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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권리금방해, 임대인 발언 5장면 판정표와 포기 특약·수수료 갈림길

· · 조회 4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 · 임대인 발언 판정

새 임차인 앞에서 건물주가 한 말,
상가임대차권리금방해일까요?

월세 인상, 권리금 요구, 계약 거절, 포기 특약. 임대인이 실제로 자주 하는 다섯 가지 말을 조문 호별로 나눠 보고, 오늘 남겨 둘 기록과 서면 문구까지 정리했습니다.

4가지방해행위 유형 (제10조의4 제1항)
6개월종료 전부터 종료 시까지 방해 금지
3년종료한 날부터 배상청구 시효

이런 말을 들었다면 순서대로 따져 보세요

  • 신규임차인을 소개했더니 "새로 들어오는 사람과는 월세를 올려 계약하겠다"는 말을 들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따로 돈이나 수수료를 요구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 "가게는 내가 직접 쓸 테니 새 사람은 받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 "계약서에 권리금을 포기한다는 특약이 있으니 할 말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판단은 세 갈림길에서 갈립니다. 첫째 발언이 나온 시점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이후인지, 둘째 임차인 쪽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지, 셋째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인지입니다. 장면마다 이 세 가지를 차례로 대입해 보면 내 상황의 위치가 보입니다.

01상가임대차권리금방해, 임대인의 어떤 말이 방해가 되나요?

임대인의 말이 상가임대차권리금방해로 평가되려면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 1~4호 중 어느 행위에 해당하고, 그 행위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이 방해되어야 합니다. 시기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이고, 조문은 이 기간의 방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금지합니다.

임대인이 한 말의 표현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어느 호에 들어가는지와, 그 말 때문에 신규임차인이 실제로 계약을 접었는지입니다. 같은 '월세를 올리겠다'는 말도 협의 과정의 제안인지, 신규임차인에게 조건으로 내건 요구인지에 따라 무게가 달라집니다. 아래 판정표로 먼저 위치를 잡아 보세요.

임대인의 말볼 조문판정 포인트남길 증거
"새 임차인과는 월세를 올리겠다"제1항 3호조세·공과금·주변 차임과 보증금 등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인 요구인지제시 조건이 담긴 문자, 주변 임대 시세 자료
"권리금은 내가 받겠다", "수수료를 내라"제1항 1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았는지신규임차인 확인서, 송금 요구 메시지
"권리금은 주고받지 마라"제1항 2호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했는지신규임차인이 들은 말의 날짜와 방식
"내가 직접 쓰겠다", "새 사람은 안 받는다"제1항 4호·제2항정당한 사유 없는 거절인지, 제2항 간주 사유가 있는지거절 통보 원문, 신규임차인의 자력 자료
"계약서에 포기 특약이 있다"제15조·제2조 제3항방해행위가 아니라 특약 효력의 문제,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계약서 원본, 보증금과 차임 내역

표의 다섯 장면 중 네 개는 임대인의 방해행위 유형이고, 마지막 장면은 임대인이 책임을 피하려고 내세우는 항변입니다. 방해행위로 볼 수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예컨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가 있으면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적용됩니다.

02'새 임차인과는 월세를 올리겠다'는 말은 3호 방해일까요?

월세 인상 발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 3호 방해가 됩니다. 3호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라고 정합니다.

조문이 문제 삼는 것은 인상 자체가 아니라 '현저히 고액'인지입니다. 임대인이 새 계약에서 조건을 조정하려는 것만으로 곧바로 방해가 되지는 않고, 조문이 든 비교 기준에 비추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인지가 다퉈집니다. 임차인은 비교 자료를 미리 모아 두어야 판단 싸움에서 밀리지 않습니다.

조세·공과금

건물에 부과되는 세금과 공과금 수준이 인상 폭을 설명할 수 있는지 봅니다. 임대인이 근거로 드는 항목을 서면으로 받아 두면 비교가 쉬워집니다.

