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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변경 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승계 여부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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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소송 실무

임대인이 바뀌어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그대로 승계될까

건물 매매·상속·경매로 임대인이 교체된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의 승계 여부를 법적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대항력승계 판단의 핵심
6개월회수기회 보호기간
3년손해배상 소멸시효

몇 년째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자 이름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으려던 참이었다면, 계약 상대방이 아닌 낯선 사람이 임대인으로 등장한 이 상황이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한 것은 하나입니다. 기존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인정받아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새 임대인에게도 그대로 이어지는지 여부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인 지위 승계의 법적 근거부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새 임대인에게도 적용되는 이유, 실무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 그리고 임차인이 상황별로 준비해야 할 절차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건물 소유자가 바뀐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구성했습니다.

임대인 변경 문제는 임차인 혼자서 정확히 판단하기가 특히 까다로운 영역입니다. 등기부등본을 읽는 방법, 대항요건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 새 임대인에게 어떤 내용을 어떤 방식으로 통지해야 하는지 등 일반적인 임대차 상식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소유권 이전이라는 사건 자체가 임차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새 임대인을 상대해야 하는 부담도 상당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최소한의 판단 기준을 갖추어두시길 권합니다.

임대차 도중 건물이 매매되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새 임대인이 "저는 전 주인이 아니니 권리금과 상관없다"고 주장한다면
신규임차인 주선 협상 도중에 임대인이 바뀌어 협상 상대가 누구인지 혼란스럽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원칙적으로 새 임대인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건물 소유권이 바뀐 원인이 매매든 상속이든 경매든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임대인은 왜, 어떻게 바뀔까

상가를 오래 임차해 운영하다 보면 임대차 기간 중간에 건물 소유자가 바뀌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건물 매매, 상속, 경매나 공매를 통한 소유권 이전 등 원인은 다양합니다. 임대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건물을 처분하기도 하고, 임대인이 사망해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기도 하며, 채무 문제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 전혀 새로운 낙찰자가 소유자가 되기도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맺은 상대방이 아닌 전혀 새로운 사람이 어느 날 임대인으로 등장하는 셈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그리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처럼 법이 정한 권리도 그대로 이어지는지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새 임대인이 기존의 약속과 법적 의무를 모두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특히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이 바뀌면 협상 상대방이 누구인지조차 혼란스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규임차인과 조건을 거의 다 맞춰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처음부터 다시 협상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지금까지의 협상 내용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근거를 정확히 이해하고 차분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 소유권 변동은 등기부등본에 그대로 기록됩니다. 평소 임대차와 관련한 중요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 소유권이전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인해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규임차인 주선이나 계약 갱신 협상을 앞두고 있다면 이 확인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이 바뀌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함께 넘어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원칙적으로 그렇다입니다.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그동안 갖고 있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원칙이 언제나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조건에서 승계가 인정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핵심은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요건, 즉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의 존재와 조건을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이 대항력이 있으면 건물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기존 임대차 관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그에 수반되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역시 새 소유자에게 이전된다고 보는 것이 법리의 기본 구조입니다.

반대로 대항요건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 명의가 실제 영업자와 다르거나, 사업자등록이 중간에 말소되었다가 다시 이루어진 경우처럼 대항력의 연속성이 끊기는 사정이 있다면, 새 임대인에게 기존 권리를 그대로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평소 사업자등록 상태를 정확히 관리해두는 것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준비입니다.

실무에서는 동업 형태로 운영하다가 동업자 중 한 명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혹은 법인 전환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바뀌는 경우처럼, 겉으로는 같은 가게를 계속 운영하고 있음에도 서류상으로는 대항력의 연속성이 끊긴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실제 영업의 동일성과 연속성을 입증할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야 하므로, 사업 형태를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미리 임대차 관련 영향을 함께 검토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 지위 승계의 법적 근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그 이후 건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는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항력 제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임차인이 계약 당시 상대방과 맺은 권리·의무 관계는 건물주가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사라지지 않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대로 이전됩니다. 새 임대인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기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그대로 넘겨받게 되고, 임대차 기간, 차임, 보증금 등 계약 조건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 역시 임대인이라는 지위에서 비롯되는 의무이므로, 이 원칙에 따라 새로운 임대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즉 임차인은 계약 상대방이 바뀌었다고 해서 권리금 관련 권리를 새로 취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갖고 있던 권리를 새 임대인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원칙이 적용되려면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제대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명의나 실제 점유 상태가 계약 내용과 다르면 대항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으므로, 평소 임대차 관련 서류와 등록 상태를 정확히 관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 신고를 했다가 재개업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등록 연속성이 끊기는 경우처럼, 의도치 않게 대항력에 공백이 생기는 사례도 실무에서 종종 나타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승계가 무리 없이 인정되는 경우와 다투어지는 경우

임대인 지위 승계 자체는 대부분의 사안에서 큰 다툼 없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승계 여부나 범위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아래 표로 두 상황을 비교해보겠습니다.

