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지급명령, 신청하면 정말 빨리 받을 수 있을까
금액이 명확한 사건과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은 첫 단추부터 다르게 끼워야 합니다
권리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가장 먼저 검색해 보는 절차 중 하나가 지급명령입니다. 소장을 쓰고 변론기일을 기다리는 정식 소송보다 간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마음만 먹으면 이의신청 한 번으로 효력을 잃는 절차라서, 어떤 사건에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 지급명령의 요건과 절차, 그리고 신청 전에 반드시 따져야 할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권리금 지급명령, 신청해도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지급명령은 상대방과의 사이에 금전 지급 채무의 존재와 액수가 서면으로 명확하고, 다툼의 여지가 적은 사건에 적합합니다. 권리금계약서에 지급 시기와 금액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데도 신규임차인이 미루고 있는 경우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을 상대로 한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처럼 방해행위 성립 여부와 손해액 자체가 다투어질 사건은,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상대방의 이의신청 한 번으로 절차가 소송으로 넘어가 버리므로 처음부터 소장을 내는 편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무조건 빠르다"는 말만 듣고 사건 성격을 따지지 않은 채 신청부터 준비하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은 절차의 형식이 간단할 뿐, 상대방이 다투기로 마음먹는 순간 그 장점은 사라집니다. 반대로 사건이 지급명령에 맞는 유형이라면 정식 소송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절차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사건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일입니다.
권리금과 관련된 금전 청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 하나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계약서에 서명하고도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계약 체결을 방해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앞의 경우는 권리금계약서라는 처분문서가 있고 금액도 확정되어 있어 지급명령 구조와 잘 맞습니다. 뒤의 경우는 손해액 자체가 법원의 판단과 감정을 거쳐 정해지는 구조라서, 서면심사만으로 발령되는 지급명령의 성격과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명령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받으려는 돈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권리금계약서, 문자메시지, 계좌이체 내역처럼 지급 약정과 미지급 사실을 곧바로 보여주는 자료가 갖추어져 있다면 지급명령을 검토할 만합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방해행위 자체를 입증해야 하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 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관리하는 데 낭비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이란 무엇인가
지급명령은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채권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발령하는 절차입니다. 통상적인 소송과 달리 채무자를 법정에 불러 변론을 여는 절차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으로 법원이 심사해 명령을 내립니다. 다만 이 절차를 이용하려면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주소나 소재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만 송달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자체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요건은 실무에서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신규임차인이 연락을 완전히 끊고 잠적한 경우라면, 애초에 지급명령 송달 자체가 되지 않아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주소가 확실하고 실제로 그 자리에 거주하거나 영업하고 있다면, 송달 요건은 어렵지 않게 충족됩니다.
지급명령의 또 다른 특징은 변론 없이 서면만으로 발령된다는 점입니다. 법원은 신청서에 적힌 청구원인이 법률상 이유가 있는지,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정도를 심사할 뿐, 상대방의 반박을 듣고 실체관계를 다투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리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는 대신, 상대방이 조금이라도 다투고자 하면 그 즉시 절차의 성격이 바뀌어 버린다는 한계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권리금 지급명령,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중 누구에게 신청할 수 있나
신규임차인 대상 · 지급 채무
- 권리금계약서에 금액·지급기일 명시
- 계좌이체·문자로 약정 사실 확인 가능
- 다툼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음
- 지급명령 구조와 잘 맞는 유형
임대인 대상 · 손해배상 청구
- 방해행위 성립 여부부터 다툼
- 손해액은 낮은 금액 기준으로 산정
- 감정 등 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는 구조
- 이의신청으로 무력화되기 쉬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권리금계약을 맺고도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권리금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구성됩니다. 계약서에 지급 시기와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전형적인 금전채무이고, 채무자가 별다른 항변 없이 미루고만 있는 상황이라면 지급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주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며, 이 금액은 통상 감정을 거쳐 정해집니다. 방해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정은 없었는지도 함께 다투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임대인이 이의신청서 한 장만 제출해도 절차 전체가 소송으로 넘어가 버리므로, 지급명령을 거치는 시간만큼 오히려 늦어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절차,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진행되나
신청서 작성·제출
당사자 표시, 청구취지, 청구원인을 적고 권리금계약서·문자·이체내역 등 소명자료를 첨부해 채무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의 서면심사
변론 없이 서류만으로 청구원인이 법률상 이유가 있는지, 형식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심사합니다.
