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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공시송달, 임대인 연락 두절 시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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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실무

권리금 소송 공시송달, 임대인 연락 두절 시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

주소도 모르고 전화도 안 받는 임대인, 그래도 권리금 소송 절차는 멈추지 않습니다.

2주첫 공시송달 효력
3년손해배상 청구시효
30일해외체류 추후보완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인이 이사·잠적·해외 체류로 연락이 끊겼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 소송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거나 외국으로 보내는 송달이 불가능·무효인 경우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 절차를 거치면 임대인이 소장을 직접 받지 않아도 재판을 진행해 판결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임차인이 직접 챙겨야 할 것들이 달라지므로, 권리금 소송 공시송달의 요건과 절차별 흐름을 미리 정확히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방해해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데, 소장을 보낼 주소를 모르겠다.
  • 등기부등본 주소로 소장을 보냈는데 폐문부재나 수취인불명 등의 이유로 자꾸 계속 반송된다.
  • 임대인이 상가를 정리하고 해외로 나가버려 국내에서는 아예 연락할 방법이 없다.
  • 공시송달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신청 요건과 효력이 정확히 언제부터 생기는지는 잘 모르겠다.

임대인이 사라지면 권리금 소송도 멈추는 걸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해 받거나, 신규임차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거나,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행위를 방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해행위가 있었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권리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방해로 생긴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라는 점을 먼저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손해배상 소송을 시작하려면 소장이 임대인에게 적법하게 전달돼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임대인이 상가를 비우고 이사를 가버리거나, 애초에 등기부등본에 남아 있는 주소가 낡아 더 이상 그곳에 살지 않거나, 아예 국내를 떠나 해외에 체류하면서 연락 자체가 끊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로 시간만 흘려보내면 상가법 제10조의4④가 정한 종료일부터 3년이라는 손해배상 청구시효도 함께 흘러가 버릴 수 있어 더 불안해지는 것이 임차인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소송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당사자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외국으로 하는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효력이 없는 경우를 대비해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 공시송달은 임대인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확인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므로, 임대인의 잠적이 소송의 끝이 아니라 절차가 한 단계 더 들어가는 지점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다만 공시송달로 넘어간다고 해서 이후 절차가 저절로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순서대로 살펴보겠지만, 공시송달 전에 먼저 시도해야 하는 절차가 있고, 공시송달 신청 시 소명해야 하는 사유가 있으며,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과 이후 입증 책임까지 각 단계마다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권리금 소송은 임대차가 이미 끝난 뒤, 또는 끝나가는 시점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 임대인과의 접점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시기와 맞물립니다. 상가를 넘기고 나면 임대인 입장에서도 더 이상 그 건물에 매여 있을 이유가 없어지므로, 이사나 폐업, 심지어 해외 이주까지 겹치면서 연락이 끊기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이런 흐름을 미리 알고 있으면 임대인의 잠적을 지나치게 특수한 사정으로 여기기보다, 준비된 절차로 대응할 수 있는 하나의 변수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의 연락이 끊긴 상태로 몇 달이 흘러버린 경우에는 마음이 급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럴수록 절차를 건너뛰고 싶은 유혹이 생기지만, 공시송달은 정해진 순서와 소명자료를 갖췄을 때 비로소 받아들여지는 절차이므로, 오히려 지금 이 시점에 하나씩 서류를 정리해두는 것이 전체 소송 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먼저 확인하기

