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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장 작성법,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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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회수방해 손해배상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장 작성법,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핵심 정리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어떤 순서와 논리로 써야 하는지 짚어드립니다.

7,000건+부동산·상가임대차 소송
10~14개월평균 처리기간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필요합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아 챙겼다.
  • 어렵게 구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임대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거절했다.
  • 임대인이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했다.
  •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권리금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할 상황에 놓였다.
  • 소장을 쓰려는데 청구취지에 얼마를, 어떤 형식으로 적어야 할지 막막하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장의 청구취지엔 손해배상 원금과 지연손해금 비율을 명확히 적어야 하고, 배상액 상한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법원 감정 권리금 중 낮은 금액입니다. 청구원인은 임대차 경위, 방해행위의 구체적 경과, 손해액 산정 근거를 순서대로 기재해야 하며, 진행이 막막하다면 02-591-5657 무료 전화상담으로 방향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 법적 근거와 청구 방향

상가 임차인이 오랜 기간 공들여 쌓아온 단골과 영업 노하우, 시설 투자는 그 자체로 재산적 가치를 가집니다. 이 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고 대가를 받는 것이 권리금 거래이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차인이 이 회수 기회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일정한 의무를 지웁니다. 문제는 임대인이 이 의무를 어기고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을 때인데, 이때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바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청구의 방향입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낸 돈이 아니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므로,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을 돌려달라"는 청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신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해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기회 자체를 잃게 만들었다면, 그 방해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장의 첫 문장부터 이 방향을 명확히 세우지 않으면 청구원인 전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19년 5월 16일 선고한 2017다225312 판결(전원합의체)에서,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해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권리가 없어진 경우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이는 임대차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방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례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장의 청구원인을 구성할 때 함께 언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모든 임차인이 이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사실이 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임대인에게 재건축·철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방해 책임을 묻기 어려워집니다. 소장을 준비하기 전에 본인이 이런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부터 스스로 점검해야, 소송 도중 청구 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2015년 5월 13일 신설되어 시행된 규정으로, 그 이전에는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방해해도 임차인이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 조문이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항이 생긴 이후 권리금은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법이 보호하는 재산적 이익으로 자리잡았고,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장 역시 이 조문을 직접적인 근거로 삼아 작성하는 것이 기본 틀이 되었습니다. 소장 첫머리에 이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적시해 두면 재판부가 사건의 성격을 곧바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장의 청구취지, 어떻게 써야 할까?

청구취지는 소장에서 법원에 "이렇게 판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결론 부분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장의 청구취지는 통상 "피고는 원고에게 금 OOO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위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형식으로 구성됩니다. 지연손해금 이율은 소장 부본 송달 전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로 나누어 기재하는 방식이 실무상 흔히 쓰입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금 OOO원"에 들어갈 손해배상액을 특정하는 일입니다. 소장 제출 시점에는 아직 법원의 권리금 감정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규임차인이 되려던 사람과 주고받은 권리금 액수, 임차인 스스로 산정한 시설·영업 가치 등을 근거로 우선 청구금액을 정해 소장에 기재하고, 이후 소송이 진행되며 감정 결과가 나오면 청구취지를 확장하거나 감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구취지에 금액을 지나치게 낮게 적으면 나중에 확장하더라도 인지대를 추가로 내야 하고, 반대로 근거 없이 지나치게 높게 적으면 법원이 신뢰도를 낮게 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준비할 때는 신규임차인과 오갔던 권리금 협의 자료, 시설비 투자 영수증, 인근 유사 점포의 권리금 시세 등 최소한의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금액을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소송비용 부담 문구와 "위와 같은 판결을 구합니다"라는 정형 문구도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보이지만, 법원 실무에서는 청구취지의 문구 하나하나가 판결 주문과 직결되기 때문에 관용구를 임의로 바꾸기보다는 정형화된 표현을 그대로 따르는 편이 안전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장의 청구원인, 어떤 순서로 써야 할까?

