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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권리금 산정 기준과 원생 승계, 학원 인허가 문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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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권리금 실무

학원 권리금, 원생 승계와 인허가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학원을 정리하거나 양도를 앞둔 원장님이라면 원생 명단과 강사진, 시설 투자에 대한 권리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학원 설립·운영 등록은 어떻게 넘겨야 하는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제도를 기준으로 학원 권리금 산정과 인허가·원생 승계 문제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7,000건+부동산 소송 수행
10~14개월평균 처리 기간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학원을 정리하면서 원생 명단과 강사진, 시설 투자에 대한 권리금을 받고 싶은데 임대인이 반대하는 경우
어렵게 신규 원장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직접 계약을 거절하거나 만나주지 않는 경우
학원 설립·운영 등록 명의를 어떻게 넘겨야 하는지, 원생 승계는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언제부터 권리금 회수 준비를 시작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
권리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커져 손해배상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경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학원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는 업종입니다. 원생 수와 강사진, 커리큘럼에 따른 영업권리금과 인테리어·강의실 설비에 따른 시설권리금은 원장이 직접 주선한 신규 원장으로부터 받는 것이 원칙이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원 설립·운영 등록 명의 승계와 원생 개인정보 처리는 권리금과 별개의 행정·법률 절차이므로 함께 챙겨야 합니다. 자세한 산정 기준과 절차는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사안에 맞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학원 권리금, 정확히 무엇을 계산하는 걸까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권리금이라는 말을 듣게 되지만, 막상 그 안에 무엇이 포함되는지 정확히 아는 원장님은 많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권리금은 크게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영업권리금 세 가지로 나뉘며, 학원은 이 세 요소 중 특히 영업권리금의 비중과 성격이 다른 업종과 뚜렷하게 다른 편입니다.

바닥권리금은 해당 상가가 위치한 자리 자체의 가치, 즉 상권과 입지에 따른 프리미엄을 말합니다. 학원가로 형성된 지역이나 학교·아파트 단지 접근성이 좋은 자리일수록 바닥권리금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학원뿐 아니라 어떤 업종이든 공통으로 적용되는 요소입니다.

시설권리금은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들인 인테리어와 설비 비용을 말합니다. 강의실 파티션, 책상과 의자, 칠판이나 전자칠판, 음향·영상 장비, 냉난방 설비 등 개업 당시 투자한 금액에서 사용 기간에 따른 감가상각을 뺀 금액이 기준이 되며, 강의실 수와 규모에 따라 투자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지는 편입니다.

영업권리금은 그동안 쌓아온 원생 수, 강사진의 역량과 평판, 커리큘럼과 합격·성적 관리 노하우, 지역 내 인지도에 따른 매출 가치를 말합니다. 학원은 원장과 강사진의 실력, 원생 관리 능력에 매출이 크게 좌우되는 업종이라 영업권리금 산정에서 가장 다툼이 많이 벌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실무에서 명확히 분리되어 계산되기보다는 하나의 권리금으로 뭉뚱그려 협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분쟁이 생겼을 때는 이 금액 중 어디까지가 시설 가치이고 어디까지가 영업 가치인지 나눠서 설명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원장님들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항목을 나눠 생각하는 습관이 나중에 협상이나 소송에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바닥권리금

학원가·주거단지 접근성 등 입지에 따른 자리 프리미엄입니다.

시설권리금

강의실·책상·전자칠판 등 인테리어 투자에서 감가상각을 뺀 금액입니다.

영업권리금

원생 수·강사진·커리큘럼 노하우에 따른 매출 가치를 반영합니다.

학원 인허가는 권리금과 어떻게 얽히나

학원은 관할 교육청에 학원 설립·운영 등록(또는 신고)을 마쳐야 정상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인허가 업종입니다. 권리금을 주고받고 시설과 원생을 넘긴다고 해서 기존 등록이 자동으로 신규 원장 명의로 바뀌는 것은 아니며, 신규 원장은 별도로 관할 교육청에 변경 신고나 재등록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절차는 권리금 산정 자체와는 법적으로 별개의 문제이지만, 실무적으로는 매우 밀접하게 맞물립니다. 신규 원장 입장에서는 인허가 절차가 매끄럽게 넘어가지 않으면 원생을 받아 정상 운영을 시작하는 시점이 늦어지고, 이는 곧 권리금 협상 금액이나 잔금 지급 시점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권리금 계약을 진행할 때는 학원 설립·운영 등록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미리 확인하고, 이 절차가 지연될 경우 잔금 지급이나 인수 시점을 어떻게 조정할지 계약서에 함께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허가 문제로 인수가 지연되었는데 계약서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면 그 자체로 새로운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인허가 절차가 예상보다 오래 걸려 신규 원장의 개원이 늦어지면서, 그 사이 권리금 잔금 지급 시점을 두고 기존 원장과 신규 원장 사이에 다툼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계약서에 인허가 완료 예정 시점, 지연 시 잔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일정 기간을 넘겨도 인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강사 채용 형태나 자격 요건도 함께 점검해야 할 부분입니다. 학원 강사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는 경우가 있어, 신규 원장이 기존 강사진을 그대로 유지하려 한다면 각 강사의 자격 서류와 근로계약 형태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인수 이후 운영 공백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원생 승계, 권리금에 어떻게 반영될까