공시송달 절차를 밟기 전에 한 가지 더 점검해두면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상가법 제10조의4①은 방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면서도, 단서를 통해 제10조①의 각 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 보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차인 쪽에 상가법 제10조①이 정한 갱신거절 사유, 예를 들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사실 같은 사정이 있었다면 애초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자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법 제10조의4②는 임대인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경우를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거나, 임대차 유지가 어려운 의무위반이 우려되거나, 임차인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임대인의 계약 거절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사정이 있는 사건이라면 임대인의 잠적 여부와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 자체의 성립 여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이 확인 작업을 공시송달 신청 전에 해두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공시송달은 최초 효력 발생까지 2주, 해외 체류자라면 2개월이 걸리는 절차인 만큼, 시간과 노력을 들여 절차를 진행한 뒤에 방해행위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사정이 뒤늦게 드러나면 그만큼 대응이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과 연락이 끊긴 상황일수록 오히려 처음부터 사건의 성립 여부를 꼼꼼히 짚어보는 편이 전체적으로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권리금 분쟁에서는 이런 예외 사유 없이 임대인의 방해행위만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대인과의 관계가 오래 끊겨 있었던 사건일수록 계약 관계 전반을 다시 점검해볼 필요가 있으므로,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서와 차임 납부 내역, 신규임차인과의 협의 경위 등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을 권합니다.

이렇게 사건의 성립 여부를 먼저 짚어보는 이유는 임차인을 겁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송을 시작한 뒤 흔들리지 않도록 기초를 다져두려는 것입니다. 차임 연체나 계약 위반 사정이 없다면 이 확인 과정은 금방 끝나고, 곧바로 공시송달 신청과 증거 준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소장을 내기 전에 미리 점검해 방향을 바로잡는 편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길이 됩니다.

공시송달 전에 반드시 거치는 절차들

법원은 곧바로 공시송달을 허락해주지 않습니다. 먼저 통상적인 송달 방법을 시도해 보고, 그것이 되지 않을 때에야 공시송달을 검토하는 순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소송법 제186조는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해 보충송달과 유치송달이라는 방법을 두고 있는데, 송달할 장소에서 본인을 만나지 못하면 사무원이나 피용자, 또는 함께 사는 사람 중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건네는 것도 유효한 송달로 인정됩니다.

근무장소에서 만나지 못한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는데, 이때는 서류를 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부하지 않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반대로 서류를 받을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자체를 거부한다면 법원은 그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놓아두는 유치송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 본인을 직접 만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공시송달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 단계에서 서류를 전달할 다른 방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송달이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른 발송송달, 즉 등기우편 등으로 서류를 보내는 방법을 검토하게 됩니다. 발송송달은 우편으로 서류를 보냈다는 사실 자체로 송달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어서, 임대인이 실제로 서류를 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시송달로 가기 전 중요한 중간 단계로 활용됩니다.

결국 권리금 소송 공시송달은 이런 통상적인 송달 방법을 모두 시도했는데도 임대인의 주소나 근무장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은 되지만 외국에 있어 송달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되는 절차입니다. 이 순서를 건너뛰고 처음부터 공시송달만 주장하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소장을 낼 때부터 주소 확인 시도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소송 공시송달, 어떤 요건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을까

민사소송법 제194조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먼저 당사자의 주소, 거소, 그 밖에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이거나, 외국에서 하는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에서는 대부분 임차인 쪽이 원고이자 신청인이 되므로, 임차인이 직접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신청할 때 그냥 "연락이 안 된다"고 주장만 해서는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등기부등본상 주소로 우편을 보냈지만 반송됐다는 기록,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받은 초본으로도 새로운 주소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사실, 관리사무소나 인근 상가를 통해 확인한 임대인의 행방불명 상태 등을 정리해서 법원에 제출해야 공시송달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재판장은 소송을 지연시키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원이 절차 진행을 위해 능동적으로 공시송달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만, 실무적으로는 임차인 쪽에서 미리 소명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신청하는 편이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시키는 데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권리금 소송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①통상적인 송달 방법을 시도했다는 과정, ②그럼에도 주소나 근무장소를 확인할 수 없거나 외국 송달이 불가능·무효라는 사정, ③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라는 세 가지 요소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이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서류를 꼼꼼히 갖춰 제출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서류 뭉치로 만들어 신청서에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장을 처음 발송한 우체국 접수증, 반송된 봉투나 배달 조회 화면, 초본을 발급받은 날짜가 찍힌 문서, 관리사무소나 인근 상가 관계자에게 확인한 내용을 정리한 메모까지 함께 제출하면 법원이 사유를 소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서류가 흩어져 있으면 신청 자체가 늦어질 뿐이므로, 처음부터 하나의 폴더에 날짜순으로 모아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이후 효력이 생기기까지 걸리는 시간

공시송달은 신청한다고 곧바로 효력이 생기는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196조는 최초로 하는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실시한 날"은 법원이 공시송달 게시를 한 날을 의미하고, 신청한 날이나 게시를 결정한 날이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 2주라는 기간은 법이 정한 것이므로 사정이 급하다고 해서 줄일 수 없습니다.

