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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계약 파기 시 계약금 반환과 위약금 배상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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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센터 실무연구

권리금 계약 파기 계약금,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맺어 놓고 갑자기 마음을 바꿨을 때, 계약금은 그냥 돌려줘야 하는지 몰취할 수 있는지 임차인 입장에서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법리
제548조원상회복·이자
착수금 300만원~부가세 별도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없던 일로 하자고 나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추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신규임차인이 다른 상가를 알아보다가 더 조건이 좋은 곳을 찾았다며 연락을 끊는 경우, 혹은 반대로 기존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권리금 계약을 물리고 싶어지는 경우 모두 계약금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아래 항목 중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상대가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통보했다
  •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넣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나, 넣었지만 어떤 문구였는지 정확히 모른다
  • 이미 시설을 일부 넘겨주었거나 인수인계를 시작한 상태에서 상대가 발을 빼려 한다
  • 계약금을 몰취해도 되는지, 아니면 배액을 상환해야 하는 쪽인지 헷갈린다
  • 이번 파기가 임대인의 방해 행위 때문에 생긴 결과는 아닌지 구분이 필요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계약 파기 계약금 문제는 누가, 언제, 왜 파기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법리가 기본 틀이 되어, 계약금을 준 쪽이 파기하면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이 파기하면 배액을 상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미 시설 인수인계 등 이행에 착수한 뒤라면 단순히 계약금 문제가 아니라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제와 원상회복, 손해배상 청구로 넘어갑니다. 계약서에 별도 위약금 특약을 넣어두었다면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진행 경과를 가지고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문의해 보시길 권합니다.

권리금 계약 파기, 정확히 어떤 상황을 말하나요

권리금 계약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이점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넘겨받는 대가로 금전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와는 별개로, 신규임차인과 기존 임차인 사이의 사적 계약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계약을 맺은 뒤 어느 한쪽이 이런저런 이유로 발을 빼려 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흔히 보는 파기 사유로는 신규임차인이 대출 승인이 나지 않았거나, 더 좋은 조건의 다른 상가를 발견했거나, 동업자와 의견이 갈려 창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존 임차인 쪽에서 갑자기 사정이 생겨 폐업 계획을 접거나, 임대인과의 협상이 틀어져 신규임차인에게 자리를 넘겨줄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원인을 제공했는지에 따라 계약금 처리 방식과 추가 손해배상 여부가 달라지므로, 파기에 이른 경위를 먼저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계약 파기 계약금 문제를 다룰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계약서 자체입니다. 계약금의 성격을 해약금으로 명시했는지, 위약금으로 명시했는지, 혹은 아무런 언급이 없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민법의 일반 원칙, 즉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하는 법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이후 단계에서 어떤 주장을 펼칠 수 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또한 권리금 계약이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임대인과의 임대차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권리금 계약 파기로 인해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새로운 신규임차인을 다시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안에 다시 주선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 문제는 뒤에서 임대인 귀책과의 구분을 다룰 때 다시 짚겠습니다.

정리하면 권리금 계약 파기는 단순히 계약금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을 누가 갖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계약금의 법적 성격, 이행 착수 여부, 위약금 특약 유무, 그리고 파기에 이른 경위라는 여러 요소가 얽혀 있는 문제입니다. 아래에서 각 상황별로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짚어 둘 부분은, 권리금 계약 파기 계약금 분쟁이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고 임대인과의 관계, 다음 신규임차인 물색 일정과 맞물려 복합적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이 파기되면 기존 임차인은 곧바로 두 번째 신규임차인을 찾아 나서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즉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이 촉박하게 남아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계약 파기 사실을 인지한 즉시 계약금 처리 문제와 별개로 다음 주선 일정을 서둘러 검토해야 임대인을 상대로 한 권리금 회수 기회 자체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 파기했다면 — 민법 제565조 해약금

