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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액사건, 소가 기준과 실익부터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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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절차 실무

권리금, 소액사건으로 빨리
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일까

소액사건심판은 간단하고 빠르지만 모든 권리금 사건에 맞는 절차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유리하고 어떤 경우에 오히려 불리한지 정리했습니다.

소가 기준대법원규칙으로 결정
간이·신속1회 변론이 원칙
다툼 큰 사건일반 소송이 적합

신규임차인에게 받기로 한 권리금을 끝내 받지 못했거나,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 회수 기회를 놓쳤을 때 소송까지 가야 하나 고민하게 됩니다. 이때 주변에서 "소액사건으로 하면 빠르고 간단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무작정 소액사건심판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은데, 정작 소액사건 절차가 어떤 사건에 맞는지, 권리금 사건 중에서도 어떤 유형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접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오랫동안 운영해 온 가게를 정리하면서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문제로 갈등을 겪는 사장님일수록, 소송 절차 자체가 낯설고 부담스러워서 "일단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없을까"부터 찾게 됩니다. 하지만 절차의 신속함만 보고 사건의 성격을 따져보지 않은 채 소액사건을 선택하면, 오히려 다시 처음부터 준비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을 먼저 파악한 뒤 절차를 고르는 순서가 결국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도 안 주고 있다
  •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못 받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한다
  •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하는 게 가능한지 궁금하다
  • 지급명령과 소액사건 중 무엇을 골라야 할지 헷갈린다
  • 금액이 크지 않으니 빠르게 끝내고 싶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소액사건심판은 소가가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에 적용되는 간이·신속 절차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신규임차인에게 받을 금액이 명확하고 다툼의 소지가 적은 사건에는 유용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을 상대로 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처럼 손해액 산정과 방해 행위 여부 자체에 다툼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은 절차가 간이하다는 장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처음부터 일반 소송으로 접근하는 편이 나을 때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소가 기준의 성격부터 사건 유형별 적합성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이란 무엇이고 소가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

소액사건심판법은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 중에서 소송목적의 값, 즉 소가가 일정 금액 이하인 사건을 통상의 민사소송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가 기준은 법률 자체에 고정된 숫자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물가와 소송 실무의 변화에 맞춰 개정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기준 금액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권리금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에 해당하는지는 현재 시행 중인 대법원규칙을 기준으로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가는 원고가 소장에 기재하는 청구금액을 기초로 산정되는데, 권리금 사건의 경우 신규임차인에게 받기로 한 권리금 자체를 청구하는 사건과,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건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소가 산정 방식이나 청구원인의 복잡성도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유형 모두 금액만 놓고 보면 소액사건 기준에 들어올 수 있지만, 금액이 기준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소액사건 절차가 유리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소가 기준 금액 자체는 계속 바뀔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글에서 구체적인 금액을 밝히기보다는 소가 기준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그 기준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진다는 원칙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소가를 계산해서 소액사건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단계에서 확정되는 문제이므로, 애매한 경우에는 접수 전에 확인해 보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소액사건 절차를 쓸 수 있는 경우

권리금과 관련한 분쟁 중에서 소액사건심판이 비교적 잘 맞는 유형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과 권리금 계약을 이미 체결했는데도 약정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은 권리금 계약서라는 명확한 서면이 존재하고,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지급 기한이 계약서에 특정되어 있어서 다툼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등으로 채무의 존재와 금액이 비교적 쉽게 증명되는 사건일수록 소액사건 절차의 간이함이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제2항이 정하는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는 비교적 단순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계약 위반으로 인한 지급 청구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편입니다. 계약금만 받고 잔금을 미루거나, 영업 인수인계까지 마쳤는데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건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만 금액 자체가 소액사건 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애초에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신규임차인에게 받기로 한 권리금 액수가 큰 경우라면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권리금은 상가 입지와 업종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청구금액을 일부러 낮춰서 소액사건 기준에 맞추는 방식은 실제 손해와 청구금액이 어긋나게 되어 나중에 추가로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권하지 않습니다.

