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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상가 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받기 어려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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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실무연구

전대차로 들어온 전차인, 권리금 회수기회는 왜 준용되지 않을까

임대인이 아니라 전대인과 계약한 전차인의 자리에서 권리금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조문을 따라가며 정리했습니다.

제13조전대차 준용조문
6개준용되는 개별 조문 수
미포함제10조의4 권리금 조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가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준용하도록 정한 조문은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 제11조, 제12조 여섯 개뿐입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의 방해행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해주는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은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대차로 들어온 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고, 대신 전대인과의 계약관계와 제13조②가 인정하는 갱신요구 대위행사를 통해 권리금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전대차 상가란 무엇이고 전차인은 어떤 자리에 있는가

권리금을 주고 상가에 들어왔는데 계약서를 보니 상대방이 건물주가 아니라 그 건물을 이미 임차하고 있던 사람이었다는 사례가 실무에서 드물지 않습니다. 임대인으로부터 상가를 빌린 사람이 그 상가를 다시 제3자에게 빌려주는 구조를 전대차라 하고, 원래 빌린 사람을 전대인, 다시 빌린 사람을 전차인이라 부릅니다. 전차인 입장에서는 매장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 자신인데도 임대인과는 직접 계약 관계가 없다는 점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출발점입니다.

민법 제629조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전대차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려면 전대인이 임대인으로부터 전대 동의를 받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동의 없는 전대차라면 전차인의 지위 자체가 임대인의 해지권 앞에서 불안정해지고, 권리금을 논하기 이전에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지부터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전차인이 상가에 들어올 때 지급하는 권리금은 통상 전대인에게 지급됩니다. 시설이나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위치 이점 같은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넘겨받는 대가로 보증금과 차임 외에 별도로 오가는 돈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권리금 개념과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돈을 받는 쪽이 임대인이 아니라 전대인이라는 점, 그리고 나중에 전차인이 영업을 정리할 때 새로운 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하려 해도 그 상대방과 절차가 통상의 임대차와는 다르다는 점이 이 글에서 다루려는 핵심입니다.

전대차 구조에서는 임대인-전대인-전차인이라는 세 당사자가 존재하고, 각 단계의 계약이 서로 다른 법률관계로 이어집니다. 임대인과 전대인 사이는 원래의 임대차 계약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계약, 그리고 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법정 관계는 각각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구조를 먼저 정리해두어야 권리금 회수기회가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혹은 작동하지 않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차인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차인도 다음 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 자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재전대를 하거나, 전대인·임대인의 협조를 얻어 자신의 지위를 다음 사람에게 넘기면서 권리금을 수수하는 방식은 실무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나 전대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오히려 방해하는 경우, 통상의 임차인이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전차인은 이 조문을 그대로 쓸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제10조의4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조문의 수범자는 어디까지나 임대인이고, 보호받는 사람은 임차인입니다. 전대차 구조에서 임대인의 상대방은 전대인이지 전차인이 아니므로, 조문의 문언만 놓고 보면 전차인은 이 보호의 직접 당사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전차인이 아무런 법적 지위도 없는 것은 아닙니다. 제13조가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관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규정 중 일부를 준용하도록 정해두었기 때문에, 전차인도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 제한이나 증액 제한 같은 보호는 일정 부분 받습니다. 다만 그 준용 목록 중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빠져 있다는 사실이 전차인의 권리금 문제를 다른 임차인보다 복잡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이 부분을 모르고 통상의 임차인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하다가 뒤늦게 곤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차인이 권리금 문제를 준비할 때는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1차 수단으로 전제하기보다, 전대인과의 계약관계를 어떻게 설계하고 관리했는지가 실제 회수 가능성을 좌우한다는 점을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3조가 전차인에게 준용하는 조문 여섯 가지

제13조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규정 가운데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8, 제10조의9, 제11조, 제12조를 전대인과 전차인의 관계에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각 조문이 무엇을 다루는지 하나씩 살펴보면 전차인이 실제로 어떤 보호를 받는지 감이 잡힙니다.

