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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영업양도 계약서 작성법, 필수 조항과 양도범위 특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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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 실무

권리금 영업양도 계약서,
무엇을 어떻게 담아야 안전할까요

시설·비품부터 거래처·신용까지, 양도 범위를 항목별로 특정하는 실무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3자임대인·임차인·신규임차인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7가지계약서 필수 확인 항목

가게를 넘기거나 넘겨받는 과정에서 "영업양도 계약서"와 "권리금 계약서"를 같은 서류로 여기고 대충 한 장으로 끝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두 계약은 성격이 다르고, 담아야 할 내용도 다릅니다. 권리금 영업양도 계약서를 허술하게 쓰면 잔금을 치른 뒤에야 "이 집기는 못 받는 줄 알았다", "그 거래처는 넘겨받은 게 아니다" 같은 다툼이 시작됩니다.

  • 가게를 넘기기로 했는데 계약서에 뭘 넣어야 할지 막막하다
  • 권리금 계약서와 임대차 계약서, 영업양도 계약서의 관계가 헷갈린다
  • 시설·비품을 어디까지, 어떻게 특정해야 나중에 안 다투는지 궁금하다
  • 거래처·단골·노하우처럼 눈에 안 보이는 것도 계약서에 넣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권리금 영업양도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서와 별개의 문서로 취급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이 정한 권리금의 정의(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기준 삼아 양도 범위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애매하게 "일체 양도"라고만 적으면 나중에 무엇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다시 다투게 됩니다. 막막하시면 상단 메뉴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시고, 급하시면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영업양도와 권리금 계약, 무엇이 다른가요

영업양도는 상호·거래처·직원 등 영업조직 전체를 하나의 유기적 재산으로 넘기는 거래를 말합니다. 반면 권리금 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이 규정한 개념으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외에 별도로 지급하기로 하는 금전 자체에 관한 계약입니다. 실무에서는 둘이 사실상 겹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 성격은 분명히 다릅니다.

권리금 영업양도 계약서를 쓸 때 이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계약서 한 장에 두 가지 성격이 뒤섞여 조항이 모호해집니다. 예를 들어 영업양도 측면에서는 상호 사용권, 직원 고용 승계, 거래처 관계 이전 같은 항목이 필요하고, 권리금 계약 측면에서는 지급 금액·시기·조건, 임대차 승낙 여부 같은 항목이 필요합니다. 이 두 축을 나눠서 목차를 잡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특히 임차인 입장에서는 권리금을 받는 근거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기회에 있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입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하면 그때 비로소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계약서를 쓰기 전에 이 방향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말하는 권리금의 법적 정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조문 하나에 권리금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의 큰 뼈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조문을 항목별로 뜯어보면 유형 자산은 영업시설과 비품이고, 무형 자산은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입니다. 권리금 영업양도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 다섯 갈래를 그대로 목차로 써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실제로 이 구분을 그대로 따르면 "무엇을 얼마에 넘기는지"가 명확해져서, 나중에 신규임차인이 "이건 못 받았다"고 주장할 여지가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조문은 권리금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어느 쪽에도 지급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지급하는 관행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금지하는 방해행위와 얽힐 수 있는 민감한 지점이므로, 계약서에 임대인에게 별도 금전이 오가는 구조를 넣을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원칙적인 흐름은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의합니다. 즉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두 사람입니다. 임대인은 권리금 계약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라, 그 계약이 성사되도록 협조할 의무를 지는 제3자적 위치에 있습니다.

기존 임차인

영업시설·거래처 등 재산적 가치를 넘기는 쪽. 권리금을 받는 주체입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영업을 넘겨받고 권리금을 지급하는 쪽. 계약 체결 후 임대인과 새 임대차 계약을 맺습니다.

임대인

권리금 계약의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습니다.

권리금 영업양도 계약서를 쓸 때 임대인을 계약서 당사자란에 함께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임대인의 승낙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두려는 실무적 필요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서명하지 않더라도 계약 자체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지만, 임대인의 협조 여부가 결국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입점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므로, 계약서에 "임대인 동의를 조건으로 한다"는 조건부 조항을 넣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안전합니다.