학원 영업권리금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원생 수와 원생 유지율입니다. 신규 원장은 결국 지금 다니고 있는 원생들이 원장이 바뀐 뒤에도 계속 학원에 남아 있을지를 가장 중요하게 따지며,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클수록 영업권리금 협상에서 더 높은 금액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집니다.

원생 승계는 단순히 명단을 넘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원생과 학부모 입장에서는 담당 강사나 원장이 바뀌는 것 자체가 학원을 계속 다닐지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인수인계 기간 동안 신규 원장을 원생과 학부모에게 자연스럽게 소개하고 상담하는 과정을 협상 조건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원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를 신규 원장에게 넘기는 과정도 신중하게 다뤄야 할 부분입니다. 이름, 연락처, 학습 이력 같은 개인정보를 임의로 넘기기보다는, 가능하면 사전에 학부모에게 원장 변경 사실과 정보 이관에 대해 안내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개인정보 관련 법령과 학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원생 수만큼이나 원생 유지율에 대한 검증도 중요합니다. 인수 직전 한두 달 반짝 등록생이 늘어난 경우와, 꾸준히 일정 수준의 원생을 유지해 온 경우는 영업권리금 산정에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신규 원장이라면 최근 수개월간의 등록·퇴원 추이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합리적인 권리금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담당 강사와 원생의 관계도 원생 승계에서 자주 간과되는 부분입니다. 특정 과목이나 입시 전형을 오랫동안 담당해 온 강사가 있다면, 그 강사가 계속 학원에 남아 원생을 지도하는지 여부가 원생 이탈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신규 원장이 기존 강사진 중 핵심 강사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근로계약 승계나 신규 계약 체결 조건을 권리금 협상과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원생 승계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학원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4가지 유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방해행위로 인정되는 유형은 크게 네 가지이며, 학원 임대차에서도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패턴입니다.

① 직접 요구·수수

임대인이 신규 원장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입니다.

② 지급 방해

신규 원장이 기존 원장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막는 경우입니다.

③ 고액 차임 요구

신규 원장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이나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을 무산시키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유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신규 원장과의 계약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학원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이 직접 학원이나 유사한 교육시설을 운영하겠다며 신규 원장과의 계약을 거절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만남 자체를 피하는 방식으로 이 유형의 방해행위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네 유형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네 유형이 한 가지만 단독으로 나타나기보다 여러 유형이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별다른 이유 없이 신규 원장과의 만남을 미루다가, 막상 만나서는 기존 차임보다 크게 높은 금액을 제시해 사실상 계약이 성사되지 못하게 만드는 식입니다. 이런 정황이 이어진다면 각각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는 것이 나중에 방해행위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학원 권리금,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했다고 해서 원래 기대했던 금액 전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두고 있는데, 신규 원장이 기존 원장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즉 법원 감정을 통해 평가된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학원의 경우 원생 수가 갑자기 줄었거나 강사진이 이탈한 시점이라면 종료 당시 감정 권리금이 애초 약정 권리금보다 낮게 평가될 수 있고, 반대로 원생 기반이 탄탄하고 합격·성적 관리 실적이 꾸준하다면 감정 권리금이 더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두 금액을 비교해 낮은 쪽이 배상 상한이 된다는 원칙은 동일하며, 원하는 금액을 전액 다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2017다225312 판결(2019.5.16. 선고, 전원합의체)에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는 여전히 보호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오래 운영한 학원이라도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까지 함께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실무적으로 의미가 큰 판례의 취지입니다.

