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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권등기명령, 권리금 다툼 중에도 보증금 지키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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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소송센터 실무가이드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권리금 다툼 중에도 보증금은 지킨다

임대차 기간은 끝났는데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협상이 늘어져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먼저 가게를 정리할 방법이 있습니다.

상가법 제6조임차권등기명령의 근거
대항력·우선변제권등기 후에도 계속 유지
항고기각 시 불복 방법

상가건물을 임차해 영업하다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협상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계속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하루빨리 다른 자리로 옮기고 싶어도, 가게를 비우면 그동안 쌓아 온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서기 마련입니다. 이런 상황을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권리금 정리가 안 됐다며 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협상은 계속 진행 중인데 개인 사정으로 먼저 이사해야 한다
  • 가게를 비우고 사업자등록을 옮기면 그동안 갖춘 권리가 사라질까 걱정된다
  •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린다
  • 법원에 신청하면 임대인이 반대해서 오히려 상황이 복잡해지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

상가 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차가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등기가 마쳐지면 임차인은 실제로 가게를 비우고 나가더라도 이미 갖추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고, 이 절차는 권리금을 둘러싼 임대인과의 협상이나 손해배상청구와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신규임차인을 구해 권리금 계약을 맺는 과정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사이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계속 가게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먼저 이사부터 해야 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안심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든 안전장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이란 무엇인가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가 정한 절차로,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활용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법원의 명령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이 등기되면, 그 등기 사실 자체가 해당 임차인이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임대차 관계를 정리 중이라는 사정을 외부에 공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공적 장부이므로, 이후 그 건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려면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②가 정한 기본 원칙부터 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계속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만 믿고 임차인이 계속 가게를 지키고 있어야 한다면, 새 가게를 구하거나 다른 일을 시작하려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바로 이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마련된 절차로, 등기만 마쳐 두면 실제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지 않아도 이미 갖춘 권리를 잃지 않도록 해 줍니다.

신청 요건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해지 등의 사유로 임대차가 종료되었어야 합니다. 둘째, 그런데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 두 요건이 갖추어지면 임차인은 상가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신청서에는 신청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 소명해야 합니다.

이 제도가 특히 상가 임차인에게 의미가 큰 이유는, 주택과 달리 상가는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협상, 시설 인수인계, 영업 마무리 등 처리해야 할 일이 여러 갈래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정 속에서 보증금 문제까지 스스로 계속 챙기고 있어야 한다면, 정작 중요한 권리금 협상이나 새로운 사업 준비에 쏟아야 할 에너지가 분산되기 쉽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보증금과 관련된 법적 지위는 등기로 고정해 두고, 나머지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건 1 · 임대차 종료

기간 만료, 해지 통고, 합의 종료 등으로 임대차 관계가 끝났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2 · 보증금 미반환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 · 관할법원

상가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어 둘 점이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즉시 지급하라고 강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그동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건물 인도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마쳐 이미 갖추고 있던 대항력, 그리고 뒤에서 살펴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켜 주는 절차입니다. 즉 보증금을 빨리 받아 내는 소송이라기보다는, 임차인이 마음 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쌓아 온 권리를 그 자리에 '묶어 두는' 절차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임대차가 끝나는 사유도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 기간이 그대로 만료되는 경우가 가장 흔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계약을 조기에 정리하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지를 통고하는 경우 등 종료에 이르는 경로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로 임대차가 끝났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결론 자체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서에는 어떤 사유로, 언제 임대차가 종료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갖추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계약서, 해지 통지서, 문자나 내용증명 등 오간 연락 기록을 미리 정리해 두면 신청 단계에서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임차인 중에는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그냥 가게 문을 닫고 열쇠만 넘긴 채 상황을 지켜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절차도 밟지 않은 채 시간이 흐르면, 나중에 임대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의 존재 자체를 다투려 할 때 임차인 쪽에서 이를 입증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권리 관계를 등기부에 명확히 남겨 두는 편이 훗날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가 임차권등기명령과 권리금 손해배상청구는 함께 할 수 있나요?

많은 임차인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임차권등기명령과 권리금 손해배상청구는 근거 조문도 다르고 목적도 다른 별개의 절차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진행한다고 해서 다른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절차는 순서를 정해 놓고 하나씩 처리해야 하는 관계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근거 조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
목적
보증금 반환받을 권리의 보전
상대방
임대인
핵심 효과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권리금 손해배상청구

근거 조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목적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인한 손해 회복
상대방
임대인
청구 기한
임대차 종료일부터 3년

권리금 손해배상청구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는지를 따지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해행위가 있었다면 임차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반면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금 문제와 무관하게, 오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그러므로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협상이 아직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또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지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부터 신청해 두는 것이 임차인의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절차를 병행하면 이사 일정에 쫓기면서도 권리금 문제를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정리할 여유가 생깁니다.

