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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회수 방해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 총정리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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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소송 실무

권리금 회수 방해, 인정되는 사례와
인정되지 않는 사례는 무엇이 다를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기준으로, 방해행위 유형과 판단 기준을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4가지방해행위 유형
6개월회수기회 보호기간
3년손해배상 소멸시효

상가를 오래 운영해온 임차인이라면 폐업이나 이전을 앞두고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바로 권리금입니다.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데 임대인이 이런저런 이유로 제동을 걸면, 그 행위가 법적으로 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실제로는 방해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뚜렷하게 나뉜다는 점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기본 개념부터, 방해행위로 인정되는 유형과 인정되지 않는 유형, 그리고 실제 분쟁에서 법원이 살펴보는 판단 기준까지 정리했습니다. 아래 사례들은 실제 사건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실무에서 자주 나타나는 유형을 이해하기 쉽도록 가상으로 구성한 것임을 먼저 밝혀둡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문제는 임대차 종료가 임박한 시점에 갑자기 불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년, 길게는 십수 년을 한 자리에서 장사하며 쌓아온 단골과 신용, 인테리어 투자금이 한꺼번에 걸려 있다 보니 임차인 입장에서는 감정적으로도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정이 앞서면 정작 법적으로 중요한 증거를 놓치거나, 방해행위가 아닌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행위로 오해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한 상황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냉정하게 짚어보는 작업이 무엇보다 먼저입니다.

신규임차인을 어렵게 구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계속 미루거나 거절하고 있다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거나 시세보다 높은 조건을 내세운다면
지금 상황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방해행위인지, 아니면 임대인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헷갈린다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권리금 회수 방해 인정 여부는 임대인이 실제로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주선 기회를 가로막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이 정한 4가지 유형(직접 요구·수수, 지급 방해, 고액 차임·보증금 요구,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방해행위로 인정됩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란 무엇인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투자한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를 임대인이 부당하게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조항입니다. 2015년 5월 13일 신설되어, 그 전까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상가와 상가 사이의 관행으로만 취급되던 권리금 문제를 정면으로 규율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받는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하며 쌓아온 시설, 거래처, 신용, 상권의 유·무형 가치를 다음에 들어오는 신규임차인이 인정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바로 권리금입니다. 따라서 법이 보호하는 것은 권리금 자체가 아니라,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임대인이 그 과정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 즉 회수기회입니다.

회수기회 보호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입니다. 과거에는 3개월로 알려져 있었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6개월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전 정보를 그대로 믿고 있다가 신규임차인 주선을 너무 늦게 시작해 시기를 놓치는 임차인이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규임차인을 상대로 권리금을 직접 청구하는 절차와는 전혀 다른 구조이므로,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에게 받는 돈이고, 임대인을 상대로는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데, 정확히는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반환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먼저 정리해드립니다.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으로부터 정당하게 권리금을 받을 수 있었던 기회를 임대인이 위법하게 빼앗았을 때,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것이 이 제도의 본질입니다. 이 방향을 헷갈리면 청구 취지 자체를 잘못 구성하게 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으로 권리금 관련 권리가 사라진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되기 시작할 뿐이며, 그 전에 발생한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는 별도로 존속합니다. 임대차가 끝났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어떤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될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방해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각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인 정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① 권리금 직접 요구·수수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이를 지급받는 행위입니다. 임차인을 배제한 채 임대인이 권리금을 스스로 챙기는 경우로, 가장 전형적인 방해 유형입니다.

② 권리금 지급 방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려는 과정 자체를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③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 요구

신규임차인에게 주변 시세보다 뚜렷하게 높은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해 사실상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행위입니다.

④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법이 정한 예외 사유가 있으면 거절해도 방해로 보지 않습니다.

네 가지 유형은 서로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처음에는 고액의 보증금을 요구하다가, 신규임차인이 이를 수용하려 하자 이번에는 별도의 금전을 직접 요구하는 식으로 방해 방식이 단계적으로 바뀌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시간 순서대로 정황을 정리해두는 것이 방해행위를 입증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언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날짜별로 메모해두는 습관이 이후 소송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방해행위는 반드시 임대인이 직접 나서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 관리인, 심지어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지시에 따라 방해행위에 준하는 언동을 했다면 그 책임이 임대인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상 과정에서 누가 어떤 자격으로 발언했는지도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방해가 인정되기 쉬운 가상 사례 유형

