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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재계약 거절, 갱신 안 돼도 권리금 회수는 별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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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권리금 재계약 거절, 갱신 안 돼도
권리금 회수는 별개다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했다고 해서 권리금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두 가지는 서로 다른 법 조항의 문제입니다

제10조 vs 제10조의4갱신요구와 권리금은 별개
6개월~종료 시권리금 보호기간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인으로부터 재계약(갱신) 거절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권리금까지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갱신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서로 다른 조항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이 남아 있는지,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었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갱신 거절 사유 자체가 정당한 경우에는 권리금 보호도 함께 배제될 수 있어, 거절 사유의 내용을 정확히 살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가 임차인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임대인이 재계약을 안 해준다고 했으니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절차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10년을 채워 갱신요구권이 소멸했다는 이유로 아예 권리금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지레짐작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갱신 여부와 권리금 회수는 법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이며, 재계약이 거절된 상황에서도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두 조항이 같은 법 안에, 그것도 비슷한 위치에 규정되어 있다 보니 마치 하나의 제도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갱신도 안 되는데 권리금 얘기를 꺼내는 게 맞느냐"고 되묻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입장에서도 갱신 거절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개의 의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단순히 "재계약을 안 해주니 권리금도 줄 필요가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호 오해가 겹치면서 실제로는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을 임차인 스스로 포기하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한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 임대인으로부터 "재계약은 안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
  • 임대차 기간이 이미 10년을 넘겨서, 권리금도 당연히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 갱신 거절 통보를 받은 뒤 신규임차인을 지금이라도 구해야 하는지,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궁금하다

갱신 거절과 권리금 회수는 왜 별개의 문제인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두 가지 핵심 장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10조가 정한 갱신요구권이고, 다른 하나는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입니다. 두 조항은 서로 목적이 다르고 요건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이 계속 영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가 끝나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쌓아온 영업 가치를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정당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제10조의4 제1항의 문언을 그대로 보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적용된다고만 되어 있을 뿐, 임차인에게 갱신요구권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요건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즉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와 무관하게, 임대차가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이 점이 재계약 거절을 통보받은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입니다.

제10조 (갱신요구권)

  •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구할 권리
  •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
  • 최초 계약 포함 전체 10년까지 보장
  • 3기 연체 등 8가지 거절 사유 존재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을 권리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
  •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적용
  • 갱신요구권 존부와 무관하게 원칙 적용
  • 제10조① 각 호 사유 있으면 단서로 배제

물론 두 조항이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어, 갱신거절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함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히 말하면 "갱신 거절과 권리금은 완전히 무관하다"는 것이 아니라, "갱신요구권 소멸(10년 경과) 자체는 권리금 보호를 막지 않지만, 갱신거절의 구체적 사유(3기 연체, 철거·재건축 등)는 권리금 보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정확한 이해입니다.

이 구조를 표로 정리하면,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갈립니다. 단순히 "임대차 기간이 다 됐다", "이제 갱신은 안 해주겠다"는 정도의 통보라면 이는 갱신요구권 관련 사정일 뿐 권리금 보호를 배제하는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임대인이 연체나 무단전대, 재건축 등 구체적 사유를 들며 계약 자체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면, 그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먼저 검토해야 권리금 보호 여부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결국 통보의 '형식'이 아니라 '내용'을 뜯어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0년을 채운 임차인도 권리금은 보호받는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까지 인정합니다. 10년이 지나면 임차인은 더 이상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임차인들이 "10년이 지났으니 이제 권리금도 포기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 2019. 5. 16. 선고)을 통해 정리된 바 있습니다. 해당 판결의 취지는, 임차인이 10년의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갱신요구권 존속기간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은 각기 다른 입법 목적을 가진 별개의 제도이므로, 10년이 지났다고 해서 권리금 회수기회까지 자동으로 사라진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전체 10년까지만 행사 가능, 초과 시 소멸

