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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반환 확약서 양식, 상황별 문구 3종과 강제집행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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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기준 · 서류 문구 정리

돌려주겠다는 약속, 권리금 반환 확약서 양식 한 장으로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옮겨 쓸 수 있는 가상 문구와, 그 문구가 실제 회수로 이어지는지 가늠하는 기준을 모았습니다.

3종상황별 가상 문구
6가지받은 확약서 심사
제56조 4호공정증서 집행 근거

이 글에서 확인할 갈림길 3가지

  1. 조건 없는 확약인가, 조건이 붙은 확약인가 — 언제부터 돌려 달라고 할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2. 서명자가 돈을 받은 본인인가, 제3자인가 — 제3자의 보증이라면 서명 방식이 효력을 좌우합니다.
  3. 공정증서까지 받을 것인가 — 소송을 거치지 않고 집행 절차로 갈 수 있는지가 갈립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을 끝까지 보세요

  • 권리금 계약이 깨졌는데 상대가 말로만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 구한 각서 양식의 빈칸을 무엇으로 채울지 모르겠습니다.
  • 가족이나 임대인이 대신 책임지겠다고 나섰습니다.
  • 이미 받은 확약서가 있는데 기한이 지났습니다.

권리금 반환 확약서 양식에 꼭 있어야 할 항목은 무엇인가요?

권리금 반환 확약서 양식은 법으로 정해진 서식이 없으므로, 누가 누구에게 어떤 돈을 언제까지 돌려주는지가 문서만 읽어도 드러나야 합니다. 제목이 확약서든 각서든 다툼이 생기면 적힌 내용을 놓고 따지게 됩니다.

출발점은 돈의 성격을 적는 일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법) 제10조의3 제1항의 권리금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의 권리금 계약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입니다. 임대인에게 낸 돈인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낸 돈인지에 따라 반환을 구하는 근거가 달라지므로 명목과 지급 경로를 먼저 적습니다.

항목적는 법빠지면 생기는 문제
당사자확약인·수령인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툼
돈의 명목·경로점포 주소, 권리금 계약일, 누가 누구에게 언제 보냈는지어떤 돈에 관한 약속인지 다툼
금액숫자와 한글을 함께 적고 전부 반환인지 일부 반환인지 표시공정증서로 옮길 때 일정한 금액을 특정하기 어려움
기한·방법달력상 날짜와 입금 계좌지체책임이 언제 시작되는지 다툼
조건어떤 사실이 언제까지 생기면 반환하는지, 어떤 자료로 확인하는지반환 의무가 생겼는지 다툼
지연 처리약정이율을 정할지 여부, 정한다면 그 이율법정이율 구조로 돌아감
서명작성일, 자필 서명 또는 기명날인, 제3자라면 보증 문구제3자의 책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음

금액·기한·서명자 칸은 비워 둔 채 서명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원칙입니다. 오늘은 입금 내역과 권리금 계약서를 꺼내 금액과 날짜를 대조하고 표의 칸을 하나씩 채워 보세요.

문구 예시 1: 기한만 정한 확약

기한만 정한 확약은 돌려줄 돈과 날짜가 이미 확정된 경우에 쓰는 가장 단순한 권리금 반환 확약서 양식입니다. 아래 문구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이고, 법률 효과를 보장하는 문구는 아닙니다.

가상의 예 · 기한형

권리금 반환 확약서

확약인(반환할 사람)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수령인(돌려받을 사람)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1. 확약인은 [점포 주소] 점포의 권리금 명목으로 수령인으로부터 [ ]년 [ ]월 [ ]일 금 [  ]원을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2. 확약인은 위 금원을 [ ]년 [ ]월 [ ]일까지 수령인 명의 계좌 [은행·계좌번호]로 반환합니다.

3. 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기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작성일 [  ] 확약인 [  ] (서명)

기한 문구가 중요한 이유는 민법 제387조에 있습니다.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으면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고, 제2항에 따라 기한이 없으면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돈이 생기면 갚겠다"처럼 적으면 시작 시점부터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지연 이자는 민법 제397조 제1항이 기준입니다.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379조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연 5%)으로 정합니다. 소송에서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 기준이 되고,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문구 예시 2: 임대차 불성립 등을 조건으로 한 확약

조건부 확약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것 같은 장래의 사실이 생겨야 반환 의무가 생기도록 정하는 문구입니다. 권리금 계약의 권리금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내는 돈이므로, 여기서 돌려주는 사람은 돈을 받은 양도인이고 돌려받는 사람은 양수인입니다.