승계가 무리 없이 인정되는 경우

  •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경우
  • 건물 매매·상속 등으로 소유권만 이전되고 임대차 목적물·용도가 그대로인 경우
  • 매매계약 시 기존 임대차 관계를 그대로 인수하기로 명시한 경우
  •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계약 초기부터 계속 유지해온 경우

승계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는 경우

  • 임차인의 대항요건(사업자등록 등)에 흠이 있는 경우
  • 경매·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선순위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경우
  • 매매계약서에 임대차 승계를 배제하는 특약이 있다고 주장되는 경우
  • 임차 목적물의 용도나 범위가 계약 내용과 실제가 다른 경우

실무에서는 특히 경매나 공매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대항력 유무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경매 절차에서도 보호를 받을 여지가 있지만, 대항요건에 흠결이 있다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배당 관계, 선순위 담보권 존재 여부 등 매매보다 훨씬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으므로 별도의 정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매매계약서에 "임대차 관계는 매수인이 승계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이 있더라도,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내부 약정에 불과할 뿐 임차인에게 당연히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은 매매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그 특약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새 임대인이 자주 하는 주장, 실제로는 어떨까

건물을 새로 매입한 임대인 중에는 기존 임대차 관계에서 비롯된 의무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임차인과 마찰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상담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새 임대인의 주장"저는 전 주인이 한 약속을 몰라요. 저랑 상관없는 일 아닌가요?"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새 임대인은 종전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의 지위는 계약 당사자 개인이 아니라 소유권과 결합된 지위이기 때문입니다.
새 임대인의 주장"매매계약서에 권리금 얘기가 아예 없었어요. 그러니 저는 책임이 없죠."
매매계약서에 권리금에 관한 별도 언급이 없더라도, 법이 정한 회수기회 보호의무는 임대인 지위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새 임대인의 주장"저는 건물을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임차인이 나가라고 해요."
소유권을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이상 기존 임대차 조건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함께 이어받습니다. 소유 기간의 길고 짧음은 의무 발생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이처럼 새 임대인이 자신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려는 경우가 실무에서 적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임대인 지위 승계 원칙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므로, 새 임대인의 주관적인 인식 여부와 관계없이 객관적인 지위 승계 사실이 인정되면 의무도 함께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건물을 넘겨받은 새 임대인도 권리금 방해 책임을 질까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차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그 시점의 임대인이 누구인지가 손해배상 청구 상대방을 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방해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실제로 임대인 지위에 있던 사람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 주선 과정에서 건물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바뀌었고, 새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되었다면, 방해행위를 한 새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향입니다. 방해행위 당시의 임대인이 누구였는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방해행위가 소유권 이전 전후에 걸쳐 복합적으로 일어난 경우에는 구 임대인과 새 임대인 중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가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협상을 미루다가 소유권이 이전된 직후 새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한 경우처럼, 방해의 원인과 결과가 시간적으로 나뉘어 나타나는 사안에서는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서,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시점, 협상 경과를 모두 함께 검토해 상대방을 특정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면 소송 자체가 지연되거나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소유권 이전 시점과 방해행위 발생 시점을 정리한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구 임대인과 새 임대인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해볼 수도 있습니다.

한편 구 임대인을 상대로도 별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구 임대인이 소유권을 넘기기 전 단계에서 이미 방해행위에 준하는 언동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 임대인에게 별도로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방해행위의 시점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므로, 소유권 이전 전후의 정황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임대인 변경과 헷갈리기 쉬운 상황 세 가지

임대인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승계 문제 외에도 여러 쟁점이 함께 얽히기 쉽습니다. 아래 세 가지는 실무에서 특히 자주 혼동되는 상황입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와의 혼동

새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도 함께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구 임대인과 새 임대인 사이에 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임차인과는 별개의 내부 문제입니다. 임차인은 새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대차 승계와의 혼동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 적법하게 전대를 준 경우라면 그 전대차 관계 역시 존중되어야 하지만, 이는 임대인 지위 승계와는 별개의 논점입니다. 전대차 문제는 원래 임대인의 동의 여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과의 혼동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요건이나 횟수 제한이 새로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갱신요구권은 임차인 개인의 권리로서 임대인 변경과 무관하게 누적 계산됩니다.

