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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공동임대인 손해배상,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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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소송 실무연구

권리금 공동임대인 손해배상,
건물주가 여럿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

건물 등기부에 소유자가 두 명, 세 명으로 올라 있는 경우 권리금 손해배상을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집니다. 공동임대인의 채무 성질에 따라 청구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실무 관점에서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전원피고 검토
승계양수인 지위
과반수공유물 관리
결론 먼저

건물주가 여러 명인 공동임대인 상황에서 권리금 공동임대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 지위에 있는 공동소유자 전원을 상대로 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들의 채무가 법적으로 연대채무인지 불가분채무인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고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판례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이므로, 어느 한쪽으로 단정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공동임대인 손해배상 청구는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부터가 절반의 준비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받은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할 때, 상대방인 임대인이 한 명이라면 문제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런데 실제 상가 건물을 보면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거나, 형제자매가 상속받아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거나, 여러 투자자가 지분을 나눠 건물을 매입한 경우처럼 임대인이 두 명 이상인 공동임대인 형태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권리금 공동임대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임차인은 소장에 피고를 누구로 적어야 하는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임대차 기간 도중에 건물 소유자가 바뀌거나, 공동소유자 중 일부만 건물 관리에 관여하고 나머지는 이름만 올라 있는 경우도 많아 실무에서는 혼란이 가중됩니다. 이 글에서는 권리금 공동임대인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을 어떻게 특정해야 하는지, 임대인 지위는 어떻게 정해지는지, 그리고 공동임대인의 채무 성질을 둘러싼 쟁점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비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권리금 공동임대인 손해배상, 왜 상대방 특정부터 막막해질까요?

권리금 공동임대인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등기부등본만 보고는 실제로 누가 임대차 계약과 방해행위에 관여했는지 알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등기부에는 소유자 지분만 나와 있을 뿐, 그중 누가 실제로 임차인과 협상하고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평소 연락하던 사람이 소유자 중 한 명에 불과할 수도 있고, 나머지 공동소유자는 존재조차 몰랐던 경우도 흔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공동임대인 중 일부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나머지 공동임대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손해배상을 다 받지 못하는 상황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건물 지분이 여러 명에게 나뉘어 있는데 그중 한 사람만 상대로 승소 판결을 받는다면, 그 판결로 실제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지분 비율만큼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불안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래서 권리금 공동임대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는 처음부터 상대방 범위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공동임대인들 사이의 법률관계, 즉 이들이 부담하는 채무가 연대채무인지 불가분채무인지에 따라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전략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법률 조문에 명시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이 스스로 판단하기 매우 어려운 영역입니다. 뒤에서 각각의 개념을 조건부로 정리해 드리겠지만, 핵심은 채무의 성질을 함부로 단정하지 말고 사안별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임대차 계약서 자체에는 공동임대인 중 한 명의 이름만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는 실무적 특성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건물이 부부 공동명의이거나 형제자매가 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는데도, 계약서에는 편의상 한 사람의 이름만 임대인으로 적히는 일이 흔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계약서만 보고 그 한 사람만 임대인이라고 생각했다가, 정작 소송을 준비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나서야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공동임대인 중 실제로 임대차 관리를 전담해 온 사람과, 이름만 소유자로 올라 있고 관리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누가 실질적으로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행위에 관여했는지를 가려내는 작업이 권리금 공동임대인 손해배상 청구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등기부상 이름이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 유무를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관여 정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임대인 지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 양수인의 지위 승계

건물을 그대로 소유 중인 경우

  • 등기부상 소유자 전원이 임대인 지위를 가짐
  •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로 취급될 수 있음
  • 실제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만 임대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임대차 도중 건물이 매매된 경우

  •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함(상가법 제3조②)
  • 새 소유자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를 함께 부담
  • 기존 소유자와 새 소유자의 책임 범위는 개별 검토 필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②은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즉 임대차 기간 도중에 건물의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더라도,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아 임대차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의무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건물을 새로 취득한 양수인 역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결국 임대인이 바뀌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인의 권리금 보호가 약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공동임대인 상황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건물 지분 일부가 매매를 통해 새로운 사람에게 넘어갔다면, 그 새로운 지분권자 역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여 권리금 공동임대인 손해배상의 잠재적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분을 처분하고 완전히 소유관계에서 빠져나간 이전 소유자에 대해서는 방해행위 당시 임대인 지위에 있었는지를 별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권리금 공동임대인 손해배상을 준비할 때는 방해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그 당시 누가 임대인 지위에 있었는지를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실제 연락 내역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으면 이미 지분을 처분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반대로 책임 있는 새 소유자를 빠뜨리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권리금 공동임대인 손해배상 청구 구조