권리금 회수기회

10년 초과 여부와 무관하게 판례 취지상 보호 유지

실무 시사점

10년 넘은 임차인도 종료 임박 시 신규임차인 주선 필요

따라서 10년을 이미 채운 임차인이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재계약 거절을 통보받은 경우 절대 그냥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갱신요구권이 소멸한 상황에서는 임대차 종료가 확정적이기 때문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를 더욱 정확히 계산하고 그 기간 안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는 실무에서도 10년을 넘긴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 여부를 두고 견해가 엇갈렸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대인 쪽에서는 갱신요구권이 소멸했으니 더 이상 임차인을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를 펴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문에 10년을 넘긴 임차인들이 권리금 회수를 아예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 쟁점이 정리된 만큼, 10년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인의 거절을 그대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갱신 거절 사유가 정당한 경우엔 권리금도 어려워질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제10조의4 제1항 단서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제1항이 정하는 거절 사유에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목적물을 파손한 경우,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물을 점유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여덟 가지 사유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하면서 밝힌 사유가 이 여덟 가지 중 하나에 실제로 해당한다면, 갱신뿐 아니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까지 함께 적용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인이 별다른 법정 사유 없이 그냥 "재계약은 안 하겠다"고만 통보했거나, 10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거절했다면, 이는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여전히 살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년 다 채웠으니까 이제 나가야지, 권리금은 무슨 권리금이냐" — 임대인이 흔히 하는 말
판단 10년 경과는 갱신요구권 소멸 사유일 뿐,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갱신거절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말만으로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배제된다고 볼 근거가 없습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도 임대인이 이 이유만으로 거절한다면 방해행위로 다투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재건축할 계획이라 어차피 계약 못 해준다" — 철거·재건축을 이유로 든 경우
판단 이 경우 제10조 제1항 제7호(철거·재건축을 위한 점유 필요)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입니다. 단순히 "언젠가 재건축할 생각"이라는 막연한 계획만으로는 부족하고,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고지되었는지, 건물의 노후·안전 문제 등 법이 정한 구체적 요건을 실제로 충족하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근거 자료 없이 재건축만 언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계약 거절 통보를 받으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재계약 거절 통보는 임차인 입장에서 임대차 종료가 임박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부터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계산하고, 곧바로 신규임차인 주선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통보를 받은 뒤 아래 순서대로 대응하는 것을 권합니다.

1

거절 통보를 서면으로 확보

구두로 통보받았더라도 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거절 사실과 사유를 명확히 남겨달라고 요청합니다.

2

임대차 종료일 확정

계약서상 만료일, 갱신 이력을 정리해 정확한 종료일을 확정하고 6개월 전 시점을 역산합니다.

3

거절 사유의 정당성 점검

임대인이 밝힌 사유가 제10조 제1항 각 호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계약서·연체 내역 등으로 확인합니다.

4

신규임차인 주선 착수

보호기간 안에 진입했다면 지체 없이 신규임차인을 구체적으로 물색하고 임대인에게 서면 통지합니다.

5

거절 시 손해배상 검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다시 거절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다섯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재계약 거절 통보를 받고 나서 실망감에 시간을 흘려보내는 사이 보호기간이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임대차 종료일이 임박한 상태에서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절차와 임대인에 대한 서면 통지를 최대한 서둘러 병행해야 합니다.

또한 재계약 거절이라는 상황 자체가 임차인에게 심리적으로 큰 타격을 주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운영해온 가게를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 새로운 자리를 알아봐야 한다는 압박이 겹치면서 정작 권리금 회수라는 중요한 절차를 뒷전으로 미루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다섯 단계는 임대차 종료 준비와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절차이므로, 이사나 재계약 준비와 별도로 권리금 관련 절차를 위한 시간과 자료를 따로 챙겨두는 것을 권합니다.