공동임차인이거나 부부·동업 형태로 가게를 운영해온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를 특정하는 문제가 더 까다로워집니다. 사업자등록상 명의자와 실제 운영자가 다르면 계약서에 실제 권리자가 누구인지, 대금을 누구 계좌로 받는지까지 명시해 두어야 나중에 다른 공동운영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권리금 영업양도 계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항목은 무엇일까요

권리금 영업양도 계약서는 크게 세 축으로 구성하면 놓치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첫째는 유형 자산인 시설·비품 목록, 둘째는 무형 자산인 거래처·신용·노하우의 인수인계, 셋째는 대금의 액수·시기·조건입니다. 아래에서 각 축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시설·비품 목록

품목·수량·상태·설치일을 표로 특정하고 사진을 첨부합니다.

거래처·신용·노하우

거래처 명단, 단골 관리 방식, 조리법·영업 매뉴얼 등 인수인계 범위를 정합니다.

대금 조건

총액, 계약금·중도금·잔금 시기, 지급 조건을 명확히 기재합니다.

여기에 더해 계약서에는 임대인 승낙 여부를 확인하는 조항, 계약 무산 시 계약금 처리 조항, 영업신고·인허가 승계 절차를 협력하겠다는 조항, 위약금 조항, 분쟁 발생 시 관할 조항까지 담으면 실무적으로 안정적인 형태가 됩니다. 특히 임대인 승낙이 무산되었을 때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할지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이 부분만으로도 별도의 분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설·비품 목록을 특정하는 구체적인 방법

권리금 계약서에서 가장 흔히 생기는 다툼은 "그 물건이 양도 대상에 포함되는지"입니다. "시설 일체 양도"라는 문구 한 줄로 끝내면, 나중에 에어컨은 포함인지, 간판은 포함인지, 임차인 개인 소유의 노트북은 포함인지를 두고 얼굴을 붉히게 됩니다. 이를 막으려면 목록을 표로 만들어 계약서에 별지로 첨부하는 방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구분기재 항목목적
품목·수량주방설비, 냉난방기, 집기 등 개별 명칭과 개수양도 대상 범위 특정
상태·설치연도사용연한, 고장 여부, 최근 수리 이력잔존가치 협상 근거
소유 관계임차인 소유인지 리스·할부 중인지 구분제3자 권리와의 충돌 방지
증빙 자료구입 영수증,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본가액 산정과 분쟁 대비 증거

특히 리스나 할부로 남아있는 설비는 소유권이 임차인이 아니라 리스회사에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서에 이 사실을 명확히 밝히고 신규임차인이 리스 계약을 승계할 것인지, 임차인이 잔여 대금을 정산하고 넘길 것인지를 정해두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면 잔금을 다 치른 뒤에 리스회사가 설비를 회수하러 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과 관련해서는 시설비를 몇 년째 쓰고 있는지, 최근 교체한 부분이 있는지를 근거로 신규임차인과 협상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금액이나 비율을 여기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시설의 잔존가치는 협상 대상이지 법정 계산식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같은 증빙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거래처·신용·노하우 등 무형자산 인수인계 조항 쓰는 법

무형자산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약서에 담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권리금의 정의에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단골 관계, 거래처와의 신뢰, 조리법이나 운영 매뉴얼 같은 노하우가 실제로 매출을 만들어내는 핵심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는 거래처 명단과 연락처를 별지로 첨부하고, 인수인계 기간 동안 기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거래처에 소개하거나 동행해주는 조항을 넣는 방식이 흔히 쓰입니다. 조리법이나 배합비 같은 노하우는 문서나 동영상으로 전달하고, 전달 여부를 확인하는 서명란을 따로 두는 방식도 실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신용이라는 항목은 다소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배달앱 리뷰 점수, SNS 계정, 단골 예약 명단, 포인트 적립 데이터 같은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자산을 넘기기로 했다면 계정 이전 절차, 로그인 정보 인계 시점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하우 인수인계 조항 없이 시설비만 받고 끝내면, 신규임차인이 나중에 "약속했던 인수인계를 못 받았다"며 대금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사례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빠지면 분쟁으로 번지는 조항들

권리금 영업양도 계약서를 부실하게 쓴 경우와 꼼꼼하게 쓴 경우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뚜렷합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계약서 작성 전에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실기재 계약서

"시설 일체·권리금 일체 양도"라는 한 줄만 적고, 임대인 승낙 여부·계약 무산 시 처리·인수인계 기간을 정하지 않은 채 서명부터 합니다.

