하고 절차를 설계해 두시길 권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탁 상가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갑구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의 원인이 신탁으로 기재되어 있고 권리자란에 신탁회사 이름이 있다면 신탁 등기 상가입니다. 아직 계약 전이라면 계약 전에, 이미 영업 중이라면 지금이라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등기부와 함께 신탁원부까지 확인하면 임대차 관련 권한이 누구에게 위임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열람 신청이 가능하지만, 신탁원부의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는 일은 일반인에게 쉽지 않으므로 발급받은 서류를 그대로 들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오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서류 해석이 어려우시면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서류를 함께 봐 드립니다.
권리금 통지를 관리회사에 보내면 되나요, 신탁회사에 보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실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받아온 상대방, 즉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신탁 구조에서는 등기부상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이 다를 수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으므로, 안전을 위해 계약 상대방과 등기부상 소유자 양쪽 모두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두시길 권합니다. 통지는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신탁 상가는 내부 결재나 위탁자와의 협의로 답변이 늦어지는 경우가 흔하므로, 보호기간이 시작되자마자 서둘러 통지를 마쳐 두고 이후 답변을 기다리는 순서로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통지 이후에는 발송·수령 증명을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탁 상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을 계속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거절 사유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 즉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이나 의무위반 우려, 1년 6개월 이상의 영리목적 미사용, 임대인이 이미 다른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지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사유 없이 거절이 계속되면 방해행위로 보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절 서면, 통지 기록, 신규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 계약서를 모두 확보해 두시고, 거절한 실제 주체가 신탁회사인지 위탁자인지 관리회사인지도 함께 정리해 두셔야 소송 단계에서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할 수 있습니다.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안에 행사하셔야 하므로, 기간 계산도 함께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신탁 등기 상가는 등기부와 신탁원부, 계약서를 함께 봐야 정확한 판단이 나옵니다. 통지 상대방을 잘못 짚어 시간을 흘려보내기 전에, 서류를 놓고 임대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인받으세요.
02-591-5657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