민법 제565조는 계약금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그것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매매 계약을 전제로 한 조문이지만, 권리금 계약처럼 계약금 약정이 있는 낙성계약 전반에서 계약금 해석의 출발점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이 조문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이행 착수 전이라면 손해배상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그 대가로 계약금을 준 쪽은 포기, 받은 쪽은 배액 상환이라는 정형화된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계약금을 지급한 뒤 이행 착수 전 단계에서 스스로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나선다면, 원칙적으로 그 계약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포기하는 결과가 됩니다. 반대로 기존 임차인이 계약금을 받아 놓고 이행 착수 전 단계에서 계약을 파기하려 한다면, 받은 계약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을 넘어 같은 금액을 더 얹어 배액으로 상환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 배액상환 구조를 모르고 그냥 원래 받은 금액만 돌려주면 되는 줄 아는 임차인들이 실무에서 의외로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이행의 착수입니다. 단순히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계약금만 오간 상태라면 아직 이행에 착수하지 않은 단계로 볼 여지가 큽니다. 그러나 신규임차인이 시설이나 집기의 일부를 넘겨받기 시작했다거나, 기존 임차인이 폐업 신고나 사업자등록 정리 절차를 진행하기 시작했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행 착수 이후에는 제565조에 따른 임의 해제가 더 이상 허용되지 않고, 뒤에서 살펴볼 채무불이행 책임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권리금 계약 파기 계약금을 둘러싼 다툼에서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가 되는 지점은, 계약금이 권리금 전액에 비해 지나치게 소액이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고액인 경우입니다. 계약금이 관행에 비해 과도하게 크게 책정되어 있으면 위약벌적 성격이 있는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계약금의 액수와 성격을 명확히 해 두는 것이 훗날 분쟁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국 이행 착수 전 단계의 권리금 계약 파기 계약금 문제는 비교적 단순한 구도로 정리됩니다. 계약서에 별도 약정이 없다면 준 쪽은 포기, 받은 쪽은 배액 상환이 원칙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실제 사안에서 이행 착수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진행 경과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행에 착수한 뒤 파기했다면 —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이미 이행에 착수한 뒤에는 민법 제565조에 따른 임의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이 단계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로 넘어갑니다. 민법 제548조는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고 정하면서, 이 경우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있다면 단순히 그 원금만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받은 날부터의 이자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은 별개의 청구권으로, 함께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이 인수인계를 일부 진행한 뒤 갑자기 계약을 파기했다면, 기존 임차인은 이미 지급받은 금전이 있으면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그 파기로 인해 실제로 발생한 손해, 이를테면 새로운 신규임차인을 다시 구하는 데 든 비용이나 그 사이 발생한 임대료 손실 등을 별도로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그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과 액수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파기 이후의 상황을 증빙 자료로 꼼꼼히 남겨두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기존 임차인 쪽이 이행 착수 이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라면, 신규임차인 입장에서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과 이자, 그리고 별도의 손해가 있다면 그 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어느 쪽이든 이행 착수 이후의 파기는 단순 해약금 포기·배액상환의 문제를 넘어선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이행 착수 여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이행의 착수 시점을 구체적으로 정의해 두지 않았다면, 인수인계 일정표, 시설 이전 기록,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잔금 지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근거로 삼아 이행 착수 여부를 주장하게 됩니다. 파기 통보를 받은 즉시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이후 협상이나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이행 착수 이후의 권리금 계약 파기 계약금 분쟁은 원상회복과 이자, 그리고 실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라는 두 갈래로 접근해야 하며, 각 청구의 근거와 액수를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위약금 특약이 있다면 그 약정이 우선입니다

