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실무연구자료

시설권리금 계약서 양식, 영업권리금계약서 양식과 칸별 대조표·나눌지 판단법

· · 조회 2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민법 기준 · 서류 가이드

시설권리금 계약서 양식 한 장이면 될까요?
영업까지 넘길 때 칸이 달라지는 이유

설비만 넘기는 거래와 매출·거래처까지 넘기는 거래는 적을 칸이 다릅니다. 두 양식을 칸별로 맞대어 보고 묶을지 나눌지 고르는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2장시설·영업 양식 대조
4갈래시설 소유 확인
3가지나눌지 판단 기준

상가를 넘기거나 인수하려는 양도인·양수인이 시설권리금 계약서 양식을 찾다 보면 영업권리금계약서 양식도 함께 보게 됩니다. 두 양식은 넘기는 대상이 달라 들어갈 칸도 다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합니다.

상가법 제10조의3 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합니다. 정의에 영업시설·비품이 들어 있으므로 시설권리금도 권리금의 한 갈래이고, 시설분과 영업분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나중에 세금·하자·손해배상 문제에서 쓸 기록이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넘기는 시설의 소유자가 정말 양도인인가 — 리스 설비, 임대인 소유 설비, 전 임차인 부착물이 섞이면 시설 칸부터 달라집니다.
  • 신규임차인이 업종을 바꿔 시설을 철거할 예정인가 — 시설 가치를 두고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어 금액 칸과 철거 부담 특약의 비중이 커집니다.
  • 영업 자료를 어디까지 넘기는가 — 매출 자료, 거래처, 주문 계정, 교육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영업 칸이 빈칸으로 남습니다.

COMPARE시설권리금 계약서 양식과 영업권리금계약서 양식은 무엇이 다른가요?

시설권리금 계약서 양식은 눈에 보이는 시설·비품의 목록과 상태를, 영업권리금계약서 양식은 매출·거래처·노하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업 가치의 인계 방법을 적는 데 무게가 있습니다. 두 양식 모두 권리금 계약이라는 점은 같지만, 무엇을 넘기느냐에 따라 확인하고 적어야 할 사실이 다릅니다.

칸시설권리금 계약서 양식영업권리금계약서 양식
넘기는 대상인테리어, 주방·냉난방 설비, 집기, 간판 등 시설·비품매출 기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위치에 따른 이점
핵심 별지시설 목록(품목·수량·소유·상태·인계일)영업 인계 목록(자료·계정·전화번호·교육)
확인할 사실소유자, 리스 여부, 작동 상태매출 자료 범위, 계정 명의, 고객 연락 수단
인계 시점점포 인도일에 현장에서 함께 확인교육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인계
주로 생기는 다툼고장·하자, 철거·원상회복 부담매출 차이, 경업, 거래처 이탈
공통으로 필요한 칸금액·지급 일정, 임대차계약 불성립 시 처리, 해제 사유와 위약금, 서명·날인

두 양식의 차이는 결국 증명할 대상의 차이입니다. 시설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목록과 사진이, 영업은 숫자와 관계로 이뤄져 있어 자료 제공 범위와 인계 절차가 중심입니다.

시중의 권리금 계약서 양식은 대개 한 장에 두 내용을 함께 담도록 만들어져 있어, 어느 쪽 칸이 비어 있는지 직접 점검해야 합니다.

DECIDE시설권리금 계약서 양식, 한 장으로 쓸까 두 장으로 나눌까?

시설권리금 계약서 양식과 영업 양식은 한 장에 묶어도 되고 두 장으로 나눠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장수가 아니라 금액·인계 대상·하자 책임이 항목별로 구분되어 있느냐입니다. 판단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금액을 나눠 설명할 일이 있는가

세금 신고, 하자로 인한 감액, 일부 해제처럼 시설분과 영업분을 따로 설명할 상황이 예상되면 금액을 항목별로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세금 처리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인계 시점과 방법이 다른가

시설은 인도일 하루에 넘어가지만 영업은 교육·거래처 소개·계정 이전이 몇 주에 걸쳐 진행되곤 합니다. 시점이 다르면 지급 일정도 나눠 볼 만합니다.

책임질 사람이 섞여 있는가

리스 회사 소유 설비, 임대인 소유 설비, 전 임차인이 남긴 부착물이 함께 있으면 시설 칸의 책임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시설 부분을 별지로 독립시키면 소유와 책임이 한눈에 보입니다.

한 장에 묶을 때

  • 보관할 서류가 하나라 관리가 쉽습니다.
  • 총액만 적고 시설분·영업분을 구분하지 않으면 나중에 일부 해제나 감액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두 장으로 나눌 때

  • 인계 시점·책임 주체가 다른 거래를 깔끔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 두 계약서가 같은 권리금 계약의 일부라는 점을 서로 적어 두지 않으면 별개 거래처럼 읽힐 수 있습니다.