채무자에게 송달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어야 절차가 진행됩니다. 송달이 안 되면 신청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2주간 이의신청 기간
채무자는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라 늘어나지 않습니다.
확정 또는 소송이행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이의가 있으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고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사항, 청구금액과 그 산정 근거, 지급을 구하는 취지를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권리금계약서 사본, 계약 체결 경위를 보여주는 문자메시지, 이미 일부라도 지급된 돈이 있다면 그 계좌이체 내역까지 함께 제출하면 서면심사 단계에서 청구원인을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청구원인 부분에는 언제 어떤 내용으로 권리금계약을 체결했는지, 지급기일이 언제였는지, 그런데도 왜 지급되지 않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송달 단계는 실무에서 종종 절차가 지연되는 지점입니다. 채무자가 신청서에 적힌 주소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거나 수취를 거부하면 송달이 되지 않고,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에게 주소 보정을 요구합니다. 보정이 되지 않으면 결국 신청이 각하되므로, 신청 전에 상대방의 현재 주소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해 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의신청하면 무슨 일이 생기나 — 2주라는 기간의 의미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사건은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채권자가 다시 소장을 낼 필요 없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가 소장에 갈음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지만, 이후로는 정식 소송과 똑같이 변론기일이 잡히고 답변서 공방이 오가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결국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순간 지급명령의 신속성이라는 장점은 사라지고,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했을 때와 비슷한 시간이 소요되는 셈입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부분은 이의신청의 문턱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채무자는 자신의 주장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소명할 필요 없이, 형식적인 이의신청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다툴 의사가 있는 상대방이라면 지급명령을 신청받는 즉시 이의신청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권리금계약 자체를 부인하거나, 방해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해 온 정황이 있다면, 지급명령을 거치는 시간이 오히려 전체 회수 일정을 늦출 수 있다는 점을 미리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채무의 존재 자체는 다투지 않으면서도 자금 사정 때문에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고, 확정되면 채권자는 별도의 판결 없이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됩니다. 다만 확정 이후에도 채무자가 실제로 재산이 없다면 집행 단계에서 다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상대방의 재산 상황도 함께 가늠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명령이 유리한 경우와 처음부터 소송이 나은 경우
지급명령이 맞는 경우
권리금계약서로 금액과 기일이 확정되고, 상대방이 채무 자체는 인정하며 미루고만 있을 때
시간을 아끼려는 경우
변론 없이 서면만으로 진행되므로, 다툼 없는 사건에서는 확정까지 빠르게 도달할 수 있음
소송이 나은 경우
방해행위 성립·손해액이 다투어지는 사건, 상대방이 이미 부인 의사를 밝힌 사건
판단 기준을 정리하면 결국 세 가지 질문으로 좁혀집니다. 첫째, 청구하려는 금액이 계약서나 문서로 명확히 확정되어 있는가. 둘째, 상대방이 그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낮은가. 셋째, 상대방의 주소가 확인되어 공시송달 없이 송달이 가능한가.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된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반대로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가 이의신청으로 소송으로 넘어가는 시간까지 더해져 오히려 전체 일정이 늦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의 시효가 적용되므로, 시효가 임박한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거치느라 시간을 소모하는 것은 신중히 따져야 할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장을 접수해 시효를 확실히 중단시키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은 어떻게 쓰나
청구취지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얼마를 지급하라"는 형식으로 명확한 숫자를 적습니다. 여기에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언제부터 이자를 계산할 것인지 기산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계약서에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다면 그 다음 날부터,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이행을 청구한 날부터로 정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청구원인에는 권리금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과 지급 조건, 실제로 어느 시점까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서술합니다. 이 부분이 구체적일수록 법원의 서면심사 단계에서 청구원인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받기 쉽습니다. 애매하게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는 식으로만 적기보다는, 계약일·지급기일·독촉 사실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해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형별로 보는 판단 — 지급명령이 통하는 사건, 막히는 사건
