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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표준계약서, 중개사 양식·직접 작성과 비교해 고르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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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선택 가이드 · 현행 법령 기준

상가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쓸까, 중개사가 내민 양식에 서명할까?

권리금 계약을 앞두고 어떤 문서를 쓸지 고민하는 분을 위해 세 문서의 차이와 고르는 순서를 모았습니다.

제10조의6표준권리금계약서 근거
3문항내 거래 유형 체크
4가지표준 양식에 더할 특약

이런 고민이라면 이 글에서 내 갈림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중개사무소가 건넨 양식과 정부가 권장한다는 양식 중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시설과 재고, 리스 장비가 섞여 있어 정해진 칸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 이미 다른 양식에 서명했는데 다시 써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글에서 양도인은 권리금을 받기로 한 임차인, 양수인은 권리금을 내기로 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가리킵니다.

상가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누가 만들었고 꼭 써야 하나요?

상가 권리금 표준계약서를 쓸 법적 의무는 없으며, 정부가 사용을 권장하려고 마련한 문서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6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권리금계약서를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조문의 끝말이 “권장할 수 있다”이므로 표준권리금계약서는 법정 강제 양식이 아닙니다. 권리금 계약의 정의를 담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3제2항도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라고만 정할 뿐, 특정 서식을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중개사 양식이나 직접 쓴 계약서도 내용이 이 정의에 맞으면 권리금 계약서입니다.

표준 양식을 썼다고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저절로 따라오는 것도 아닙니다. 임대인의 방해 금지를 정한 제10조의4는 제10조의5에 해당하는 상가건물(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의 일부, 다만 전통시장은 제외 /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제10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방해 금지 의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편 제10조의6과 제19조는 제2조제3항에 열거되어 있어 환산보증금을 넘는 상가 임대차에도 적용되는 조문입니다.

상가임대차권리금표준계약서와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는 무엇이 다른가요?

상가임대차권리금표준계약서는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약속을 적는 문서이고,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는 임대차 조건을 적는 문서입니다. 이름이 비슷해 흔히 섞어 부르지만 근거 조문이 다르고, 정하는 주체와 협의 상대도 서로 반대입니다. 법령상 이름은 앞의 문서가 표준권리금계약서입니다.

표준권리금계약서

  • 근거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6
  • 정하는 주체국토교통부장관(법무부장관과 협의)
  • 대상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
  • 성격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문서
VS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

  • 근거상가임대차법 제19조
  • 정하는 주체법무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 대상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관리비 부과 항목 등
  • 성격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문서

실제 거래에서는 두 문서가 함께 움직입니다. 권리금 계약서에 서명해도 임대인과의 임대차계약이 저절로 체결되지는 않으므로, 권리금을 내는 양수인은 임대차 쪽 문서가 언제 어떤 조건으로 작성되는지 같이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인도 마찬가지로 권리금 계약서 한 장으로 거래가 끝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표준 양식·중개사 양식·직접 작성, 세 문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세 문서는 어느 것도 법이 강제하지 않으므로, 차이는 법적 등급이 아니라 구성과 빠뜨릴 위험에 있습니다. 표준 양식은 틀이 잡혀 있고, 중개사 양식은 현장 사정을 담기 쉬우며, 직접 작성은 자유로운 대신 누락 위험을 스스로 져야 합니다.

비교 항목표준 양식중개사 양식직접 작성
만드는 곳국토교통부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해 정함거래를 돕는 중개사무소가 쓰는 서식당사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
강제성사용 권장, 의무 아님의무 아님의무 아님
임대차 조건임대차 사항을 적는 칸을 최신 양식에서 확인서식마다 달라 칸 유무부터 확인적지 않으면 빠짐
별지(시설 목록 등)칸이 부족하면 별지를 덧붙임별지 연결 문구가 있는지 확인자유롭게 구성, 서명 연결 주의
수정 자유합의로 특약 추가 가능합의로 수정, 문구 작성자 확인가장 자유로움
분쟁 때 쓰임참고 자료가 될 수 있으나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 없음같음, 작성 경위가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음같음, 문구가 모호하면 해석 다툼 가능

중개사 양식을 썼다고 곧바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서식을 누가 골랐고 어떤 문구를 누가 넣었는지가 뒤늦게 다툼이 되기 쉬우므로, 작성 과정의 문자와 메모를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접 작성한 경우에는 금액과 지급 일정 같은 기본 칸보다 임대차가 이어지지 않을 때의 처리 문구가 빠지기 쉬우니 그 부분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거래에는 어떤 양식이 맞을까요? 3문항으로 가르기

권리금 계약 양식은 거래 내용의 복잡함, 임대인의 관여 방식, 이미 서명했는지 여부 세 가지로 고르면 됩니다. 상가 권리금 표준계약서가 어울리는 거래와 뼈대로만 쓸 거래가 아래에서 갈립니다.