준용조문내용 요지
제10조계약갱신요구권,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 거절사유 제한
제10조의2계약갱신 시 증액 청구는 제11조 범위 내에서만 가능
제10조의8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제10조의9임시 관리인 등과 관련한 절차 규정
제11조차임·보증금 증감청구, 증액은 시행령 비율 초과 불가
제12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제한

이 여섯 개 조문을 보면 전차인도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 3기 연체가 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계약이 해지되지 않을 권리, 차임과 보증금이 과도하게 오르는 것을 막을 권리는 법으로 보장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안정성 측면에서는 전차인도 상당한 보호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영업을 정리하고 나갈 때 신규 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으려는 국면에서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거인 제10조의4는 이 준용 목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갱신과 존속의 안정성은 보호하면서 퇴거 시점의 권리금 회수는 별도로 취급하는 입법 구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차이를 명확히 인식하는 것이 전차인의 권리금 전략을 세우는 첫걸음입니다.

왜 권리금 회수기회 조항만 준용되지 않았을까

입법 취지를 단정적으로 설명하기는 조심스럽지만, 조문의 구조만 보더라도 몇 가지 시사점은 찾을 수 있습니다.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줄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전대차 구조에서 임대인과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은 원래의 전대인이지 전차인이 아니고, 전차인이 새로 데려온 사람 역시 전대인과 계약을 맺는 신규 전차인의 지위에 머물 뿐입니다.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이라는 구도 자체가 전대차 관계에는 그대로 들어맞지 않는 셈입니다.

또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체결 의무에 가까운 부담을 지우는 강한 규정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계약 상대방으로 나서지 않는 전대차 구조에까지 이 부담을 그대로 확장하면, 임대인으로서는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전차인의 영업 상황과 신규 전차인 주선 과정에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입법자가 이런 확장에 신중했을 가능성을 조문의 준용 목록에서 읽어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전차인의 권리금이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이 명문으로는 막혀 있다는 것이지, 전대인과의 계약, 그리고 사안에 따라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는 경우의 별도 법리까지 모두 차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뒤에서 이 부분을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전차인이 실제로 기댈 수 있는 명문 권리, 갱신요구 대위행사

제13조②는 전차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전대인이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하지 않거나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전차인이 전대인을 대신해서 직접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입니다. 이는 전대차 구조에서 전차인에게 명문으로 인정된 몇 안 되는 적극적 권리 중 하나입니다.

이 권리가 권리금과 직접 연결되는 지점은, 임대차가 유지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전차인이 영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신규 전차인을 찾을 시간과 여유가 생긴다는 데 있습니다. 갱신요구를 통해 임대차 존속기간을 확보하면, 급하게 영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고 신규 전차인과의 협상을 여유 있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갱신 시점을 놓치거나 갱신요구권 자체가 소진된 상태라면 전차인의 협상력은 크게 약해집니다.

다만 대위행사는 어디까지나 임차인, 즉 전대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범위 안에서만 인정됩니다. 전대인 스스로가 이미 갱신요구권을 다 사용했거나, 제10조가 정한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면 전차인이 대위행사를 하더라도 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전대인의 갱신요구권이 아직 남아 있는지, 연체나 계약위반 같은 거절사유가 없는지를 전차인 스스로도 미리 점검해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전대인이 협조적이라면 전대인 명의로 갱신요구를 하는 것이 가장 매끄럽고, 전대인과 연락이 어렵거나 협조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대위행사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대위행사를 하려면 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전대 동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대인과의 계약관계에서 권리금을 확보하는 방법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명문으로 막혀 있는 만큼, 전차인의 권리금 보호는 결국 전대인과 맺는 전대차계약서의 내용에 크게 좌우됩니다. 계약서에 전차인이 영업을 정리할 때 새로운 전차인을 주선할 수 있다는 점, 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 방해 시 손해배상을 지급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적어두면 임대인을 상대로 한 법정 보호의 공백을 계약으로 메울 수 있습니다.

