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지급각서 작성 방법과
효력, 분쟁 예방까지 총정리
필수 기재 항목부터 공증의 효과, 미지급 시 대응 절차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상가 점포를 넘기면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기로 했다면, 구두 약속만 믿고 넘어가기보다 권리금 지급각서를 제대로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신규임차인 입장에서도 권리금을 지급하는 조건과 절차를 명확히 남겨두어야 나중에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권리금 지급각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과, 각서가 실제로 어떤 법적 효력을 갖는지, 그리고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정리합니다.
-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지급 조건에 합의했는데 아직 서면으로 정리하지 못했다
- 권리금 지급각서를 쓰긴 했는데 이 문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다
- 각서에 어떤 내용을 넣어야 나중에 문제가 없을지 모르겠다
-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궁금하다
- 상대방이 각서 내용을 지키지 않을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걱정된다
권리금 지급각서는 단순한 형식적 서류가 아니라,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자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특히 임대인과의 권리금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도 신규임차인과 작성한 각서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근거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꼼꼼하게 작성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지급각서, 법적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무엇을 담아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지급각서는 당사자, 목적물, 금액, 지급 시기와 방법, 불이행 시 조치가 명확히 특정되어 있으면 민법상 계약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 항목이 빠지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각서의 내용을 두고 해석 다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서명이나 도장, 작성일을 함께 남기고, 가능하다면 공증까지 받아두면 효력을 둘러싼 분쟁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각서를 아무리 꼼꼼히 작성해도 상대방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결국 이행을 청구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각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나중에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장치까지 함께 고려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글의 뒷부분에서 설명하는 공증과 대응 절차를 함께 확인해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권리금 지급각서란 무엇이고 왜 필요할까요?
권리금 지급각서란 상가 점포를 넘겨받는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권리금을 언제까지, 어떤 방법으로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내용을 담은 서면입니다. 법률상 특별히 정해진 명칭이나 형식은 없어서 각서, 합의서, 권리금 계약서 등 다양한 이름으로 작성되지만, 핵심은 권리금 지급이라는 채무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확히 남긴다는 데 있습니다.
구두로만 합의하더라도 계약 자체는 성립할 수 있지만, 나중에 금액이나 지급 시기를 두고 말이 달라지면 입증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반면 서면으로 남겨두면 계약의 내용이 명확해져서,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이행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구하는 절차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또한 권리금 지급각서는 임대인을 상대로 한 권리금 소송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과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이때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증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가 바로 지급각서이기 때문입니다. 각서를 잘 남겨두는 것만으로도 나중에 진행할 수 있는 소송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지급각서 작성 전에 확인해야 할 것들
각서 내용을 정하기에 앞서 먼저 확인해두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건너뛰고 금액과 지급 시기만 정해버리면, 나중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 기존 임대차계약의 잔여 기간과 임대인의 동의 여부
- 상가에 남아있는 시설물의 종류와 상태, 인수 범위
- 관리비, 전기세, 수도세 등 미납 공과금 여부
- 임대차보증금과 권리금이 별개라는 점을 서로 명확히 인지했는지
-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계약을 이행할 자력이 있는지
특히 임대인의 동의나 협조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신규임차인과 각서를 잘 작성해두어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에 협조하지 않으면 권리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서 작성과 별개로 임대인과의 관계도 함께 관리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임대인과 나눈 대화나 문자메시지도 미리 기록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지급각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은 무엇일까요?
각서에 특별히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아래 여섯 가지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나중에 분쟁 없이 각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당사자 특정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2목적물 특정
상가의 소재지, 상호, 면적 등 점포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적습니다.
3금액과 산정 근거
권리금 총액과 필요하다면 시설·영업·바닥권리금 등 구성 내역을 명시합니다.
4지급 시기·방법
일시불인지 분할인지, 계좌이체인지 현금인지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5불이행 시 조치
지연손해금, 계약 해제, 강제집행 등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절차를 정합니다.
6서명·날인·작성일
당사자 서명 또는 날인과 작성 연월일, 가능하면 입회인 서명까지 남깁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지급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시기에 지급한다"처럼 막연하게 적으면 나중에 이행 지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날짜와 금액을 구체적인 숫자로 명시하고,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별 금액과 기한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항목이 많다고 느껴진다면, 위 여섯 가지를 순서대로 문단마다 하나씩 적는 방식으로 작성해도 충분합니다.
권리금 지급각서, 항목별로 어떻게 적으면 될까요?
앞서 설명한 여섯 가지 항목을 실제로 어떻게 문장으로 옮기면 되는지 감이 잘 잡히지 않는 분들을 위해,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하는지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아래 내용은 실제 각서 문구를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가 들어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참고용 구성입니다.
이렇게 항목별로 어떤 정보를 담을지 먼저 정리한 뒤 문장으로 풀어 쓰면, 빠뜨리는 항목 없이 훨씬 수월하게 각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뒤에는 한 번 더 소리 내어 읽어보면서 애매한 표현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가능하다면 상대방과 함께 문구를 하나씩 확인하면서 서명하는 것이 나중의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지급각서와 권리금 계약서, 무엇이 다를까요?