청구원인은 왜 이 금액을 청구하는지 법원을 설득하는 본문에 해당합니다. 잘 쓰인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장의 청구원인은 대체로 다음 순서를 따릅니다. 첫째 당사자 관계와 임대차계약 체결 경위, 둘째 임차 목적물의 현황과 그동안의 영업 내용, 셋째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서 신규임차인을 물색하게 된 경과, 넷째 임대인의 구체적인 방해행위, 다섯째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와 그 액수를 산정한 근거, 마지막으로 이를 종합한 결론입니다.

특히 넷째 항목인 방해행위 서술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방해했다"는 식의 추상적인 서술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고, 언제, 어떤 자리에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를 시간 순서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 후보와 만난 날짜, 임대인에게 계약 체결을 통보한 날짜,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밝힌 날짜와 그때 오간 대화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법원이 방해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훨씬 쉽게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항목인 손해액 산정 근거 역시 단순히 액수만 나열해서는 안 됩니다.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했던 권리금이 얼마였는지, 그 금액이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인근 시세, 영업 실적, 시설 투자액 등)가 무엇인지를 함께 밝혀야 법원이 손해액을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청구원인은 결국 청구취지에 적은 금액이 왜 정당한지를 뒷받침하는 논증 과정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실무에서는 청구원인을 작성할 때 항목마다 소제목을 붙이고, 관련 증거번호(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등)를 문장 옆에 표시해 두는 방식을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하면 재판부가 서면을 검토할 때 주장과 증거를 바로 연결해 확인할 수 있어 심리가 원활해지고, 준비서면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쟁점을 정리하기 쉬워집니다.

권리금 회수방해 4가지 유형과 청구원인 작성 포인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한 권리금 회수방해 행위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장의 청구원인은 이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 방해행위인지를 먼저 특정하고, 그 유형에 맞는 사실관계를 채워 넣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아래 표로 각 유형과 청구원인 작성 시 강조해야 할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유형방해행위청구원인 작성 포인트
① 직접 요구·수수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하거나 지급받음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 대화·문자, 금전 수수 정황 자료 확보 여부
② 지급 방해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함임대인의 구체적 방해 발언·행위, 신규임차인 이탈 경위
③ 고액 차임·보증금 요구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차임·보증금을 신규임차인에게 요구인근 시세 자료와 요구액 비교, "현저히 고액"임을 뒷받침하는 근거
④ 계약체결 거절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거절 사유의 부당성,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 통지 여부

실제 사건에서는 이 네 유형이 섞여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처음에는 고액의 차임을 요구하다가 신규임차인이 이를 거절하자 계약 자체를 거부하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청구원인에는 방해행위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순서대로 서술해, 법원이 임대인의 일관된 방해 의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임대인 쪽에서 흔히 내세우는 항변도 미리 알아두면 청구원인을 더 촘촘하게 쓸 수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의 보증금 지급 능력이 의심스러워 거절했다", "건물 전체를 재건축할 계획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주장이 대표적인데, 이런 항변이 예상된다면 청구원인 단계에서부터 신규임차인의 자력을 뒷받침하는 자료나 재건축 계획의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정황을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액, 어떻게 산정되는가

손해배상액을 정하는 기준은 법에 비교적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를 기준으로 법원 감정을 통해 산정한 권리금 중 더 낮은 금액이 손해배상의 상한이 됩니다. 즉 아무리 신규임차인과 높은 금액으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실제 감정 결과가 그보다 낮게 나오면 낮은 감정가가 기준이 되고, 반대로 감정가가 더 높더라도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금액을 초과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 감정은 통상 소송이 제기된 이후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이 부동산 권리금 감정 실무기준에 따라 진행합니다. 감정에는 영업 이익, 시설·비품 가치, 상권과 입지, 유사 업종의 거래 사례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며,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이 부분이 전체 소송 기간을 늘리는 주된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항목(예시)금액비고
신규임차인과 약정한 권리금8,000만원가계약서·확인서 등으로 입증
법원 감정을 통한 종료 당시 권리금6,500만원감정인의 감정평가서 기준
인정될 수 있는 손해배상액6,500만원두 금액 중 낮은 금액이 기준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일 뿐, 실제 사건에서는 업종, 상권, 시설 투자 규모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구조를 미리 알아두면, 신규임차인과 권리금 액수를 협의할 때부터 그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남겨두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소송이 시작된 뒤에는 감정 절차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손해배상액을 제대로 인정받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액과 별도로 챙겨야 할 부분이 지연손해금입니다. 앞서 청구취지에서 설명한 것처럼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는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이 붙기 때문에, 소송이 길어질수록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액수도 함께 늘어납니다. 이 때문에 방해행위를 확인한 시점에서 시간을 끌지 않고 소장을 준비하는 편이 임차인에게 유리합니다. 권리금 관련 세금·회계 처리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소장 작성 단계에서 임의로 단정하지 말고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장에 첨부할 증거자료 체크리스트

