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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계약서 행정사비용, 직접 쓸지·맡길지·검토받을지 가르는 판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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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 · 비용 판단 가이드

견적부터 받기 전에, 내 권리금 계약서가 어느 갈래인지 먼저 봅니다

같은 권리금계약서 행정사비용이라도 맡기는 범위가 다르면 값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세 갈래를 표 하나로 가르고 갈래마다 준비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3갈래직접 작성 · 작성 대행 · 법률 검토
6개월 전임대인 방해 금지 기간의 시작
3년권리금 손해배상 청구 시효

이런 고민 중이라면 이 글이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

  • 양수인과 권리금 액수는 합의했는데 계약서를 누가 써야 할지 정하지 못했다
  • 행정사 사무소 견적을 받았지만 무엇이 포함된 값인지 알기 어렵다
  • 인터넷에서 받은 양식으로 직접 써도 되는지 불안하다
  • 임대인이 새 임차인의 조건을 바꾸려 해서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할지 막막하다
갈림길 1임대인과 새 임대차 조건 합의가 끝났는가
갈림길 2넘길 시설·비품·거래처 목록이 복잡한가
갈림길 3임대인 쪽에서 분쟁 신호가 보이는가

권리금계약서 행정사비용, 무엇에 대한 값인가요?

권리금계약서 행정사비용은 당사자가 정한 내용을 계약서라는 문서로 옮겨 주는 작성 대행의 대가입니다. 권리금 액수를 대신 정해 주거나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판단해 주는 값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견적서를 받으면 금액보다 먼저 무엇을 해 주는 값인지가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 대행의 범위는 사무소마다 다르게 정해집니다. 당사자 면담 횟수, 넘길 시설·비품 목록의 분량, 별지로 붙일 서류의 수, 수정 요청을 몇 번까지 반영하는지, 서명 자리에 함께하는지 같은 요소가 견적을 움직입니다. 같은 이름의 비용이라도 포함된 일이 다르면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과, 계약 뒤 분쟁이 생겼을 때 상대방과의 교섭을 대리하거나 소송을 수행하는 일은 서로 다른 영역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이 문서 작성인지, 계약 조건이 내게 불리하지 않은지에 대한 판단인지, 이미 생긴 다툼의 해결인지를 먼저 정하면 누구에게 무엇을 맡길지가 정리됩니다.

작성 대행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일정·양도 대상을 빠짐없이 문서로 옮기고 양식을 갖추는 일입니다.

법률 검토

조항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와 어떻게 이어지는지, 불리한 문구가 없는지 따져 보는 일입니다.

본인이 정할 것

권리금 액수, 지급 시기, 임대차가 성사되지 않을 때의 처리는 누가 써 주든 당사자가 정합니다.

내 거래는 어디에? 직접 작성·작성 대행·법률 검토 3갈래 판정표

권리금 계약서를 어떻게 준비할지는 거래의 복잡도와 분쟁 가능성 두 가지로 대부분 갈립니다. 권리금계약서 행정사비용을 묻기 전에 아래 표의 질문에 차례로 답해 보면 내 거래가 어느 갈래에 가까운지 보입니다.

판정 질문직접 작성작성 대행법률 검토
임대인과 새 임대차 조건이미 합의됨큰 틀은 합의, 세부 조율 중임대인이 조건 변경이나 거절을 내비침
넘길 대상 목록시설·비품 몇 가지시설·비품·거래처·상호 등 다수목록의 가치를 두고 의견이 엇갈림
대금 지급 방식한두 번에 지급여러 차례 분할 지급지급을 임대차 성사와 묶어야 함
남은 임대차기간넉넉함넉넉함종료 6개월 이내로 들어옴
당사자 사이 관계서로 사정을 잘 앎처음 만난 사이이미 말이 엇갈리기 시작함
권장 경로표준권리금계약서로 직접 작성작성 대행 + 본인 최종 확인서명 전 법률 검토

판정표는 비용을 아끼는 방향으로 읽으면 됩니다. 직접 작성 칸에만 해당한다면 작성 대행을 맡기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고, 작성 대행 칸이 섞여 있다면 문서 정리에 드는 시간과 수고를 사는 셈입니다. 법률 검토 칸이 하나라도 있다면 서류 모양을 갖추는 것보다 조항 하나가 나중에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따지는 일이 먼저입니다.

갈림길 1 · 임대인 합의양수인과 임대인 사이의 새 임대차 조건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 권리금 계약서에 임대차가 성사되지 않을 때 받은 돈을 어떻게 처리할지 적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갈림길 2 · 목록 복잡도넘길 대상이 많을수록 별지 목록에서 빠진 물건 하나가 다툼의 씨앗이 되므로 작성 대행의 효용이 커집니다.

