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을 지키려면
임차인도 해야 할 일이 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임차인 정보제공의무 — 놓치면 권리금을 받을 기회 자체가 흔들립니다.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문제를 상담하러 오시면 대부분 임대인의 방해행위, 즉 임대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정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는 임차인이 지켜야 할 의무도 함께 규정되어 있고, 이 부분을 놓쳐서 어렵게 구한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이 무산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신규임차인을 어렵게 구했는데 임대인이 "자력이 없어 보인다"며 계약을 거절한다.
- 권리금 계약 조건까지 협의를 마쳤는데 임대인이 뚜렷한 설명 없이 계약 체결을 미루고 있다.
- 신규임차인에 대해 임대인에게 무엇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
-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임대인의 거절이 정당했다고 판단될까 봐 불안하다.
제10조의4, 권리금을 지키는 조항의 전체 구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2015년 5월 13일 신설된 조항으로, 상가 임차인이 오랜 기간 쌓아 올린 영업상 가치, 즉 권리금을 임대차 종료 시점에 아무런 보호 없이 잃어버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조항이 생기기 전에는 권리금이 순전히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사적인 거래로만 취급되어, 임대인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자체를 방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10조의4는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임대인에게 일정한 협력의무를 지우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보호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방해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둘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셋째,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차기간 동안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했던 것보다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넷째,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제1항 단서에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즉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보호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차임을 3기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연결고리는 실무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이라 별도의 글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보제공의무와 직접 관련된 제2항 이하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2항은 임대인의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네 가지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할 부분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 네 가지 사유 가운데 가장 먼저 규정된 것이 바로 자력 부족이며, 오늘 살펴볼 정보제공의무는 바로 이 첫 번째 사유와 직결됩니다.
제3항은 임대인이 방해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 두 금액을 감정을 통해 비교한 뒤 더 낮은 쪽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권리금 전액을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4항은 이 손해배상청구권이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10조의4는 보호기간, 방해행위, 정당한 사유, 손해배상 범위, 시효까지 촘촘하게 짜여 있고, 그 한가운데에 오늘 다룰 임차인의 정보제공의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조항 전체를 놓고 보면 입법 취지가 임차인만을 일방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율하려는 데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방해행위 네 가지 유형과 정당한 사유 네 가지가 서로 짝을 이루듯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 임차인의 정보제공의무까지 더해지면서 임대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임대인이 실제로 위험을 감수해야 할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을 거절할 길도 열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전체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왜 임차인에게도 협조 의무가 필요한지가 훨씬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항을 읽는 법
이 조문을 문장 그대로 뜯어보면 세 가지 요소가 보입니다. 첫째, 정보제공의 상대방은 임대인입니다. 둘째, 정보의 내용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차임 지급 자력, 그리고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입니다. 셋째, 정보의 범위는 임차인 자신이 알고 있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즉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의 재산상태를 새로 조사해서 보고할 의무까지 지우는 것은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전달하라는 것이 조문의 취지입니다.
여기서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이라는 표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히 보증금과 차임을 낼 형편이 되는지만 문제 되는 것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그 상가를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다시 말해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지도 임대인이 판단할 수 있는 정보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까지 챙겨야 정보제공의무를 온전히 이행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조문이 만들어진 배경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훨씬 쉬워집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과 앞으로 몇 년간 임대차관계를 맺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임차인은 자신이 직접 신규임차인을 만나 협의하고 권리금 계약까지 진행하지만, 임대인은 그 과정에 전혀 관여하지 않은 채 결과만 통보받는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보 비대칭 상태에서 임대인에게 무작정 계약을 체결하라고 강제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임차인에게 최소한의 정보제공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이 조문이 "제공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제공하여야 한다"는 강한 표현을 쓰고 있다는 점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임차인의 재량에 맡긴 임의규정이 아니라 이행해야 할 의무로 규정한 것인데, 이는 이 정보제공이 단순한 배려 차원의 협조가 아니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체계 전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임차인이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임대인에게 협력의무 위반을 따지기도 어려워지므로, 정보제공의무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온전히 요구하기 위한 선행조건에 가깝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왜 임차인에게 정보제공의무를 지웠을까
제10조의4 제2항 제1호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를 임대인의 정당한 계약 거절 사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력 유무를 임대인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규임차인을 직접 만나 협상한 사람은 임차인이지 임대인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재직 여부, 소득 수준, 보유 자금을 스스로 조사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임대인이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정보는 임차인을 통해 전달받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경로가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5항의 정보제공의무가 제2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 판단과 직결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자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절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가 매우 궁색해집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의 재직증명서나 소득자료, 사업계획 등을 이미 제공했는데도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고 막연히 자력이 없다고만 주장한다면, 그 거절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려워집니다. 즉 정보제공의무의 이행 여부가 곧 정당한 사유 판단의 무게중심을 좌우하는 셈입니다.
