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온라인
상담

실무연구자료

상가 권리금 계약서 주의사항, 서명 전 네 묶음 9칸과 양측 대조표

· · 조회 4
현행 법령 기준 · 서명 전 점검

상가 권리금 계약서,
서명 직전에 어느 칸부터 봐야 할까요?

상가 권리금 계약서 주의사항을 양도인과 양수인이 고칠 자리별로 한 장에 나눴습니다.

4묶음돈·임대차·영업·책임
9칸서명 직전 점검표
양측양도인·양수인 대조표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 내 거래는 임차권 양도인가요, 임대인과 새로 맺는 임대차인가요?
  • 잔금을 치르기 전에 임대차 체결을 확인할 수 있는 일정인가요?
  • 남은 임대차 기간과 갱신요구가 가능한 범위를 알고 서명하나요?

상가 권리금 계약서 주의사항, 무엇이 분쟁으로 번지나요?

상가 권리금 계약서 주의사항의 핵심은 돈을 낸 뒤 임대차가 끊기는 상황을 서명 전에 문구로 막아 두는 일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3 제2항은 권리금 계약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임대인은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양도인과 양수인이 서명을 마쳐도 임대인과의 임대차가 저절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권리금 분쟁은 대개 서명 당시에는 사소해 보이던 칸에서 시작됩니다. 금액이 실제와 다르게 적혀 있거나, 잔금일이 임대차 체결일보다 앞서 있거나, 리스 장비가 시설 목록에 섞여 있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서 주의사항을 네 묶음 아홉 칸으로 나누면 아래와 같습니다.

돈: 1·2번 칸

금액 기재와 지급 일정. 실제 금액과 어긋나면 입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임대차: 3·4·5번 칸

임대인의 관여, 남은 기간, 불성립 처리. 가장 큰 위험이 모인 묶음입니다.

영업: 6·7번 칸

시설·리스·재고 목록과 인허가·처분 이력을 가릅니다.

책임: 8·9번 칸

채무 정산, 위약과 경업. 일이 틀어졌을 때의 부담을 미리 정합니다.

돈 묶음: 금액과 지급 일정은 왜 따로 점검해야 하나요?

권리금 금액 칸은 거래 대금이면서 나중에 손해배상 상한을 비교할 때 쓰이는 숫자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은 임대인이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의 배상액이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계약서 금액이 실제와 다르면 이 비교의 한쪽이 흔들리고, 어느 금액이 진짜 약정인지부터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이유로 금액을 낮춰 적자는 제안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금 처리는 사업자 여부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하고, 법률 쪽에서는 계약서 금액과 실제 지급 금액을 일치시키는 편이 분쟁을 줄입니다. 시설·영업·재고를 하나로 묶은 금액인지, 권리금 외에 따로 정산할 돈이 있는지도 금액 칸 바로 아래에 적어 둡니다.

지급 단계계약서에 적을 것어긋날 때 생기는 문제
계약금지급일, 받는 계좌, 계약이 깨졌을 때 처리 방식돌려받을 돈인지 다툼이 생길 수 있음
중도금지급 조건(임대인 면담 완료 등)을 문장으로 명시임대차 확인 전에 큰돈이 먼저 넘어감
잔금임대차 체결 확인·점포 인도와 맞물린 날짜돈을 다 냈는데 점포를 쓰지 못하거나, 비워 줬는데 돈이 밀림

지급 일정의 원칙은 어느 한쪽이 먼저 위험을 지는 구간을 줄이는 것입니다. 아래 예시는 구조를 보여 주는 가상의 문구이며, 효과는 사건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문구 예시 1 · 금액과 잔금

권리금에는 별지 시설 목록의 대가가 포함되며, 재고는 인도일 실사 후 따로 정산한다. 잔금은 양수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이 확인되고 점포를 인도하는 날에 지급한다.

임대차 묶음: 임차권 양도인가요, 새 임대차인가요?

임대차 묶음에서 먼저 정할 것은 거래 구조이며, 임차권 양도인지 새 임대차인지에 따라 임대인에게서 받아 둘 것이 달라집니다.

임차권 양도형

기존 임대차를 양수인이 이어받는 구조입니다. 민법 제629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고, 어기면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서면이나 문자로 남기고 기존 특약을 함께 확인합니다.

새 임대차형

기존 임대차를 끝내고 양수인이 임대인과 새로 계약하는 구조입니다. 보증금·차임·기간은 임대인과 합의합니다.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면 상가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가 쟁점이 됩니다.