이처럼 임대인 변경을 계기로 여러 법적 쟁점이 동시에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임대인 지위 승계로 해결되는 문제이고, 어떤 부분이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 독립된 쟁점인지 구분해서 접근해야 대응 전략을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바뀐 상황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와 증거

임대인 변경 상황에서 권리금 회수기회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몇 가지 서류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소유권 이전 시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방해행위 발생 시점과 소유권 이전 시점을 비교하려면 반드시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이력

대항요건의 연속성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등록일, 정정 이력, 폐업·재개업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새 임대인과의 통지·대화 기록

소유권 이전 사실을 언제 통지받았는지, 이후 새 임대인과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를 기록해두면 방해행위 발생 시점을 특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신규임차인 협상 기록

소유권 이전 전후로 신규임차인과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구 임대인과 새 임대인 중 누구의 행위로 방해가 발생했는지를 가리는 데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이 자료들은 각각 따로 볼 때는 단순한 서류에 불과하지만, 시간 순서대로 나란히 놓고 보면 소유권 이전과 방해행위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임대인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위 자료들을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분쟁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류는 종이 원본뿐 아니라 스캔본이나 사진 형태로도 별도 보관해두면, 분실 위험을 줄이고 필요할 때 즉시 제출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유리합니다.

임대인이 바뀐 상황에서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절차

1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권 이전 시점 확인

소유권이 언제 누구에게 이전되었는지 정확한 날짜를 확인합니다. 이는 이후 모든 대응의 기준점이 됩니다.

2

새 임대인에게 임대차 승계 사실 통지 및 확인 요청

기존 임대차 조건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인지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확인을 요청해두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신규임차인 주선 절차는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

임대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신규임차인 주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협상 상대방이 새 임대인으로 바뀌었다는 점은 분명히 인지시켜야 합니다.

4

방해행위 발생 시 증거 확보 및 내용증명 발송

새 임대인의 방해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인 지위 승계 사실과 방해 중단을 요구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5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방해행위 당시의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상대방 특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모두 갖추어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절차는 순서대로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소유권 이전 확인과 통지 요청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리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과 상대방의 협조 정도에 따라 달라지며, 소송까지 이어지는 경우 평균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평균적인 수치일 뿐 개별 사건의 진행 속도는 증거관계와 다툼의 정도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변경에 대비해 미리 준비해두면 좋은 것들

임대인이 언제 바뀔지는 임차인이 예측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아래 사항을 습관처럼 관리해두면, 실제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영업자,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를 항상 일치시켜 둡니다.
임대차계약서, 갱신 합의서, 차임 납부 내역 등 모든 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별도로 보관합니다.
정기적으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소유권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입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 시점을 미리 표시해두고, 임대인이 바뀌더라도 이 시점부터는 신규임차인 주선을 적극적으로 진행합니다.
새 임대인의 태도가 방해로 의심될 조짐이 보이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 둡니다.

이런 준비는 실제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협상 상대방이 바뀌었다는 사실만으로 임차인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평소의 꼼꼼한 서류 관리가 곧 권리금 회수기회를 지키는 실질적인 방어선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사건이 없더라도 반년에 한 번 정도는 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하나의 습관으로 만들어두시길 권합니다.

임대인 변경과 권리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는데도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나요?

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경매개시 이전부터 갖추고 있었다면,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해서도 임대인 지위 승계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권 존재 여부, 배당 관계 등 경매 절차 특유의 쟁점이 얽혀 있어 일반적인 매매보다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 이력을 함께 살펴보아야 정확한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특히 경매개시결정 등기가 언제 이루어졌는지와 임차인의 대항요건 취득 시점을 정확히 비교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관련 서류를 모두 갖추어 상담받는 것이 결론을 앞당기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며, 급하신 경우 02-591-5657로 바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Q2새 임대인이 재계약을 거부하며 나가라고 하는데 권리금은 어떻게 하나요?

임대차 기간이 아직 남아 있거나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우선 그 권리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이 다가온다면, 종료 6개월 전부터는 새 임대인을 상대로도 동일하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고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새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방해행위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 대응 방법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Q3임대인이 바뀐 사실을 계약 갱신 직전에야 알게 됐어요. 너무 늦은 건가요?

소유권 이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응이 늦어질수록 신규임차인 주선이나 협상에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을 통해 현재 소유자를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멸시효나 보호기간 등 시간과 관련된 요건이 있는 만큼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며, 정확한 시점 판단은 상담을 통해 확인받으시길 권합니다. 특히 갱신 협상과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이 겹쳐 있는 시기라면, 두 가지 쟁점을 한꺼번에 정리해두어야 이후 대응이 꼬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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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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