주변 차임·보증금

같은 상권, 비슷한 면적과 층의 임대 조건이 핵심 비교 자료입니다. 매물 광고 화면과 중개사무소 안내 자료를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그 밖의 부담

조세·공과금·주변 시세 말고도 조문이 '그 밖의 부담'이라고 적은 요소를 함께 따집니다. 한 가지 기준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임대인이 말로만 인상을 언급했을 때는 그 말이 신규임차인에게 계약 조건으로 전달되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구두 언급만으로 3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으므로, 발언 직후 "새 임차인께 제시하실 차임과 보증금을 문자로 알려 달라"고 요청해 조건을 기록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03'권리금은 내가 받겠다', '수수료를 내라'는 요구는 1호에 해당할까요?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받으면 1호 방해에 해당합니다. 1호의 문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입니다.

임대인의 말"내 건물에 들어오는 거니 자리값은 나한테 따로 내야지."
판정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한 요구라면 1호의 전형적인 장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데려온 사람에게서 돈을 받은 경우는 1호에 곧바로 들어간다고 보기 어렵고, 판례가 다루는 영역입니다.
임대인의 말"권리금이 아니라 계약 수수료예요."
판정 · 이름이 수수료라도 실질이 권리금 요구와 같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명칭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되는지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그 돈의 성격을 보여 주는 대화 기록이 중요합니다.

상가 임대차 권리금 수수료라는 말은 전혀 다른 두 가지를 가리킬 수 있어 구분이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요구하는 돈은 1호의 문제이지만, 중개사무소가 권리금 거래를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는 임대인의 방해와 별개인 중개사와의 약정 문제입니다. 권리금 알선 수수료에도 중개보수 제한이 미치는지는 판례가 다루는 영역이어서, 약정 내용과 거래 구조를 놓고 따로 살펴야 합니다.

04'내가 직접 쓰겠다', '새 사람은 안 받는다'는 거절은 어떻게 보나요?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4호 방해가 됩니다. 4호는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라고 정합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2항은 네 가지 경우를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본다'는 간주 규정이어서, 해당하면 임대인의 거절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반대로 제2항에 없는 사정은 개별 사안에서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따로 다퉈집니다.

제2항 간주 사유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그 밖의 거절 사정 · 정당성이 개별적으로 다퉈짐

  1. 임대인이 직접 장사하겠다는 계획
  2. 업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3. 건물을 팔 생각이라는 향후 사정
  4. 신규임차인 면담 뒤의 막연한 거절

'직접 쓰겠다'는 말은 제2항 어느 호에도 문언 그대로 들어 있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사용 계획이 얼마나 구체적인지 등 사정에 따라 정당한 사유 평가가 달라질 수 있어 결론을 미리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2항 3호의 문언은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라서, 직접 영업하겠다는 계획과 같은 뜻으로 읽을 수도 없습니다.

임차인은 상가법 제10조의4 제5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정보를 성실히 건넨 기록이 있으면 '자력이 없어 거절했다'는 항변에 대응하기가 수월해집니다.

05'계약서에 권리금 포기 특약이 있다'는 말, 특약은 유효할까요?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라면 권리금 회수기회를 포기하게 하는 상가임대차 권리금 특약은 상가법 제15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다.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갈림길은 환산보증금입니다. 상가법 제2조 제3항은 환산보증금을 넘는 임대차에도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를 적용한다고 정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제10조의4)는 그대로 미치지만, 제15조는 그 열거에 없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의 포기 특약은 제15조가 아닌 다른 법리로 효력을 따로 다퉈야 하고, 결론은 특약 문구와 체결 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 갈림길 판정

환산보증금 이하 상가 · 제15조 강행규정이 적용됩니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포기 특약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근거가 있습니다.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 · 제10조의4는 적용되지만 제15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약 효력은 체결 경위와 문구를 놓고 별도로 다툽니다.

확인할 것 · 보증금과 차임 내역, 계약서 원본, 특약이 들어간 시점(최초 계약인지 갱신 때인지).

상가임대차 권리금 보호는 특약 한 줄로 바로 사라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반대로 특약이 있어도 언제나 무효라고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특약 문구를 사진으로 찍어 두고, 서명 당시 임대인이 어떤 설명을 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세요.