1

단순 인수인가요, 시설·재고·리스가 섞였나요?

단순 인수라면 표준 양식에 기본 특약을 더하는 방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섞여 있다면 표준 양식을 뼈대로 별지와 특약을 붙이거나, 항목별로 직접 쓴 문서가 나을 수 있습니다. 리스 장비는 소유자가 따로 있는지부터 표시합니다.
2

임대인이 계약에 함께 관여하나요?

임차권 양도라면 민법 제629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위반하면 제629조제2항에 따라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동의를 어떤 형식으로 남길지 정합니다.
새 임대차라면 임대인과 양수인이 임대차계약을 따로 맺으므로 체결 시점과 잔금 시점의 순서를 문구로 맞춥니다.
3

이미 다른 양식으로 서명했나요?

빠진 부분이 일부라면 어느 계약의 무엇을 보완하는지 특정한 보완 문서에 양측이 서명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구조가 어긋났다면 양측 합의로 새 계약서를 쓰되, 기존 계약서와의 관계와 이미 오간 돈을 함께 적어 둡니다.

정리하면 상가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넘기는 재산의 구분이 단순하고 임대차 조건의 윤곽이 잡힌 거래에 어울립니다. 가맹 본부의 승인이 필요하거나 리스 승계가 걸린 거래, 양도인의 채무 정리가 남은 거래는 표준 양식을 그대로 쓰기보다 별지와 특약의 비중이 커집니다.

세 문항 중 하나라도 답이 애매하면 계약서 초안과 문자를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임대인이 권리금 계약에 끼어드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따로 봐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그 사람으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제1항제1호가 정한 방해행위 유형이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그런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임대인이 계약서에 함께 서명하겠다고 할 때에는 임대차 조건을 확인하는 뜻인지 별도의 약속인지 문구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 표준계약서에 더할 특약 4가지는 무엇인가요?

상가 권리금 표준계약서에 자주 덧붙이는 특약은 시설 목록, 채무 정산, 임대차 불성립 처리, 경업 네 가지입니다. 아래 문구는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이며, 빈칸과 법률 효과는 거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설 목록

권리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 정하는 조항입니다. 리스 물건과 양도인 소유 물건을 나눠 적습니다.

별지 목록의 시설·비품을 잔금일 현재 상태로 인도하고, 목록에 없는 물품은 이 계약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채무 정산

당사자 사이의 약속이므로 임대인이나 거래처와의 관계까지 저절로 정리되지는 않습니다.

잔금일까지의 영업으로 생긴 차임·관리비·공과금·거래 대금은 양도인이, 그 다음 날부터 생긴 것은 양수인이 부담한다.

임대차 불성립 처리

임대차가 무산됐다는 사정만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풀린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제권과 반환 기한을 정합니다.

○월 ○일까지 양수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양수인은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양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일 안에 받은 돈을 반환한다.

경업

양도인이 근처에서 같은 업종을 다시 여는 상황을 대비합니다. 범위가 지나치게 넓으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양도인은 잔금일부터 ○년간 이 점포로부터 ○○ 범위 안에서 같은 업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오늘 바로 해 볼 수 있는 일은 손에 든 양식에 위 네 가지가 있는지 표시하는 것입니다. 양식별로 추가로 살필 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준 양식네 가지 중 내 거래에 필요한 특약을 고르고, 본문과 어긋날 때 어느 쪽을 따를지 적습니다.
중개사 양식네 가지 특약에 더해 금액·임대차 칸의 유무와 문구를 넣은 사람을 확인합니다.
직접 작성당사자·점포·금액·지급 일정·임대차 조건 칸을 먼저 채운 뒤 특약을 붙입니다.

상가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소송에서 어떻게 쓰이나요?

