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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권리금 소송 기간, 세 시계로 맞추는 폐업·재개업 날짜 계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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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를 위한 기간 계산 · 현행 법령 기준

인수 약사가 막혔을 때
약국 권리금 소송 기간, 어떤 날짜부터 세어야 할까요?

임대인과 부딪히는 순간 약국 정리와 다음 자리 계약이 한꺼번에 걸립니다. 기간을 하나로 묻지 말고 셋으로 나누면 오늘 적어 둘 날짜가 보입니다.

6개월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 방해 금지 시작
3년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세는 시효
10~14개월법도 처리 사건의 평균 재판 소요
이런 고민이라면 아래 날짜표가 쓸모 있습니다
  • 인수 약사를 소개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받아 주지 않거나 무리한 조건을 말합니다.
  • 약국을 언제 닫고 점포를 언제 비워야 할지 정하지 못했습니다.
  • 다음 약국 자리 계약이 소송 때문에 얼마나 묶일지 걱정됩니다.
  • 임대차가 끝난 지 한참 지났는데 아직 청구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갈림길 1. 종료일이 언제로 확정되는가갈림길 2. 시효가 임박했는가갈림길 3.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가

약국 권리금 소송 기간은 무엇을 세나요? 세 시계로 나눕니다

약국 권리금 소송 기간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 시계를 함께 세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임대인의 방해가 금지되는 구간, 둘째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셋째는 소를 낸 뒤 판결까지 걸리는 재판 소요입니다.

약사가 재판 기간만 물으면 앞의 두 시계를 지나치기 쉽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법) 제10조의4는 권리금을 보장하는 규정이 아니라 임대인의 방해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임대인이 언제 무엇을 했는지와 임대차가 언제 끝났는지가 정리되어야 재판 일정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시계 · 방해 금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대인의 행위를 봅니다.

둘째 시계 · 3년 시효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안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셋째 시계 · 재판 소요

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이며 항소하면 더 늘어납니다.

시계세는 구간조문 근거약사가 확인할 것
방해 금지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상가법 제10조의4제1항임대인의 요구·거절이 구간 안에 있었는가
손해배상 시효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상가법 제10조의4제4항종료일이 언제로 확정되는가
재판 소요소 제기부터 판결까지, 항소 시 추가민사소송법 제199조·제396조감정과 자료 준비에 시간이 얼마나 드는가

기간을 세기 전에 약국이 보호 대상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상가법 제10조의5에 따라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전통시장은 제외)이거나 국유재산·공유재산이면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형 판매시설 안에 입점한 약국이라면 이 점을 먼저 살피세요. 환산보증금을 넘는 임대차에도 제10조의4는 적용됩니다(제2조제3항).

첫째 시계: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첫째 시계는 임대인의 방해행위를 따지는 구간으로,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4제1항은 이 구간에서 임대인이 네 가지 행위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네 가지 행위는 ①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②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③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6개월 구간은 임대인의 방해행위 기간이지 권리금 계약 체결일 요건이 아닙니다. 약사에게 중요한 기록은 인수 약사를 언제 소개했고 임대인이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보여 주는 문자·통화 메모입니다. 인수 약사는 약사 자격을 갖추고 개설 절차를 밟아야 영업을 시작할 수 있어서, 임대차 체결이 늦어지면 인수 약사의 일정도 함께 흔들립니다.

같은 6개월로 시작해도 갱신요구 기간은 끝나는 날이 다릅니다. 상가법 제10조제1항의 계약갱신 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고, 방해 금지 구간은 임대차 종료 시까지입니다. 임대차가 끝난 뒤에 인수 약사를 구하기 시작하면 방해 금지 구간 밖이어서 원칙적으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 예컨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제10조의4제1항 본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시계: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둘째 시계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로,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4제4항은 이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기산점은 인수 약사가 떠난 날도, 임대인이 거절한 날도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입니다.

갈림길 1. 종료일이 언제로 확정되는가

기간 만료계약서나 갱신 합의서의 만료일이 종료일의 출발점입니다.
법정갱신임대인이 제10조제1항의 기간 이내에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보고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제10조제4항).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제5항).
합의 해지합의서에 적은 종료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날짜 문구를 확인합니다. 종료일을 앞당기면 첫째 시계가 끝나는 날도 함께 앞당겨집니다.
환산보증금 초과제10조제4항·제5항은 제2조제3항 열거에 없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료일은 계약서와 민법 규정으로 따로 따져야 합니다.