이해를 돕기 위해 흔히 상담에서 마주치는 상황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상가 건물을 남매 세 명이 각각 3분의 1씩 지분을 나눠 소유하고 있고, 그중 장남이 건물 관리를 전담하며 임차인과 소통해 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는데, 장남이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히 높은 보증금을 요구해 계약이 무산되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장남 한 사람만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될지, 나머지 두 형제자매도 함께 상대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먼저 장남이 나머지 형제자매를 대리하거나 그들의 위임을 받아 임대차 관리를 해 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세 사람이 공동으로 임대차 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 왔다면, 장남의 행위가 나머지 공동임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장남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면, 나머지 공동임대인의 책임 유무는 별도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 다른 예로, 공동임대인 중 한 명이 임대차기간 도중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방해행위가 매도 이전에 있었다면 매도한 사람도 당시 임대인 지위에 있었던 만큼 책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고, 매도 이후에 새로 지분을 취득한 사람은 상가법 제3조②에 따라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새 소유자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시점을 정확히 나누어 살펴보아야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명확해집니다.

이러한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해야 할 것은 결국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변동 이력과 실제 관여 정황입니다. 표준적인 정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영역이므로, 비슷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위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 상대방 범위를 정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공유물 관리와 보존행위 — 공동임대인 중 일부의 행위는 누구 책임인가

건물이 여러 명의 공유로 되어 있을 때, 그 건물을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민법 제265조가 기본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임대차와 직접 관련된 조문은 아니지만, 공동임대인들 사이에서 누가 어떤 권한으로 임차인과의 관계에 관여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임대인 중 지분 과반수를 가진 사람이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다면, 이는 공유물 관리에 관한 결정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지분이 적은 공유자 한 명이 단독으로 신규임차인에게 고액의 조건을 제시했다면, 그 행위가 다른 공동임대인 전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인지, 아니면 그 개인의 개별적 행위에 불과한 것인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을 임차인이 스스로 단정하기보다는 실제 관여 정도와 지분 비율, 의사결정 경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공동임대인 중 한 명이 건물 관리를 전담해 온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평소 소통하던 상대방이 실제로는 전체 공동임대인을 대표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가 소송에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면 임차인은 계약 체결 당시부터 실제로 어떤 공동임대인이 어떤 방식으로 의사결정에 관여했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임대차 계약이나 갱신 협의가 이루어지는 자리에 누가 참석했는지, 전화나 문자로 소통한 상대방이 누구였는지를 평소에 메모해 두면, 나중에 권리금 공동임대인 손해배상을 준비할 때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공동임대인의 채무가 연대채무라면 — 민법 제413·414조

만약 공동임대인들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가 연대채무의 성질을 가진다고 본다면, 민법 제413조와 제414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413조는 수인의 채무자가 채무 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를 지고 그중 한 사람이 이행하면 다른 채무자도 그 범위에서 채무를 면하는 채무를 연대채무로 정의합니다. 제414조는 채권자가 연대채무자 중 어느 한 사람에게,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게 채무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공동임대인의 채무가 연대채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임차인은 공동임대인 중 자력이 있는 한 사람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여러 명을 한꺼번에 상대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 입장에서 상당히 유리한 구조입니다. 지분이 적은 공유자보다는 실질적으로 자력이 충분한 공동임대인을 우선 상대로 삼아 소송을 진행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강조해야 할 점은, 공동임대인의 손해배상채무가 실제로 연대채무에 해당하는지는 법률 조문에 명시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제413조와 제414조는 연대채무 일반에 대한 규정일 뿐, 공동임대인의 권리금 손해배상채무가 당연히 연대채무라고 선언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대채무라면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는 조건부 설명으로 이해해야 하며, 실제 사안에서 연대채무로 인정될지는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불가분채무라면 — 민법 제409조 관련 법리