또한 전대인 자신이 임대인에 대해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는 지위에 있다는 점도 활용할 부분입니다. 전대인은 원래의 임차인이므로 임대인과의 관계에서는 통상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습니다. 전대차계약서에 전대인이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권리금 중 일부를 전차인에게 정산하기로 하는 조항을 넣어두거나, 전차인이 데려온 신규 전차인을 전대인이 임대인에게 그대로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하는 구조를 만들어두면, 전대인의 법정 보호를 전차인의 이익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전대인이 협조하지 않고 권리금을 가로채거나 신규 전차인 주선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전대차계약 위반을 이유로 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아니라 전대차계약서와 민법상 채무불이행 법리에 근거한 청구가 됩니다. 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약정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을수록 청구의 근거가 분명해지므로,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부터 권리금 조항을 꼼꼼히 다듬어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계약서에 아무런 약정이 없는 상태로 분쟁이 생기면 전차인이 기댈 수 있는 근거가 매우 좁아집니다. 이미 전대차계약을 체결해 영업 중인 경우라도 지금이라도 전대인과 권리금 관련 합의서나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해두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전대인이 협조할 의사가 있을 때 가능한 방법이므로, 전대인의 태도와 계약 조건을 함께 살피며 접근해야 합니다.

통상 임차인과 전차인, 권리금 회수 구조는 이렇게 다릅니다

같은 상가에서 영업하더라도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임차인과 전대차로 들어온 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는 경로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두 구조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면 전차인이 별도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분명해집니다.

임대인과 직접 계약한 임차인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임대인이 방해하면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기간, 손해액 상한, 3년의 시효가 법률로 명확히 정해져 있어 예측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전대차로 들어온 전차인

임대인을 상대로 한 제10조의4 청구는 준용되지 않습니다. 전대인과의 계약 내용, 전대인의 협조 여부, 갱신요구 대위행사가 실질적인 보호 수단이 되며,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했는지가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이 비교에서 알 수 있듯, 전차인은 법률이 자동으로 챙겨주는 보호의 폭이 좁은 대신, 계약서와 사전 준비로 그 공백을 메울 여지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전대차로 들어오는 시점부터 권리금 문제를 염두에 둔 계약서를 준비하는 임차인과, 별다른 준비 없이 구두로 넘어가는 임차인 사이의 실제 회수 가능성 차이는 상당히 벌어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전대차 사실을 알고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임대인이 전대차 자체를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전차인의 신규 전차인 주선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직접 개입해 방해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의 법리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전차인의 영업을 사실상 자신의 임차인처럼 취급하며 임대료를 직접 수령하거나, 전차인이 데려온 신규 전차인과 임대인이 별도로 접촉해 권리금을 가로채려 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단순히 제10조의4가 준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에게 아무 책임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런 예외적 쟁점은 개별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 분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임대인과 전차인 사이에 직접적인 접촉이나 합의가 있었는지, 임대인이 전대차 사실을 언제부터 알았는지, 임대료 수령 방식이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하므로 일반적인 기준만으로 결론을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런 사례를 준비할 때는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용, 임대료 이체 내역, 신규 전차인과 임대인이 접촉한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를 최대한 모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대차 구조라 하더라도 실제 법률관계는 계약서 문언만으로 결정되지 않고 당사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전차인이 준비해야 할 것들

전대차 상가에서 권리금 분쟁이 현실화되면, 전차인은 다음과 같은 자료와 절차를 순서대로 점검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은 실제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기본 체크리스트입니다.

  • 전대차계약서와 원 임대차계약서,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있다면)를 모두 확보했는가
  • 전대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아직 남아 있는지, 거절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은 없는지 확인했는가
  • 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약정이 있는지, 없다면 전대인과 추가 합의가 가능한지 타진했는가
  • 임대인이 전대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황 자료가 있는지 정리했는가
  • 신규 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협상 기록, 이체 내역을 남겨두고 있는가

이 다섯 가지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만으로도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 명확해집니다. 전대인이 협조적인지 아닌지, 임대인이 관여한 흔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자료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실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전대차 상가는 계약 구조가 한 단계 더 복잡한 만큼, 자료를 스스로 정리하다가 어느 조문이 자신에게 적용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 임대차계약서와 전대차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날짜, 존속기간, 갱신 이력을 표로 정리해두면 이후 상담이나 소송 준비 과정에서 시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초 자료 정리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기 전 단계에서도 전차인 스스로 충분히 시작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1

계약관계 확인

전대차계약서와 원 임대차계약서, 전대 동의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전대인과 협의

신규 전차인 주선과 권리금 정산 방법을 전대인과 먼저 협의합니다.

3

갱신요구 검토

필요하다면 대위행사를 통해 임대차 존속기간을 확보합니다.

4

증거자료 정리

임대인 관여 정황, 통화·문자 기록, 이체 내역을 모아둡니다.

5

법적 대응 판단

전대인 상대 청구와 예외적 사안 검토를 함께 진행합니다.

