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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법의 보호를 받는지 7가지 요건으로 자가진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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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자가진단

상가 권리금, 법의 보호를 받는지
7가지 요건으로 자가진단하기

대규모점포 여부부터 방해행위 증거까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권리금 보호 요건을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7가지보호요건 체크
3년손해배상 시효
7,000건+부동산 소송 누적

상가 권리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를 임차해 영업하다가 계약이 끝나갈 때가 되면, 그동안 쌓아 온 단골과 시설, 자리에 대한 대가로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는 임차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상가 권리금이 항상 법적으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고, 몇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요건인지 모른 채 넘어가면, 실제로는 보호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스스로 포기해 버리거나 반대로 안 되는 상황을 붙들고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이 이미 끝나가는 시점에야 이런 요건을 처음 알게 되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거나 임대인과 협의할 시간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약이 끝나기 훨씬 전부터 아래 7가지 요건을 하나씩 점검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권리금은 원래 관행이라 법으로는 어차피 보호가 안 된다"거나 반대로 "권리금은 무조건 법으로 보호된다"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둘 다 정확한 설명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상가의 종류, 계약 상황, 임대인의 행위 등 여러 요건을 하나씩 따져 보아야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하나라도 잘못 짚으면 준비하던 소송의 방향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 권리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7가지 요건을 자가진단표 형태로 정리했습니다. 지금 운영 중인 상가나 곧 계약이 끝나가는 상가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하나씩 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체크리스트는 실제 소송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료는 아니지만,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더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방향을 잡는 데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요건을 먼저 확인해 두면, 이후 임대인과의 대화나 소송 준비 과정에서 무엇을 증거로 남겨야 하는지도 훨씬 분명해집니다.

이 글은 상가 권리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미 방해행위가 발생해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이 체크리스트로 보호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손해액 산정과 증거 정리라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를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7가지 항목을 하나씩 읽으면서 우리 상가나 계약 상황에 해당하는지 '그렇다'와 '아니다'로 나누어 표시해 보고, '아니다'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별도로 적어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면 나중에 상담을 받을 때도 훨씬 효율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십시오.

  • 우리 상가가 대규모점포의 일부라서 권리금 보호를 못 받는 게 아닐까
  •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되는 게 아닐까
  • 전통시장 상가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
  • 보증금이 높은 상가는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빠지는 게 아닐까
  • 체크리스트에서 애매한 항목이 나왔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모른다

상가 권리금이란 무엇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①은 권리금을 영업을 하는 자 또는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대가로,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권리금은 그냥 관행적으로 주고받는 돈이 아니라, 법이 그 실체를 구체적으로 정해 둔 개념입니다.

같은 조 ②는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이 말하는 권리금 계약의 기본 구조는 '나가는 임차인'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 사이의 계약이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이 구조를 처음부터 정확히 알고 있어야 뒤에서 설명할 오해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의 규정 자체는 '임대인,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대가라고 되어 있어, 실제로 임대인에게 직접 권리금 성격의 돈을 지급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글에서 살펴보는 회수기회 보호와 손해배상 구조는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한 사정이 있다면 그 반환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정의를 기준으로 보면, 권리금은 임차인이 그동안 쌓아 온 단골, 노하우, 시설, 자리 등의 가치를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를 받는 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 가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영업 기간에 걸쳐 쌓이는 것이므로 법도 그 재산적 성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아래에서 살펴볼 7가지 보호 요건과, 뒤에서 설명할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구조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런 권리금을 시설에 대한 권리금, 영업상 이점에 대한 권리금, 자리 자체에 대한 권리금처럼 나누어 부르기도 하지만,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표현일 뿐 법 조문이 구분해 정한 명칭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이런 명칭이 아니라 앞서 살펴본 정의와 계약 구조입니다. 보증금이나 차임과 달리 권리금은 임대차 계약 자체의 필수 요소는 아니며, 상가에 따라 권리금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미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임차인이라면, 나갈 때도 그에 준하는 권리금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이러한 정의를 알아 두면, 임대인이나 중개인이 권리금은 법적으로 아무 의미 없는 돈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실제로는 법이 정한 재산적 가치의 대가라는 점을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보호받는 상가 권리금 vs 보호받지 못하는 상가 권리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근거 조문이지만, 이 조문이 모든 상가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 두 가지 경우를 먼저 비교해 보면, 내 상가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대략적인 감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목록에 적힌 특징은 실제 판단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요소들을 간단히 정리한 것으로, 이 중 한두 가지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보호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아래 7가지 체크리스트를 항목별로 하나씩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보호받는 경우에 가까운 특징

  •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에서 영업 중
  • 3기 차임 연체 등 갱신거절 사유 없음
  •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임차인 주선
  •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실제로 있음

보호받기 어려운 특징

  • 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 제외)
  • 국유재산·공유재산 위의 상가
  • 계약갱신을 거절당할 사유가 있음
  •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남

