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실무연구자료

권리금방해시 해결방법, 종료 전·후 로드맵과 조정·소송·가압류 경로 비교

· · 조회 6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 · 권리금 분쟁 로드맵

권리금 방해로 계약이 깨졌을 때, 오늘 날짜가 대응 순서를 정합니다

권리금방해시 해결방법을 임대차 종료 전 단계와 종료 후 단계로 나누고, 협의·분쟁조정·민사조정·소송·가압류 중 어느 길을 먼저 갈지 비교합니다.

6개월 전방해 금지 기간 시작
4가지법이 정한 방해 행위
3년종료일부터 배상 시효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순서대로 읽어 보세요

  • 신규임차인을 소개했더니 임대인이 이유도 말하지 않고 계약하지 않겠다고 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월세와 보증금을 크게 올린 조건을 내밀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따로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말라고 했다
  •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신규임차인이 다른 점포로 떠날까 걱정된다

해결 순서는 세 갈림길에서 정해집니다. 방해가 보호 기간 안에 있었는가, 임차인 쪽에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가, 신규임차인 주선이 구체적이었는가입니다.

STEP 1 · 시점권리금방해시 해결방법, 방해 시점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

권리금방해시 해결방법을 고르는 첫 기준은 방해가 일어난 날짜와 임대차 종료일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해진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기간 밖의 일은 같은 조로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만료일과 문자·통화 날짜를 나란히 적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임대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해결의 목표는 회수 기회를 살리는 것입니다. 임대차가 이미 끝났다면 목표는 손해를 배상받는 것으로 바뀌고, 같은 조 제4항의 3년 시효 안에서 경로의 순서를 정합니다.

임대차 종료 전

회수 기회를 살린다

  • 방해 유형(1~4호) 판정
  • 문자·녹음·신규임차인 진술 확보
  • 신규임차인 정보 제공 기록
  • 내용증명으로 협조 요청
  • 다른 신규임차인 재주선
임대차 종료 후

손해배상으로 정리한다

  • 종료일 기준 3년 시효 계산
  • 배상 상한(낮은 금액) 확인
  • 협의·분쟁조정·민사조정 시도
  • 손해배상 소송 제기
  • 필요하면 가압류로 재산 보전

아래 로드맵 표의 두 칸은 끊어진 절차가 아닙니다. 종료 전에 남긴 기록이 종료 후 손해배상 단계에서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구분임대차 종료 전임대차 종료 후
목표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성사, 권리금 회수방해로 생긴 손해의 배상
먼저 할 일방해 유형 판정, 증거 보존, 정보 제공시효 계산, 손해 자료 정리, 상대 재산 확인
남길 문서내용증명, 신규임차인 확인서, 대화 기록권리금 계약서·협의 문자, 매출·시설 자료
주로 쓰는 경로협의, 재주선, 분쟁조정 신청분쟁조정·민사조정, 손해배상 소송, 가압류
기한 체크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STEP 2 · 유형내 경우는 1~4호 중 어디인가요?

권리금 방해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제1항 각 호가 정한 네 가지 행위로 판단하며, 네 가지 모두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상대로 한 행위입니다. 임대인이 직접 데려온 사람과의 거래는 같은 틀로 곧바로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신규임차인을 누가 소개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호조문이 정한 행위스스로 확인할 질문
1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따로 돈을 달라고 했거나 받았는가
2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주지 말라는 말이 있었는가
3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올린 조건을 세금·공과금·주변 시세와 비교할 자료가 있는가
4호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거절 이유가 무엇이었고, 그 이유를 글로 받아 두었는가

3호는 월세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조문이 비교 기준으로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과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을 들고 있으므로, 주변 시세 자료와 건물 관련 부담을 함께 모아야 현저히 고액인지 다툴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이라는 요건은 4호 거절에만 붙어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여러 호가 함께 문제되기도 합니다. 가상의 예로, 임대인이 큰 폭의 월세 인상을 제시했다가 신규임차인이 거부하자 계약을 거절했다면 3호와 4호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호에 따라 모을 자료가 달라집니다.

STEP 3 · 항변임대인이 내세우는 정당한 사유 4가지와 대응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제2항은 네 가지 경우를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의 거절 이유가 이 네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4호 방해로 다투기 어려워지므로, 임대인이 실제로 한 말과 그 말이 어느 경우에 맞닿는지를 나눠 봐야 합니다.