청구원인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잘 짜여 있어도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다면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준비할 때 함께 확보해 두어야 할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협의 자료

임대차계약서 원본·갱신 계약서,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가계약서·문자·카카오톡 대화

방해 정황 자료

주선 사실을 알린 내용증명, 임대인의 거절·고액요구 정황을 보여주는 녹취·문자

가치 입증 자료

시설·인테리어 투자 영수증, 매출·부가가치세 자료, 인근 점포 권리금 시세 자료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는 사실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통지했는지를 남기는 자료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는 기간 동안 임대인이 방해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므로, 이 기간 내에 주선 사실을 통지했다는 증거가 없으면 청구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문자나 카카오톡보다는 발송 일자가 명확히 남는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서면 증거 외에 사진·영상 자료도 소홀히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임대인과 신규임차인이 만나는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그 정황을 메모로 남겨두거나, 매장 내부의 시설·인테리어 상태를 촬영해 두면 시설 투자 가치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신규임차인이 되려던 사람에게 사실확인서 작성을 요청하거나, 소송 단계에서 증인으로 세우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증인 신문은 절차가 복잡하고 상대방의 반박 가능성도 있으므로, 서면 증거를 최대한 먼저 확보한 뒤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송 진행 절차와 예상 처리기간

1

내용증명 발송

방해행위 확인 즉시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주선 사실과 항의 내용을 담아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2

소장 작성·제출

임차 목적물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또는 지원)에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제출하고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합니다.

3

답변서·준비서면 공방

피고의 답변서 제출 후 원·피고가 준비서면을 주고받으며 쟁점을 정리합니다.

4

권리금 감정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이 종료 당시 권리금을 감정하고, 결과에 따라 청구취지를 확장·감축합니다.