약국 권리금 소송 기간을 계산할 때 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민법 제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듭니다. 시효 중단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따라 소를 제기한 때 생기며, 소장이 송달된 때가 아닙니다.

갈림길 2. 시효가 임박했는가

여유가 있다자료 정리와 협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를 한다는 사실만으로 시효가 중단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상대의 말이 승인에 해당하는지는 사안별로 봅니다.
임박했다소장 접수를 앞당기는 쪽을 먼저 검토합니다. 재판상 청구가 각하·기각·취하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민법 제170조제1항), 이 경우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봅니다(제2항).
내용증명만 보냈다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습니다(민법 제174조).

오늘 적어 둘 날짜 5칸: 약국 권리금 소송 기간 계산표

날짜 계산표는 임대차계약서 한 장만 있으면 지금 채울 수 있습니다. 만료일을 먼저 적고 나머지 칸을 차례로 계산하면 첫째·둘째 시계의 위치가 한눈에 보입니다.

칸계산쓰는 곳내 날짜
① 만료일계약서·갱신 합의서의 임대차기간 끝모든 계산의 기준 
② 6개월 전만료일에서 6개월 앞방해 금지 구간·갱신요구 기간의 시작, 주선 통지 기록 
③ 1개월 전만료일에서 1개월 앞갱신요구 기간의 끝(상가법 제10조제1항) 
④ 종료일실제 임대차가 종료한 날(갈림길 1)첫째 시계의 끝, 둘째 시계의 시작 
⑤ 3년 되는 날종료일부터 3년소 제기 일정의 마지막 한계 

가상의 예로, 임대차기간이 어느 해 6월 말에 끝나는 약국을 생각해 봅니다. 방해 금지 구간과 갱신요구 기간은 그 전해 12월 말 무렵 함께 시작하고, 갱신요구 기간은 5월 말 무렵 닫힙니다. 6월 말에 임대차가 실제로 끝났다면 시효는 3년 뒤 6월 말 무렵 완성되고, 법정갱신이 되었다면 만료일이 달라지므로 ①칸부터 다시 씁니다. 경계 날짜는 계산 방식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니 마지막 날에 맞추지 말고 여유를 두세요.

셋째 시계: 재판은 어떤 단계에서 길어지나요?

셋째 시계인 재판 소요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처리한 사건 기준으로 평균 10~14개월이고, 감정과 쟁점 수에 따라 길어지기도 짧아지기도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9조는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고 정하지만, 실제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므로 이 숫자만 보고 재개업 일정을 잡는 것은 위험합니다.

  1. 1

    소장 접수와 서면 공방

    임대인의 답변에서 쟁점이 드러납니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나 제10조의4제2항의 사유를 내세우면 약국 쪽 자료도 늘어납니다.

  2. 2

    변론기일과 증거조사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실제로 있었는지, 임대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를 문자·권리금 계약서·증인으로 다툽니다.

  3. 3

    감정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정 자료를 모으고 의견을 주고받는 동안 일정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4

    선고와 항소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며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항소가 제기되면 그만큼 분쟁이 이어집니다.

갈림길 3. 감정이 필요한 사건인가

임대인의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상가법 제10조의4제3항). 그래서 두 금액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감정이 쟁점이 되곤 합니다. 감정인은 수소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하며(민사소송법 제335조), 감정의 필요 여부와 결과는 미리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세 갈림길 가운데 하나라도 애매하면 계약서와 문자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약국 권리금 소송 기간을 늘리는 변수는 무엇인가요?

약국 권리금 소송 기간을 늘리는 변수는 대부분 자료 정리와 시점 문제입니다. 약국은 매출이 처방과 얽혀 있고 환자 정보가 섞인 자료가 많아, 다른 업종보다 제출 전 정리에 시간이 듭니다. 아래 표는 약국에서 자주 부딪히는 변수를 정리한 것이며, 실제 영향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변수길어질 수 있는 이유미리 할 일
처방 관련 자료환자 개인정보가 섞인 채로는 제출하기 어려워 다시 정리해야 합니다.환자 식별 정보를 제거한 월별 처방 건수·매출 집계를 만들어 둡니다.
병원 이전·휴진종료 당시 권리금 평가에서 어떻게 볼지 다툼이 생기면 주장과 자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이전·휴진 시기와 안내문, 처방 건수 변화를 기록합니다.
인수 약사 이탈 시기인수 약사가 떠난 뒤에는 연락과 진술 확보가 늦어지기 쉽습니다.떠나기 전에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과 나눈 말의 기록을 받아 둡니다.
점포 인도 시기비운 뒤에는 시설 상태와 영업 현장을 다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인도 전에 사진·영상과 시설·비품 목록을 남깁니다.
차임 연체 항변오래된 입금 내역까지 맞춰 보느라 공방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임대차 전 기간의 차임 입금 내역을 한 파일로 모읍니다.