실무에서는 각서, 계약서, 합의서라는 용어가 뒤섞여 쓰이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이 명칭 자체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문서의 제목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내용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명확히 드러내고 있는지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각서는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약속하는 형식으로, 신규임차인이 권리금 지급 의무를 약속하는 문서에 자주 쓰입니다. 반면 계약서나 합의서는 양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를 함께 규정하는 형식으로, 점포 인수인계 조건까지 포괄적으로 다룰 때 주로 사용됩니다. 어떤 명칭을 쓰든 앞서 설명한 여섯 가지 필수 항목만 빠짐없이 담겨 있다면 법적 효력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문서 하나에 권리금 지급 조건뿐 아니라 시설 인수 범위, 영업 노하우 전수 여부 등 여러 내용을 함께 담아야 하는 경우라면, 각서보다는 계약서 형식으로 항목을 조항별로 구조화해서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해석하기 편리합니다. 항목을 나눌 때는 제1조, 제2조처럼 번호를 붙여 정리해두면 각 조항의 내용을 서로 참조하기도 쉬워지고, 분쟁이 생겼을 때도 어느 조항이 문제인지 특정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권리금 지급각서, 공증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권리금 지급각서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공증을 받아 공정증서로 만들어두면, 상대방이 약속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도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각서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포함해,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작성해야 합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은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는 장점입니다. 다만 공증을 받으려면 별도의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고, 당사자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공증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실적으로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증 없이 각서만 작성해두고, 추후 분쟁이 생기면 소송을 통해 이행을 청구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공증을 받을지 여부는 권리금 액수, 상대방과의 신뢰 관계, 향후 분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의 이행 의사가 불확실하다고 느껴진다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공증을 받아두는 편이 나중에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공증을 진행할 때는 각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는 문구를 정확한 표현으로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문구가 애매하게 작성되면 나중에 강제집행 신청 단계에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공증 사무소를 방문하기 전에 각서 초안을 미리 검토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당사자 모두가 함께 공증 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정을 미리 조율해두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권리금을 분할로 받기로 했다면 무엇을 정해야 할까요?
권리금을 한 번에 받지 못하고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받기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각 회차별 금액과 지급 기한을 명확히 구분해서 적어야 하고, 특히 잔금 지급 시점을 무엇과 연동할 것인지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에서는 흔히 잔금 지급 시점을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날, 또는 실제 점포 인도가 이루어지는 날에 맞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특정 사건과 연동해두면 언제가 지급일인지를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 중 일부라도 지연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회차 지급이 지연되면 남은 금액 전체에 대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즉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두면,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공증 여부에 따라 대응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공증 없이 작성한 각서
- 상대방이 지급을 미루면 우선 내용증명부터 보내야 합니다
-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 판결이 확정된 뒤에야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 전체 과정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증받은 공정증서
-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있으면 별도 소송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판결 확정을 기다리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시간이 단축됩니다
- 상대방에게 심리적으로도 이행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다만 공증 절차 자체에 협조와 비용이 필요합니다
결국 공증은 만능 해결책이 아니라, 분쟁이 생겼을 때 대응 속도를 크게 앞당겨주는 장치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증을 받아두지 않았다고 해서 각서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미 공증 없이 작성한 각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내용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재작성이나 공증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지급각서만 있으면 안심해도 될까요?
권리금 지급각서는 신규임차인과 기존임차인 사이의 사적인 계약일 뿐, 임대인을 구속하는 문서는 아닙니다. 즉 신규임차인과 아무리 꼼꼼하게 각서를 작성해두었더라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거부하거나 방해한다면 권리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급각서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신규임차인과 작성한 지급각서는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과 약정 권리금 액수를 입증하는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각서 하나가 두 갈래의 분쟁 모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반대로 신규임차인이 각서 내용과 달리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라면, 임대인과는 무관하게 신규임차인을 상대로 각서에 따른 지급을 청구하는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둘러싼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대가 임대인인지 신규임차인인지부터 구분해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권리금을 못 받았다면, 어떤 절차로 대응해야 할까요?
각서 내용 재확인
지급 기일, 금액, 조건이 명확히 특정되어 있는지 먼저 점검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이행을 촉구하고 문제를 인식한 시점을 공식적으로 남깁니다.
지급명령 또는 소송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강제집행
판결이나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반응하지 않는다면, 금액이나 사안의 성격에 따라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하거나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각서에 강제집행 인낙 문구가 담긴 공정증서가 있다면 이 단계를 건너뛰고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나아갈 수 있어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절차를 선택하든, 각서와 함께 상대방과 주고받은 연락 내용, 지급 독촉 이력 등을 함께 정리해두면 절차 진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처음부터 이런 자료를 체계적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결국 분쟁을 빨리 해결하는 지름길이 됩니다. 저희 사무소가 진행해온 부동산 관련 소송을 기준으로 보면, 이런 자료가 충분히 갖춰진 사건일수록 결론이 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평균 10~14개월 범위 안에서 비교적 예측 가능하게 진행되는 편입니다.
권리금 지급각서, 인수인계와 함께 챙겨야 할 서류는 무엇일까요?