5

판결 및 집행

판결 선고 후 임대인이 임의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며, 조정·화해로 조기 종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감정 절차가 포함되기 때문에 단순한 금전 청구소송보다 기간이 더 걸리는 편입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법원의 심리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소장 제출부터 판결 선고까지 평균 10~14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이는 실제 처리해 온 다수의 부동산·상가임대차 관련 소송 경험을 통해서도 확인되는 수치입니다.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임차 목적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또는 지원)이며, 소가에 따라 단독 재판부와 합의 재판부로 나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청구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실비 성격의 비용으로, 여기에 변호사 선임 비용, 권리금 감정료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미리 감안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조정이나 화해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감정 결과 예상보다 손해배상액이 크게 나올 가능성, 소송이 장기화되며 늘어나는 지연손해금 부담 등을 고려해 재판 도중 합의에 나서는 사례가 있으므로, 소장 제출 이후에도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걱정돼 소장 제출을 망설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을 말씀드리면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가치세 별도)이며, 여기에 권리금 감정료 등 실비가 사안에 따라 별도로 발생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금 규모, 방해행위의 유형, 예상되는 소송 기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견적은 사건 내용을 확인한 뒤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장, 작성 시 자주 하는 실수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장은 형식 자체는 다른 민사소장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권리금 사건 특유의 사실관계를 담다 보니 처음 준비하는 분들이 비슷한 지점에서 실수를 반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미리 점검해 보면 소송 초반의 시행착오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 ① 금액을 지나치게 단정해 확정하는 실수 — 감정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청구취지 금액을 신규임차인과의 약정 권리금에 그대로 맞춰 확정해 버리면, 이후 감정가가 더 낮게 나왔을 때 청구취지를 다시 줄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처음부터 감정 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전제를 청구원인에 함께 밝혀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② 방해행위를 추상적으로만 쓰는 실수 — "임대인이 계속 방해했다", "임대인이 협조하지 않았다"는 식의 서술은 법원 입장에서 무엇이 방해행위인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날짜, 장소, 발언 내용을 구체적으로 나열해야 청구원인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 ③ 주선 사실 통지 기록을 남기지 않는 실수 — 신규임차인을 구했다는 사실을 임대인에게 언제, 어떻게 알렸는지가 방해행위 성립의 전제인데, 구두로만 전달하고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이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 ④ 방해행위와 손해를 따로 떼어 서술하는 실수 — 방해행위 사실관계와 손해액 산정 근거를 완전히 별개의 항목처럼 나열하면 두 부분 사이의 인과관계가 흐려집니다. "이 방해행위 때문에 신규임차인이 계약을 포기했고, 그 결과 이만큼의 권리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는 흐름으로 연결해 서술해야 합니다.
  • ⑤ 보호 예외 사유를 스스로 점검하지 않는 실수 —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사실이 있거나 임대인에게 재건축 등 정당한 거절 사유가 뚜렷한데도 이를 간과한 채 소장부터 제출하면, 소송 도중 예상치 못한 항변에 부딪혀 청구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실제로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장을 검토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지점들입니다. 소장을 제출하기 전에 위 목록을 하나씩 짚어보고,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제출 전에 미리 점검받는 편이 소송이 시작된 뒤 방향을 수정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입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장, 언제 준비를 시작해야 할까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겪고도 "일단 좀 더 지켜보자"는 마음으로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의 기간 동안 신규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방해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대응을 시작해야 이 기간 안에 필요한 증거와 절차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 만료가 임박한 상태에서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다른 신규임차인을 새로 구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거절 사실 자체를 신속하게 내용증명으로 정리해 두고, 필요하다면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장 준비와 병행해 추가로 신규임차인을 물색하는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임차인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이미 종료된 이후라 하더라도 3년의 소멸시효 안에서는 소장 제출이 가능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규임차인이 되려던 사람과 연락이 끊기거나 당시 대화 기록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해행위를 인식한 시점에 최대한 빨리 자료를 모아 두는 것이 청구원인의 설득력을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임대차 "종료일"이라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방해행위가 발생한 날짜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이 실제로 끝난 날짜부터 3년을 계산하므로, 방해행위 이후에도 임대차가 한동안 유지되었다면 그만큼 시효를 계산하는 기준일도 뒤로 밀려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시효 계산의 기준일 뿐이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증거 확보는 방해행위를 인식한 즉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장은 혼자서도 작성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는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취지의 금액 산정, 청구원인의 방해행위 유형 특정, 관련 증거의 배치 등 실무적으로 따져야 할 부분이 많아 처음 접하는 경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잘못 이해해 청구취지 금액을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적으면 소송 진행 중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사안이 복잡하다면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진행 방향을 먼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하면 무조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의 보증금 지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뚜렷한 경우에는 방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뚜렷한 근거 없이 막연히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거절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임대인이 내세우는 거절 사유가 실제로 정당한지 여부를 뒷받침하는 자료(신규임차인의 재무 상태 확인서, 재건축 계획의 구체적 진행 여부 등)를 함께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계약이 이미 끝나버렸는데 지금이라도 소장을 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으로, 이 기간 안에는 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방해행위 당시의 증거(문자, 통화 기록, 신규임차인 연락처 등)를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관련자들의 기억도 흐려지므로, 시효가 남아 있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진행 여부가 고민된다면 상단 메뉴를 통해 상담 절차를 확인하거나 무료 전화상담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 청구소장, 방향을 잘못 잡으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제대로 세우고 싶다면 지금 무료 전화상담으로 문의하세요.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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