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소송 승소 사례로 보는
회수 손해배상 인용 유형 정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기준으로, 어떤 상황에서 권리금 손해배상이 인정되는지 유형별로 확인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는데 그동안 쌓아온 권리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할까 봐 걱정하는 임차인이 많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과정에 이런저런 이유로 관여하기 시작하면, 그 자체로 권리금 회수기회가 방해받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근거로, 실제로 권리금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봅니다. 먼저 자신의 상황이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 아래 목록으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으려 한 정황이 있다
- 새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려는데 임대인이 계약 체결을 계속 미루거나 거절한다
- 임대인이 갑자기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해 신규임차인이 포기했다
- 특별한 사유 설명 없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
- 계약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위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단순히 억울해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투자한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일정한 협조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어겼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를 실제로 행사하려면 언제, 어떤 행위가, 어떤 요건 아래에서 인정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세 가지를 순서대로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사실, 둘째 그 과정에서 임대인이 법이 정한 방해행위 중 하나를 했다는 사실, 셋째 그로 인해 실제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법원이 권리금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려 했다는 사실은 임차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라 소홀히 하기 쉽습니다.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권리금 계약서 초안,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소개 기록,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소개했다는 내용증명 등을 미리 확보해두면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자료 없이 구두로만 진행된 경우에는 나중에 방해행위를 입증하려 해도 힘이 실리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어떤 방해 행위가 있어야 인정될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2015년 5월 13일 신설된 조항으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계약 체결을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정한 방해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이 중 하나에 해당해야 권리금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직접 요구·수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지급 방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
고액 차임·보증금 요구
주변 상가에 비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다만 이 네 가지 유형에 해당하더라도 임대인에게 계약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면 방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뚜렷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소송을 준비할 때는 방해행위 자체뿐 아니라 임대인이 내세울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까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약기간 중 차임 연체가 있었다면 권리금 소송을 검토하기 전에 연체 이력부터 꼼꼼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연체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연체 시점과 횟수를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상담 단계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소송, 어떤 증거를 준비해야 승소에 유리할까요?
권리금 소송은 결국 증거 싸움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면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가는 시점부터는 의식적으로 관련 자료를 모아두는 습관이 필요하고, 이미 분쟁이 시작된 상황이라면 지금부터라도 흩어진 자료를 하나씩 정리하는 작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통화 녹음
-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신규임차인을 소개받거나 소개한 내역
- 권리금 계약서 초안이나 가계약서, 합의서
-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소개했다는 내용증명이나 서면 통지
- 임대인의 요구·거절 의사가 드러나는 문자메시지나 녹취록
-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납부 내역 등 기본 계약관계를 보여주는 자료
이 중에서도 특히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과 임대인이 이를 방해했다는 사실을 함께 보여주는 자료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사실이 시간 순서대로 연결되어야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날짜별로 정리해 하나의 타임라인으로 만들어두는 것만으로도 상담이나 소송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료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더라도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부터 챙기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형별로 보는 권리금 손해배상 인용 사례
아래 내용은 실제 판결문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앞서 설명한 네 가지 방해행위 유형을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가상의 사례입니다. 특정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각 유형에서 법원이 통상적으로 어떤 사정을 중요하게 살펴보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참고해 주세요.