아래 사례들은 특정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실무 상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유형을 이해를 돕기 위해 가상으로 구성한 것입니다. 실제 사안은 계약서 문구, 대화 정황,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래 내용을 그대로 자신의 사안에 적용하기보다는 판단의 기준으로만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A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별도 금액을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폐업을 앞두고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지급에 이미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별도로 시설비 명목의 금액을 요구하며 계약 체결을 계속 미뤘고, 결국 신규임차인은 부담을 이유로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사실상 가로막은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B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자체를 차단한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연락을 계속 피하거나 건물 내부 확인을 거부하는 등, 협의 절차 자체를 진행하지 못하게 막은 경우입니다.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방해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C

합리적 이유 없이 계약을 거절한 경우

신규임차인이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을 모두 수용했음에도 임대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한 경우입니다. 법이 정한 예외 사유(철거·재건축 계획, 안전상 위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방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는 무엇일까

임대인의 행위가 겉보기에 임차인에게 불리해 보이더라도 법적으로는 방해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 유형에 해당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스스로 점검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방해로 인정되기 쉬운 사정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별도 금전을 요구한 경우
  • 협의 절차 자체를 임대인이 차단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한 경우
  •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조건을 제시해 계약을 무산시킨 경우

방해로 인정되기 어려운 사정

  • 임차인이 3기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 임대인 동의 없이 목적물을 전대한 경우
  • 신규임차인이 보증금·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임대인에게 철거·재건축 등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임차인이 스스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위 목록에서 보듯 법원은 임차인에게 뚜렷한 귀책사유가 있거나 임대인에게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해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스스로 회수기회 요건을 충족했는지, 차임 연체나 계약 위반 사실이 없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임차인을 아예 주선하지 않은 채 임대차 종료 사실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어디까지나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려는 노력을 했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애초에 신규임차인을 물색할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면 예외적으로 다르게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와 헷갈리기 쉬운 상황 세 가지

상담을 하다 보면 권리금 회수 방해가 아닌데도 방해라고 오해하거나, 반대로 명백한 방해행위인데도 단순한 임대차 갈등으로 넘어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아래 세 가지는 특히 자주 혼동되는 상황입니다.

갱신거절과의 혼동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했다는 사실 자체는 권리금 회수 방해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갱신요구권 행사 요건을 충족했는지, 갱신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권리금 방해 여부와 각각 따로 판단됩니다.

원상회복 의무와의 혼동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 의무는 권리금 회수와는 별개의 계약상 의무입니다. 원상회복 비용을 두고 다툼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권리금 회수 방해 문제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대차 문제와의 혼동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대를 준 상황이라면, 이는 오히려 임차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대와 신규임차인 주선은 법적으로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처럼 겉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른 문제들이 뒤섞여 있으면 상담 단계에서부터 정확한 쟁점 정리가 필요합니다. 여러 쟁점이 얽혀 있는 사안일수록 어떤 부분이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고 어떤 부분이 별개의 임대차 분쟁인지를 먼저 나누어 검토해야 대응 전략을 정확히 세울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증거

방해행위 인정 여부는 결국 증거로 증명해야 하는 사실관계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네 가지는 실무에서 특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증거 유형입니다.

대화 기록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은 방해행위의 구체적인 발언 내용을 증명하는 가장 직접적인 자료입니다. 날짜와 발언자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협상 일지

신규임차인과 만난 날짜, 임대인에게 연락한 시점, 임대인의 반응을 시간 순서대로 기록한 일지는 방해행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신규임차인 진술서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나눈 대화나 요구받은 조건을 직접 진술한 자료는 임차인 본인의 진술보다 객관성이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용증명·공문

임대인에게 발송한 내용증명과 그에 대한 답변, 혹은 답변 부재 사실 자체도 방해행위의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만으로 충분한 경우는 드뭅니다. 여러 자료가 서로 맞물려 하나의 이야기를 일관되게 뒷받침할 때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방해가 의심되는 시점부터는 사소해 보이는 정황이라도 기록해두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원은 무엇을 기준으로 방해 여부를 판단할까

같은 사실관계라도 정황에 따라 방해 여부에 대한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실제 상담에서 흔히 주고받는 주장을 판단 기준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임대인의 주장"저는 그냥 신규임차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약을 거절했을 뿐입니다."
단순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법이 정한 예외 사유(임차인의 자력 부족, 의무위반 우려, 철거·재건축 등)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저는 건물을 비워서 직접 쓰려고 했을 뿐입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목적물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정당한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용 계획과 시기, 실행 가능성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임차인 측 상황"신규임차인을 데려오긴 했는데 정식 계약서까지는 안 썼어요."
반드시 정식 계약서가 있어야만 주선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임차인의 신원과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자료(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방문확인서 등)를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방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방해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액이 임차인이 기대한 금액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명확히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접근해야 실망하지 않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협의 금액 기준
임대차 종료 당시 감정평가된 권리금법원 감정 기준
손해배상 상한액둘 중 낮은 금액