실제 상담 사례를 보면, 임차인들이 가장 불안해하는 지점은 '권리금을 포기하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그러나 두 절차의 근거 조문과 요건이 애초에 다르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정이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에 불리하게 작용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보증금 문제를 먼저 정리해 두면 임차인이 심리적으로도 여유를 갖고 신규임차인 주선이나 임대인과의 협상, 필요하다면 손해배상청구 준비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절차를 어떤 순서로, 어떤 자료를 갖추어 진행할지는 개별 임대차 관계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체 그림을 먼저 그려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부터 등기까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실제 신청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전체 흐름을 이해하기 쉽습니다. 서류를 준비하는 단계부터 등기를 마치기까지 거쳐야 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종료 확인

계약 기간 만료, 해지 통고 등으로 임대차가 실제로 끝났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

신청서 작성·제출

관할 법원에 신청 이유와 임차권등기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하는 서류를 갖춰 제출합니다.

3

법원 심리

법원이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두 요건을 심리해 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절차에는 민사집행법의 가압류 관련 규정이 준용되어, 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임대인은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4

명령 및 등기 촉탁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면 등기소에 촉탁되어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집니다.

5

이사 및 권리 유지

등기가 마쳐진 뒤에는 가게를 비우고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과정에서 임차인이 특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은 신청서에 첨부하는 소명자료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임대차 종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 두면 심리가 지연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원의 심리 과정에서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를 마치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지면, 임차인은 그 이전에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었다면 이를 그대로 유지하게 되고,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면 새로 이를 취득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항력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라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다음 날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건물의 소유자가 바뀌더라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인으로서의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등기 이후에는 임차인이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등기를 마친 다음에 가게를 비우고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즉 결과적으로 대항요건을 상실하게 되더라도 이미 확보해 둔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임차인이 이사 일정에 쫓기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해 주는 핵심적인 효과입니다.

또한 우선변제권은 나중에 예상치 못하게 건물이 경매나 공매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에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5조②에 따라 대항요건과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받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나 공매로 건물이 매각되었을 때 그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앞서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인정받습니다. 이렇게 등기로 이 권리를 유지해 두면, 설령 임대인의 사정으로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이 오더라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간혹 사업자등록을 제때 마치지 못했거나, 사정상 이미 폐업 신고를 해 버려 지금은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인 임차인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임차권등기명령 제도의 취지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있던 임차인은 그 권리가 그대로 유지되고, 아직 갖추지 못한 상태였던 임차인은 등기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권리를 새로 취득하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선변제권을 온전히 인정받으려면 앞서 설명한 대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어야 하므로, 확정일자를 아직 받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함께 챙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를 마친 뒤 들어오는 새 임차인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임차권등기에는 기존 임차인을 보호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 이후에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는 일정한 제한을 두는 효과도 함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⑥은 임차권등기가 된 이후에 그 상가건물을 임차한 사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4조가 정한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둔 이유는 제도의 형평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임차권등기가 이미 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등기부를 통해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도 임대차 계약을 맺은 새 임차인에게까지 최우선변제의 혜택을 준다면, 먼저 등기를 마친 기존 임차인의 권리가 그만큼 희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으려는 사람이라면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실무상 경고이기도 합니다.

이 내용은 임차인 스스로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상가를 새로 임차하려는 입장이라면, 계약을 맺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이미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는 곳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지금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의 입장이라면, 임차권등기를 서둘러 마쳐 둘수록 이후의 법률관계에서 더 확실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특히 권리금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 후보와 계약을 서두르는 동안 정작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기 쉽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등기를 마쳐 두지 않은 채 시간을 보내면, 나중에 새로운 임차인이 먼저 들어와 버리는 상황에서 기존 임차인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권등기를 먼저 마쳐 두면, 이후에 어떤 임차인이 들어오든 그 사람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오는 셈이 되므로,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그만큼 더 안정적으로 보호됩니다.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이 기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④는 기각 결정에 대해 임차인이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으로 곧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신청이 기각되는 이유는 사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차가 실제로 종료되었다는 사실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청서의 기재사항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등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 어떤 사유로 기각되었는지는 법원이 내린 결정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각 사유를 정확히 파악한 뒤 보완할 부분을 채워 다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앞서 절차 단계에서 살펴본 것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③에 따라 이 절차에는 민사집행법의 가압류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법원이 일단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린 뒤라도 임대인이 그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거나 취소신청으로 다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투는 상황이라면 임차인 쪽에서도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명확히 뒷받침할 자료를 갖추어 대응하는 것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고 절차로 넘어가면 처음 신청 단계보다 더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원래의 신청이 왜 기각되었는지를 정확히 분석한 뒤, 그 부분을 보완하는 자료를 새로 제출하거나 법리적으로 다툴 지점을 정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처음 신청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소명자료를 촘촘히 준비해 두면, 애초에 기각될 가능성 자체를 줄이고 설령 임대인이 다투더라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협상 끝날 때까지 보증금 얘기는 나중에 합시다."
판단