갈림길 3 · 분쟁 신호임대인이 조건을 바꾸거나 거절을 내비친다면 계약서 문구보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세 갈림길 중 어디인지 애매하다면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인과의 문자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직접 써도 되는 권리금 계약서의 조건

직접 작성으로 충분한 거래는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이 단순하고, 양수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 조건까지 이미 정리된 경우입니다. 이런 거래라면 표준권리금계약서를 바탕으로 칸을 채우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6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반드시 이 양식을 써야 하는 강제 양식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에서 다룰 항목이 정리되어 있어 빠뜨리는 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직접 작성할 때 가장 흔한 실수는 양식의 빈칸을 채우는 데 집중하다가 양식에 없는 사정을 놓치는 것입니다. 인도일과 영업 개시일이 다른 경우, 일부 비품은 넘기지 않는 경우, 임대인 협의가 끝나기 전에 계약금을 주고받는 경우처럼 거래마다 다른 사정은 특약란이나 별지에 따로 적어야 합니다.

직접 작성 전에 네 가지가 모두 맞는지 확인하세요

  • 양수인이 임대인과 새 임대차 조건을 이미 합의했다
  • 넘길 시설·비품을 사진과 함께 목록으로 정리할 수 있다
  • 권리금은 정해진 날짜에 한두 번으로 나눠 지급한다
  • 계약일·잔금일·인도일처럼 계약서에 적을 날짜가 모두 확정됐다

하나라도 아니라고 답했다면 그 칸만 특약 문구를 다듬거나 부분 검토로 보완하면 됩니다.

행정사 작성 대행이 도움이 되는 경우와 맡기기 전 준비하면 수정이 줄어드는 자료

행정사 작성 대행은 거래 내용이 복잡해 문서로 옮기는 일 자체가 부담일 때 효용이 큽니다. 시설·비품이 많거나, 상호·전화번호·거래처·온라인 계정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까지 넘기거나, 대금을 여러 단계로 나눠 지급하는 거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권리금계약서 행정사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수정 횟수를 줄이는 것입니다. 작성 대행은 당사자에게서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초안을 만드는 일이어서, 자료가 처음부터 정리되어 있으면 면담과 수정이 줄어듭니다. 아래 자료를 미리 묶어 두면 견적을 받을 때도 범위를 정확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남은 임대차기간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한 임대인 이름
  • 시설·비품 목록과 사진, 넘기지 않을 물건 표시
  • 상호·전화번호·거래처·온라인 계정 등 무형 대상 목록
  • 권리금 액수와 계약금·중도금·잔금 일정
  • 임대인과 협의한 내용을 담은 문자·메일
  • 영업 관련 인허가를 이어받아야 하는지 여부
  • 세금계산서 처리 방식(세무 전문가 확인 사항)
1자료 묶기
2초안 받기
3양쪽이 함께 읽기
4수정 반영
5서명·보관

초안을 받으면 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읽어 보는 단계를 건너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작성 대행은 들은 대로 적는 일이어서, 당사자끼리 서로 다르게 이해한 부분은 초안을 함께 읽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법률 검토가 필요한 신호, 임대인 쪽 변수가 보일 때

법률 검토가 필요한 권리금 계약서는 문구보다 임대인의 태도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입니다. 권리금 계약은 기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 사이의 계약이지만, 권리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는 임대인이 새 임대차를 받아 주는지에 크게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정해진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합니다. 금지되는 행위는 ①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②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를 들어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 보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자주 하는 말별로 확인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 가게를 넘기려면 나한테도 따로 돈을 내야 합니다.
확인할 점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제10조의4 제1항 제1호의 방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왔다면 주고받은 문자 등 기록을 남기고 서명 전에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 새 임차인은 보증금과 월세를 지금보다 훨씬 올려야 받아 줍니다.
확인할 점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요구하는 조건이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인지가 제3호의 쟁점입니다. 현저히 고액인지는 사안별로 판단되므로 주변 시세 자료와 협의 경과를 남겨 두세요.
임대인: 그 사람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계약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점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제4호의 문제입니다. 다만 제10조의4 제2항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등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같은 조 제5항은 임차인이 그 사람의 지급 자력이나 의무 이행 의사·능력에 관해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임대인 쪽에서 이런 신호가 하나라도 나왔다면 작성 대행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서류 작성 단계에서 임대인과의 협의 경과를 어떻게 남길지, 임대차가 성사되지 않으면 권리금 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서명한 권리금 계약서, 검토만 받을 때 확인할 칸

이미 서명한 권리금 계약서도 검토를 받을 수 있고, 검토의 초점은 보완할 칸과 앞으로 남겨야 할 기록을 가려내는 데 있습니다. 서명 뒤에는 한쪽이 마음대로 문구를 바꿀 수 없으므로, 고칠 부분이 있으면 상대방과 합의해 변경 합의서나 부속 합의서를 따로 작성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당사자란

권리금을 받는 사람이 현재 임차인으로, 내는 사람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적혀 있는지 봅니다.