가상의 예 · 조건형

조건부 반환 확약서

1. 수령인은 [점포 주소] 점포의 권리금 계약에 따라 확약인에게 금 [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2. [ ]년 [ ]월 [ ]일까지 수령인과 임대인 사이에 위 점포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확약인은 그 날부터 [ ]일 이내에 위 금원을 수령인에게 반환합니다.

3. 임대차계약의 체결 여부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임대인의 서면 회신으로 확인합니다.

4. 수령인이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여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번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는 확약인이 증명합니다.

작성일 [  ] 확약인 [  ] (서명)

조건을 붙이면 효력이 생기는 시점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147조 제1항은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는 그 약정을 근거로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3번처럼 확인 자료를 정하고, 4번처럼 예외 사유를 누가 증명할지 정리해 둡니다. 다만 이런 문구가 소송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건부 확약과 계약 해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임대차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권리금 계약이 저절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해제하려면 약정 조항이나 민법 제544조 등 해제권의 근거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조건(제147조 제2항)과 약정해제권도 구별해야 합니다.

조건 없는 확약

정한 날짜가 도래하면 이행을 요구합니다. 돌려주기로 이미 합의한 사안에 맞습니다.

조건부 확약

조건이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성취 여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임대차 체결 전에 돈이 오간 사안에 맞습니다.

내 약속이 어느 쪽인지, 조건 문구가 나중에 다툼이 될지는 계약서와 문자 내용을 함께 봐야 정확히 판단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문구 예시 3: 분할 상환과 연대보증

분할 상환과 연대보증 문구는 한 번에 돌려줄 형편이 안 되는 채무자에게 시간을 주는 대신 책임질 사람을 늘리는 구조입니다. 회차별 금액과 날짜, 밀렸을 때의 처리, 보증인의 서명까지 담아야 합니다.

가상의 예 · 분할·보증형

분할 반환 및 연대보증 확약서

1. 확약인은 수령인에게 권리금 반환금 금 [  ]원을 [ ]회에 나누어 매월 [ ]일에 금 [  ]원씩 지급합니다.

2. 확약인이 [ ]회 이상 지급을 지체하면 남은 금액 전부를 즉시 지급합니다.

3. 연대보증인은 확약인과 연대하여 위 금 [  ]원의 채무를 이행합니다.

작성일 [  ] 확약인 [  ] (서명) 연대보증인 [  ] 주소 [  ] (서명)

제3자의 보증은 방식이 먼저입니다. 민법 제428조 제1항에 따라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제428조의2 제1항은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고 덧붙입니다. 문자나 메신저로 "내가 책임진다"고 보낸 것만 믿으면 곤란한 이유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정합니다.

"연대"라는 두 글자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민법 제437조 본문에 따르면 채권자가 이행을 청구한 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있는 사실과 그 집행이 용이할 것을 증명하여 먼저 주채무자에게 청구하고 그 재산에 집행할 것을 항변할 수 있지만, 단서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합니다. 제3자가 자기 채무로 갚겠다는 뜻이라면 문구가 달라져야 하므로 서명자의 역할을 분명히 적습니다.

권리금 반환 확약서 양식대로 쓰면 강제집행이 되나요?

권리금 반환 확약서 양식대로 잘 쓴 문서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집행권원이 따로 필요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이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한다고 정하고, 제56조는 그 밖의 집행권원을 열거하는데 당사자끼리 쓴 확약서는 여기에 없습니다.

문서곧바로 집행근거확인할 점
확약서(사적 문서)불가민사집행법 제24조·제56조에 없음소송 등에서 증거로 활용
공정증서집행권원제56조 4호일정한 금액 + 강제집행 승낙 취지
지급명령확정되면 집행권원제56조 3호채무자가 이의하면 소송으로 이어짐
조정·화해조서집행권원제56조 5호, 민사조정법 제29조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다른 절차 검토
판결확정 또는 가집행 선고 후제24조청구 근거와 증거 필요

공정증서는 제56조 4호의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조건이 붙은 약속을 공정증서로 만들 때에는 집행 단계에서 조건 성취를 어떻게 증명할지가 따로 문제될 수 있어 작성 전에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약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한다고 적었으니 바로 압류할 수 있죠?"
문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56조 4호는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를 전제로 하므로, 사적 문서에 같은 문장을 적어도 집행권원이 되지 않습니다.