꼼꼼한 계약서

시설·비품 목록을 별지로 첨부하고, 거래처 인수인계 방법과 기간, 임대인 승낙을 조건으로 하는 조항, 무산 시 계약금 처리, 위약금까지 함께 적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승낙 여부는 신규임차인의 실제 입점 가능성을 좌우하는 요소인데, 이를 계약서에 조건으로 넣지 않으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계약을 거절했을 때 계약금 반환 문제로 다시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체결을 거절하거나,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받을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는 경우라면 그 자체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도 자주 빠지는 부분입니다. 민법 제398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두는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며, 그 액수가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을 때는 지나치게 과도한 금액보다 실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수준으로 정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권리금 계약부터 대금 지급까지, 안전한 절차

계약서를 아무리 잘 써도 진행 순서가 어긋나면 위험이 커집니다.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임대인 승낙, 계약서 작성, 대금 지급 시점을 서로 어긋나지 않게 맞출 수 있습니다.

1
신규임차인 물색·조건 협의
시설 현황과 매출 자료를 공유하고 권리금 액수를 협의합니다.
2
임대인에게 통지
신규임차인 정보를 임대인에게 알리고 임대차 체결 의사를 확인합니다. 내용증명이나 문자 등 도달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씁니다.
3
권리금 영업양도 계약서 체결
시설·비품 목록, 무형자산 인수인계, 대금 조건, 임대인 승낙을 조건으로 한 조항을 담아 계약금을 주고받습니다.
4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중도금 지급 시기를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5
인수인계와 잔금 지급
시설 인도, 거래처·노하우 인수인계, 영업신고 승계 절차를 마무리하고 잔금을 지급받습니다.

이 순서에서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은 3단계와 4단계 사이입니다. 임대인 승낙을 받기 전에 권리금 계약금을 먼저 받아버리면, 나중에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로 거절했을 때 계약금 반환을 둘러싼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본 계약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의 조건부 조항을 넣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놓치고 뒤늦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면 보호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권리금 영업양도 계약서를 준비하는 시점 자체를 계약 만료 훨씬 이전으로 앞당겨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종별로 다른 권리금 영업양도 계약서 포인트

음식점의 경우 주방설비와 환기시설, 냉장·냉동고, 홀 집기까지 품목이 많아 목록이 길어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조리 레시피나 육수 배합 같은 노하우, 배달앱 계정과 리뷰 데이터까지 인수인계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흔하므로, 이런 무형 자산을 넘기기로 했다면 반드시 계약서에 별도 항목으로 적어두어야 합니다. 위생 관련 인허가는 업종마다 신고 절차가 다르므로 관할 구청이나 보건소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챙겨야 합니다.

미용실이나 학원처럼 사람의 자격과 실력이 매출을 좌우하는 업종은 시설보다 예약 고객 명단, 회원·원생 정보, 담당자별 단골 관계 같은 무형 자산의 비중이 큽니다. 이런 업종에서는 계약서에 "기존 임차인이 일정 기간 동안 신규임차인의 초기 운영에 협조한다"는 취지의 인수인계 조항을 넣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많이 쓰입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고객 명단을 넘기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상 동의 문제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므로 이 부분은 전문가 확인을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사무실이나 공장, 창고처럼 상대적으로 시설 위주인 업종은 설비 목록과 사업자등록 승계 여부가 핵심입니다. 사무실도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로서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 해당할 수 있지만, 업종 특성상 권리금이 형성되는 폭이 좁은 경우가 많다는 현실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공장이나 창고는 설비 인허가 승계 여부, 잔존 설비의 상태를 목록에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업종에 따라 계약서에서 비중 있게 다뤄야 할 항목이 달라지므로, 표준 양식을 그대로 가져다 쓰기보다는 실제 업종의 특성을 반영해 목록과 조항을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영업양도 계약서를 업종 특성에 맞춰 구성하지 않으면, 정작 중요한 자산이 계약서에서 빠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영업신고·인허가 승계, 계약서와 별도로 챙길 절차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영업에 필요한 인허가가 자동으로 넘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위생교육 이수, 자격 요건 확인 같은 별도 행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는 이 절차에 기존 임차인이 협조하겠다는 조항을 명시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폐업 신고와 신규 개업 신고의 시점을 조율하는 조항, 필요한 서류를 넘겨주기로 하는 조항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포괄양수도 처리처럼 세무와 관련된 부분은 사안마다 요건이 달라지고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권리금 영업양도 계약서에 세금 처리 방식을 적어두더라도, 구체적인 과세 여부나 세율, 신고 방법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거쳐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에서 세금 문제를 단정적으로 안내하지 않는 이유도 사안별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허가 승계가 필요한 업종인데 이 부분을 계약서에서 놓치면, 신규임차인이 잔금을 다 치르고도 영업을 개시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계약서 협의 단계에서부터 관할 행정관청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해두고, 그 내용을 계약서의 특약 사항으로 반영해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 모든 절차를 계약서 한 줄로 뭉뚱그리기보다는, 인수인계 일정표를 별도로 만들어 계약서 별지로 첨부하는 방식을 권합니다. 언제까지 시설을 인도하고, 언제까지 인허가 서류를 넘기고, 언제 잔금을 지급하는지를 날짜별로 정리해두면 양쪽 모두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쉬워지고, 분쟁이 생기더라도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명확히 가릴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금과 위약금, 파기됐을 때 처리