실제 상담에서 자주 마주치는 첫 번째 유형은 신규임차인이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한 뒤, 정작 잔여 권리금 지급기일이 되자 자금 사정을 이유로 미루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계약서, 계약금 이체 내역, 지급을 독촉한 문자메시지까지 시간 순서대로 갖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 청구원인을 구체적으로 적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부인하기보다 시간을 벌려는 태도를 보인다면, 지급명령을 통해 이의신청 없이 확정에 이를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자체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했다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했다는 사정을 임차인이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서, 사실관계 자체에 다툼의 여지가 많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거나 방해행위가 없었다는 반박을 준비하기 마련이고, 이런 반박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십중팔구 이의신청으로 이어져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처음부터 소장을 접수해 증거 조사와 변론을 준비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더 빠릅니다.
세 번째 유형은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계약은 명확한데, 계약 체결 이후 신규임차인이 갑자기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채무 자체는 명확하지만 송달이라는 절차적 요건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최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을 시도해 볼 수 있지만, 주소조차 파악되지 않는다면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시송달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이처럼 같은 권리금 미지급 문제라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다툴 의사가 있는지, 소재가 파악되는지에 따라 최적의 절차가 달라집니다.
네 번째 유형은 권리금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약정한 경우입니다. 문자메시지나 계좌이체 내역으로 어느 정도 정황은 확인되지만 금액이나 지급기일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는다면, 서면심사만으로 진행되는 지급명령보다는 증인신문이나 추가 증거 조사가 가능한 소송이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구두 약정이라도 권리금 계약 자체는 불요식 계약으로 성립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법원에 소명하는 방식은 서면 위주의 지급명령보다 정식 소송에서 더 유연하게 다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후,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저절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실제 회수로 이어집니다. 채무자가 순순히 지급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무자의 예금이나 부동산, 임대료 채권 등을 찾아 압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채무자에게 어떤 재산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작업이 관건이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스스로 찾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금전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채무자가 주소보정이 불가능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재산을 조회하는 절차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회에 필요한 비용은 채권자가 미리 예납해야 합니다.
재산이 파악되면 그 재산에 대해 압류를 신청하고, 예금이나 임대료 채권처럼 금전채권이라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함께 신청해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집행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며, 강제집행 과정에서 우선 변상받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재산을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있다면, 지급명령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가압류를 먼저 신청해 재산을 묶어 두는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로, 조건부이거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지급을 미루면서 다른 재산까지 처분할 조짐이 보인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가압류로 재산을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실제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실무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가압류를 신청하면 이후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제소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압류만 해 두고 후속 절차를 방치하지 않도록 일정을 관리해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흔히 하는 실수와 보완 방법
가장 흔한 실수는 청구금액을 애매하게 적는 것입니다. 권리금 중 일부는 이미 받았는데 나머지만 청구하는 경우라면, 전체 약정 금액과 이미 지급받은 금액, 그 차액을 정확히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계산이 불명확하면 법원의 서면심사 단계에서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고, 그만큼 시간이 지체됩니다. 신청 전에 지급받은 금액과 남은 금액을 표로 정리해 두면 신청서 작성 자체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 다른 실수는 상대방의 주소를 계약 당시 기재된 주소로만 파악하고 그대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계약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상대방이 이사하거나 폐업해 그 주소로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신청 전에 상대방의 최근 거주지나 사업장 소재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최근에 주고받은 연락 기록에서 현재 주소를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연손해금 계산을 빠뜨리는 것도 흔한 실수입니다. 원금만 청구하고 지연손해금을 청구취지에 포함하지 않으면, 나중에 별도로 청구하기가 번거로워집니다. 