즉 신규임차인과 이미 합의한 권리금이 높은 금액이더라도, 법원 감정 결과 해당 상권의 적정 권리금이 그보다 낮게 평가된다면 손해배상 상한은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합의한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다는 기대만으로 소송을 준비하면 실제 결과와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미리 감정 절차의 특성을 이해해두어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방해행위가 명백하더라도 청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인이 손해배상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이 함께 문제 되는데, 통상 소송 전까지는 민법상 연 5%,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비율이 적용되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한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경우 세금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세 여부와 신고 방법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해배상금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따라서도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세무 부분까지 함께 챙겨두는 것을 권합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소송 준비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증거 수집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과 임대인의 방해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를 모읍니다. 문자메시지, 통화기록, 방문확인서, 협상 경과를 정리한 메모 등이 모두 유용한 자료가 됩니다.

2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방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이는 이후 소송에서 임차인이 문제를 명확히 제기했다는 정황 증거로도 활용됩니다.

3

감정평가 준비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권리금 감정평가를 준비합니다.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감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방해행위의 유형과 증거관계에 따라 청구 취지와 주장을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판결과 후속 절차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다섯 단계는 순서대로 진행되지만, 실제로는 증거 수집과 내용증명 발송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나 감정평가가 소송 제기 이후에 법원 절차 안에서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리 기간은 사안의 복잡성과 상대방의 대응 태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소송 제기부터 판결까지 평균 10개월에서 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평균적인 수치일 뿐 개별 사건의 진행 속도는 증거관계와 다툼의 정도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를 미리 예방하려면

분쟁이 이미 벌어진 뒤에 대응하는 것보다, 애초에 방해행위가 발생할 여지를 줄여두는 것이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합니다. 임대차 종료를 앞두고 있다면 아래 사항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종료 6개월 전 시점을 미리 달력에 표시해두고, 그 시점부터 신규임차인 물색을 적극적으로 시작합니다.
임대인과의 모든 대화는 가급적 문자나 메신저 등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구두로만 오간 중요한 내용은 통화 직후 문자로 요약해 다시 확인받아 둡니다.
차임과 관리비는 연체 없이 정확한 날짜에 납부하고, 납부 내역을 별도로 정리해 보관합니다.
신규임차인 후보가 나타나면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소개하고, 만남 일정과 결과를 기록으로 남겨둡니다.
임대인의 태도가 방해로 의심될 조짐이 보이면, 이 시점부터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대응 방향을 상담받아 둡니다.

이런 준비는 실제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바로 활용될 뿐 아니라,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이 절차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어 애초에 무리한 방해행위를 시도하지 않게 만드는 효과도 있습니다. 예방이 곧 가장 효율적인 대응이라는 점을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권리금 회수 방해가 의심되는데 우선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증거를 남기는 것입니다. 신규임차인과 나눈 문자, 통화 녹음, 방문 확인서,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해 방해 사실을 명확히 하고 대응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단계에서 상황을 정리해 상담을 받아보면 이후 소송 여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담 절차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확인하실 수 있고, 급하시다면 02-591-5657로 바로 전화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Q2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는데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음을 전제로 합니다. 다만 임대인이 애초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기회 자체를 차단한 경우라면 사정이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대차 종료 훨씬 전부터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통보하며 신규임차인 물색조차 못하게 막았다면, 주선이 없었더라도 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아직 신규임차인을 찾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임대인과의 대화 내용을 기록하고, 임대인이 협조적인지 아닌지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상황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Q3차임을 3기 연체한 적이 있는데 그래도 보호받을 수 있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체 이후 이를 모두 변제했는지, 연체 시점이 언제인지 등에 따라 구체적인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납부 내역을 갖추어 상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특히 연체 시점이 임대차 종료 시점과 가까운지, 아니면 계약 초반에 있었던 일시적인 연체였는지에 따라서도 실제 상담에서의 조언 방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납부 이력을 함께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민사 전문 엄정숙 변호사(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다뤄온 경험을 바탕으로, 방해행위 유형 판단부터 감정평가, 소송까지 함께 검토해드립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세 별도)이며 감정료 등 실비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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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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