계약서에 별도로 위약금 조항을 넣어 둔 경우라면 앞서 살펴본 해약금 법리보다 그 특약이 우선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서에 어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하고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는 하지 않기로 한다는 식의 문구를 넣어 두었다면, 실제 발생한 손해의 크고 작음과 무관하게 그 정해진 금액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약금 약정은 실무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이 문구를 어떻게 넣느냐가 훗날 분쟁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위약금 특약을 둘러싼 다툼에서는 그 조항이 정말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위약벌을 정한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되면 그 금액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인 반면, 위약벌로 해석되면 실제 손해에 대한 별도 청구가 함께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가 애매하게 작성되어 있다면 이 부분에서 다툼의 여지가 커지므로, 처음 계약서를 작성할 때 문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위약금 액수가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절히 감액하여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는 계약 자유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이 함께 고려되는 영역이므로, 위약금 액수를 정할 때는 권리금 전체 규모와 균형이 맞는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나치게 낮게 정하면 파기를 방지하는 효과가 떨어지고, 지나치게 높게 정하면 오히려 그 조항 자체의 효력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때 위약금 조항과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이 계약금의 성격을 명시하는 문구입니다.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본다는 문구와 위약금 조항을 동시에 두면 상충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므로, 계약금은 해약금 겸 위약금의 성격을 겸한다는 식으로 정리하거나, 아예 계약금과 위약금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규정하는 방식이 실무에서 흔히 쓰입니다. 계약서 초안을 작성할 때 이 부분을 애매하게 남겨두지 않는 것이 나중의 분쟁을 줄이는 지름길입니다.

결국 권리금 계약 파기 계약금 문제에서 위약금 특약의 존재 여부와 그 문구는 결론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 중 하나입니다. 계약서를 다시 꺼내 위약금이나 계약금 관련 조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첫걸음입니다.

신규임차인의 단순 변심과 임대인의 방해 행위, 어떻게 다른가요

권리금 계약 파기 계약금 문제를 다룰 때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스스로 마음을 바꿔 계약을 파기한 경우와, 임대인이 방해 행위를 해서 권리금 계약 자체가 무산된 경우는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두 상황의 차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규임차인 단순 변심

계약 상대방인 신규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마음을 바꾼 경우입니다. 이때는 민법 제565조 해약금 법리나 위약금 특약, 제548조 원상회복이 적용되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사적인 문제입니다.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근거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임대인의 방해 행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해서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게 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별도로 가능합니다.

두 상황이 겹쳐서 발생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이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계약을 진행하다가, 임대인이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이나 차임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표면적으로는 신규임차인의 계약 파기이지만, 실질적인 원인은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있으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이 손해배상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의 기간 안에 발생한 방해 행위를 전제로 하고, 손해액도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하며,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처럼 권리금 계약 파기 계약금 문제와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 상대방도 다르고 근거 법리도 다르므로, 두 갈래를 분리해서 각각 준비하는 것이 정확한 대응 방법입니다. 신규임차인과의 계약금 문제는 민법상 해약금·위약금·원상회복 법리로, 임대인과의 문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로 접근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 파기 계약금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실제로 파기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아래 절차를 참고해 침착하게 대응 순서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계약서와 진행 경과부터 정리계약서 원본, 계약금 입금 내역, 인수인계 관련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시설 이전 기록 등 파기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시간순으로 모읍니다. 이행 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2
계약금 성격과 위약금 조항 확인계약서에 해약금 또는 위약금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합니다. 문구가 없다면 민법 제565조가 적용되는 원칙적인 상황으로 판단하고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3
내용증명으로 입장 정리계약 파기의 경위와 계약금 처리에 대한 입장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상대방에게 명확히 전달합니다. 이후 협상이나 소송에서 임차인의 입장이 언제부터 명확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4
임대인 귀책 여부 함께 점검파기의 실질적 원인이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있는지도 함께 살펴, 필요하다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지 판단합니다.
5
협의가 안 되면 법적 절차 검토협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검토합니다. 금액과 다툼의 소지에 따라 적합한 절차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 시 미리 챙겨야 할 체크포인트

앞으로 새로운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 있다면, 이번 분쟁을 계기로 계약서 문구를 보완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아래 세 가지 포인트는 실무에서 특히 자주 다투어지는 부분입니다.

계약금 성격 명시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볼지, 위약금 겸용으로 볼지 문구로 명확히 정해 둡니다.

이행 착수 시점 정의

인수인계 개시일 등 이행 착수로 볼 시점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못박아 둡니다.