사건 유형소액사건 적합도이유
신규임차인의 권리금 계약 위반(미지급)비교적 적합계약서·이체내역으로 사실관계가 명확한 경우가 많음
임대인 상대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부적합한 경우 많음방해행위 여부·손해액 산정에 다툼과 감정이 필요할 수 있음
권리금 계약 파기에 따른 계약금 반환사안에 따라 다름귀책사유 다툼 여부에 좌우됨

소액사건 절차의 특징, 무엇이 간이하고 무엇이 빠른가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하는 절차는 통상의 민사소송에 비해 여러 면에서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 정해진 양식에 따라 비교적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고, 법원 실무에서는 원고가 법원에 출석해서 진술하는 방식의 구술 제소도 활용됩니다. 재판 진행도 통상의 사건처럼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거치기보다는 한 번의 기일에 심리를 마치고 판결을 선고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아, 사건이 단순할수록 처리 속도가 빨라지는 구조입니다.

또한 소액사건에서는 당사자 본인이 소송을 직접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도 가족이 대신 출석해 진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사건이 조금이라도 복잡해지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기 시작하면, 이러한 간이한 진행 방식이 오히려 준비 부족으로 이어져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행권고결정 제도도 소액사건 절차의 특징 중 하나로 꼽힙니다. 법원이 소장 내용을 살펴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변론 없이 피고에게 이행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고,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는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명백히 채무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 즉 권리금 계약서와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이런 절차를 통해 정식 변론 없이도 빠르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간이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소액사건은 사건이 단순할수록 그 장점이 극대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관계가 얽혀 있거나 상대방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서는 사건에서는, 짧은 심리기일 안에 모든 쟁점을 소화하기 어려워 오히려 당사자가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지는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절차의 신속함이 항상 당사자에게 유리하게만 작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인에 대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는 왜 소액사건에 안 맞을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3항은 임대인의 방해 행위로 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청구를 하려면 먼저 임대인이 같은 조 제1항이 정한 네 가지 방해 행위 중 하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그다음으로는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얼마인지를 별도로 산정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임대인이 방해 행위 자체를 부인하거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2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임차인의 자력 부족, 의무 위반 우려,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 미사용,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릴 수 있고, 이를 판단하려면 계약 경위, 통지 내역, 신규임차인과의 협상 과정을 세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또한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 얼마인지는 당사자들의 주장만으로 쉽게 정해지지 않고,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감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이 예정하는 간이한 절차, 즉 짧은 심리기일과 신속한 선고는 이처럼 사실관계와 금액 산정에 다툼이 큰 사건에는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분한 증거 조사와 감정 절차를 거칠 수 있는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 자체가 소액사건 기준을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권리금은 상권과 업종에 따라 상당한 금액에 이르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청구금액을 산정해 보면 애초에 소액사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액사건 여부를 고민할 필요 없이 처음부터 일반 민사소송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고, 청구금액을 정확히 산정해 두는 작업부터 선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사건이 유리한 경우

권리금 계약서로 지급 의무와 금액이 명확한 신규임차인 상대 청구,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할 가능성이 큰 사건. 이행권고결정으로 신속히 마무리될 수 있음.

일반 소송이 필요한 경우

임대인의 방해 행위 여부, 정당한 사유 존부, 종료 당시 권리금 산정에 다툼이 큰 사건. 감정과 증거조사가 필요해 간이 절차로는 부족.

관할법원은 어디로 정해지나

소송을 어느 법원에 제기할 것인지도 미리 확인해야 할 부분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조는 소는 원칙적으로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있어서, 권리금 계약을 지키지 않은 신규임차인이나 방해 행위를 한 임대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8조는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금전 지급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주소지에서 이행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권리금을 청구하는 임차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지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이 조항을 활용해 임차인에게 더 편리한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관할법원을 합의하는 조항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특약이 있다면 그 합의된 법원이 우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계약서에 관할 합의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없다면 위와 같은 법정관할 규정에 따라 유리한 법원을 선택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관할이 잘못된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이송 절차를 거쳐야 해서 그만큼 시간이 지체될 수 있으므로, 소장을 작성하기 전 단계에서 관할부터 꼼꼼히 짚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소액사건과 지급명령, 무엇이 다르고 어떻게 골라야 할까