받은 권리금 반환 확약서의 쓸모를 심사하는 6가지

받은 확약서의 쓸모는 돈의 특정, 조건의 증명, 서명자의 책임, 회수 가능성으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에게 문의할 때도 이 여섯 가지를 미리 확인해 두면 설명이 빨라집니다.

돈의 특정

어느 점포의 어떤 돈인지, 입금 내역과 맞는지 봅니다.

금액의 확정

"일부", "정산 후"처럼 흐린 말이 없고 숫자로 정해졌는지 봅니다.

기한의 명확성

달력에서 찾을 수 있는 날짜인지 봅니다.

서명자의 책임

본인 서명인지, 대리라면 권한 자료가 있는지, 법인이면 대표 권한이 맞는지 봅니다.

조건의 증명

조건이 있다면 성취를 무슨 자료로 보여 줄지 정해졌는지 봅니다.

회수 가능성

서명자에게 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공정증서로 바꿀 수 있는지 봅니다.

시효도 함께 살핍니다.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합니다. 다만 영업과 관련된 돈이라 상사시효가 문제되는지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고, 확약서 작성이 민법 제168조 3호의 승인으로 다뤄질지도 내용을 봐야 합니다.

서명을 강요받거나 속았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서명을 강요받았거나 속았다는 주장은 민법 제110조 제1항의 취소 문제로 다투게 되며, 취소가 받아들여지려면 사기나 강박에 해당하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조문은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서명이 저절로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의 의사를 표시해야 하므로, 서명자는 취소 통지를 서면으로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제3자가 끼어 있으면 요건이 달라집니다. 민법 제110조 제2항에 따르면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고, 제3항에 따라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계약을 소개한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제삼자인지는 관여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약서를 받는 쪽은 문안을 미리 보내 검토할 시간을 주고, 서명 후 "내용 확인했습니다" 같은 답장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서명한 쪽은 강요나 기망의 정황이 담긴 문자·녹음·동석자 진술을 바로 정리해 둡니다.

기한이 지나도 안 돌려줄 때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기한이 지나도 돌려주지 않으면 이행 청구, 재산 보전,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순서로 움직입니다. 공정증서가 있다면 집행 단계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권리금 반환 확약서는 청구 원인을 뒷받침하는 핵심 서류가 됩니다.

  1. 1

    서류 묶기

    확약서 원본, 입금 내역, 권리금 계약서, 문자를 모으고 원본은 따로 보관합니다.
  2. 2

    내용증명으로 이행 청구

    "귀하가 [작성일]자 확약서로 약속한 금 [  ]원을 [날짜]까지 아래 계좌로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처럼 씁니다. 기한 없는 확약이라면 이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387조 제2항).
  3. 3

    가압류 검토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의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고, 제2항에 따라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도 대상이 됩니다.
  4. 4

    집행권원 확보

    지급명령, 민사조정법 제2조의 조정 신청, 소송 가운데 고릅니다. 소장에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 따라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습니다.
  5. 5

    강제집행

    집행권원에 기초해, 필요하면 집행문을 받아 서명자의 재산에 집행을 신청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이 확약서로 소송 없이 받을 수 있나요?
  2. 조건 문구가 나중에 다툼이 되지 않을까요?
  3. 서명자가 다른 사람인데 효력이 있나요?

문구를 사진으로 찍어 두고 전화 주시면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권리금 반환, 자주 묻는 질문

권리금 반환은 확약서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나요?

권리금 반환은 확약서가 없어도 근거가 있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제했다면 민법 제548조 제1항의 원상회복 의무가 근거가 되고, 같은 조 제2항은 반환할 금전에 그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가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해제 사유가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경위를 봐야 하며, 확약서는 그 다툼을 줄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반환 확약서에 인감증명서를 꼭 붙여야 하나요?

권리금 반환 확약서에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붙이도록 한 법정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본인이 쓴 문서가 아니라고 다투면 누가 서명했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신분증 확인과 입회 기록, 인감증명서 첨부가 다툼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제3자의 보증이라면 민법 제428조의2 제1항의 서면 방식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임대인이 써 준 확약서는 권리금 회수기회 손해배상과 같은 건가요?

같은 것으로 보면 안 됩니다. 확약서 책임은 서면 약속에서 나오고, 상가법 제10조의4 제3항의 손해배상은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의 책임입니다. 후자는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하고, 제4항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는 사안별로 따져 봐야 합니다.

문구 한 줄이 회수 경로를 바꿀 수 있습니다

확약서 초안 또는 받은 확약서, 권리금 계약서, 입금 내역,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집행으로 이어질 구조인지 확인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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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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