물론 실제 사안은 이렇게 두 부류로 딱 나누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여러 요건이 동시에 겹쳐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리고 위 표에 있는 특징 중 하나에 해당한다고 해서 곧바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이 요건들을 7가지로 세분화해 하나씩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우리 상가가 권리금 보호 대상인지 확인하는 7가지 체크리스트

다음 7가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대표적인 요건입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가 아닌가요

상가법 제10조의5 1호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은 이 제외 대상에서 다시 제외되어, 전통시장 안의 상가라면 대규모점포와 비슷한 형태라 하더라도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상가가 입주한 건물이 어떤 형태로 등록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상가 일부를 임차해 운영하는 형태도 많아, 건물 전체가 아니라 내가 있는 구역이 대규모점포의 일부로 등록되어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국유재산·공유재산 위의 상가가 아닌가요

상가법 제10조의5 2호는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이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 공유재산인 경우에도 권리금 보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물에 입주해 있는 경우라면 이 부분을 먼저 확인해야 하고, 건물이 민간 소유인지 국유·공유 재산인지는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위탁이나 임대 방식에 따라 사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련 서류를 관리기관에 문의해 확인해 두는 것이 정확합니다.

사업자등록 대상 상가에서 영업하고 있나요

상가법 제2조①에 따라 이 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또한 대항력은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생기므로(제3조①), 사업자등록을 아직 하지 않았거나 실제 영업 형태와 다르게 등록되어 있다면 서둘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등록의 업태나 종목이 실제 영업 내용과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기회에 등록 사항을 함께 점검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3기 차임 연체 등 계약갱신을 거절당할 사유가 없나요

상가법 제10조의4①은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제10조①의 갱신거절 사유(3기 차임액 연체 사실, 동의 없는 전대 등)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즉 계약갱신을 거절당할 만한 사유가 이미 있다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도 함께 배제될 수 있습니다. 연체가 있었다면 그 액수와 횟수를 먼저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다만 연체가 있었더라도 이후 밀린 차임을 모두 갚아 3기에 이르지 않게 되었다면 다시 따져 볼 여지가 있으므로, 연체 이력을 시기별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나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기간이 아닌 시점에 주선했거나 애초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한 적이 없다면,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주장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주선 사실은 문자, 계약서, 중개 기록 등으로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만료 6개월보다 이른 시점에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다면, 그 이후에도 계속 주선 의사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정을 함께 남겨 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상가법 제10조의4④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임대차가 끝난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방해행위가 명백하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임대차가 정확히 언제 끝났는지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종료일을 임의로 넘겨짚기보다는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명도 시점을 함께 확인해 정확한 날짜를 특정해 두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실제로 있었나요

앞의 여섯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권리금 지급을 못 하게 막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등의 방해행위가 실제로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문자, 녹음, 대화 내용 등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방해행위가 한 번의 뚜렷한 사건이 아니라 여러 차례의 대화나 요구가 쌓여 나타나는 경우도 많으므로,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면 나중에 입증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7가지는 모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정한 요건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것으로, 실제 사안에서는 각 요건이 서로 맞물려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라도 애매하다고 느껴진다면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정을 두고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7가지 체크리스트를 다 확인한 뒤에도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특정 요건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서인지, 아니면 요건 자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몰라서인지를 구분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전자라면 자료를 더 모으는 것이 먼저이고, 후자라면 상담을 통해 해석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체크리스트 결과를 메모해 두면, 나중에 상담받을 때 매번 같은 설명을 반복하지 않아도 되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커도 상가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을 넘는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산보증금 제도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체감상 보증금이나 월세가 높은 상가에서 권리금 관련 상담을 하다 보면, 환산보증금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아예 소송 자체가 안 된다고 오해해 상담 자체를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그런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보증금이나 차임이 높다는 이유로 지나치게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상가법 제2조③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제3조, 제10조①②③본문,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9까지, 제11조의2, 제19조는 그대로 적용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는 제10조의4는 바로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라 하더라도 권리금 보호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이나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는 사항이라 이 글에서 숫자로 안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상가의 보증금과 차임을 기준으로 환산보증금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그것이 권리금 보호를 포함한 다른 조문 적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개별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환산보증금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기 위한 나머지 요건은 앞서 살펴본 체크리스트와 동일하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오해는 조심하세요

아래는 상가 권리금과 관련해 상담 중에 자주 듣게 되는 오해들과, 그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나란히 정리한 것입니다.