금액 칸에는 특히 무게가 실립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은 임대인이 방해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비교 기준 중 하나가 되므로, 시설분을 권리금 계약 밖의 별도 거래처럼 적어 두면 어디까지가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습니다.

FACILITY시설 칸: 목록, 소유 확인, 작동 상태

시설 칸은 무엇을, 누구 소유로, 어떤 상태에서 넘기는지 세 가지를 적는 자리입니다. 품목명만 나열하면 인도일에 빠진 물건이나 원래 있던 고장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채울 칸은 소유 칸이고, 소유는 보통 네 갈래로 나뉩니다.

양도인 소유양도 대상으로 적고, 취득 자료 사본을 별지에 첨부합니다.
리스·렌탈 설비소유자가 리스 회사이므로 양도 대상에서 빼고, 승계 절차와 남은 계약 처리를 따로 적습니다.
임대인 소유 설비양도할 수 없는 물건이므로 목록에서 사용만 이어 가는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전 임차인이 남긴 부착물소유와 철거 부담이 불분명할 수 있어 임대인에게 처리 방침을 확인해 둡니다.

시설 목록 별지는 품목·수량·소유·상태·인계일 다섯 칸이면 됩니다. 상태 칸에는 정상 작동, 부분 고장(내용), 확인 불가처럼 구체적으로 적고, 인도일에 함께 작동을 확인한 뒤 사진을 남겨 두면 하자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래는 가상의 예로 만든 별지 틀입니다.

품목수량소유상태인계일
업소용 냉장고2대양도인정상 작동(인도일 함께 확인)점포 인도일
커피 머신1대리스(승계 별도)정상 작동리스 승계 완료일
천장형 냉난방기3대임대인1대 소음(수리 여부 특약)사용만 인계
카운터·선반일체전 임차인 부착물확인 불가(철거 부담 협의)점포 인도일

BUSINESS영업권리금계약서 양식의 영업 칸에는 무엇을 적나요?

영업권리금계약서 양식의 영업 칸은 보이지 않는 가치를 어떤 자료와 절차로 넘기는지 적는 자리입니다. 매출이 좋았다는 말보다 어떤 자료를 보여 주었고 무엇을 언제 인계하는지가 남아야 합니다.

  • 매출 자료 제공 범위 — 신고 매출 자료, 카드 매출 내역, 배달 앱 정산 내역 가운데 무엇을 어느 기간 분량으로 열람시켰는지 적습니다.
  • 거래처·상호·전화번호·주문 계정 — 대표 전화번호, 예약·주문 플랫폼 계정, 거래처 연락처를 넘기는지, 명의 변경을 누가 언제까지 진행하는지 정합니다.
  • 교육 기간 — 조리법·운영 방식 교육의 기간과 방식, 교육 미이행 때의 처리를 적습니다.
  • 경업 금지 — 양도인이 일정 기간, 일정 지역에서 같은 업종을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효력이 제한될 여지가 있어 기간·지역·업종을 구체적으로 좁혀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객 명단처럼 개인정보가 담긴 자료는 넘기는 방식에 따라 별도의 법률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업권리금 계약서에는 대표 연락 수단 인계처럼 범위만 정해 두고 구체적 처리는 전문가와 상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COMMON공통 칸: 임대차 불성립 시 처리와 해제·위약금

공통 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성립하지 않을 때 권리금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의미가 있는데, 그 계약은 양도인 뜻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신규임차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권리금 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방식이 자주 쓰입니다. 민법 제147조 제1항은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조건이 성취되지 않을 때 계약금을 언제 어떻게 돌려줄지도 함께 적어야 합니다.

1
조건부 권리금 계약 체결 — 시설·영업 별지를 붙이고 계약금 수수
2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 주선 — 협의 과정과 문자 보관
3
임대차계약 체결 또는 불성립 — 체결되면 조건 성취, 불성립이면 기한 안에 계약금 반환
4
잔금·시설 인도·영업 인계 — 별지대로 확인하고 인계 확인서 작성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합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제4호)입니다. 다만 상가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제·위약금 칸도 공통입니다. 민법 제398조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약금을 높게 정해도 분쟁에서는 감액 주장이 나올 수 있으므로 해제 사유와 위약금을 구체적으로 짝지어 적는 편이 낫습니다.

시설 소유가 섞였거나, 철거가 예정됐거나, 영업 자료 범위가 미정이라면 초안과 별지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DEFECT & RESTORE하자와 원상회복: 인수 시설의 책임과 철거 부담 특약

인수 시설의 하자와 임대차 종료 때의 원상회복을 누가 책임지는지는 시설권리금 계약서 양식에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매수인이 하자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567조는 매매에 관한 규정을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하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는데, 권리금 계약에 하자담보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후 일정 기간 안에 드러난 고장의 수리 책임을 특약으로 정해 두는 방법이 쓰입니다.