임대인과의 관계가 이미 냉랭해진 상태라면 신규임차인 주선 통지를 임대인이 고의로 회피하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통지는 가급적 내용증명 우편처럼 발송·도달 사실이 객관적으로 남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 문자나 구두 통지만으로는 나중에 임대인이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할 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작성할 때는 신규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희망 계약 조건, 권리금 액수, 계약 체결 협조를 요청하는 취지를 구체적으로 담는 것이 좋습니다. 막연히 "신규임차인이 있으니 협조해달라"는 정도의 표현보다는, 상대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계약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작성해야 이후 방해행위 판단에서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 자체를 부인당할 여지가 줄어듭니다.

보호기간 계산과 신규임차인 주선 타이밍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재계약이 거절되어 임대차가 곧 끝나는 상황이라면,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임차인에게 주어진 사실상 마지막 권리금 회수 기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안에 신규임차인을 구체적으로 물색하고, 그 사실을 임대인에게 명확히 알려야 합니다.

주의할 점은 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끝나는 시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갱신요구는 만료 1개월 전까지만 할 수 있지만, 권리금 회수를 위한 신규임차인 주선은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되는 시점까지 계속 가능합니다. 따라서 갱신요구 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권리금 주선까지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 있거나 임차인이 스스로 해지를 통고한 경우처럼 종료일 확정이 까다로운 상황이라면, 종료일을 먼저 명확히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보호기간 계산의 오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종료일 판단을 잘못해 보호기간 진입 시점을 놓치면, 나중에 방해행위를 주장할 때 임대인 측에서 "애초에 보호기간 밖의 주선이었다"고 반박할 여지를 주게 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보호기간 진입 시점을 기다리지 않고 미리 신규임차인 물색을 시작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법이 정한 보호기간은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 협조 의무가 발생하는 최소한의 기간일 뿐, 그 이전에 신규임차인을 물색하는 임차인의 활동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하고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시점은 보호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방해행위 판단의 대상이 명확해집니다. 따라서 보호기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신규임차인 후보를 물색해두었다가, 보호기간에 진입하는 즉시 정식으로 임대인에게 통지하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효율적입니다.

보호기간 계산에서 헷갈리기 쉬운 또 다른 부분은 "6개월 전"의 기준일입니다.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역산해 정확히 6개월이 되는 날짜를 계산해야 하며, 월 단위 계산에서 실수가 생기지 않도록 달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하루 이틀 차이로 보호기간 진입 여부가 갈리는 경계선상의 사안이라면, 여유를 두고 조금이라도 이른 시점부터 신규임차인 주선 절차를 준비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신규임차인마저 거절당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보호기간 안에 신규임차인을 구체적으로 주선했는데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감정 등을 통해 산정)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전액을 자동으로 다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알아두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A금액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감정 등)B금액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범위A와 B 중 낮은 금액
핵심재계약 거절 자체는 배상 대상 아님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둘 점은, 재계약을 거절한 것 자체는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갱신요구권 소멸 상황에서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한 행위", 즉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거나 방해한 행위입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청구 자체의 방향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재계약 거절 통보 이후 신규임차인을 구체적으로 주선한 사실, 임대인에게 통지한 내용과 시점, 임대인의 거절 의사와 그 사유를 자료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통화 녹취, 계약서 초안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이후 절차에서 방해행위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을 산정할 때는 신규임차인과 협의했던 금액 외에도 인근 상권의 권리금 시세, 시설 투자 규모, 영업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재계약 거절 상황에서는 임대차가 오랫동안 이어져온 경우가 많아 시설 투자나 단골 확보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경우가 흔한데, 이런 사정을 뒷받침할 자료(인테리어 영수증, 매출 자료, 거래처 현황 등)를 함께 준비해두면 권리금 산정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권도 3년이 지나면 사라진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재계약 거절과 함께 임대차가 끝나는 임차인의 경우, 새 매장을 구하고 이전 준비를 하느라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 3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특히 재계약 거절 상황에서는 임대차 종료일이 명확한 경우가 많아 시효 계산 자체는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다만 갱신 거절 이후에도 임대인과 협의가 길어지거나, 임대차 종료 시점이 재조정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종료일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해서야 절차를 준비하면 자료 수집과 검토에 쓸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가 종료된 이후에는 가급적 이른 시점에 대응 방향을 점검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도 임대인과의 협의나 조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여지는 계속 열려 있습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내용증명이나 협의만으로 임대인이 태도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협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시효가 다가올수록 선택할 수 있는 절차의 폭이 좁아지므로, 재계약 거절을 통보받은 시점부터 전체 일정을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재계약을 거절해놓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했다면