흔한 오해
"권리금은 관행일 뿐이라 법으로는 보호가 안 된다"
실제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가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흔한 오해
"전통시장 상가는 대규모점포라서 권리금 보호를 못 받는다"
실제로는 상가법 제10조의5 1호는 대규모점포의 일부를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면서도 전통시장은 다시 제외해, 전통시장 상가는 권리금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권리금을 못 받으면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소송하면 된다"
실제로는 권리금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받는 돈이고,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권리금 반환이 아니라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흔한 오해
"권리금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으니 권리금을 주장할 수 없다"
실제로는 권리금 계약을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는 규정이 이 글에서 다루는 조문에는 없습니다. 다만 분쟁이 생기면 계약이나 지급 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계좌 내역이나 문자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 오해는 실제 상담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들입니다. 특히 세 번째 오해처럼 권리금의 방향을 반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구의 근거 자체를 잘못 잡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오해를 그대로 둔 채 상담을 받으면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들어야 해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위 내용을 미리 한 번 읽어 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오해를 하나씩 짚어 보면, 상가 권리금 문제에서 실제로 다투어야 할 지점이 무엇인지도 함께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7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7가지 요건 가운데 어떤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지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집니다. 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 위의 상가처럼 상가법 제10조의5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애초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상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3기 차임 연체와 같은 갱신거절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 사유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정말 정당한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시 따져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연체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니라, 연체 액수와 횟수가 3기 차임액에 이르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 주선 시기나 3년 시효, 방해행위 존재 여부는 사실관계와 증거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주선 시기가 조금 애매하거나 방해행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해 보인다고 해서 곧바로 포기하기보다는, 그동안의 대화 내용이나 문자, 녹음 등을 다시 한번 정리해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어떤 항목이 문제인지 스스로 구분하기 어렵다면, 계약서, 문자, 통화 녹음, 사업자등록증, 그동안의 차임 납부 내역 등 가지고 있는 자료를 먼저 한자리에 모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료를 정리하는 과정만으로도 어떤 요건이 충족되고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스스로 가늠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7가지 항목 가운데 일부가 애매하다고 해서 전부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항목이 문제가 되는지, 그것이 보호 규정 자체를 배제하는 사유인지 아니면 증거로 보완할 수 있는 사실관계의 문제인지를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자료 정리가 끝났다면,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어떤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검토하게 됩니다. 이 단계부터는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지므로, 자료를 정리한 상태로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특히 대규모점포나 국유재산 여부처럼 서류로 비교적 명확하게 확인되는 항목과 달리, 방해행위나 신규임차인 주선처럼 상대방의 태도와 관련된 항목은 스스로 판단하기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항목에서 막힌다면 혼자 결론을 내리기보다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함께 정리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 체크리스트로 먼저 확인하고 상담받으세요

상가 권리금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는 대규모점포·국유재산 여부, 사업자등록, 갱신거절 사유, 신규임차인 주선 시기, 3년 시효, 방해행위라는 7가지 요건을 하나씩 확인해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관행이라서 보호가 안 된다거나 무조건 보호된다는 식의 단순한 판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문제는 놓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3년 시효처럼 되돌릴 수 없는 기간 제한에 걸릴 위험도 함께 커집니다. 체크리스트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면 미루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체크리스트로 자가진단을 해 보았을 때 대부분의 항목에 해당한다면,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증명하는 데 집중해 손해배상을 준비해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몇몇 항목이 애매하거나 해당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 부분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부터 확인해야 다음 단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는 스스로 대략적인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 실제 소송에서는 각 요건에 대한 증거와 법리를 세밀하게 갖추어야 합니다. 특히 방해행위의 증명과 손해액 산정은 사안마다 접근 방법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체크리스트 단계에서 미리 자료를 정리해 두면, 실제로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었을 때 준비 기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가 권리금이 보호 대상에 해당하는지부터 방해행위 증거 정리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착수금은 300만원부터(부가가치세 별도)이며, 감정료 등 실비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안내됩니다. 상담 시에는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나 통화 내역을 함께 준비해 오시면 상담과 이후 진행이 한층 수월하고 정확해집니다. 자가진단이 애매하다면 전화 상담 02-591-5657로 먼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판단이 서지 않더라도, 체크리스트에 표시해 둔 내용을 가지고 상담을 받으면 훨씬 빠르게 다음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상가도 권리금 보호를 받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1호는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를 권리금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에 해당하면 이 제외 대상에서 다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전통시장 안의 상가라면 겉보기에 대규모점포와 비슷한 형태라 하더라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갱신거절 사유 유무, 3년 시효, 방해행위 존재와 같은 다른 요건은 그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나 관할 구청 등을 통해 대규모점포 등록 여부, 국유·공유재산 여부를 확인해 두면 이 요건을 더 명확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못 받으면 임대인에게 돌려달라고 소송할 수 있나요?

권리금의 구조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3②에 따라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므로, 원래 권리금은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받는 돈입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권리금을 돌려달라는 반환청구가 아니라, 임대인이 회수기회를 방해한 데 대한 손해배상청구입니다. 이 방향을 반대로 이해하고 소송을 준비하면 청구 자체가 처음부터 어긋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소송을 준비하기 전에 청구의 상대방과 근거를 정확히 정리해 두면, 서류를 다시 고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이 높은 상가도 이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법 제2조③은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제10조의4를 포함한 일부 조문을 그대로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환산보증금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면 차임 증액 상한이나 최우선변제와 같은 다른 조문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권리금 외의 다른 문제를 함께 검토할 때는 환산보증금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사안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증금과 차임 구조가 복잡한 상가라면 환산보증금 자체를 계산하는 것부터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내 상가 권리금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위 7가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와 함께 확인해 보십시오. 온라인 상담이나 자세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고, 급한 사안은 무료 전화상담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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