이런 구조를 이해하면 정보제공의무가 단순히 "임차인에게 부과된 귀찮은 절차"가 아니라, 오히려 임차인 스스로 권리금 회수기회를 지키기 위한 실질적인 방어 수단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가 나중에 임대인의 거절이 부당했음을 뒷받침하는 핵심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이 대기업에 재직 중이고 소득도 충분한데, 임차인이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제가 사람을 구했으니 계약해 주세요"라고만 요청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의 재직 사실도, 소득 수준도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자력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거절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제로는 신규임차인의 자력에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도 임차인이 이를 입증할 방법이 궁색해집니다. 반대로 재직증명서와 소득자료를 미리 제공했다면 임대인의 거절은 정당한 사유를 인정받기 어려워지고,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결국 같은 신규임차인이라도 정보제공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 거절을 다투기 어려워지는 구조
실무에서 가장 흔히 벌어지는 상황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한 뒤 임대인에게 "이런 분과 계약하려고 한다"는 말만 구두로 전하고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안정적인 직업과 소득이 있더라도,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서면이나 자료로 전달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를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자력 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했을 때, 임차인이 실제로 어떤 정보를 언제 제공했는지 특정하지 못하면 법원 역시 임대인의 거절이 부당했다고 쉽게 인정해 주기 어렵습니다.
정보제공 없이 넘어간 경우
"사람을 구했다"는 구두 통보만 하고 자료를 전달한 기록이 없음 → 임대인의 자력 부족 주장에 반박할 근거 부족 → 계약 거절이 정당했는지 다투기 어려움
기록으로 정보를 제공한 경우
재직·소득 자료와 인적사항을 내용증명·이메일로 특정해 전달 →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고 거절 시 정당한 사유 인정 어려움 → 손해배상 청구 시 유리한 근거 확보
정보제공의무를 소홀히 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면, 임대차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올수록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대응 수단은 점점 줄어듭니다. 신규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계약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반대로 정보제공을 제때,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이행해 두면 설령 임대인이 부당하게 계약을 거절하더라도 그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특히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 차이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소송에서는 "정보를 제공했다"는 임차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가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두로 전달했다는 임차인의 진술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고, 임대인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다투면 진실공방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반면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처럼 발송일자와 내용이 객관적으로 남는 자료가 있다면, 법원은 그 자료를 근거로 임차인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비교적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정보제공을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가 소송 단계에서의 유불리를 크게 좌우하는 셈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가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한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준비할 자료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자력을 뒷받침하는 서류입니다. 재직 중이라면 재직증명서와 최근 소득자료, 사업 경험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이나 기존 매출자료, 자금 여력을 보여주는 예금잔고증명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더해 신규임차인이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이어갈 계획인지 보여주는 간단한 사업계획, 그리고 신규임차인의 이름과 연락처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준비할 자료 | 확인 목적 |
|---|---|
| 재직증명서·소득자료 | 차임·보증금을 낼 자력이 있는지 |
| 예금잔고증명·자금출처 자료 | 초기 자금 여력이 있는지 |
| 사업계획서·경력자료 | 영업을 이어갈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
| 신규임차인 인적사항 | 임대인이 계약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 |
자료를 모았다면 그 다음은 전달 방법입니다.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 자체를 나중에 증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구두나 단순 문자메시지보다는 내용증명 우편이나 발신·수신 기록이 남는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자료를, 어떤 경로로 전달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두는 일입니다. 막연히 "자료를 보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발송일자와 첨부한 자료의 목록까지 기재해 두면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그 자체가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정보제공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임대인이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이 있다면 그때마다 다시 기록을 남기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이 특정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를 무시하거나 늦게 대응하면, 오히려 임차인 쪽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시점 또한 중요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이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시작되는 만큼, 정보제공도 이 시점을 염두에 두고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마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종료일에 임박해서야 신규임차인을 구하고 그제서야 자료를 부랴부랴 전달하면, 임대인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우거나 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미루는 빌미를 줄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과의 협의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시점부터 순차적으로 자료를 준비해 전달하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갖게 되어 오히려 계약이 원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신규임차인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균형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달하는 자료에는 신규임차인의 소득, 재산상태,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보는 신규임차인 본인의 것이므로, 임차인이 임의로 수집하거나 임대인에게 넘겨서는 안 되고, 반드시 신규임차인 본인의 동의를 받은 뒤 정보제공의무 이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만 전달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협의하는 단계에서 미리 "임대인에게 자력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 두는 것이 가장 매끄럽습니다.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자료,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의 가족관계나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전달할 필요는 없으며, 자력과 의무이행 능력을 확인하는 데 꼭 필요한 자료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신규임차인과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범위인지 애매한 경우에는 세무나 개인정보 관련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받아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 신규임차인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에는 신규임차인에게 정보제공의무의 취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고, 왜 이 자료가 필요한지, 어느 범위까지만 임대인에게 전달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동의를 받기 어렵다면 신규임차인 본인이 직접 임대인과 만나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대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느 쪽이든 신규임차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임의로 전달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이 부분에서 다툼이 생기면 권리금 계약 자체가 무산될 위험도 있으므로 초기 단계에서부터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제공, 실제로 준비하는 순서
신규임차인 확정 및 권리금 조건 협의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권리금 액수, 인수 조건 등을 협의하고 임차인 본인이 파악한 신규임차인의 사정을 정리합니다.