유형1. 임대인의 직접 요구·수수형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데려와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려 했는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연락해 별도의 금원을 요구하거나 실제로 이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했다는 사실 자체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나는 편이라, 문자메시지나 통화 녹음 등 직접적인 증거만 확보되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형2. 지급 방해형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할 의사가 있었는데도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지연시키거나, 신규임차인에게 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을 만류하는 취지의 언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임대인의 행위와 권리금 미회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얼마나 촘촘하게 입증하느냐가 승패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형3. 고액 차임·보증금 요구형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주변 상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제시해 결국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하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인근 상가의 통상적인 차임·보증금 수준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 현저히 고액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형4.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형
신규임차인에게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데도 임대인이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임대인이 나중에 여러 사유를 내세우기 쉬운 만큼, 임차인 쪽에서 신규임차인의 자력과 계약 이행 의사를 미리 자료로 정리해두는 것이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 권리금 소송에서는 위 네 가지 유형이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고액 차임을 요구하다가 신규임차인이 버티면 결국 계약 자체를 거절하는 식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사례가 어느 한 유형에 정확히 들어맞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면 권리금 소송 대응에 훨씬 유리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금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신규임차인에게 받기로 했던 권리금 전액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액의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즉 두 금액을 비교해 작은 쪽이 배상액의 한도가 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권리금 소송을 준비할 때는 신규임차인과 작성한 권리금 계약서나 합의서를 명확히 남겨두는 것과 동시에, 소송 과정에서 진행되는 시가 감정 절차에도 성실히 대응해야 합니다. 감정 결과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배상액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감정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이 배상금 지급을 미룰 경우 지연손해금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통상 소장 송달 전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12%의 이율이 적용되는 구조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이 길어질수록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도 함께 늘어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을 통해, 임대차 존속기간이 10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여전히 적용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오래됐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권리금 소송, 승소 가능성을 가르는 차이는 무엇일까요?
같은 방해행위 유형이라도 어떤 증거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권리금 소송의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두 가지 경우를 비교해 자신의 상황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소 가능성이 낮아지는 경우
-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경우
- 만료 6개월보다 훨씬 앞서 스스로 폐업하거나 계약을 포기한 경우
-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이력이 있는 경우
- 방해행위와 권리금 미회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명할 자료가 부족한 경우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연락, 계약서 초안 등 주선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남아있는 경우
- 임대인의 요구나 거절 의사를 문자, 녹취, 내용증명으로 구체적으로 남겨둔 경우
-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경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둔 경우
-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액수를 서면으로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결국 권리금 소송의 승패는 특별한 법 기술보다 얼마나 구체적이고 시간 순서가 명확한 증거를 갖추고 있는가에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이 예상되는 시점부터 관련 자료를 하나씩 정리해두는 습관이 실제 소송 단계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권리금 소송, 실제로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방해행위 중단과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문제를 인식한 시점을 남깁니다.
소장 접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제출합니다.
증거조사·감정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 방해행위, 권리금 시가 감정 등을 두고 심리가 진행됩니다.
조정 또는 판결
재판부의 조정 권고를 거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판결로 결론이 확정됩니다.
소송에 앞서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이유는 임대인에게 협조를 구할 마지막 기회를 주는 동시에, 추후 소송에서 임차인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시점을 명확히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거나 임대인이 여전히 방해행위를 이어간다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신규임차인 주선 여부, 방해행위의 구체적 내용, 권리금 시가 감정 등을 두고 증거조사가 진행됩니다. 사안의 난이도와 감정 절차 소요 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저희 사무소가 진행해온 부동산 관련 소송을 기준으로 보면 결론이 나기까지 평균 10~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편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합의나 조정이 성립되면 이보다 훨씬 빨리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권리금 소송을 망설이는 이유 중 하나는 비용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입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청구 금액, 증거 확보 상태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하지만, 대략적인 구성은 아래와 같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희 사무소를 기준으로 권리금 소송의 착수금은 300만원부터 시작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여기에 시가 감정을 진행할 경우 감정료 등 실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고, 이 실비 역시 착수금과는 별도로 계산됩니다. 사건의 규모나 쟁점의 복잡성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상담 시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비용만 보고 소송을 포기하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상황이 손해배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예상되는 배상액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한 뒤 비용 대비 실익을 따져보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입니다. 상단 메뉴를 통한 상담에서는 이런 부분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비용이 걱정되어 망설이고 계셨다면 우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권리금 소송, 시효와 함께 꼭 챙겨야 할 것들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 자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가 임박했다고 판단되면 서둘러 내용증명부터 발송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입니다. 예전에는 3개월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법 개정으로 현재는 6개월로 확대되어 있으므로 이 기준으로 준비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만료가 다가오는데 아직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주선 활동을 시작하고 그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 권리금을 실제로 회수하거나 손해배상을 받게 되면 세금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 신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처리 방법은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이 글에서 단정적으로 안내하기는 어렵고,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송과 세무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계시다면, 상담 단계에서 어떤 부분을 세무 전문가와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지도 안내받아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소송, 꼭 끝까지 가야만 할까요?