처방전과 조제 기록의 보관 의무, 폐업할 때 처리 방법은 소송 자료 정리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료를 소송용으로 정리하더라도 원본을 임의로 없애지 말고 관할 보건소에 먼저 확인하세요. 약국 자료를 어디까지 내야 하는지도 쟁점과 감정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약국 폐업·점포 인도·재개업 일정은 소송과 어떻게 맞추나요?

약국 폐업·인도·재개업 일정은 판결을 기다려 정하기보다 소송과 따로 움직이는 일정으로 짜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조문에 임차인이 점포를 계속 점유해야 한다거나 다시 개업하면 안 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다만 손해 범위를 어떻게 심리할지는 사건마다 달라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결을 기다린 뒤 재개업

판결 내용을 보고 움직일 수 있지만 재판 소요만큼 약국 운영의 공백이 이어집니다. 항소가 있으면 공백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과 병행해 재개업

수입 공백을 줄일 수 있지만 새 자리 일정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근처에 연다면 인수 약사와 맺은 권리금 계약의 경업 특약과 부딪히지 않는지 확인합니다.

점포를 비우는 날은 소송에서도 의미가 큰 날입니다. 인도 전에는 권리금 계약서, 거절 문자, 시설 사진, 처방·매출 집계를 한 묶음으로 만듭니다. 인도 당일에는 점포 상태를 촬영하고 열쇠 반환 일시와 임대차 종료를 문서나 문자로 남겨 계산표 ④칸의 근거로 삼습니다.

폐업 신고, 재고 의약품 처리, 새 약국의 개설 절차는 관할 보건소에 일정을 미리 확인합니다. 폐업과 양도에 따른 세금 처리는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일정들을 계산표 옆에 나란히 적어 두면 어느 날짜끼리 부딪히는지 금방 드러납니다.

약국 권리금 소송 기간을 줄이는 선택: 조정·화해

재판 기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선택은 조정과 화해입니다. 소 제기 전에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로서 법원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민사조정법 제2조), 소송 중에는 수소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소송이 계속 중인 사건을 결정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6조).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29조).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 계속 중인 사건에 직권으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할 수 있고, 당사자는 그 조서 또는 결정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5조·제226조). 재개업 일정이 급한 약사에게는 금액뿐 아니라 지급 기한과 점포 인도 일정을 함께 정할 수 있다는 점이 조정·화해의 실익입니다. 다만 양보의 폭은 입증 자료의 상태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협상에 나서는 편이 안전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종료일은 언제로 계산되나요?
  2. 약국 자료를 어디까지 내야 감정이 지연되지 않나요?
  3. 재개업 전에 점포를 비워도 소송에 지장이 없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와 문자를 봐야 답이 나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권리금 소송 기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소송은 보통 얼마나 걸리나요?

법도 권리금소송센터가 처리한 사건은 평균 10~14개월이지만 사건마다 다릅니다. 감정이 진행되거나 쟁점이 많으면 길어질 수 있고, 항소하면 그 뒤의 재판 기간이 더해집니다.

임대차가 끝나고 3년이 거의 되어 가는데 내용증명만 보내도 되나요?

내용증명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민법 제174조가 정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그 효력이 생깁니다(민사소송법 제265조). 종료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 일정을 잡으세요.

약국 문을 닫고 다른 곳에서 재개업해도 권리금 소송을 할 수 있나요?

상가법 제10조의4 조문에는 재개업을 금지하는 문구가 없습니다. 핵심은 임대인의 방해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지이며, 재개업 사정이 심리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사안별로 달라집니다. 근처에 연다면 경업 특약부터 확인하세요.

약국 권리금 소송 기간은 종료일 하나로 계산이 달라집니다. 임대차계약서, 갱신 관련 통지·문자,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기록을 곁에 두고 전화 주시면 세 시계 중 어디까지 와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를 다뤄 왔습니다.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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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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