신규임차인의 동의 확보
임대인에게 자력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신규임차인 본인의 동의를 받아 둡니다.
자력·의사 확인 자료 수집
재직·소득자료, 예금잔고증명, 사업계획, 인적사항 등 필요한 범위의 자료를 모읍니다.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서면 발송
내용증명 우편이나 이메일 등으로 임대인에게 자료를 전달하고, 발송일자와 전달 자료 목록을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회신 확인 및 기록 보관
임대인의 반응과 추가 요청 사항을 기록해 두고, 이후 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 자료 일체를 보관합니다.
이 다섯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 두면, 설령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끝내 거절하더라도 그 거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단계에서 임차인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됩니다. 반대로 이 과정을 생략한 채 협의만 하고 넘어가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해도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했다는 사실 자체를 입증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4단계와 5단계는 시간이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신규임차인이 확정되는 즉시 미루지 않고 진행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보제공의무를 둘러싼 흔한 오해들
상담을 하다 보면 정보제공의무에 관해 반복적으로 나오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리금 회수기회는 임대인이 지켜야 할 의무이지 임차인과는 상관없다"는 생각입니다. 실제로는 조문 자체가 임차인에게도 협조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임차인 스스로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놓칠 수 있으므로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신규임차인을 구했다는 사실만 알리면 충분하다"는 오해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통보가 아니라 신규임차인의 자력과 의무이행 능력에 관해 임차인 자신이 알고 있는 구체적인 정보이므로, 이름과 연락처 정도만 전달하는 것으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세 번째는 "정보를 제공하면 오히려 임대인에게 거절할 빌미를 준다"는 우려입니다. 그러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서 임대인이 계약을 순순히 체결해 주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근거 없는 의심을 이유로 거절할 여지만 커집니다.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고 그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는 쪽이 장기적으로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네 번째는 "정보제공의무는 권리금 계약서를 쓸 때만 챙기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임대인과의 계약 체결 여부를 다투는 단계에서는 계약서보다 오히려 계약 체결 이전에 정보를 제공한 시점과 방식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계약이 성사되기 전, 협상 단계에서부터 미리 정보제공 절차를 밟아 두어야 나중에 분쟁이 생기더라도 흔들림 없는 근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직증명서나 소득자료가 아니더라도 예금잔고증명, 사업 경험을 보여주는 자료, 보증인이나 연대보증 관련 자료 등 자력과 의무이행 능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라면 폭넓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서류가 없다고 정보제공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현재 확보 가능한 자료를 우선 전달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후 보완하겠다는 취지를 함께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자료가 특히 설득력이 있는지는 상가의 업종과 임대인이 우려하는 지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에 맞춰 준비 방향을 상담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처럼 초기 시설비 부담이 큰 업종이라면 자금출처와 대출 가능 여부를, 프랜차이즈 창업이라면 본사와의 계약서나 가맹 조건을 함께 정리해 두는 방식으로 업종별 특성에 맞춰 자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정보제공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에도 임대인이 뚜렷한 근거 없이 계약을 거절한다면, 이는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에 해당할 여지가 커집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이후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을 기록으로 남겨 둔 사실이 그 청구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에는 상한이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거절이 있었던 시점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거절 통보를 받은 직후부터 날짜별로 경위를 메모해 두면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보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자체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등을 이유로 계약을 거절했을 때, 임차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거절이 부당했다는 점을 다투기가 현저히 어려워질 뿐입니다. 결과적으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므로, 처음부터 정보제공 절차를 챙겨 두는 것이 권리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미 계약 거절을 당한 뒤라도 뒤늦게나마 자료를 정리해 추가로 전달하고 그 경위를 기록해 두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늦었다고 포기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상담을 통해 남은 방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임차인 정보제공, 어디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사안에 맞게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