위약금 액수 균형

권리금 전체 규모와 균형 잡힌 위약금 액수를 정해 훗날 다툼의 여지를 줄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도 잔금 지급 시기, 시설 인수인계 방식, 임대인의 동의 절차와의 연계 여부 등을 계약서에 함께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권리금 계약은 임대차 계약과 맞물려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의 동의나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와 권리금 계약의 효력을 어떻게 연동시킬지도 미리 정해두면 파기 상황에서의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서 문구를 정비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계약 체결 당시의 대화와 협의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입니다. 계약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오간 문자나 메신저 대화는 훗날 파기 경위를 다툴 때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맥락을 보완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위약금 조항의 의미를 두고 해석이 갈리는 상황이라면, 계약 당시 양측이 그 조항을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서명했는지를 보여주는 정황 자료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권리금 계약 파기 계약금, 소송까지 가야 할까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협상을 시도해도 상대방이 계약금 반환이나 배액상환에 계속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 법적 절차를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 옵니다. 이때 임차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은 과연 이 정도 금액을 두고 소송까지 가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금액의 크고 작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계약금 성격과 파기 경위를 다투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대방이 계약금 자체를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 금액만 다투는 수준이라면 지급명령 같은 간이한 절차로도 해결이 가능하지만, 파기의 경위나 이행 착수 여부, 위약금 조항의 해석까지 다투는 상황이라면 처음부터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시간을 절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그동안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진행해 오면서, 권리금 계약 파기 계약금 분쟁 역시 상당수 다루어 왔습니다. 경험상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확히 있는 사건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정리되는 반면, 구두 약정이나 문구가 애매한 계약서를 둔 사건은 증거 정리에 시간이 더 걸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다르지만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평균적으로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정도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자금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지연손해금 계산도 함께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계약금 반환이나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민법상 연 5퍼센트의 법정이자가 적용되고, 소송이 제기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퍼센트의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속 지급을 미룰수록 지연손해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므로, 이 점을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이율 적용 시점과 계산 방식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청구 취지를 작성할 때는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송 비용 측면에서는 착수금 외에도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실비가 별도로 발생하고, 감정이 필요한 사건이라면 감정료도 추가로 들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 파기 계약금 분쟁은 다행히 감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용 부담이 크지 않은 편에 속하지만, 청구 금액과 예상 비용을 미리 비교해 실익을 따져보는 작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계약금 액수 자체가 크지 않다면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권리금 계약 파기 계약금을 두고 소송까지 갈지 여부는 상대방의 태도, 다툼의 쟁점, 예상 비용과 기간을 종합적으로 견주어 판단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계약서와 그동안의 대응 경과를 가지고 먼저 상담을 받아 실익을 가늠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권리금 계약 파기 계약금,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만 계약하고 계약서를 안 썼는데도 해약금 법리가 적용되나요

권리금 계약은 불요식 계약이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은 사실과 계약 내용이 문자나 계좌이체 내역, 증인 등으로 확인된다면 구두 약정에도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내용과 계약금의 성격이 다투어질 여지가 커지므로, 지금이라도 진행 경과를 정리한 확인서를 주고받아 서면화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구두 계약일수록 대화 내용과 입금 기록을 더 꼼꼼히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약금을 이미 다 써버렸는데 배액을 상환해야 하나요

받은 계약금을 소비했더라도 배액상환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금을 받은 쪽이 이행 착수 전 스스로 파기를 원한다면, 원래 받은 금액에 동일한 금액을 더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상환 시기나 분할 방법을 상대방과 협의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상대방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해 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계속 미루다가 신규임차인이 포기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거절하거나 계속 미루어 결국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계약을 포기하게 되었다면,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방해 행위 중 하나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임차인과의 계약금 처리는 민법상 해약금·원상회복 법리로 정리하는 한편, 임대인을 상대로는 별도로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 요건과 3년의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권리금 계약 파기 계약금 문제, 계약서와 진행 경과를 놓고 정확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으로 지금 상황을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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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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