반대로 공동임대인의 채무를 불가분채무의 성질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민법 제409조는 채권자가 여러 명인 불가분채권에 관해, 각 채권자가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문언상 채권자가 여러 명인 상황, 즉 받을 사람이 여럿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어서 채무자가 여러 명인 공동임대인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 조문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불가분채무의 법리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논의되는 경우가 있어, 공동임대인의 채무가 성질상 나눌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불가분채무에 관한 법리가 참고될 수 있다는 점 정도를 조건부로 이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손해배상채무처럼 원래 하나의 손해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배상하는 구조가 성질상 어색한 경우, 실무나 판례에서 불가분채무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논의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역시 공동임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가분채무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채무의 성질을 따져보아야 하는 영역입니다. 연대채무인지 불가분채무인지에 따라 임차인이 각 공동임대인에게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지, 지분별로 나누어 청구해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구분 자체를 스스로 단정하지 말고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권리금 공동임대인 손해배상에서 채무의 성질을 미리 확정하고 접근하기보다는, "연대채무라면 제413조·제414조에 따라 누구에게나 전부 청구할 수 있고, 불가분채무의 법리가 적용된다면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청구를 구성할 수 있다"는 식으로 두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열어 두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이 부분이 다투어질 수 있는 쟁점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권리금 공동임대인 손해배상, 왜 공동임대인 전원을 피고로 검토해야 할까요?

채무의 성질이 연대인지 불가분인지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될 수 있는 불확실한 영역이라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할까요. 실무적으로는 공동임대인 전원을 피고로 삼아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을 우선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채무 성질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어느 쪽으로 나오더라도, 처음부터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두었다면 그 판단 결과에 따라 청구 범위나 이행 방식을 조정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공동임대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가 나중에 채무의 성질이 예상과 다르게 판단되면, 나머지 공동임대인을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다시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권리금 공동임대인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앞서 다룬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뒤늦게 나머지 공동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다가 시효 문제까지 겹치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공동임대인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공동임대인이 방해행위에 실제로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임대인 지위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보유했는지에 따라 개별적인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 전 단계에서 각 공동임대인의 지분과 관여 정도, 임대인 지위 보유 기간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파악해 두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공동임대인 중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사실관계를 다투며 자신은 방해행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려면 소송을 시작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각 공동임대인의 역할과 관여 정도를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폭넓게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하면 상대방의 부인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 공동임대인 손해배상을 준비하는 순서

공동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손해배상을 준비할 때는 상대방을 특정하고 채무 구조를 파악하는 작업이 일반적인 권리금 소송보다 한 단계 더 필요합니다. 아래 흐름은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는 준비 순서를 정리한 것입니다.

1

등기부등본으로 소유자 전원 확인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현재 소유자 전원과 각자의 지분 비율을 확인합니다.

2

방해행위 시점의 임대인 확인

방해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누가 임대인 지위에 있었는지 계약서, 매매 시기, 등기 변동 내역으로 확인합니다.

3

각 공동임대인의 관여 정도 정리

실제로 임차인과 소통하거나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에 관여한 공동임대인이 누구인지 대화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4

피고 범위와 청구 구조 상담

채무 성질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해 공동임대인 전원을 피고로 할지, 청구 순서를 어떻게 구성할지 상담을 통해 결정합니다.

이 네 단계는 순서대로 진행하되, 초반에 확인한 등기부등본 내용에 따라 뒤의 단계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방해행위 당시 소유자와 현재 소유자가 다르다면, 현재 소유자뿐 아니라 방해행위 당시 임대인 지위에 있던 이전 소유자까지 함께 검토 대상에 포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권리금 공동임대인 손해배상의 상대방 범위가 예상보다 넓어질 수 있으므로, 등기부등본은 발급일 기준 최신 내용뿐 아니라 과거 소유권 변동 이력까지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로 공동소유자 전원과 지분을 확인했다
  • 방해행위 당시의 소유권 변동 이력을 확인했다
  • 각 공동임대인의 실제 관여 정황을 기록해 두었다
  • 연대채무·불가분채무 여부를 스스로 단정하지 않고 상담을 계획하고 있다

