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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절차 — 판결 후 임대인 예금·임대료 압류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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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소송 실무연구 · 판결 이후 집행

채권압류·추심명령 신청 — 판결 후 임대인의 예금·임대료를 압류하는 절차

판결문은 그 자체로 돈이 아닙니다. 임대인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강제집행으로 스스로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가 임대인을 상대로 한 집행에서 가장 실용적인 수단이 바로 예금과 임대료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핵심 요약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임차인)가, 채무자(임대인)가 제3자에게 가지는 채권 —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다른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료채권 등 — 을 압류하고 그 제3자(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임대인의 자금줄을 실질적으로 묶는 효과가 있습니다.

왜 상가 임대인 상대 집행에서 이 방법이 유효한가

권리금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임의 지급을 거부하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강제집행에는 부동산 집행(경매), 유체동산 집행, 채권 집행 등이 있는데, 상가 임대인을 상대로는 채권 집행이 특히 실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임대인의 재산 구조에 있습니다.

첫째, 건물주인 임대인에게는 통상 여러 임차인으로부터 다달이 들어오는 임대료채권이 있습니다. 임대료채권을 압류하면 다른 임차인들(제3채무자)이 임대인 대신 압류채권자에게 지급하게 되므로, 매달 발생하는 현금 흐름을 직접 겨냥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예금채권 압류는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고, 압류 사실이 임대인에게 주는 압박이 커서 임의 변제 협의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는 확실한 수단이지만 절차가 무겁고 시간이 걸리는 반면, 채권압류는 기동성이 강점입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는 2010년부터 15년 이상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을 수행하며, 판결을 받는 것 못지않게 "판결을 돈으로 바꾸는" 집행 설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소송 단계에서 가압류로 재산을 묶어 두었다면 집행은 한결 수월해집니다.

신청의 전제 — 집행권원과 집행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려면 먼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확정판결이 대표적이고,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라면 확정 전에도 집행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판결 외에 화해·조정조서 등도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확정 관련 증명을 갖추면 신청 준비가 됩니다.

참고로 권리금 손해배상 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자가 붙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 전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 연 5%). 집행 단계에서는 원금과 함께 판결에서 인정된 지연이자까지 청구채권에 포함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자 계산을 정확히 하여 신청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무엇을 압류하는가 — 대표적인 대상 채권

예금채권

임대인이 은행에 가지는 예금 반환 채권입니다.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되며, 압류명령이 은행에 송달되면 해당 범위에서 임대인의 인출이 막힙니다. 거래 은행을 특정해야 하므로 재산 정보 파악이 선행 과제입니다.

임대료채권

임대인이 같은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에게 가지는 차임 채권입니다. 다른 임차인들이 제3채무자가 되어, 압류 이후에는 임대인이 아닌 압류채권자 측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매달 반복 발생하는 채권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타 금전채권

임대인이 제3자에게 가지는 그 밖의 금전채권도 사안에 따라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상 압류가 금지·제한되는 채권이 있으므로 대상 선정 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어느 채권을 겨냥할지는 임대인의 재산 상황에 달려 있습니다. 재산 상황을 알기 어렵다면 법원의 재산명시 절차나 재산조회 제도를 통해 파악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가압류를 해 두었던 재산이 있다면 그 재산이 자연스러운 1순위 집행 대상이 됩니다.

절차의 흐름 — 신청부터 회수까지

집행권원·집행문 준비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필요한 송달·확정 증명을 갖춥니다. 청구채권(원금과 지연이자)의 액수를 확정해 계산합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관할 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채무자(임대인), 제3채무자(은행·다른 임차인 등), 압류할 채권의 종류와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정이 부실하면 압류의 효력 범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압류·추심명령 발령과 송달

법원이 요건을 심사해 명령을 발령하고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압류의 효력이 생겨, 제3채무자는 임대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됩니다.

추심 —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수령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 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추심 신고

추심으로 채권을 회수하면 법원에 추심 신고를 하여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회수액이 청구채권에 미치지 못하면 다른 재산에 대한 추가 집행을 검토합니다.

신청 전에 점검할 사항

점검 항목내용
집행권원 상태판결 확정 여부 또는 가집행선고 유무, 집행문 부여 여부
청구채권 계산원금 +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통상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연 12%)의 정확한 산정
대상 채권 특정제3채무자(은행·임차인)와 채권의 종류·범위 특정 가능성
압류 제한 여부법령상 압류 금지·제한 채권에 해당하는지 검토
경합 가능성다른 채권자의 압류·배당 경합 가능성과 그에 따른 회수 전략

특히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의 처리,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의 문제는 사안의 채권 구조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므로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전부명령은 대상 채권을 이전받는 대신 제3채무자의 지급 능력 위험을 떠안는 구조여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압류할 수 있나요?

A. 판결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으면 확정 전에도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소 진행 상황에 따라 집행 정지 등의 변수가 생길 수 있으므로, 사건 상태에 맞춘 판단이 필요합니다. 아직 소송 전이라면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보전처분)를 검토할 단계입니다.

Q. 임대인의 거래 은행을 모르는데 예금 압류가 가능한가요?

A. 압류는 제3채무자를 특정해야 하므로 거래 은행 파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여러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신청하는 방법, 법원의 재산명시·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검토됩니다. 사안에 따라 효율적인 조합이 다릅니다.

Q. 임대료채권을 압류하면 그 건물의 다른 임차인들은 어떻게 되나요?

A.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다른 임차인들은 제3채무자로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고, 압류된 범위에서는 추심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가 이를 어기고 임대인에게 지급하면 이중지급 위험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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