권리금을 못 받았을 때 소액사건심판 외에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도 함께 고려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이나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청구할 때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가 명확히 파악되어 정상적으로 송달이 가능한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이 소액사건보다도 더 간단하고 빠른 절차가 될 수 있으며, 법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서면만으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그 지급명령은 이의가 제기된 범위에서 효력을 잃고 사건은 통상의 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상대방이 다툴 의사가 없거나 채무를 순순히 인정할 가능성이 높은 사건에서는 지급명령이 매우 효율적이지만,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서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도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므로 처음부터 소액사건이나 일반 소송으로 진행하는 편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을 지키지 않는 신규임차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지급 의사가 전혀 없어 보이는 사건이라면 이의신청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처음부터 소액사건 소송을 선택하는 것이 낫고, 반대로 자금 사정으로 잠시 지급이 늦어졌을 뿐 채무 자체를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처럼 애초에 다툼이 예상되는 사건이라면 지급명령보다는 증거를 충분히 갖춘 통상의 소송으로 시작하는 편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했다가 상대방의 이의신청으로 소송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 처음부터 소장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증거를 정리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태도를 미리 가늠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지급명령 신청 단계에서부터 이의신청에 대비한 증거자료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 됩니다.

권리금 계약 파기로 계약금을 돌려받는 사건, 소액사건이 맞을까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뒤 신규임차인이 마음을 바꿔 계약을 파기하거나, 반대로 기존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도 실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사건은 민법 제565조가 정하는 해약금 법리, 즉 계약금을 교부한 뒤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는 교부자는 그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원칙이 출발점이 됩니다. 이 조문은 본래 매매에 관한 규정이지만, 권리금 계약의 계약금 약정을 해석할 때도 참고되는 기본 법리입니다.

계약이 해제되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에는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합니다. 이미 지급된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있다면 이를 돌려받는 청구 자체는 금액이 명확하게 특정되는 경우가 많아 소액사건 절차와 비교적 잘 맞는 편입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 특약이 별도로 있는지, 어느 쪽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깨졌는지에 따라 반환할 금액과 배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에서 다툼이 생기면 사건의 난이도가 한층 더 올라갑니다.

특히 계약 파기의 책임이 임대인에게 있는지, 신규임차인에게 있는지, 아니면 기존 임차인 쪽 사정 때문인지에 따라 청구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신규임차인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이 깨졌다면 임대인의 책임과는 무관한 사안이므로 신규임차인만을 상대로 계약금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고, 이런 사건은 사실관계가 비교적 단순해 소액사건으로 진행하기에 무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임대인의 방해 행위 때문에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자체가 무산된 경우라면 앞서 설명한 손해배상 청구의 성격을 함께 가지게 되어 다툼이 커질 수 있습니다.

계약금이 오간 사실 자체는 계좌이체 내역이나 영수증으로 비교적 쉽게 증명되지만, 위약금 특약의 존재 여부나 그 특약의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기면 사건이 예상보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확히 적혀 있다면 그 문언대로 처리하면 되지만, 계약서에 별다른 특약이 없다면 계약금의 성격을 해약금으로 볼 것인지 단순한 대금의 일부로 볼 것인지부터 다시 따져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액사건에서 이긴 뒤에도 안 주면,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둬야 한다

