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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보호법, 지켜 주는 것·지켜 주지 않는 것과 보호 대상 5문항 진단

· · 조회 4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 · 권리금 실무연구

‘권리금보호법’을 찾으셨다면,
법 이름보다 내 가게의 자리부터 확인하세요

조문 다섯 개의 지도, 보호하는 것과 보호하지 않는 것, 보호 대상 5문항 자가진단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5개 조문제10조의3 ~ 제10조의7
6개월 전방해 금지 기간 시작
3년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이런 상황이라면 아래 갈림길부터 짚어 보세요

  • 만료가 몇 달 남았고, 가게를 넘기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건물주가 새 사람과는 계약하지 않겠다는 말을 흘렸습니다.
  • 내 점포가 대형 쇼핑몰 안 매장이거나 공공기관 소유 건물이라 보호 대상인지 모르겠습니다.
  • 예전에 월세가 여러 번 밀린 적이 있어 불리할까 걱정됩니다.

아래에서는 네 가지 상황에서 보호가 켜지고 꺼지는 지점을 조문 순서대로 짚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상담에서 확인하는 순서를 기준으로 구성했습니다.

01권리금보호법은 따로 있나요? 상가법 안 다섯 조문 지도

권리금보호법이라는 이름의 독립된 법률은 없습니다. 권리금을 다루는 규정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안에 제10조의3부터 제10조의7까지 다섯 조문으로 들어 있고, 흔히 부르는 상가권리금보호법이나 권리금 보호법은 이 묶음을 가리키는 별칭입니다.

다섯 조문은 역할이 분명히 나뉩니다. 개념을 세우는 조문, 실제로 임차인을 지켜 주는 조문, 보호를 끄는 조문, 그리고 국가가 양식과 평가기준을 마련할 수 있게 한 조문입니다. 표로 먼저 확인해 두면 뒤의 자가진단이 쉬워집니다.

조문제목핵심 내용임차인에게 주는 의미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권리금과 권리금 계약의 뜻을 정함무엇이 권리금이고 누가 누구에게 주는 돈인지의 기준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임대인의 방해 금지, 손해배상, 3년 시효, 임차인의 정보 제공실제 분쟁이 벌어지는 중심 조문
제10조의5권리금 적용 제외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 국유·공유재산이면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함보호 자체가 꺼지는 건물 유형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의 작성 등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음강제 양식은 아니지만 계약 내용을 정리하는 틀
제10조의7권리금 평가기준의 고시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할 수 있음권리금 액수를 다툴 때 참고되는 평가의 틀

제10조의3①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의합니다. 제10조의3②는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회수기회 보호가 겨냥하는 권리금은 임대인에게 돌려받는 돈이 아니라, 다음 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02권리금보호법이 지켜 주는 것과 지켜 주지 않는 것

상가법이 지켜 주는 것은 권리금을 받을 기회이지 권리금 액수가 아닙니다. 제10조의4①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해진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네 가지입니다.

  1. 권리금 요구·수수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지급 방해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현저한 고액 요구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임대인이 제10조의4①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③). 다만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종료 당시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 등으로 다퉈질 수 있어서, 상한이 곧 받을 금액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지켜 주는 것

  •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의 방해 금지(①)
  • 방해로 손해가 나면 손해배상 청구(③)
  •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의 행사 기간(④)
  • 환산보증금을 넘는 임대차에도 적용(제2조③)

지켜 주지 않는 것

  • 권리금 액수 자체의 보장
  •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반환받을 권리
  • 신규임차인을 대신 찾아 주는 일(주선은 임차인 몫)
  • 위반한 임대인에 대한 상가법상 벌칙

처벌 문제도 오해가 많습니다. 상가법 안에는 제10조의4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이 없고, 이 법이 마련한 구제 수단은 민사상 손해배상입니다. 임대인의 다른 행위가 별도의 법률 문제가 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따로 판단해야 하므로, 처벌을 전제로 대응을 짜는 것은 위험합니다.

임차인에게도 의무가 있습니다. 제10조의4⑤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신규임차인의 자금 사정과 영업 계획을 아는 범위에서 성실히 전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03내 가게가 보호 대상인지 5문항 자가진단

권리금보호법의 보호 대상인지는 다섯 질문으로 대부분 걸러집니다. 1~3번은 ‘예’여야 보호가 켜지고, 4~5번은 ‘예’가 나오면 보호가 꺼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라도 애매하다면 그 항목이 바로 서류를 놓고 확인해야 할 쟁점입니다.

번호질문조문 근거판정
1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영업용으로 빌려 쓰고 있나요?제2조①예: 상가법 적용의 출발점 / 아니오: 적용 여부부터 검토
2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있고, 그와 권리금 계약을 맺었거나 맺으려 했나요?제10조의3②, 제10조의4①예: 보호의 전제 충족 / 주선 전에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밝힌 경우는 개별 판단
3임대인의 방해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있었나요?제10조의4①예: 금지 기간 안의 행위 / 기간 밖이면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음
4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3기 차임액 연체 사실 등)가 있나요?제10조의4① 단서예: 보호가 적용되지 않음 / 아니오: 다음 질문으로
5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국유·공유재산인가요?제10조의5예: 제10조의4 적용 제외 / 아니오: 보호 범위 안

1번에서 말하는 상가건물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고, 상가법은 그 임대차에 적용되며 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그 임대차에 포함됩니다(제2조①). 간판보다 사업자등록과 실제 사용 형태를 먼저 봅니다.