임대인: 그 사람은 월세 낼 형편이 안 돼 보이던데요.
제2항제1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인지가 쟁점입니다. 임차인도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그 자력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전달 기록을 남깁니다.
임대인: 업종도 안 맞고, 들어오면 말썽을 피울 사람 같습니다.
제2항제2호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인지가 쟁점입니다. 거절 이유의 구체적 근거를 서면으로 물어 둡니다.
임대인: 계약이 끝나면 한동안 비워 둘 생각입니다.
제2항제3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가 기준입니다. 종료 후 점포 상태를 날짜별로 기록해 둡니다.
임대인: 제가 고른 사람이 이미 권리금을 드렸잖아요.
제2항제4호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임차인이 그 권리금을 실제로 받았는지가 기준이므로, 지급 내역을 확인합니다.
임대인: 월세가 밀린 적이 있으니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제10조제1항제1호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므로, 연체 횟수가 아니라 금액이 3기분에 이르렀는지를 장부로 확인합니다.

제2항 네 가지 외의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말로 댄 이유는 서면으로 다시 받아 두면 쟁점이 선명해집니다.

임대인의 거절 이유가 위 판정 중 어디에 걸리는지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문자를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STEP 4 · 기록방해 직후 할 일, 기록과 통지는 이 순서로

권리금 방해가 있었다고 느낀 직후 며칠 동안 무엇을 남기느냐가 이후 해결 경로를 정합니다. 신규임차인은 거래가 깨지면 다른 점포를 찾아 떠나기 쉬우므로, 신규임차인이 떠나기 전에 진술과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먼저입니다.

  1. 1
    날짜 고정 — 계약 만료일, 신규임차인 소개일, 방해가 있었던 날을 한 장에 정리해 보호 기간 안인지 확인합니다.
  2. 2
    말과 문서 보존 — 문자·메신저·이메일 원본, 본인이 참여한 대화의 녹음,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표를 지우지 않고 보관합니다.
  3. 3
    신규임차인 확인서 — 소개받은 경위, 임대인에게 들은 말, 계약을 접은 이유를 날짜와 함께 적고 서명을 받아 둡니다.
  4. 4
    정보 제공 기록 —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한 기록을 남깁니다.
  5. 5
    내용증명 발송 — 정보 제공, 계약 체결 협조 요청, 회신 기한 세 가지를 짧게 담아 보냅니다.
내용증명 문장 예시
본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 님을 주선하였고, 그분의 사업 이력과 보증금·차임 지급 계획에 관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별지와 같이 제공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에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월 ○일까지 계약 체결 여부와 거절하시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은 임차인이 회수 기회를 살리려 노력했고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날짜와 함께 남기는 도구입니다. 감정적인 표현은 빼고 사실 위주로 짧게 씁니다.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른 신규임차인을 다시 주선하는 것도 해결 방법의 하나입니다. 새 신규임차인과 계약이 이뤄지면 분쟁 없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STEP 5 · 경로권리금 방해 해결 경로 비교, 협의·분쟁조정·민사조정·소송·가압류

권리금방해시 해결방법은 한 가지 절차로 끝나지 않고, 상황에 맞게 경로를 조합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부담이 적은 협의·조정부터 시도할지, 처음부터 소송과 가압류로 갈지는 아래 세 가지 질문으로 가늠합니다.

대화가 되는가

임대인이 연락에 응하고 금액만 다툰다면 협의와 분쟁조정이 먼저입니다.

재산이 움직이는가

건물 매각 등 처분 움직임이 보이면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시효가 얼마 남았나

종료일부터 3년이 가까우면 조정만 기다리지 말고 소송 일정을 잡습니다.
경로이런 때 검토장점유의점
당사자 협의임대인이 대화에 응하고 금액이 쟁점일 때빠르고 부담이 적다합의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야 다시 다투지 않는다
분쟁조정위원회상가임대차법 제20조제2항제5호 권리금에 관한 분쟁소송보다 부담이 적은 대화 창구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는 대상 여부 확인 필요
법원 민사조정법원 절차 안에서 합의를 시도하고 싶을 때법원이 관여하는 조정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끝나면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소송으로 이어진다
손해배상 소송임대인이 책임을 전면 부인할 때판결로 결론을 낸다감정평가 등으로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가압류임대인이 재산을 처분할 염려가 있을 때판결 전에 재산을 묶어 둔다청구채권과 가압류의 이유를 소명해야 하고,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다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상가임대차법 제20조제2항제5호가 권리금에 관한 분쟁을 심의·조정 사항으로 정하고 있어 권리금 방해 분쟁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조제3항이 환산보증금을 넘는 임대차에 적용하도록 열거한 조문에는 제20조가 들어 있지 않으므로, 보증금이 큰 상가라면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조정안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밝히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기한도 함께 챙깁니다.