임차권등기명령은 권리금 협상 진행 상황과 무관하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별개의 절차입니다.

"가게를 비우면 그동안의 권리를 잃는 거 아닌가요?"
판단

임차권등기를 마쳐 두면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상가법 제6조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권리금은 포기해야 하나요?"
판단

아닙니다. 상가법 제10조의4에 따른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로 계속 행사할 수 있으며, 두 절차는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함께 챙겨야 할 절차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데에도 등록면허세, 등기 신청 수수료, 필요 서류 발급 비용 등 실비가 들어갑니다. 다행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⑧은 임차인이 신청·등기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비용은 임차인이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은 임대인에게 돌려 받을 수 있는 성격의 비용이라는 점을 알아 두면 좋습니다.

등록면허세·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소에 납부하는 법정 비용
실비 별도
소명자료 발급 비용
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사본 등
사안별 안내
임대인에 대한 비용 청구
상가법 제6조⑧에 따른 상환 청구
별도 절차

보증금 지급에 은행 대출이 끼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6조⑨에 따라 금융기관 등이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습니다. 임차인이 직접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 쪽에서 임차인을 대신해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이 제도는 권리금 협상이 끝나기를 무작정 기다리지 않고도 임차인이 먼저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결국 임대인에게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려보내기보다는, 등기부터 마쳐 두고 권리금 문제는 별도로 차분히 풀어 가는 방향을 검토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신청서 작성, 소명자료 준비, 임대인의 이의신청 대응까지 임차인 혼자 챙기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 두 절차의 진행 순서와 자료를 어떻게 맞물려 준비할지도 판단해야 합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에서는 상가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권리금 문제를 함께 살펴 각 사안에 맞는 절차를 안내하고 있으니, 진행 방향이 고민된다면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현재 상황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바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보증금 지급을 강제하는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이 이사를 가더라도 이미 갖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주는 절차입니다. 실제로 보증금을 받으려면 임대인과 협의하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이나 그에 따른 강제집행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다만 등기를 마쳐 두면 나중에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상가법 제5조②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차권등기를 먼저 해 두고 보증금 반환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같은 시기에 준비해 두면, 협의가 늦어지더라도 다음 단계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어 전체 진행 속도를 앞당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Q.권리금 협상이 끝나지 않았는데 먼저 이사해도 되나요?

임대차가 종료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라면,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뒤 먼저 이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는 상가법 제10조의4에 따라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의 방해행위가 있었는지를 따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사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손해배상청구권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규임차인 주선이나 권리금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차인이 해야 할 역할이 남아 있다면 사전에 어떻게 정리할지 함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사 이후에도 신규임차인과의 연락, 서류 확인 등 필요한 협조는 계속 이어갈 수 있으므로, 물리적으로 가게에 있어야만 권리금 협상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진행 순서는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미리 상담을 통해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에 반대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대인은 상가법 제6조③에 따라 이의신청이나 취소신청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에는 민사집행법의 가압류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임차인의 신청 자체가 곧바로 막히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이라는 요건을 심리해 명령 여부를 결정합니다. 만약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임차인은 항고를 통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상가법 제6조④). 임대인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수 있는 절차인 만큼, 신청 단계부터 소명자료를 꼼꼼히 준비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시행착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일수록, 처음부터 임대차계약서와 종료 사실,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두텁게 준비해 두는 편이 절차 전체를 앞당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임대인과의 관계까지 얽혀 있다고 느껴질수록, 초기 상담을 통해 전체적인 방향을 먼저 잡아 두는 것이 유용합니다.

보증금은 못 받았는데 권리금 협상 때문에 발이 묶이셨나요.
상가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안전하게 다음 단계를 준비하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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