권리금 지급각서만 작성한다고 모든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점포 인수인계 과정에서는 각서 외에도 함께 챙겨야 할 서류들이 있어, 이를 놓치면 나중에 별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설물 인수인계 확인서, 사업자등록 폐업·개업 신고 관련 서류, 기존 사업자의 미납 세금이나 4대보험 정산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영업신고증이나 각종 인허가의 명의변경 절차도 함께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서류들을 각서와 함께 정리해두면, 나중에 시설물이 계약 당시와 다르다거나 미납 세금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모르겠다는 식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 당일에는 시설물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두고, 확인서에 양측이 함께 서명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서류를 하나로 모아 파일철에 정리해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 대응 속도도 훨씬 빨라집니다.
권리금 지급각서, 자주 하는 실수부터 점검해보세요
권리금 지급각서를 처음 작성하는 분들이 특히 자주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를 미리 확인하고 넘어가면 나중에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수1. 금액만 적고 지급 시기를 정하지 않는다
지급 시기가 없으면 이행 지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워지고, 상대방이 "아직 지급 시기가 안 됐다"고 주장하며 분쟁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금액과 함께 반드시 구체적인 지급 기한을 못 박아두어야 하며, 분할 지급이라면 회차별 기한까지 각각 명시해야 합니다.
실수2. 구두 합의 후 각서 작성을 미룬다
시간이 지날수록 기억이 흐려지고, 상대방의 태도가 바뀌는 경우도 있어 합의 직후 바로 서면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정리하자"는 말은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자리에서 바로 간단하게라도 작성해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실수3. 목적물을 특정하지 않고 "해당 점포"라고만 적는다
상호, 주소, 면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으면 나중에 목적물 자체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표시와 동일하게 맞춰 적어두는 것이 안전하고, 층수나 호수까지 정확히 기재해두면 더욱 분명해집니다.
실수4. 서명이나 작성일을 빠뜨린다
작성일이 없으면 계약 성립 시점을 특정하기 어려워지고, 서명이 없으면 각서의 진정성 자체를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는 결정적인 흠결이 될 수 있으므로, 작성을 마친 뒤에는 반드시 빠진 항목이 없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 지급각서에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법률상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 목적물, 금액, 지급 시기와 방법, 불이행 시 조치, 서명과 작성일이라는 핵심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야 나중에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손으로 직접 작성한 각서라도 이런 항목이 명확하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 데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표현이 애매하거나 항목이 누락되면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작성 전에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을 그대로 쓰기보다는, 자신의 상황에 맞게 항목을 고쳐 쓰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각서에 도장을 찍지 않고 서명만 해도 효력이 있나요?
네, 서명만으로도 계약으로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성립에 반드시 인감도장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히 표시되었다면 서명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나중에 서명의 진정성을 두고 다툼이 생길 것을 대비해, 신분증 사본을 함께 보관하거나 입회인의 서명을 받아두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다면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을 권해드리며, 공증 과정에서 신분 확인이 함께 이루어지므로 서명의 진정성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Q. 각서를 썼는데 신규임차인이 잠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선 각서에 기재된 연락처와 주소로 내용증명을 발송해 이행을 촉구하고 문제를 인식한 시점을 남기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반응이 없다면 각서를 근거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재산이나 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보유한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산 파악이나 강제집행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며, 잠적 사실을 알게 된 시점부터의 정황도 함께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지급각서, 변호사 검토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권리금 액수가 크지 않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도 두텁다면 직접 작성한 각서만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권리금 규모가 크거나, 시설 인수 범위와 지급 조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상대방과의 관계가 불확실하다면 작성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추고 있어, 각서 문구 하나하나가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지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검토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부동산 관련 소송이 7,000건을 넘는 만큼, 어떤 표현이 나중에 다툼의 소지가 되는지를 미리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작성된 각서를 놓고 이 정도면 괜찮은지 궁금하신 경우에도 검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작성 전 검토를 받으면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이미 분쟁이 생긴 뒤라면 각서를 근거로 어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착수금은 사안에 따라 300만원부터 시작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이고, 정확한 비용은 상담 시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리: 권리금 지급각서,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권리금 지급각서에는 당사자·목적물·금액·지급 시기와 방법·불이행 시 조치·서명과 작성일이라는 여섯 가지 항목이 빠짐없이 들어가야 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상대방의 이행 의사가 불확실하다면 공증을 받아 공정증서로 만들어두는 것이 강제집행 측면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각서는 신규임차인과의 사적 계약일 뿐이므로, 임대인이 회수기회를 방해하는 상황이라면 별도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각서를 처음 작성하시는 경우든, 이미 작성한 각서의 효력이 궁금하신 경우든, 정확한 검토는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를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시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권리금 액수가 크거나 인수인계 조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각서 문구 하나하나가 나중에 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으므로, 서두르기보다는 항목을 하나씩 짚어가며 신중하게 작성하는 편이 결과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이미 상대방과 구두로 합의가 끝났다면, 지금 바로 이 글에서 설명한 여섯 가지 항목을 하나씩 채워가며 각서 초안을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지급각서 작성이나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사무소 상단 메뉴를 통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고, 급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바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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