같은 당사자에게 이후에도 다시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경우, 즉 첫 공시송달 이후 같은 사건에서 추가로 송달할 서류가 생긴 경우에는 실시한 다음 날부터 곧바로 효력이 생깁니다. 처음 한 번만 2주를 기다리면 그다음부터는 절차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다는 뜻이므로, 초기 단계에서 시간이 걸리는 것을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임대인이 해외에 체류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외국으로 하는 송달에 대해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기간이 더 길어집니다. 이 경우에는 실시한 날부터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고, 이 기간 역시 단축할 수 없다고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임대인이 해외로 나간 사실이 확인되면 국내에 있을 때보다 전체 소송 일정이 다소 늘어질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염두에 두고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공시송달의 효력발생 시점이 법으로 고정돼 있는 이유는, 서류를 게시한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실제로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알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은 최소한의 유예 기간을 두어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려 하고, 그 대신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기간만큼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해 전체 소송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기간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임차인이 마냥 손을 놓고 기다리기만 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방해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보완하고, 신규임차인과 나눈 대화나 시세 자료를 정리해두는 등 다음 단계인 변론 준비를 미리 해두면 전체 소송 기간을 실질적으로 앞당기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 공시송달로 진행하면 무조건 이길까

흔한 오해 "임대인이 재판에 아예 안 나타나니까 공시송달로 넘어가면 그냥 자동으로 이기는 거 아닌가요?"

판정 ·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50조는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그 사실을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백한 것처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에게는 이 자백간주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서가 함께 붙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공시송달로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임차인의 주장이 저절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차이는 권리금 소송 공시송달을 준비하는 임차인에게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통상적인 소송이라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내지 않거나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을 때 원고 주장이 비교적 쉽게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지만, 공시송달 사건에서는 그런 효과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임차인이 방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한 손해액을 스스로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권리금 소송 공시송달로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처음부터 증거를 더 촘촘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직접 요구했다는 문자나 통화 기록,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이 무산된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시세를 뒷받침할 자료 등을 최대한 모아 재판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의 질이 결과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반대로 이 점을 모른 채 "임대인이 안 나왔으니 알아서 잘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공시송달로 재판이 열려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원하는 결과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권리금 소송 공시송달은 절차를 계속 진행시켜 주는 제도일 뿐, 입증의 부담을 대신 없애주는 제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판결 이후 임대인이 나타났을 때 벌어지는 일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건에서 임차인이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그것으로 모든 절차가 완전히 끝난다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당사자가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같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는 추후보완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사유가 없어질 당시 당사자가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이 기간이 30일로 늘어납니다.

이 제도가 권리금 소송 공시송달과 맞물리면 어떤 상황이 생길 수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뒤늦게 나타난 임대인이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줄 몰랐다"며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추후보완 항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이미 끝난 것처럼 보였던 절차가 다시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주장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연락처를 바꾸고도 알리지 않았거나, 상가법상 방해행위를 저지른 뒤 의도적으로 잠적한 정황이 있다면 그 사정이 정말로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개별 사정을 살펴 판단할 문제입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미리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리금 소송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주소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시도를 했는지, 언제 초본을 발급받았는지, 우편이 언제 어떤 사유로 반송됐는지 등을 날짜와 함께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자료는 훗날 임대인이 추후보완을 주장할 때, 임차인이 성실하게 통상의 송달을 시도했고 임대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던 사정을 보여주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결국 추후보완 항소 가능성은 절차를 진행하는 임차인에게 하나의 변수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걱정만 하고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통상의 송달을 성실히 시도한 기록을 남기고, 공시송달 신청 사유를 충분히 소명해 절차를 밟았다면, 그 자체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다툼에 대응할 준비를 갖춘 셈이 됩니다. 오히려 뒤늦게 문제를 수습하기보다 처음 단계에서부터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편이 훨씬 안전합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전에 챙겨두면 좋은 자료