가압류는 손해배상 판결을 받기 전에 임대인의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제1항은 가압류를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77조는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건물 매각 움직임처럼 그 염려를 보여 줄 사정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STEP 6 · 배상손해배상은 얼마까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같은 조 제3항). 두 금액 가운데 낮은 쪽이 상한이므로, 신규임차인과 약속한 금액을 그대로 다 받는다고 생각하면 기대와 결과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이고, 매출 자료·시설 투자 내역·영업 기간이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상한은 넘을 수 없는 선일 뿐이므로, 실제 배상액은 손해의 내용과 양쪽 사정에 따라 그보다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10조의4제4항). 기산점은 방해가 있었던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입니다.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397조제1항에 따라 법정이율에 의하고, 법정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입니다(민법 제379조). 소송 단계에서는 다른 법률이 정한 이율이 문제될 수 있어 계산은 따로 확인합니다.

STEP 7 · 대처소송에서 자주 나오는 임대인 측 주장과 대처

권리금방해시 해결방법을 손해배상 소송으로 정했다면, 임대인 쪽이 내놓을 주장을 미리 예상하고 자료를 맞춰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법에는 제10조의4 위반에 대한 벌칙 조문이 없어 해결의 중심은 민사 절차입니다.

스스로 그만뒀다

신규임차인 확인서와, 포기 이유가 임대인의 조건이었음을 보여 주는 문자로 대응합니다.

주선이 막연했다

신규임차인의 인적 사항, 업종, 조건 협의 기록으로 주선의 구체성을 보여 줍니다.

권리금이 부풀려졌다

매출 자료와 시설 투자 내역을 정리해 감정 단계에 대비합니다.

권리금 계약을 실제로 맺기 전 단계에서 거래가 깨진 경우에도 방해로 볼 수 있는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와 사안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갈리는 영역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신규임차인과 어디까지 이야기가 진행됐는지 날짜별로 정리해 둡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왔고, 상담에서는 같은 자료를 놓고 임대인 측 주장이 어디서 힘을 얻는지도 함께 점검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월세를 올려 부른 게 3호 현저히 고액에 해당하나요?
  2.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지금 무엇부터 하나요?
  3. 신규임차인이 떠났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되나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문자·날짜를 보아야 답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료를 옆에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물어보시면 바로 짚어 드립니다.

FAQ권리금 방해,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환산보증금이 큰 상가도 권리금 방해 보호를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2조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보증금액을 넘는 임대차에도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등을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어 제10조의4의 회수기회 보호와 손해배상이 미칩니다. 다만 제10조의5에 따라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와 국유재산·공유재산인 상가에는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으며, 분쟁조정 이용처럼 다른 조문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 신규임차인을 데려와도 보호받나요?

원칙적으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10조의4제1항이 방해를 금지하는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여서, 종료 후의 주선은 이 기간 밖에 놓입니다. 다만 종료 전부터 주선이 이어져 왔다면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습니다.

권리금 방해 손해배상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건마다 다르지만,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처리한 사건은 평균 10~14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감정평가 기간과 다툼 정도가 기간을 좌우하고, 조정이 성립하면 더 일찍 끝날 수도 있습니다. 시효가 종료일부터 3년이므로 일정은 여유 있게 잡습니다.

권리금방해시 해결방법은 같은 방해라도 날짜와 서류에 따라 순서가 달라집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가 자료를 보고 종료 전 대응인지 종료 후 청구인지, 어떤 경로가 맞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 임대차계약서
  • 권리금 계약서·협의 문자
  • 임대인과의 대화 기록
  • 신규임차인 연락처·확인서
02-591-5657

무료 전화상담으로 먼저 정리해 보시고, 온라인 상담·비용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