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설비를 넘기는 계약, 시설권리금은 어느 칸에 어떻게 적어야 뒤탈이 없을까요
주방 설비·냉난방기·간판처럼 눈에 보이는 시설은 넘긴 뒤에 다툼이 생깁니다. 서명 전에 함께 채울 칸과 특약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맞습니다
- 가게를 넘기며 인테리어·주방 설비 값을 권리금 안에서 따로 정하기로 했다
- 넘겨받을 설비 중 일부가 리스나 할부로 들여온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 임대차가 끝날 때 원상회복을 누가 할지 정하지 않았다
- 임대인과 새 임대차계약을 맺기 전에 시설권리금 일부를 먼저 주고받아야 한다
시설권리금은 법률에 따로 정의된 말이 아니라 거래 현장에서 쓰는 이름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합니다. 그 가운데 영업시설·비품을 넘기는 대가로 정한 부분을 흔히 시설권리금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정합니다. 시설권리금도 들어오는 사람(양수인,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이 나가는 임차인(양도인)에게 주는 돈이고, 계약이 깨져 돌려줄 때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아래에서는 시설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을 여섯 단계로 나눠 서명 전에 채울 칸과 특약 문구를 정리합니다.
시설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 필수 기재 항목은 무엇인가요?
시설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의 출발점은 무엇을, 누구 소유로, 어떤 상태로, 얼마에, 언제 넘기는지를 각각 다른 칸에 적는 것입니다. 시중 양식은 권리금 총액과 지급 일정 위주라 시설 부분이 '시설 일체' 한 줄로 끝나기 쉽고, 에어컨·간판이 포함인지, 고장을 알고 넘긴 것인지가 빠지면 서로의 기억만 남습니다.
필수 기재 항목표
| 항목 | 적는 내용 | 비어 있으면 생기는 다툼 |
|---|---|---|
| 당사자·점포 | 양도인·양수인 성명·연락처, 점포 소재지와 호수 | 계약 상대·대상 점포 다툼 |
| 시설권리금 | 영업·바닥 부분과 나눈 시설 부분 금액, 권리금 합계 병기 | 하자 정산·반환 때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할지 |
| 시설 목록 | 별지로 품목·수량·상태·설치 시기·소유·비고 | '시설 일체'가 어디까지인지 |
| 소유 관계 | 임차인 소유, 리스·할부, 임대인 소유·동의 부속물, 전 임차인 승계 구분 | 양도인 소유가 아닌 물건을 넘긴 문제 |
| 지급·인도 | 계약금·잔금 시점, 임대차계약 체결과의 선후, 인도일 | 임대차가 안 됐을 때 반환 여부 |
| 하자·원상회복 | 하자 통지 기간·방법, 원상회복 부담자와 범위 | 고장 수리비·철거 비용 부담 |
| 세금 처리 |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세무 전문가 확인) | 잔금 때 금액 해석 |
표에서 가장 자주 비는 칸은 소유 관계와 원상회복이고, 양수인은 임대차가 끝날 무렵에야 문제를 발견하기 쉽습니다. 시설권리금을 영업·바닥 부분과 나눠 적어 두면 하자로 일부를 정산하거나 반환을 다툴 때 출발점이 되는 숫자가 계약서에 미리 생깁니다.
뼈대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6의 표준권리금계약서로 잡고, 시설 부분은 아래 별지와 특약으로 보강하는 방식이 다루기 편합니다(FAQ 3 참조).
시설 목록 별지는 어떻게 쓰나요? 사진·작동 확인일까지 남기는 법
시설 목록 별지는 품목·수량·상태·설치 시기·소유·비고 여섯 칸을 기본으로 하고, 품목마다 사진과 작동 확인일을 붙이는 방식이 다툼이 적습니다. 계약서 본문에는 별지 시설 목록이 이 계약의 일부를 이룬다는 문장을 넣고, 별지 각 장에 양측이 서명하거나 간인해 둡니다.
상태 칸에는 '양호'처럼 막연한 말보다 '정상 작동, 문 고무패킹 일부 손상'처럼 직접 확인한 사실을 적습니다. 설치 시기는 영수증 날짜나 양도인 진술임을 적고, 작동 확인일은 양측이 함께 전원을 넣어 본 날짜를 적은 뒤 인도 당일 한 번 더 추가합니다.