권리금 소송 공시송달을 준비할 때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단계별로 정리해두면 신청 과정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표 형태로 정리해 두었지만, 실제로는 각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가며 그때그때 결과를 기록해두는 방식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1
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 확인 — 임대인의 최종 주소와 인적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2
통상 송달 시도 기록 — 소장 발송, 반송 봉투, 배달 조회 내역을 보관합니다.
3
초본·행방 확인 자료 — 최근 주소 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춥니다.
4
공시송달 신청서·소명자료 — 위 자료를 근거로 사유를 소명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5
방해행위·손해액 증거 —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는 만큼 별도로 촘촘히 준비합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마지막 단계인 방해행위와 손해액 증거입니다. 공시송달로 절차가 넘어가면 임대인 쪽의 반박이나 인정 절차 없이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오히려 임차인 스스로 빈틈없이 자료를 갖추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게 됩니다. 문자와 통화 녹음, 신규임차인과 나눈 대화, 주변 시세 자료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면 실제 변론 과정에서 훨씬 수월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이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씩 순서대로 밟아가면 권리금 소송 공시송달 신청 자체는 정형화된 절차를 따르는 일입니다. 다만 사안마다 임대인의 잠적 경위나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가 다르므로,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어떤 자료가 더 필요한지 미리 점검받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길입니다.

또한 자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새로운 연락처나 주소가 뒤늦게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시송달 신청을 미루고 통상의 송달을 다시 시도하는 편이 오히려 절차를 더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은 임대인을 찾을 수 없을 때 쓰는 마지막 수단이므로, 신청 직전까지도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는지 한 번 더 점검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단계마다 확인을 거치면 이후 재판 과정에서 송달의 적법성을 두고 다시 다툴 여지도 함께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 주소를 아예 모르는데도 권리금 소송을 시작할 수 있나요?

네,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 정보로 확인되는 마지막 주소로 소장을 보내보고, 반송되면 초본 등을 통해 다른 주소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도 주소나 근무장소를 확인할 수 없다면 그 경위를 소명해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명자료가 부실하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주소를 모른다는 사실 자체가 소송을 막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관건입니다. 소명자료가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법원이 공시송달을 받아들이는 속도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초본 발급 내역이나 반송된 우편물처럼 날짜가 남는 자료를 처음부터 함께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면 전체 소송이 얼마나 더 오래 걸리나요?

공시송달 자체만 놓고 보면 최초 실시일부터 2주, 임대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2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생기므로 이 기간만큼은 그대로 늘어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같은 사건에서 이후 추가로 송달할 서류가 생기면 실시 다음 날부터 곧바로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처음 한 번만 기다리면 그 뒤로는 비교적 통상적인 속도로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통상 송달을 먼저 시도하는 기간, 소명자료를 준비하는 기간까지 더해지므로 전체 일정은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기간은 확보된 자료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점검받는 것이 좋습니다. 기다리는 기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증거 자료를 함께 보완해두면,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한 뒤 변론 절차로 넘어갔을 때 진행이 한층 매끄러워집니다.

공시송달로 판결을 받으면 나중에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나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과 같은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외국에 있었던 경우 30일 이내에 추후보완 항소를 시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는 임대인이 실제로 왜 연락이 끊겼는지, 임차인이 통상의 송달 방법을 성실히 시도했는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시송달 절차를 밟는 동안 주소 확인 시도와 결과를 날짜별로 기록해두면 이후에라도 그 경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과를 미리 단정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절차를 꼼꼼히 밟아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특히 사건이 복잡하거나 임대인의 잠적 경위가 애매하다면, 소장을 접수하는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해 두는 편이 나중에 절차가 다시 열리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대인 연락이 끊긴 상황에서 권리금 소송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상황을 먼저 들어보고 필요한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이나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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