다섯 장면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데 발언 시점이나 특약 효력이 애매하다면, 계약서와 문자 원문을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에서 어느 갈림길에 서 있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06권리금 방해가 의심될 때 오늘 할 일

권리금 방해가 의심되면 임대인의 말이 흐려지기 전에 날짜·방식·원문을 기록하고, 신규임차인의 확인을 받아 두는 것이 1차 조치입니다. 손해배상 다툼에서 방해행위와 손해의 연결은 임차인 쪽에서 자료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기록의 질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1

임대인 발언 기록표

날짜, 방식(대면·통화·문자), 발언 원문, 함께 들은 사람을 한 줄씩 적습니다. 문자는 화면을 저장하고 원래 대화방도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2

신규임차인 확인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이름과 연락처, 권리금 계약을 맺었거나 맺으려 한 날짜, 임대인에게서 들은 말, 계약을 포기한 이유를 적고 서명을 받습니다.

3

임대인에게 서면 요청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 조건과 거절 사유를 서면으로 밝혀 달라고 요청합니다. 답이 오면 그 내용이 호별 판단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4

기한 달력 정리

임대차 종료일, 종료 6개월 전 날짜, 종료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을 적어 둡니다. 종료 뒤에야 주선을 시작하면 제10조의4 제1항의 기간 밖이라 원칙적으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서면 요청 문구 예시
임차인 ○○○은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를 주선하였습니다. 임대인께서 ○월 ○일 말씀하신 차임·보증금 조건과 계약 체결 여부, 거절하신다면 그 사유를 ○월 ○일까지 서면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임차인의 자력과 의무 이행 의사에 관해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별지로 함께 드립니다.

문구에는 감정 표현 없이 사실과 요청만 담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보낼지, 문자로 먼저 보낼지는 임대인과의 관계와 남은 기간을 보고 정하면 됩니다.

07상가 임대차 권리금계약이 배상 다툼에서 중요한 이유는?

상가 임대차 권리금계약은 손해배상 상한의 한쪽 기준이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은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배상 책임을 지우면서,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vs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둘 중 낮은 금액이
배상액의 상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제10조의3 제2항). 계약서나 합의 문자가 있으면 한쪽 기준이 분명해지고, 종료 당시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한은 넘을 수 없는 선일 뿐이어서, 실제 배상액은 방해와 손해의 관계 등을 거쳐 정해집니다.

권리금 계약을 맺기 전에 임대인이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혀 계약까지 가지 못한 경우는 판례가 다루는 영역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그런 경우에도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구할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10조의4 제4항).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임대인이 말로만 월세 인상을 언급했는데 3호에 해당하나요?
  2. 계약서의 권리금 포기 특약에 서명했는데 효력이 있나요?
  3. 임대인이 수수료 명목으로 신규임차인에게 돈을 요구했어요. 방해행위로 볼 수 있나요?

세 질문 모두 계약서·문자 원문과 날짜를 보아야 답이 정해집니다. 자료를 옆에 두고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로 문의하시면 순서대로 확인해 드립니다.

08상가임대차 권리금 방해,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방해를 당하면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받는 건가요?

아닙니다.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에게서 받는 돈이고, 임대인에게는 방해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구조입니다. 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임대차기간이 1년 넘게 남았을 때 들은 말도 상가임대차권리금방해가 되나요?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의 방해 금지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그보다 앞선 발언은 그 자체로는 기간 밖이지만, 기간 안에 실제 거절이나 고액 요구가 이어졌는지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발언 기록은 시기와 관계없이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임대차 권리금 문제로 임대인을 처벌받게 할 수 있나요?

상가법에는 제10조의4 위반에 대한 벌칙 조문이 없어, 상가법만으로 처벌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상가법상 구제는 손해배상 청구이고, 다른 법률의 책임이 문제 되는지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배상 요건을 갖출 증거를 먼저 모으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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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신규임차인 정보만 있으면 상가임대차권리금방해에 해당하는지와 다음 순서를 확인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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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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