별지 시설 목록 칸 구성 (가상의 예)
| 품목 | 수량 | 상태 | 설치 시기 | 소유 | 비고 |
|---|---|---|---|---|---|
| 업소용 냉장고 | 2대 | 정상 작동, 1대 문 패킹 손상 | 영수증 날짜 | 임차인 소유 | 영수증 사본·사진 첨부 |
| 천장형 냉난방기 | 1대 | 정상 작동 | 리스 계약일 | 리스 | 잔여 약정 처리 특약 참조 |
| 주방 배기 덕트 | 1식 | 정상 | 양도인 진술 | 임대인 동의 부속 | 동의 서면 사본 |
| 간판·전면 인테리어 | 1식 | 조명 일부 불량 | 전 임차인 설치 | 전 임차인 승계 | 원상회복 승계 표시 |
목록에 없는 물건의 처리도 미리 정합니다. 가상의 예로, 양도인이 제빙기를 가져갔는데 계약서에 '주방 집기 일체'만 적혀 있다면 포함 여부부터 다투게 되므로, 아래 특약처럼 목록에 적힌 물건만 대상으로 삼습니다.
시설권리금의 대상은 별지 시설 목록에 적힌 물건에 한한다. 목록에 없는 물건은 양도인이 인도일까지 반출한다.
문구의 법률 효과는 계약 전체 내용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유 관계를 가르는 4가지, 누구 물건인지부터 적어야 하는 이유
시설권리금 계약서에 넣을 물건은 임차인 소유, 리스·할부, 임대인 소유 또는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 전 임차인에게서 승계한 물건의 네 갈래로 나눠 적어야 합니다.
임차인 소유
양도인이 직접 들여온 시설입니다. 영수증 사본을 붙이고 대가를 시설권리금으로 정리합니다.
리스·할부
소유권이 리스 회사나 판매자에게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남은 약정의 부담자와 승낙 필요 여부를 적습니다.
임대인 소유·동의 부속물
건물에 딸린 설비는 대상에서 빼고 표시만 하고, 동의 부속물은 처리 방향을 먼저 정합니다.
전 임차인 승계
양도인도 앞 임차인에게서 넘겨받은 시설입니다. 설치 시기를 모르면 그 사실을 비고에 적습니다.
리스·할부 시설은 계약 조건에 따라 리스 회사의 승낙이 있어야 이용자를 바꿀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양수인이 양도인과 약정해 남은 리스료·할부금 채무를 떠안는 방식이라면, 민법 제454조 제1항은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리스·할부 품목은 시설권리금 금액에서 따로 떼어 적고, 승낙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정산할지까지 특약에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 동의를 얻어 부속한 물건도 따로 봐야 합니다. 민법 제646조 제1항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수인에게 넘겨 시설권리금으로 정산할지 따로 처리할지 정해 두지 않으면 같은 물건 값을 두 군데서 다툴 수 있습니다.
섞였다면 그 품목을 시설권리금에서 분리해 승낙·정산 방법을 적고, 아니라면 소유 칸에 임차인 소유와 증빙을 적습니다.
인수 후 하자가 나오면, 담보 조항 문구는 어떻게 쓰나요?
인수 후 설비가 고장 났다고 곧바로 시설권리금 일부를 돌려받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하자를 언제 알았는지와 계약서에 담보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575조 제1항의 구조에 따르면 그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인이 하자 있는 것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권리는 민법 제582조에 따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대법원 판결은 이 기간을 재판 밖에서도 행사할 수 있는 권리행사기간으로 보는 취지입니다.
문제는 권리금 계약이 매매 그 자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민법 제567조는 매매 규정을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하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므로, 하자담보 규정이 시설권리금 부분에 그대로 준용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퉈질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는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고 정하므로, 하자 통지 방법·기간과 정산 범위를 계약서에 직접 적어 두는 편이 분명합니다.
양수인은 인도일부터 ○개월 안에 별지 목록 시설의 하자를 발견하면 사진을 첨부해 서면이나 문자로 양도인에게 알린다. 양도인이 알고도 알리지 않은 하자이면 수리비 범위에서 시설권리금 일부를 정산한다. 양수인이 인도 당시 알았던 하자와 통상의 사용에 따른 마모는 제외한다.
원상회복 책임은 누가 지나요? 시설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 중 승계 특약
원상회복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는 의무여서, 양도인과 양수인이 승계 문구를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인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654조는 사용대차의 제615조를 임대차에 준용하고, 제615조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하며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실제로는 양수인이 나중에 철거와 원상회복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원상회복 의무를 넘기는 약정이 채무인수로 평가된다면 앞에서 본 민법 제454조 제1항처럼 채권자인 임대인의 승낙이 문제될 수 있고, 실제 판단은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양수인이 임대인과 새로 맺는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 없이 넘긴 경우
- 전 임차인 시설까지 원상회복 대상인지 불분명
- 임대인이 원상회복을 양도인에게 요구할 여지
- 양수인은 철거 범위를 예상하기 어려움
승계 특약과 임대인 확인을 갖춘 경우
- 별지 품목별로 원상회복 승계 여부 표시
- 새 임대차계약서에 원상회복 기준 시점 기재
- 임대인 확인 서명으로 다툼 여지 감소
별지 목록 중 '원상회복 승계'로 표시한 품목의 철거와 원상회복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양측은 이 내용을 임대인에게 알리고 임대인의 확인 서명을 받기로 하며, 확인을 받지 못하면 ○일 안에 부담 방법을 다시 협의한다.