임대차 종료 때의 원상회복도 미리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654조는 제615조를 임대차에 준용하고, 제615조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고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넘겨받은 시설의 철거 주체나 전 임차인 설치 부분이 원상회복 범위에 드는지는 임대차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양도인의 말보이는 그대로 넘기니 고장은 알아서 하세요.
판정특약이 없으면 하자 책임 범위를 두고 다툼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상태 칸과 인도 후 수리 기간을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양수인의 말업종을 바꿔 시설을 다 뜯어낼 테니 시설권리금은 안 내도 되죠?
판정철거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시설 대가가 당연히 없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시설 가치를 어떻게 볼지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금액 칸과 철거 비용 부담을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도인의 말원상회복은 다음 임차인 문제니까 계약서에 안 써도 됩니다.
판정임대인이 누구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할지는 임대차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철거 부담을 특약으로 정하고, 가능하면 임대인의 확인도 받아 둡니다.

CHECKLIST시설권리금 계약서 양식 서명 전 점검표와 특약 문구 예시

서명 직전에는 칸이 채워졌는지보다 칸끼리 서로 맞는지를 봅니다. 아래 점검표로 두 양식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서명 전 7칸 점검

  • 권리금 총액과 시설분·영업분 금액이 서로 맞는가
  • 시설 목록 별지의 소유 칸이 모두 채워졌는가(리스·임대인 소유 구분)
  • 인도일 작동 확인 방법과 사진 보관 방법이 적혀 있는가
  • 영업 인계 목록(자료·계정·전화번호·교육)과 인계 기한이 있는가
  • 임대차계약 불성립 때 계약금 반환 기한과 방법이 있는가
  • 해제 사유와 위약금이 짝지어 적혀 있는가
  • 원상회복·철거 부담을 누가 지는지 특약이 있는가

아래 특약 문구는 가상의 거래를 전제로 한 예시이고, 법률 효과는 거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계약은 임대인과 양수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생기며, 그 계약이 정한 날까지 체결되지 않으면 양도인은 받은 계약금을 정한 기한 안에 반환한다.

별지 시설 목록 중 소유란에 리스로 표시된 설비는 양도 대상이 아니며, 리스 계약 승계는 양수인이 리스 회사와 별도로 진행한다.

인도일부터 정한 기간 안에 드러난 별지 시설의 작동 불량은 양도인이 수리하되, 인도일 확인 때 고장으로 기재한 항목은 제외한다.

임대차 종료 시 별지 시설의 철거와 원상회복 비용 부담은 양수인이 지며, 양도인이 인도 전에 철거하기로 한 항목은 별지에 따로 표시한다.

특약 문구는 거래에 맞게 고쳐 써야 합니다. 같은 문구라도 임대차계약 내용과 시설의 소유 관계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서 칸 사이의 빈틈을 함께 점검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경우 시설·영업 계약서를 나누는 게 유리한가요?
  2. 리스 설비가 섞여 있으면 계약서에 어떻게 적어야 하나요?
  3. 나중에 임대인 거절로 배상을 청구할 때 이 양식의 금액 칸이 어떻게 쓰이나요?

답이 애매하다면 계약서 초안을 옆에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확인해 보세요.

FAQ시설권리금 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시설권리금만 주고받을 때도 권리금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시설권리금만 주고받는 거래도 계약서를 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의 권리금 정의에 영업시설·비품이 들어 있어 시설 대가도 권리금으로 다뤄질 수 있고, 금액과 인계 대상이 기록돼 있어야 하자나 손해배상 문제에서 근거가 됩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쓰면 시설·영업 칸이 모두 해결되나요?

표준권리금계약서는 출발점으로 쓸 수 있지만 모든 칸이 저절로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6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사용을 강제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그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도 없으므로 시설 목록·소유·영업 인계 범위는 거래에 맞게 별지로 보완해야 합니다.

시설분과 영업분을 나눠 적으면 손해배상 청구 때 불리해지나요?

금액을 나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리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의 비교 기준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이므로, 시설분과 영업분이 같은 권리금 계약 안에 들어 있다는 점이 분명하면 구분 기재 자체가 문제 될 여지는 적습니다. 다만 시설분을 별도 매매처럼 적으면 비교 기준 포함 여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문구를 일찍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권리금 계약서 양식을 채우다 막히는 칸이 있다면 초안, 시설 목록,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의 문자를 준비해 전화 주세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서 나눌지 여부와 필요한 특약을 확인해 드립니다.

02-591-5657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