따라서 십 년 넘게 한자리에서 학원을 운영해 온 원장님이라도 "이제는 갱신 요구권도 없으니 권리금은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 갱신과 권리금 회수기회는 서로 다른 제도이며, 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와 무관하게 임대차가 끝나는 시점까지는 신규 원장을 주선해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 자체는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언제까지 준비하고 언제까지 청구해야 할까

학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시점을 놓치면 아무리 사정이 억울해도 법적으로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신규 원장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점까지이며, 이 기간 안에 임대인에게 신규 원장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방해행위를 다툴 근거가 만들어집니다.

임대인의 방해로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끝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할 수 있으므로, 분쟁이 길어질 것 같다면 시효가 끝나기 전에 내용증명 발송이나 소송 제기 등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학원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즉 세 번 치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방학 시즌 등 매출이 들쭉날쭉한 학원 운영 특성상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는 시기가 있을 수 있지만, 연체가 누적되어 3기분에 이르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권리금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1

만료 6개월 전, 신규 원장 물색 시작

이 시점부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기간이 시작됩니다.

2

임대인에게 신규 원장 주선 사실 통보

구두보다는 문자·내용증명 등 기록이 남는 방식을 권합니다.

3

임대인의 협상·거절 태도 확인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인지, 고액 조건 요구인지 살펴봅니다.

4

방해 정황 증거 수집

문자, 통화 녹취, 계약 관련 서류를 정리해 둡니다.

5

손해배상청구, 3년 이내 진행

협상이 어렵다면 소송을 통한 청구를 검토합니다.

학원도 권리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업종을 따로 제한하지 않으며, 학원 설립·운영 등록 여부나 사업자등록 형태와 무관하게 해당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차인이라면 학원도 동일하게 보호받습니다. 다만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범위(예를 들어 일부 대규모 점포나 환산보증금 관련 예외 등)에 해당하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계약서와 상가 현황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규모 공부방 형태로 운영하든, 여러 강의실을 갖춘 종합 학원이든 이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규모가 클수록 시설 투자액이나 원생 수, 강사진 규모가 커서 권리금 산정 금액 자체가 커지는 경향이 있고, 그만큼 임대인과의 협상이나 소송에서 다투는 쟁점도 더 복잡해질 수 있어 초기 단계부터 꼼꼼히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학원 권리금, 어떤 자료를 남겨둬야 분쟁에서 유리할까

권리금 분쟁은 결국 누가 어떤 자료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느냐의 싸움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한 장만으로는 시설 투자 규모나 원생 기반, 임대인과의 협상 경위까지 모두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평소 관련 자료를 꾸준히 남겨두는 습관이 실제 소송에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먼저 시설 관련 자료입니다. 개업 당시 인테리어 시공 계약서, 책상·의자·전자칠판·음향장비 등 설비 구매 영수증, 시공 전후 사진을 보관해 두면 시설권리금을 산정할 때 감정인이 참고할 객관적인 근거가 됩니다. 강의실 증축이나 설비 교체가 있었다면 그 시점과 비용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영업 관련 자료입니다. 원생 등록·출결 관리 프로그램의 원생 수 추이, 학년별·과목별 등록 현황, 강사별 담당 인원, 최근 몇 년간의 매출 자료는 영업권리금을 입증하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학원은 특성상 입시나 학기 일정에 따라 매출이 변동하는 경우가 많아, 단기 실적보다는 일정 기간의 흐름을 보여줄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신규 원장과 주고받은 소통 기록입니다. 신규 원장을 주선한 사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임대인에게 알렸는지, 임대인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 내용증명 등으로 남겨두면 나중에 방해행위 여부를 다툴 때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구두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는 것은 나중에 가장 크게 후회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권리금 협상에 들어가기 전, 원장이 점검해야 할 것들

신규 원장이 나타났다고 바로 협상 테이블에 앉기보다는, 먼저 스스로 권리금을 세 요소로 나눠 정리해 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바닥권리금은 주변 부동산 시세와 유사 학원가 사례를 참고하고, 시설권리금은 투자 영수증과 감가상각을 반영해 계산하고, 영업권리금은 최근 원생 수와 등록·퇴원 추이를 기준으로 정리해 두면 협상 과정에서 근거 있는 금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같은 학원가 안에서 최근 거래된 학원이나 유사 규모의 교습소 권리금 수준을 참고하면 스스로 제시한 금액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지는 않은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권과 시설, 원생 구성이 조금만 달라도 금액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어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규 원장과의 소통 방식도 미리 계획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규 원장을 구했다면 이 사실을 임대인에게 서면이나 문자로 명확히 알리고, 임대인이 만남 자체를 피하거나 별다른 이유 없이 시간을 끄는 정황이 있다면 그 시점부터 방해행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상이 원만히 풀리지 않을 조짐이 보인다면 소송까지 가기 전이라도 미리 변호사 상담을 받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더 확보해야 하는지, 임대인의 어떤 언행이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인허가 승계와 원생 정보 이관은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를 함께 점검해 두면 실제로 분쟁이 커졌을 때 훨씬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학원이라면 추가로 확인할 것