임대인에게 미치는 효력은 임대인의 동의와 새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승계한다면 임대인 확인과 새 임대차계약서 기재를 한 묶음으로 처리하고, 승계하지 않는다면 양도인의 철거 범위와 비용 반영 방법을 적습니다.
두 갈림길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계약서 초안과 시설 목록을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임대차계약이 안 되면 시설권리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반환 조항이 없으면, 이미 건넨 시설권리금을 돌려받는 근거부터 다투게 됩니다. 권리금 계약과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은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으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시설권리금 반환이라면 양도인이 받은 돈을 양수인에게 돌려주고, 이미 인도된 시설이 있으면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돌려주는 방향입니다. 해제 사유를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어야 이 조문을 쓸 길이 분명해집니다.
계약금 명목으로 먼저 돈을 주고받았다면 해약금을 정한 민법 제565조 제1항이 떠오르지만, 해약금 조문은 매매 규정이고, 민법 제567조로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되더라도 계약의 성질이 허용하지 않으면 제외되므로 권리금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차 불성립 시 전액 반환인지, 한쪽 사정으로 해제하면 계약금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특약에 적어야 합니다.
지급 시점별로 계약서에 적을 것
권리금 계약 체결·계약금
해제 사유·반환 기한·이자를 특약으로 적습니다.
임대인과 임대차계약 협의
임대인 확인 일정과 원상회복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
잔금·시설 인도
별지에 인도일 작동 확인 날짜를 추가합니다.
인도 후 하자 통지 기간
특약 ②의 기간 안에 사진과 함께 알립니다.
양수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년 ○월 ○일까지 체결되지 않으면 양수인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하면 양도인은 받은 시설권리금 전액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더해 ○일 안에 반환하고, 양수인은 인도받은 시설이 있으면 같은 기간 안에 돌려준다. 양수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의 처리는 따로 정한다.
체결 전에 돈이 오간다면 특약 ④가 핵심이고, 체결 후 잔금이라면 하자 통지와 원상회복 승계 문구에 무게를 둡니다.
서명 전 점검표와 자주 묻는 질문
시설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을 한 장으로 줄이면 아래 점검표가 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검토 때 이 항목들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서명 전 점검표
- 별지가 계약의 일부라는 문장과 양측 간인이 있는가
- 소유 칸과 리스·할부 품목 처리 방법이 적혔는가
- 시설권리금이 영업·바닥 부분과 나뉘어 있고 권리금 합계도 적혔는가
- 하자 통지 기간·방법과 제외 사유가 정해졌는가
- 원상회복 승계 범위와 임대인 확인 절차가 있는가
- 임대차 불성립 시 해제 사유·반환 기한·이자가 적혔는가
- 세금계산서 처리를 세무 전문가와 확인했는가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리스 중인 주방 설비도 시설권리금에 넣어도 되나요?
- 원상회복 책임을 양수인이 떠안는 특약이 임대인에게도 효력이 있나요?
- 인수 후 설비 고장이 나면 시설권리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와 시설 목록을 함께 봐야 답이 정해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시설권리금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나요?
영업시설·비품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1항이 권리금 요소로 든 항목이라 시설권리금도 권리금 계약의 일부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이 생깁니다(제1항 단서의 예외 있음).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므로(같은 항 후문), 계약서에 적은 금액은 그 비교값의 하나가 됩니다.
시설권리금 계약서에 세금계산서 발행도 적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는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시설권리금에 어떤 세금 처리가 맞는지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고,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인지 표시해 둡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쓰면 시설 목록은 따로 쓰지 않아도 되나요?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쓰더라도 시설 목록은 별지로 따로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6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양식으로, 기본 칸을 잡는 데 유용하지만 시설별 상태·소유까지 담기는 어렵습니다.
서명하기 전에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시설권리금 계약서 작성 방법은 양식보다 칸을 채우는 순서가 결과를 가릅니다. 계약서 초안, 시설 목록과 사진, 리스 계약서,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해 두시면 고칠 문장을 짚어 드립니다.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온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무료 전화상담으로 확인해 드리며,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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