남은 임대차 기간은 양수인이 나중에 권리금을 회수할 시간과 직결됩니다. 상가법 제10조 제1항의 갱신요구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할 수 있고, 제2항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임차권을 양수한 경우 전 임차인의 기간이 합산되는지는 구조와 사안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의 임대차 기간과 남은 기간을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임대차 불성립 처리는 상가 권리금 계약서 주의사항 가운데 가장 먼저 문구로 남길 칸입니다.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권리금 계약이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해제에는 근거가 필요하며, 약정 해제 조항이 있거나 민법 제544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민법 제544조는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권리금 계약이 해제되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각 당사자는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여야 합니다.

문구 예시 2 · 임대차 불성립

양수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년 ○월 ○일까지 체결되지 않으면 양수인은 서면 통지로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 통지를 받은 양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안에 이미 받은 돈을 반환한다. 불성립의 원인이 당사자 일방의 잘못에 있는 경우의 책임은 위약 조항에 따른다.

  1. 임대인 의사 확인면담 일시와 답변을 문자로 남깁니다.
  2. 조건 정리보증금·차임·기간을 양수인이 직접 확인합니다.
  3. 임대차 체결 확인계약서나 동의서를 눈으로 봅니다.
  4. 잔금·인도같은 날 맞물려 처리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내 계약은 어느 쪽인가요: 갈림길 판정
  1. 임차권 양도형이면 임대인 동의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하고, 새 임대차형이면 임대인과의 계약 체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잔금 전 확인이 가능하면 예시 1 구조로 묶고, 어려우면 예시 2의 반환 조항이 중요해집니다.
  3. 남은 기간이 짧으면 갱신요구 가능 범위부터 따져 봅니다.

위 세 가지 중 하나라도 판단이 서지 않으면 계약서 초안과 임대인 문자를 함께 봐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영업 묶음: 시설·리스·재고와 인허가 이력은 어떻게 적나요?

영업 묶음의 주의사항은 넘어가는 것과 넘어가지 않는 것을 목록으로 가르는 일입니다. 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은 권리금을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로 정합니다. 권리금의 대상이 넓은 만큼 계약서에 "시설 일체"라고만 쓰면 무엇을 넘기기로 했는지 다툼이 남습니다.

시설 목록

품목·수량·작동 상태를 별지에 적고 사진을 붙이며, 점검 날짜를 정합니다.

리스·렌털

소유자가 따로 있을 수 있어 승계 여부와 남은 납부 부담을 확인합니다.

재고·거래처

재고는 실사 날짜와 정산 방법을, 거래처는 넘겨줄 연락처·계정 목록을 적습니다.

인허가 칸은 업종마다 달라 담당 행정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종에 따라 영업 신고·허가나 지위 승계 절차가 있을 수 있고, 이전 처분 이력이 양수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업종과 법령에 따라 달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양수인은 영업 신고증이나 허가증, 건축물대장, 처분 이력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양도인은 자신이 아는 처분 이력을 별지에 적어 두면 나중에 숨겼다는 주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책임 묶음: 채무 정산과 위약, 경업은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채무 정산 칸은 잔금일이나 인도일을 기준으로 남은 채무를 누가 부담할지 적는 자리입니다. 밀린 차임·관리비·공과금, 거래처 미지급금, 리스료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그 합의를 채권자에게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지는 별개 문제이므로 양수인은 미납 내역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약 조항은 액수보다 어떤 위반에 적용되는지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민법 제398조 제1항은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위약금의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제2항에 따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으므로, 크게 적었다고 그대로 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경업 조항은 양도인이 근처에서 같은 영업을 다시 여는 상황에 대비하는 칸입니다. 업종의 범위, 거리, 기간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문구가 없을 때의 처리나 지나치게 넓은 제한의 효력은 거래의 실질에 따라 달리 볼 여지가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문구 예시 3 · 채무와 경업

인도일 전에 발생한 차임·관리비·공과금·거래처 대금은 양도인이, 인도일 뒤에 발생한 것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양도인은 인도일부터 ○년간 점포 반경 ○ 안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같은 계약서에서 무엇을 다르게 봐야 하나요?