권리금 공동임대인 손해배상, 함께 챙겨야 할 서류

공동임대인을 상대로 한 권리금 소송은 일반적인 권리금 소송보다 확인해야 할 서류가 더 많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현재 시점뿐 아니라 임대차 기간 전체에 걸쳐 소유권이 어떻게 변동되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폐쇄등기부까지 함께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방해행위 당시 정확히 누가 소유자였는지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대차계약서와 그 갱신 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사람이 공동임대인 중 누구인지, 나머지 공동임대인의 위임장이나 동의서가 첨부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계약서에 공동임대인 전원의 서명이 없다면, 서명하지 않은 나머지 공동임대인이 실제로 계약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관리를 위임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자료를 함께 찾아두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공동임대인 각각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입니다. 문자메시지, 통화 내역, 이메일 등에서 어느 공동임대인이 실제로 임대차 관리나 신규임차인과의 협상에 관여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찾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특히 방해행위와 직접 관련된 대화, 예를 들어 신규임차인에게 요구한 보증금 조건이나 계약 거절 의사를 밝힌 내용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임대인들 사이의 내부 관계를 보여주는 자료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동임대인들이 임대차 관리를 특정 한 사람에게 위임했다는 위임장이나 가족 간 합의서, 관리비나 임대수익을 나누어 온 정산 내역 등이 있다면, 이는 공동임대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역할 분담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준비해 두어야 권리금 공동임대인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 범위와 책임 구조를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서류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으면 소송이 임박해서 찾으려 해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으니, 평소에 한곳에 모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 두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권합니다.

구분근거주의할 점
양수인의 지위 승계상가법 제3조②매매 시점의 소유자도 검토 대상
연대채무라면민법 제413·414조단정 금지, 조건부 설명
불가분채무라면민법 제409조 관련 법리단정 금지, 조건부 설명
공유물 관리민법 제265조과반수 결정·보존행위는 단독

이 표는 권리금 공동임대인 손해배상을 준비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근거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표에 정리된 항목들은 모두 사안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들이므로, 표만 보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검토를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특히 연대채무와 불가분채무 부분은 조문 자체가 공동임대인 상황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표를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최종 판단은 개별 상담을 통해 내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임대인 중 한 명이 자력이 없어 보이면 그 사람은 빼고 소송해도 되나요?

자력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공동임대인을 소송 대상에서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채무의 성질이 연대채무로 판단된다면 자력이 있는 공동임대인 한 명만 상대로도 전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원을 포함해 두는 편이 나중에 청구 범위가 좁아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분 관계와 자력 상황을 함께 검토한 뒤 소송 대상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공동임대인 중 한 명의 이름만 적혀 있는데, 나머지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나요?

계약서에 한 명의 이름만 적혀 있더라도, 실제 등기부상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면 나머지 공동소유자도 임대인 지위와 관련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이름이 없는 공동소유자가 실제로 임대차관계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대리나 위임 관계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과 실제 계약 체결 경위를 함께 살펴보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공동임대인 중 한 명이 건물을 팔고 나갔는데 그 사람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방해행위가 있었던 시점에 그 사람이 임대인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방해행위 당시에는 소유자였다가 이후에 지분을 처분했다면, 처분 이전 시점의 행위에 대한 책임 문제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방해행위가 있기 전에 이미 지분을 처분했다면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권 변동 시점과 방해행위 시점을 정확히 맞춰보는 확인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임대인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비용이나 절차가 훨씬 복잡해지나요?

피고가 여러 명이 되면 각 피고에게 소장을 송달하는 절차가 늘어나고, 각자의 답변과 주장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만큼 한 명을 상대로 하는 소송보다는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상대방을 빠뜨려 다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과 비교하면, 처음부터 관련성 있는 공동임대인을 폭넓게 검토해 소송 대상을 정하는 편이 전체적으로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사안의 규모와 상대방 수에 따라 함께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물주가 여러 명이라 권리금 공동임대인 손해배상 청구가 막막하시다면, 등기부등본과 임대차 경위를 함께 살펴보고 상대방 범위를 정리해 드립니다. 공동소유 건물과 관련한 상가 권리금 소송을 여러 건 다뤄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안을 정리해 드리니 부담 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상단 메뉴에서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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