권리금 계약도 결국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이 무산되었을 때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실무에서 자주 다투는 지점입니다. 매매에 관한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약금의 법리를 두고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에도 이와 유사한 법리가 참고될 수 있으므로, 계약서에 계약금의 성격을 명확히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을 때는 액수를 너무 높게 잡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민법 제398조에 따르면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그 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약금 조항이 아예 없으면 계약 파기로 실제 손해를 입었을 때 그 손해를 별도로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생기므로, 합리적인 수준의 위약금 조항을 미리 정해두는 편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신규임차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된 경우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체결을 거절해 계약이 무산된 경우는 처리 방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전자는 신규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의 계약금·위약금 문제로 정리되지만, 후자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이 두 경우를 구분해 각각 어떻게 처리할지 특약으로 명시해두면 나중에 책임 소재를 두고 다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이 파기된 뒤 같은 신규임차인과 다시 계약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실무에서 종종 있습니다. 이때는 기존 계약금·위약금이 이미 정산되었는지, 새로운 계약서를 처음부터 다시 쓰는 것인지, 이전 계약의 특약이 새 계약에도 이어지는지를 분명히 밝혀두어야 합니다. 애매하게 구두로만 다시 진행하면 두 계약의 조건이 뒤섞여 또 다른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방해, 계약서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아무리 권리금 영업양도 계약서를 꼼꼼히 써도,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계약을 완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받을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거나, 주변 시세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해행위가 실제로 확인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배상액의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입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잘 써도 이 부분은 결국 임대인의 협조 여부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협상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반응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대화는 나중에 방해행위를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참여한 대화를 스스로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행위와는 성격이 다르므로, 대화 내용을 캡처하거나 기록해두는 방식으로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런 자료가 실제 소송에서 어떻게 평가될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단정하기보다는 최대한 많은 자료를 모아두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임대인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고 느껴지신다면, 무리하게 혼자 진행하기보다 이른 시점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방해행위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일은 개별 사정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상단 메뉴를 통한 문의나 전화 상담을 통해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영업양도 계약서를 공증받아야 하나요?

공증이 반드시 필수는 아니지만, 대금 액수가 크고 분할 지급 조건이 있는 경우라면 공정증서 형태로 작성해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집행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공증 여부와 별개로 계약서 자체의 조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시설 목록이 부실한 채로 공증만 받는다고 해서 분쟁이 예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임대인이 권리금 영업양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인가요?

권리금 계약의 원칙적 당사자는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이므로, 임대인이 서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자체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의 협조 없이는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입점해 영업을 시작할 수 없으므로, 계약서에 임대인 승낙을 조건으로 하는 조항을 넣어 실무적 위험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의 승낙 여부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Q. 계약서에 넣은 시설 목록과 실제 물건이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목록에 없는 물건을 신규임차인이 마음대로 가져가거나, 목록에 있는 물건이 실제로는 고장 나 있는 경우 계약 위반이나 하자 문제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계약 체결 전 현장을 함께 확인하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상태를 기록해 계약서에 별지로 첨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수인계 당일에도 목록을 대조하며 서명하는 절차를 거치면 분쟁의 소지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확인 절차라도 계약서에 근거를 남겨두면, 나중에 말이 바뀌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들춰보게 되는 자료가 바로 이 서명된 목록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영업양도 계약서, 항목을 빠뜨리면 잔금을 치른 뒤에도 분쟁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정에 맞는 계약서 구성과 절차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문의하시거나 전화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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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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