계약서에 지급기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계산해 청구취지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자율을 얼마로 볼 것인지는 계약서에 약정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 내용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건의 성격을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일단 지급명령부터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이의신청 한 번으로 절차가 소송으로 넘어가 시간만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상대방과 나눈 대화나 문자를 다시 살펴보며 채무 자체를 인정하는 태도인지, 부인하거나 방해행위 자체를 다투려는 태도인지를 먼저 가늠해 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다면 처음부터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성격을 짚어보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특히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양쪽 모두에게 청구할 사정이 겹쳐 있는 사건이라면, 어느 쪽부터 절차를 진행할지 순서를 정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회수 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에 전체 그림을 먼저 그려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서 하나를 작성하는 데 들이는 며칠이 이후 몇 달의 절차를 좌우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서두르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되돌아오는 데 더 많은 시간이 든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나요
이의신청 없이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별도의 판결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강제집행의 근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 이후 채무자에게 실제로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신청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해 두면, 확정 이후 곧바로 압류 등 집행 절차로 넘어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재산이 불분명하다면 지급명령 확정과 별도로 재산 조회 절차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임대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소용없어지나요
완전히 소용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가 소장에 갈음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소송절차로 넘어가므로, 처음부터 다시 소장을 작성해 접수하는 수고는 덜 수 있습니다. 다만 서면심사만으로 끝날 것으로 기대했던 절차가 변론과 답변서 공방을 거치는 정식 소송으로 전환되므로, 결과적으로 소요 시간은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한 경우와 비슷해집니다. 이 때문에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은 애초에 지급명령보다 소송을 권합니다.
신규임차인 주소를 모르면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나요
지급명령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나 소재를 전혀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만 송달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 부본을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 명함,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해 두면 주소 파악과 송달 과정에서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단계부터 상대방 정보를 정리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최근 사업자등록 상태나 폐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갖추어 두면, 송달이 지연되더라도 법원에 보정할 자료를 신속히 제출할 수 있어 절차가 오래 멈추는 상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는 없나요
같은 채권을 두고 지급명령과 소송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미 지급명령을 신청한 상태에서 같은 청구로 소송을 다시 제기하면 중복된 절차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권리금 관련 채권이 여러 갈래로 나뉘는 경우,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에 대한 지급 청구와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함께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상대방이 다르고 청구 원인도 다르므로 각각의 성격에 맞추어 한쪽은 지급명령으로, 다른 한쪽은 소송으로 진행하는 방식은 가능합니다. 사건마다 청구 대상과 성격을 먼저 구분해 절차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을 못 받고 있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권리금계약서에 지급 금액과 기일이 명확히 적혀 있는지 다시 확인했다
- 상대방의 현재 주소와 연락처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해 두었다
- 상대방이 채무 자체를 다툴 가능성이 있는지 지금까지의 대화로 가늠해 보았다
-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라면 3년 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계산해 보았다
권리금을 둘러싼 분쟁은 상대가 신규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에 따라, 그리고 채무의 성격이 명확한지 다투어질 소지가 있는지에 따라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급명령은 빠르다는 장점만 보고 선택할 절차가 아니라, 사건의 성격에 맞을 때 비로소 그 장점이 발휘되는 절차입니다. 사건을 처음 검토하는 단계에서 어느 쪽 절차가 맞는지 판단하는 것만으로도 전체 회수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다루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마다 지급명령과 소송 중 어느 쪽이 더 빠르고 확실한 길인지를 02-591-5657 전화상담으로 먼저 짚어드립니다.
지급명령이 맞는 사건인지, 처음부터 소송이 나은 사건인지 전화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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