전차인이 놓치기 쉬운 세 가지 함정

동의 없는 전대차

임대인의 전대 동의가 없으면 계약 자체가 흔들려 권리금 논의 이전에 영업 지속이 불안정해집니다.

갱신요구 시기 놓침

대위행사가 가능해도 전대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나면 쓸 수 없습니다.

구두 약정만 믿는 것

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조항이 없으면 분쟁 시 근거가 매우 좁아집니다.

원 임대차가 끝나면 전대차도 함께 끝난다는 점

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구조적 특징은, 전대차 계약의 운명이 원래의 임대차 계약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전대인이 임대인과 맺은 원 임대차 계약이 기간 만료나 해지로 종료되면, 전대인과 전차인 사이의 전대차 계약도 함께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차인이 전대인과 아무리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더라도, 원 임대차 자체가 흔들리면 전차인의 영업 기반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전차인은 자신과 전대인 사이의 계약 내용뿐 아니라, 전대인과 임대인 사이의 원 임대차 계약이 언제 만료되는지, 갱신요구권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 연체나 계약위반으로 해지될 위험은 없는지까지 함께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원 임대차의 상태를 전혀 모른 채 영업만 계속하다가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 통보를 받는 사례는 전대차 상가에서 특히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전대인에게 원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요청해 존속기간과 갱신 이력을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전대인과 연락하며 원 임대차의 갱신 여부를 확인해두면, 예상치 못한 시점에 영업 기반을 잃는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은 권리금 회수 계획을 세우는 데도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원 임대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신규 전차인을 구하려 하면 협상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 임대차가 임대인의 정당한 갱신 거절 사유, 예를 들어 3기 차임 연체나 철거·재건축 계획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전차인이 아무리 성실하게 영업했더라도 전대인의 귀책 여부와 무관하게 영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전차인이 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었는지, 전대차계약서에 이런 상황에 대한 별도 약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대인과 연락이 끊기거나 협조하지 않을 때의 대응

전대인이 잠적하거나 연락을 피하며 신규 전차인 주선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 경우는 실무에서 가장 곤란한 상황 중 하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신규 전차인 주선 계획과 권리금 정산 요구 사항을 서면으로 명확히 알리고, 회신 기한을 정해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은 이후 소송으로 이어지더라도 전대인에게 요구 사실을 명확히 전달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다면 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나 계약 관련 소송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청구의 근거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아니라 전대차계약서의 약정 위반, 혹은 약정이 없다면 신의칙이나 계약 해석의 문제로 접근해야 하므로, 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있었는지, 전대인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방해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한편 전대인과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도 원 임대차의 갱신요구권이 살아 있다면, 앞서 살펴본 제13조②의 대위행사를 통해 전차인이 직접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최소한 영업 기반을 유지하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리금 회수와는 별개로 영업을 정리할 시간을 벌어준다는 점에서, 전대인의 협조를 기다리는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장치입니다.

전대인이 소재불명이거나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절차적인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므로, 이런 사안일수록 초기 단계부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절차를 하나씩 밟아가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문서와 절차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전대차 분쟁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차인도 다음 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이나 전대인이 이를 방해할 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근거로 임대인을 직접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길은 제13조의 준용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열려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전대차계약서에 권리금 관련 약정을 명시해두고, 전대인의 협조를 얻어 신규 전차인을 주선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전대인이 협조하지 않으면 전대차계약 위반을 근거로 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전대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받으면 전차인에게 나눠줘야 하나요

법률상 당연히 나누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전대인은 원래의 임차인 지위에서 임대인에 대해 자신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는 것이고, 이를 전차인과 나누는지는 전대차계약서에 그런 약정이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계약 체결 단계에서 전대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받는 권리금 중 일부를 전차인에게 정산하기로 하는 조항을 미리 넣어두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다면 정산을 요구할 근거를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대차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전차인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전대차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제10조의4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이 전차인의 영업과 신규 전차인 주선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거나 직접 개입해 방해한 구체적 정황이 있다면 개별 사안에 따라 별도의 법리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미리 단정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놓고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므로, 관련 자료를 정리한 뒤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전대차 상가의 권리금 문제는 통상의 임차인 사안과 검토 방향이 다릅니다. 계약서와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전화로 상황을 먼저 들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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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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