상가 권리금 표준계약서는 권리금의 존재와 범위를 뒷받침하는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지만, 내용을 그대로 인정받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양식이 정부 권장 서식이라는 점이 곧바로 증명력을 높여 준다고 단정할 근거도 조문에는 없습니다.

금액 칸이 중요한 이유는 손해배상 상한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의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권리금 계약서의 금액 칸은 이 가운데 앞의 금액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다툴 사항계약서로 뒷받침되는 정도함께 필요한 자료
권리금 계약 체결당사자와 서명으로 뒷받침될 수 있음계약금 입금 기록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금액 칸으로 뒷받침될 수 있음지급 일정, 실제 지급 기록
임대인의 방해행위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함주선 통지, 거절 문자, 면담 기록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계약서로 정해지지 않음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

금액을 실제와 다르게 적자는 제안은 조심해야 합니다. 양식과 관계없이 계약서 금액과 실제 금액이 어긋나면 위 상한 비교와 입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세금 처리는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임대인의 방해행위까지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임대인이 제10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했는지는 주선 통지와 거절 문자 같은 별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양도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므로(제10조의4제5항), 언제 무엇을 전달했는지도 기록해 둡니다.

임대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제10조의4제4항). 기간 계산이 애매하다면 임대차계약서의 기간 칸과 실제 종료 경위를 함께 놓고 확인해야 합니다.

양식을 고른 뒤 서명 전에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서명 전 점검은 최신 양식 확인에서 시작해 별지 서명으로 끝나는 다섯 단계면 충분합니다. 어떤 양식을 골랐든 같은 순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1
    최신 양식 확인표준 양식의 칸 구성과 조항 번호는 바뀔 수 있으므로, 받은 파일이 서명 시점의 최신본인지 관계 기관 안내로 확인합니다.
  2. 2
    당사자·점포 대조등기부와 임대차계약서의 이름·주소·호수를 계약서와 맞춰 봅니다.
  3. 3
    금액·지급 일정실제 합의 금액인지, 계약금·중도금·잔금 날짜가 인도일과 이어지는지 봅니다.
  4. 4
    임대차 연결임대인 동의나 새 임대차 조건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적고, 불성립 처리 문구를 넣습니다.
  5. 5
    별지·특약 서명별지와 특약이 본 계약의 일부임을 적고, 양측이 함께 서명한 뒤 한 부씩 보관합니다.

중개사가 작성에 관여했다면 네 번째 단계에서 누가 어떤 설명을 했는지도 메모해 둡니다. 이미 서명을 마친 분은 보완 문구를 이렇게 적어 볼 수 있습니다(가상의 예). “○년 ○월 ○일자 권리금 계약의 특약으로 다음을 추가한다. 이 특약과 기존 계약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이 특약을 따른다.” 문구가 기존 계약과 충돌하지 않는지는 계약서 전체를 놓고 살펴야 합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 제 거래는 어느 양식이 맞나요?
  • 서명한 양식에 특약을 나중에 더해도 되나요?
  • 표준 양식을 고쳐 써도 괜찮나요?

이 세 가지는 계약서 문구를 봐야 답이 갈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권리금 계약서와 상가 권리금,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요?

권리금 계약서는 표준 양식이 아니면 효력이 없나요?

표준 양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없다고 볼 근거는 상가임대차법에 없습니다. 제10조의6은 표준권리금계약서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정할 뿐입니다. 다만 직접 쓴 문서는 문구가 모호하면 해석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금액과 임대차 조건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상가 권리금은 표준계약서를 쓰면 보호받나요?

양식이 보호 요건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임차인의 회수기회 보호는 제10조의4제1항의 방해행위와 그 단서, 제10조의5의 적용 제외 여부 등으로 판단합니다. 표준 양식은 어디까지나 권리금 계약의 내용을 정리해 주는 문서이고, 손해배상도 제10조의4제3항의 상한 안에서 다툽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써 준 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사안에 따라 달라지며 양식 자체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의 배상 책임을 정하고 있으나, 권리금 계약 관여가 이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중개사의 역할을 보여 주는 문자와 메모를 먼저 모아 두고 전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식을 고르기 전에 문구부터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부동산·민사 전문, 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초안이나 서명한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 목록, 임대인·중개사와 주고받은 문자를 바탕으로 내 거래의 갈림길을 살펴봅니다. 위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면 상담이 빨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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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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