2번은 가장 자주 막히는 질문으로, 원칙적으로 주선은 임차인이 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주선 전부터 누구와도 계약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둔 경우를 어떻게 볼지는 대법원 판결이 다뤄 온 영역이어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해 둘 1차 조치 3가지

  • 등기사항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로 소유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인지, 점포가 대형 점포 안 매장 형태인지 단서를 확인합니다.
  • 차임 입금 내역을 월별로 뽑아 밀렸던 달과 갚은 날짜를 표로 정리합니다.
  • 만료일에서 6개월을 거꾸로 센 날짜를 달력에 표시하고, 그 사이 임대인과 나눈 말과 문자를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04요건을 갖춰도 보호가 꺼지는 세 갈림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요건을 갖춰도 세 갈림길에서 꺼질 수 있습니다. 상가법은 단서, 적용 제외, 정당한 사유 간주라는 서로 다른 장치로 임대인이 책임을 벗는 길을 열어 두었고, 장치마다 효과가 다르므로 섞어 읽으면 안 됩니다.

갈림길 1 · 제10조의4①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의4① 단서는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1호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이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도 같은 목록에 있습니다.

문언이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어, 지금은 밀린 차임을 다 갚았더라도 과거 이력이 문제 될 수 있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갈림길 2 · 제10조의5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 국유·공유재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10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은 1호의 제외 대상에서 빠지므로, 전통시장 안 점포라면 1호를 이유로 보호가 꺼지지는 않습니다.

갈림길 3 · 제10조의4②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네 가지

제10조의4②는 다음 경우 ①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간주 규정이라 해당하면 그 자체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다툼은 대개 실제로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벌어집니다. ② 각 호에 없는 사정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사안별로 다퉈지는 영역입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걸리는 것 같다면 계약서, 차임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함께 놓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05권리금 보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권리금 보호기간은 방해가 금지되는 기간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두 가지로 나눠 봐야 합니다. 앞의 기간은 임대인의 행위가 일어난 시점을, 뒤의 기간은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할 시한을 정합니다.

만료 6개월 전임대인의 방해 금지 기간 시작(제10조의4①)
임대차 종료방해 금지 기간의 끝이자 시효의 출발점
종료일부터 3년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④)

6개월은 권리금 계약 체결일 요건이 아니라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었던 시기의 기준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야 신규임차인을 찾기 시작하면 방해 금지 기간 밖이어서 원칙적으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고, 기준이 되는 만료일은 계약서 문구와 갱신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날짜 계산이 애매하면 먼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06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에도 권리금보호법이 적용되나요?

환산보증금이 기준을 넘는 상가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은 적용됩니다. 상가법 제2조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를 원칙적으로 법 적용에서 빼지만, 제2조③은 그 경우에도 제3조, 제10조제1항, 제2항, 제3항 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의 규정, 제11조의2 및 제19조는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권리금 다섯 조문은 모두 이 범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다만 상가법 전체가 적용된다고 넓혀 읽으면 안 됩니다. 제2조③에 열거되지 않은 조문, 예컨대 제10조④의 법정갱신이나 제15조의 강행규정은 환산보증금을 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을 때 환산하는 비율은 제2조②가 대통령령에 맡겨 두었으므로, 내 계약이 기준을 넘는지는 계약서 금액과 지역 기준을 함께 놓고 따져야 합니다.

07권리금보호법에 대한 흔한 오해 4가지

상담에서 반복되는 오해 네 가지를 오해와 실제, 조문 근거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오해 1. 별도의 특별법을 찾아야 한다

권리금을 위한 독립 법률은 없고, 상가법 안의 다섯 조문이 그 역할을 합니다. 분쟁의 중심은 제10조의4입니다.

조문 근거 · 상가법 제10조의3~제10조의7

오해 2. 법이 권리금 액수를 보장한다

보장되는 것은 방해받지 않을 기회와 손해배상이며,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이 상한입니다.

조문 근거 · 제10조의4①③

오해 3.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안 쓰면 보호가 없다

표준권리금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하고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양식일 뿐 강제 양식이 아닙니다. 소송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는 있어도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조문 근거 · 제10조의6

오해 4. 갱신요구 기간이 지나면 보호도 끝난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지만, 대법원 판결은 그 기간이 지나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별도로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조문 근거 · 제10조②, 제10조의4①

실제 분쟁은 누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지, 임대인이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거절 사유가 무엇이었는지라는 사실관계에서 갈립니다.

08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아래 세 질문은 글만으로는 답이 갈리지 않고, 계약서와 등기사항증명서, 차임 내역을 봐야 결론이 나는 것들입니다.

  1. 제 점포가 대규모점포의 일부에 해당하나요?
  2. 예전 연체가 3기 차임액에 이른 적이 있으면 보호가 없어지나요?
  3. 6개월 기간 전에 들은 거절도 문제 삼을 수 있나요?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계약서 사진만 있어도 첫 판단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09권리금 보호·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보호를 받으려면 신규임차인을 제가 직접 구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4①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이어서 주선은 임차인의 몫입니다. 임대인이 미리 계약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로 받을 수 있는 배상은 어디까지인가요?

배상에는 상한이 있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4③은 손해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실제 배상액은 방해행위와 손해를 입증한 범위에서 정해지므로, 권리금 계약서와 매출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보호를 받는지 확인하려면 어떤 자료를 챙겨야 하나요?

다섯 가지 자료면 대부분의 판단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등기사항증명서, 차임 입금 내역, 신규임차인과 주고받은 권리금 계약서와 문자, 임대인의 거절 통지나 대화 기록입니다. 자료가 흩어져 있다면 날짜순으로 묶어 오기만 해도 상담에서 빠진 자료를 바로 짚을 수 있습니다.

내 가게가 권리금 보호의 어느 자리에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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