금액·지급 일정

계약금·중도금·잔금의 날짜와 지급 방법이 날짜와 금액으로 특정됐는지 봅니다.

양도 대상 별지

목록이 실제로 첨부되어 있고 양쪽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지 봅니다.

임대차 불성립 처리

임대인이 새 임대차를 받아 주지 않을 때 받은 돈을 어떻게 할지 적혀 있는지 봅니다.

인도·영업 개시일

가게를 넘겨주는 날과 양수인이 영업을 시작하는 날이 구분되어 있는지 봅니다.

특약란

손으로 덧붙인 문구마다 양쪽 서명이나 날인이 있는지 봅니다.

당사자란이 중요한 이유는 법의 정의와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 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검토를 맡길 때는 서명한 계약서 원본이나 선명한 사본, 별지, 대금 이체 내역,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함께 가져가면 확인이 빨라집니다.

비용보다 큰 손해가 나는 칸, 권리금 계약의 상대와 금액

권리금계약서 행정사비용을 아끼려다 가장 크게 손해를 볼 수 있는 칸은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와 금액입니다. 두 칸은 나중에 임대인의 방해로 권리금을 받지 못했을 때 손해배상의 범위와 직접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3항은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면서,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상한을 둡니다. 계약서에 적힌 권리금이 이 상한을 정하는 한쪽 기준이 되므로, 금액이 흐릿하거나 다른 돈과 섞여 있으면 상한을 다투는 단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칸이 분명한 계약서

  • 권리금과 보증금, 시설 대금이 따로 구분되어 있다
  • 당사자란이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정리됐다
  • 별지 목록에 양쪽 서명이 있다
  • 임대인과의 협의 경과가 날짜와 함께 남아 있다

칸이 흐린 계약서

  • 여러 돈이 한 줄의 합계로만 적혀 있다
  • 실제 당사자가 아닌 사람 이름만 적혀 있다
  • 넘길 대상이 일체라는 말로만 적혀 있다
  • 임대인과의 대화가 기억에만 남아 있다

제10조의4 제4항에 따라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또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썼다고 해서 그 내용이 소송에서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고, 권리금의 존재와 범위를 뒷받침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의 칸 하나가 소송 단계에서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양쪽에서 보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서명 전 검토와 서명 뒤 점검을 함께 안내합니다.

권리금 계약서,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중개사무소가 권리금 계약서를 써 주면 비용이 따로 드나요?

중개사무소의 보수는 공인중개사법상 중개보수 규정에 따르는데, 권리금 계약서 작성이 그 보수에 포함되는지는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뢰 전에 어떤 서류 작성이 보수에 포함되는지, 별도 비용이 있는지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세요.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 배상할 책임을 정하지만, 권리금 거래가 그 중개행위의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사안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행정사가 작성한 권리금 계약서면 분쟁이 생겨도 충분한가요?

누가 작성했는지보다 계약서에 무엇이 적혔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작성 대행은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옮기는 일이므로, 임대인 거절에 대비한 처리나 권리금과 다른 돈의 구분이 합의 단계에서 빠졌다면 계약서에도 빠지게 됩니다. 분쟁이 이미 생겼다면 교섭 대리나 소송은 서류 작성과 다른 영역입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6은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고, 제10조의4의 회수기회 보호 조문은 표준권리금계약서 사용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양식을 쓰든 당사자·금액·양도 대상·지급 일정이 분명해야 나중에 권리금 계약의 존재와 내용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거래는 표준 양식으로 충분한가요?
  2. 임대인이 조건을 바꾸려는데 계약서에 무엇을 넣어야 하나요?
  3. 이미 쓴 계약서를 검토만 받을 수 있나요?

세 질문 모두 임대차계약서와 권리금 계약서 초안이나 서명본을 옆에 두고 물어보시면 짧은 통화로도 갈래가 정리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서명 전이든 서명 뒤든, 계약서 한 장으로 갈래를 정해 드립니다

권리금계약서 행정사비용 견적을 받기 전이라면 판정표의 어느 칸에 해당하는지부터 함께 확인해 보세요. 상담 때는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초안 또는 서명본, 별지 목록,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하시면 확인이 빠릅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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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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