브랜드 학원 프랜차이즈로 운영되고 있다면 권리금 협상 전에 가맹 계약 내용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상호와 커리큘럼 사용권, 교재 공급 계약, 로열티 지급 조건 등은 가맹 본부와의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라 신규 원장이 그대로 승계받을 수 있는지, 새로 가맹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가 권리금 협상 방향에 큰 영향을 줍니다.

가맹 본부에 따라 폐점이나 명의 변경 절차에 별도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일정 반경 내 동일 브랜드 재출점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조건은 권리금 액수와도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임대인과의 협상뿐 아니라 가맹 본부와의 절차도 함께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인수 이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가맹 본부가 신규 원장의 가맹 자격을 별도로 심사하는 경우도 있어, 권리금 협상이 끝났다고 곧바로 인수가 마무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원장 입장에서는 권리금 계약과 가맹 승계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되, 가맹 승계가 최종적으로 승인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계약 조건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맹 계약이 없는 개인 브랜드 학원이라면 상대적으로 절차는 단순하지만, 그만큼 학원의 인지도와 신뢰가 원장 개인에게 집중되어 있어 영업권리금 산정에서 원장의 이름값과 실적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협상의 핵심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형태든 인수 이후 상호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 기존에 홍보해 온 성적·합격 실적을 신규 원장이 어디까지 그대로 인용할 수 있는지도 미리 정리해 둘 부분입니다. 실적을 부풀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홍보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인수인계 과정에서 실제 데이터를 근거로 한 자료만 정리해 넘기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 실제로는 어떻게 판단될까

임대인: "권리금은 그냥 업계 관행일 뿐이지 법적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 판단: 2015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제10조의4로 명문화되었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임대인이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학원은 원생이 다 그만두면 그만이라 권리금이랄 게 없어요."

실제 판단: 원생 이탈 가능성은 영업권리금 협상 과정에서 금액을 조정하는 요소가 될 수는 있어도 권리금 자체를 부정하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인수인계 기간을 두어 원생 유지율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율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임대인: "신규 원장이랑 계약만 안 하면 권리금 문제는 끝나는 거 아닌가요."

실제 판단: 오히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원장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 자체가 방해행위 4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학원 설립·운영 등록 명의를 신규 원장에게 넘기지 못하면 권리금 계약은 무효가 되나요?

권리금 계약 자체가 자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허가 승계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신규 원장이 정상적으로 학원을 운영하기 어려워져 계약 이행 자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줄이려면 계약 단계에서 인허가 절차 완료를 잔금 지급이나 인수 시점의 조건으로 명시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인허가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는 계약서에 어떤 조건이 적혀 있는지가 핵심 근거가 되므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꼼꼼히 검토받는 것을 권합니다.

Q. 임대인이 직접 학원을 운영하겠다고 하면 권리금을 못 받는 건가요?

임대인이 스스로 영업하겠다는 이유로 신규 원장과의 계약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거절, 즉 방해행위 유형에 해당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오히려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밝힌 경위와 시점을 정리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Q. 학원 권리금 소송은 기간과 비용이 어느 정도 드나요?

사안의 난이도와 다투는 쟁점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10~14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세 별도)이며, 시설·영업 가치를 다투는 경우 법원 감정료 등 실비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협상만으로 해결되는 경우 소송보다 기간이 짧아질 수 있지만,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다투는 경우에는 감정 절차 때문에 기간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정확한 비용과 예상 기간은 보유하신 임대차계약서와 자료를 바탕으로 무료 전화상담에서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원생 개인정보를 신규 원장에게 넘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원생과 학부모의 이름, 연락처, 학습 이력 등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임의로 넘기는 것은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원장 변경 사실과 정보 이관 계획을 학부모에게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하며,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관련 법령과 학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협상 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함께 논의해 두면 인수 이후 불필요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원 권리금, 원생 승계와 인허가 문제까지 얽혀 임대인의 방해로 손해를 보고 계신다면 지금 확인해보세요. 인허가 절차부터 원생 승계, 손해배상 청구까지 사안에 맞는 대응 방향을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으며,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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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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