권리금 소송이라고 해서 반드시 판결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재판부의 조정 권고를 통해 양측이 합의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 않고, 소장을 접수하기 전 내용증명 단계에서 임대인이 태도를 바꿔 원만히 해결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조정이나 합의로 마무리되면 판결까지 가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합의 금액이 지나치게 낮게 제시된다면 무리하게 서두르기보다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예상되는 판결 결과와 비교해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 과정에서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면 임대인 측 제안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객관적으로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협의든 소송이든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이 놓인 상황과 증거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앞서 설명한 자료들을 미리 정리해두는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권리금 소송, 전문가와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권리금 소송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특별 규정과 일반 민사소송 절차, 그리고 부동산 시가 감정이라는 세 가지 영역이 함께 얽혀 있는 분야입니다. 어느 한 부분만 알아서는 전체 그림을 놓치기 쉽고, 특히 방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작업은 법률 지식과 실무 경험이 함께 필요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엄정숙 변호사가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추고 있어 임대차 현장의 실무 감각과 법리를 함께 반영해 사건을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부동산 관련 소송이 7,000건을 넘는 만큼, 권리금 소송에서 자주 나타나는 쟁점과 법원의 판단 경향을 사건 초기 단계부터 반영해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특히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과 방해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관계도 소송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자 준비하기 막막하다면 지금까지 모아둔 자료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어떤 자료를 더 보완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소송, 자주 하는 오해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권리금 소송을 준비하면서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넘어가면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해1.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돈이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돈이며,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반환이 아니라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이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청구 취지 자체를 잘못 설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오해2. 권리금 계약서가 없으면 소송 자체가 불가능하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려 한 정황과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다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서면 자료가 있는 경우보다 입증 부담이 커지는 것은 사실이므로, 지금이라도 관련 정황을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오해3. 승소하면 원하는 권리금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 약정 권리금과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하기 때문에, 기대했던 금액과 실제 인정되는 금액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부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현실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해4. 신규임차인 주선 기간은 계약 종료 3개월 전부터다
법 개정으로 현재는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로 확대되어 있으므로, 예전 기준으로 준비 일정을 뒤늦게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만료가 임박했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남은 기간을 정확히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권리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권리금 소송에서 이길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금을 받지 못한 결과만으로는 부족하고, 임대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방해행위를 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는 인과관계를 함께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세입자가 바뀌지 않았다거나 임대인과 갈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을 검토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이 앞서 설명한 네 가지 방해행위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애매하다면 관련 자료를 챙겨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상담 과정에서 부족한 자료가 무엇인지도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권리금을 못 받은 상대가 신규임차인인 경우에도 이 소송의 대상이 되나요?
권리금은 원래 신규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돈이며,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주지 않는 것 자체는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글에서 설명하는 권리금 소송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해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신규임차인이 개인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경우라면 별도의 채권 관계로 다뤄야 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지 먼저 구분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임대차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었는데도 권리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225312)을 통해 임대차 존속기간이 10년을 초과해 더 이상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계약 기간이 길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소송을 포기하기보다는, 방해행위 여부와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 등 다른 요건을 갖췄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 권리금 소송, 이렇게 준비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권리금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인정받으려면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 임대인의 방해행위,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이라는 세 가지 요건을 순서대로 갖춰야 합니다. 방해행위는 직접 요구·수수, 지급 방해, 고액 차임·보증금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이라는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이 중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증거의 성격도 달라집니다. 배상액은 신규임차인 약정 권리금과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이 되고, 청구권은 임대차 종료일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부터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모아두는 일입니다. 신규임차인과의 연락 내역, 임대인의 언동을 보여주는 자료, 권리금 계약과 관련한 서면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두면 상담을 받을 때도, 실제 소송을 진행할 때도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가지고 계신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고, 자신의 상황이 앞서 설명한 어느 유형에 가까운지부터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소송,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보세요. 사무소 상단 메뉴를 통해 온라인 상담을 신청하실 수 있고, 급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바로 전화 주시면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02-591-5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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