재계약 거절을 통보한 임대인이 정작 그 뒤에 제3자와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확인됩니다. 임대인이 "10년이 지났으니 이제 나가라"고 하거나 "재건축할 계획"이라고 밝혀놓고, 실제로는 재건축 없이 곧바로 다른 임차인을 들이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정이 확인되면 애초의 거절 사유가 정당했는지에 대해 강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특히 재건축·철거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 경우, 실제로 철거나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고 기존 상가 형태 그대로 새 임차인에게 임대되었다면, 처음부터 재건축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았거나 명목상의 이유였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이 경우 새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시점, 업종,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 등을 확인해두면 이후 방해행위를 다투는 과정에서 유력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 확인

비슷한 시기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재건축 여부 확인

실제 철거·재건축 인허가나 공사가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시점 비교

거절 시점과 새 임대차 체결 시점의 간격을 확인합니다

다만 이런 정황이 확인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방해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재건축 계획이 변경되었다거나 다른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거절 시점과 재임대 시점의 간격이 짧을수록, 그리고 새 임차인의 업종이 기존 임차인의 업종과 유사할수록 애초 거절 사유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여지는 커집니다. 이런 정황을 확인했다면 신속하게 자료를 모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사후 정황은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뒤늦게 드러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 상담 시점에는 단순히 재계약 거절만 있었던 상태였는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실제로는 다른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사안의 성격이 달라지는 경우입니다. 이 때문에 재계약 거절을 당한 이후에도 상가 건물의 이용 현황을 주기적으로 살펴보고, 새로운 간판이 걸리거나 공사가 시작되는 등의 변화가 있는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인근 상인들을 통해 상가 동향을 전해 듣는 것도 실무적으로 유용한 방법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는 임차인이 직접 그 상가를 드나들기 어려워지므로, 주변 상권 관계자를 통해 새로운 임차인 입점 여부나 공사 진행 상황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정보라도 날짜와 출처를 함께 기록해두면 이후 절차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재계약 거절을 당하면 권리금을 아예 못 받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계약(갱신) 거절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서로 다른 조항이 규율하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갱신요구권이 소멸했거나 애초에 갱신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 다만 갱신거절 사유가 제10조 제1항 각 호(3기 연체, 철거·재건축 등)에 실제로 해당하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함께 배제될 수 있어, 거절 사유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통보를 받은 직후 낙담해서 절차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거절 사유가 실제로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차분히 점검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10년을 넘게 장사했는데도 권리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갱신요구권은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해 전체 10년까지만 인정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의 취지에 따르면 10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요구권 존속기간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은 목적이 다른 별개의 제도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10년을 넘긴 임차인도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10년을 넘겨 갱신요구권이 없는 상황일수록 임대차 종료가 확정적이므로, 보호기간 계산과 신규임차인 주선을 더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계약 거절 통보를 받으면 신규임차인을 언제까지 구해야 하나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되는 시점까지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입니다. 이 기간 안에 신규임차인을 구체적으로 물색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요구는 만료 1개월 전까지만 할 수 있지만, 권리금을 위한 신규임차인 주선은 그보다 늦은 시점, 즉 임대차 종료 직전까지도 가능하므로 갱신요구 기한이 지났다고 해서 서둘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종료일이 임박할수록 신규임차인을 구하는 데 실질적인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으므로, 거절 통보를 받은 즉시 움직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재계약 거절 통보를 받은 지금 상황에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갱신요구권 소멸 여부와 무관하게 권리금 보호가 살아 있는지, 임대인이 밝힌 거절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는 계약서와 통지 경위, 갱신 이력까지 함께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에서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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