소액사건 판결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결국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단계는 소액사건이든 일반 소송이든 동일한 민사집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9조는 판결에 당사자 성명이 표시되고 판결이 송달된 때 강제집행이 개시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서, 판결문이나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정상적으로 송달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에 들어가는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고 집행 절차에서 우선 변상받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채권자가 먼저 비용을 예납해야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되지 않는다면, 민사집행법 제61조가 정하는 재산명시 절차나 제74조가 정하는 재산조회 제도를 함께 활용해 집행할 재산을 찾아야 합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채무자가 법원에 자신의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강제하는 제도이고, 재산조회는 주소보정이 불가능하거나 재산목록이 부실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조회를 신청하는 절차로, 두 제도를 함께 활용하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런 이유로 소액사건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상대방의 재산 상황, 즉 영업 중인 사업장이나 명의로 된 부동산·차량 유무를 미리 파악해 두면 승소 이후의 절차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신규임차인이 이미 폐업했거나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판결을 받아도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소송 초기부터 재산 상황을 함께 점검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파악되기 전에 소송이 오래 걸릴 것 같다면, 소를 제기하기 전이나 소송 진행 중에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압류를 미리 해 두면 상대방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재산을 처분해 버려 나중에 판결을 받고도 실제로 회수할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가압류 등 보전처분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회수 가능성이 불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초기 단계에서부터 꼼꼼히 함께 검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증거 정리

권리금 계약서, 이체내역, 문자메시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면 절차와 무관하게 도움이 됩니다.

다툼 예상 여부 판단

상대방이 채무를 인정할지, 적극적으로 다툴지를 미리 가늠해 절차를 선택합니다.

재산 상황 파악

승소 이후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상대방의 재산 관계를 함께 확인해 둡니다.

권리금 소액사건, 준비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면, 아래 순서를 참고해서 서류와 증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재판 진행을 수월하게 만듭니다. 특히 소액사건은 심리 기일이 짧게 잡히는 경우가 많아서, 첫 기일에 필요한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못하면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습니다.

1
권리금 계약서와 증거자료 정리

계약서,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내용증명 발송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2
청구금액과 소가 확인

청구할 금액을 정리해 소액사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관할법원 확인

계약서상 관할 합의 조항, 상대방 주소지, 의무이행지를 종합해 법원을 정합니다.

4
소장 접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소장을 작성해 접수하거나 구술로 제소합니다.

5
이행권고결정 또는 심리기일 대응

이행권고결정이 나오면 상대방의 이의 여부를 지켜보고, 심리기일이 잡히면 증거를 준비해 출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청구 금액이 소액사건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가가 소액사건심판법이 정하는 기준을 넘으면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할 수 없고, 통상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소가 기준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해져 있고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접수 시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구금액이 애매한 경계선에 있다면 법원 접수 단계에서 소가 산정 방식을 다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기준을 넘더라도 통상 소송 절차 안에서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는 방법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소액사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소액사건은 본인 소송이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는 절차이고, 일정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기 시작하거나 사실관계가 예상보다 복잡해지면, 준비 부족으로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처럼 법리적 다툼이 큰 사건이라면 처음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건의 성격을 미리 파악해서 직접 진행이 가능한지 판단해 보시길 권합니다.

Q.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는데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결정은 효력을 잃고 사건은 정식 심리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경우 처음부터 소액사건 소송으로 진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심리기일에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이행권고결정만 믿고 준비를 소홀히 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증거자료를 충분히 갖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태도나 자력 상황을 봐서 이의 가능성을 미리 가늠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Q. 소액사건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소액사건 판결이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근거로 상대방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절차는 소액사건이든 일반 소송이든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상대방의 재산 상황을 미리 파악해 두면 집행 단계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 소송 진행 중에도 상대방의 재산 관계를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소액사건 소장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직접 작성이 어렵지 않나요

소액사건은 법원에 비치된 정형화된 소장 양식을 활용할 수 있어서 일반 민사소송보다는 작성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청구취지에 받고자 하는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원인에 권리금 계약 체결 경위와 미지급 사실을 간단히 정리하면 됩니다. 다만 청구원인을 너무 소략하게 적으면 상대방이 다투기 시작했을 때 추가 자료를 제때 보완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증거자료 목록을 함께 첨부해 처음부터 다툼의 여지를 줄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이 걱정된다면 접수 전에 한 번 점검을 받아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권리금 청구가 소액사건에 맞는 사건인지, 처음부터 일반 소송으로 가야 하는 사건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적합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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