양도인은 돈을 받고 점포에서 나가는 쪽이고 양수인은 돈을 내고 점포에 들어가는 쪽이어서, 같은 칸에서도 막아야 할 위험이 다릅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서 주의사항을 양쪽 자리에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칸양도인 주의양수인 주의
금액실제 금액과 일치, 미지급 때 처리대상 범위 특정, 별지 첨부
잔금점포를 비운 뒤 지급이 밀리지 않는 일정임대차 확인 전 지급 방지
임대인상가법 제10조의4 제5항 정보 제공과 거절 기록상가법 제4조 제4항 정보 요청, 조건 직접 확인
기간연체 등 제10조 제1항 각 호 사유 점검남은 기간과 갱신요구 가능 범위
건물제10조의5 해당 여부제10조의5 해당 여부(나갈 때의 회수 전망)
채무인도일 뒤 책임 차단미납 내역 확인, 숨은 채무 처리 문구
경업제한 범위가 과도하지 않은지업종·거리·기간이 실효적인지

양도인은 상가법 제10조의4 제5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정보를 제공한 일시와 방법을 기록하고, 그 사람이 떠났다면 떠난 날짜와 경위를 문자나 메모로 남겨 두세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등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항 본문의 방해 금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력도 미리 점검합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제10조의4 제4항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양수인은 등기부로 임대인을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로서 상가법 제4조 제4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4조는 제2조 제3항의 열거에 없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물이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이거나(전통시장은 제외) 국유재산·공유재산이면 제10조의5에 따라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나중에 나갈 때의 회수 전망까지 계산해 들어가야 합니다.

중개사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해 주면 안심해도 되나요?

중개사가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 계약 내용이 안전해지지는 않으며, 서명하는 사람이 칸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의 배상 책임을 정하고, 제5항은 중개가 완성된 때 보장금액과 보장기간 등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권리금 계약 자체가 이 법의 중개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다퉈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법도그룹의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 경험을 바탕으로 거래 현장에서 흔히 듣는 말을 다음처럼 짚어 봅니다.

"표준 양식으로 썼으니 특약은 필요 없어요."
상가법 제10조의6의 표준권리금계약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강제 양식이 아니며, 불성립 처리처럼 거래 사정에 맞는 내용은 당사자가 더 적어야 합니다.
"임대인에게는 제가 말해 뒀으니 걱정 마세요."
전해 들은 동의는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임대인 본인의 문자나 서면을 받아 두고, 임대차 체결 확인을 잔금 조건으로 연결합니다.

서명 직전 9칸 점검표로 무엇을 확인하나요?

상가 권리금 계약서 주의사항을 마지막으로 점검할 때는 아래 아홉 칸에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답하지 못하는 칸이 바로 서명 전에 고칠 자리입니다. 초안을 인쇄해 칸마다 예·아니오를 표시하고, 아니오가 나온 칸만 상대방에게 수정을 요청하세요.

1 금액실제 약정 금액과 같고, 무엇의 대가인지 특정되어 있나요?
2 일정잔금일이 임대차 체결 확인·인도와 맞물려 있나요?
3 구조양도형·새 임대차형이 적혀 있고 임대인 의사가 기록으로 있나요?
4 기간남은 기간과 갱신요구 가능 범위를 확인했나요?
5 불성립임대차가 안 될 때의 해제와 반환 기한이 문구로 있나요?
6 목록시설·리스·재고가 별지로 구분되어 있나요?
7 이력인허가 승계 가능성과 처분 이력을 확인했나요?
8 채무정산 기준일과 부담자가 적혀 있나요?
9 위약·경업위반 유형과 범위·기간이 구체적인가요?

아홉 칸을 모두 채워도 거래 구조와 임대인의 태도에 따라 칸의 무게는 달라지므로, 가장 약한 칸을 다시 살펴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제 계약서에서 가장 위험한 칸은 어디인가요?
  2. 잔금 일정을 임대차와 어떻게 묶어야 하나요?
  3. 이미 서명했는데 지금 고칠 수 있나요?

세 질문은 계약서를 봐야 답이 나오는 내용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권리금 계약서와 상가 권리금,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계약서는 표준 양식을 꼭 써야 하나요?

표준 양식을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법 제10조의6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할 뿐입니다. 어느 양식이든 내 거래에 맞게 채워야 하고, 표준계약서는 소송에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어도 내용을 그대로 인정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상가 권리금을 계약서에 낮춰 적자는 요청은 어떻게 하나요?

실제 금액과 다르게 적는 요청은 받아들이기 전에 위험을 따져 봐야 합니다.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의 상한 비교와 해제 때 돌려받을 금액의 입증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금에 미치는 영향은 거래 구조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서명한 권리금 계약서도 고칠 수 있나요?

상대방이 동의하면 변경 합의서나 추가 특약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혼자 고친 문구는 상대방에게 주장하기 어려우므로 날짜와 양쪽 서명을 갖춰 원계약서와 함께 보관합니다. 어느 칸부터 보완할지는 서명본을 보고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금 계약서 초안(또는 서명본), 기존 임대차계약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 시설 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어느 칸을 먼저 손봐야 하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 무료상담 02-591-5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