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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권리금 임대인, 양쪽 의무 대칭표로 찾는 임차인 쪽 빈칸 3곳

· · 조회 11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 · 권리금 개념 정리

계약 만료를 앞두고 권리금과 임대인의 관계가 헷갈린다면

권리금이 누구에게서 오는 돈인지, 임대인은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임차인은 무엇을 먼저 채워야 하는지를 한 장의 대칭표로 정리했습니다.

6개월 전방해 금지 기간 시작
4가지금지되는 방해행위
3년손해배상 청구 시효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달라고 해야 하는지,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 받아야 하는지 헷갈린다.
  • 넘길 사람을 구했는데 임대인이 답을 미루고 있다.
  • 차임을 몇 번 늦게 낸 적이 있어 권리금 보호에서 빠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 다툼이 생기면 무엇을 근거로 언제까지 청구하는지 알고 싶다.

임차인 권리금 임대인, 세 단어를 함께 검색하는 분들은 대개 같은 지점에서 멈춰 있습니다. 권리금을 실제로 내는 사람은 누구이고 임대인은 어디에 서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 관계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법) 제10조의3과 제10조의4에 나누어 정해 두었습니다.

이 글은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몫을 마주 놓고, 임차인 쪽에서 비기 쉬운 칸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구성했습니다.

01 돈의 방향임차인 권리금 임대인, 세 사람 사이 돈은 어디로 흐르나요?

임차인 권리금 임대인 관계에서 임차인이 회수하는 권리금은 원칙적으로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지급하는 돈이고, 임대인은 그 지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자리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을 대신 내주거나 돌려주는 구조가 상가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법 제10조의3제1항은 권리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요소는 ‘등’으로 끝나는 예시이고, 받는 사람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권리금 (제10조의3제1항)

  • 받는 쪽: 임대인, 임차인
  • 성격: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
  • 범위: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

권리금 계약 (제10조의3제2항)

  • 당사자: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차인
  • 내용: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 임대인은 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

제10조의4가 보호하는 것은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기회입니다. 정의와 보호 대상을 구분해 읽어야 혼선이 줄어듭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임차인이 주선한 사람

권리금 계약 · 권리금 지급
임차인권리금을 회수하는 사람
임대인 ·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그 지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제10조의4제1항)

임대인은 권리금이 오가는 선 위에 있지 않지만, 새 임대차계약을 맺어 줄지 결정하는 사람이라 거래의 성사 여부를 사실상 쥐고 있습니다. 법이 임대인에게 주라는 의무가 아니라 막지 말라는 의무를 지운 이유입니다.

02 임대인 쪽 의무임대인이 해서는 안 되는 방해행위 4가지는 무엇인가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상가법 제10조의4제1항 각 호의 행위로 권리금 지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네 가지 행위 모두 그 상대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1호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입니다.

2호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못 주게 하는 행위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3호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 요구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4호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체결 거절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요건은 4호에만 붙어 있습니다. 1호부터 3호까지는 행위 자체가 방해행위의 유형으로 적혀 있고, 4호는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임대인 권리금 문제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도 짚어 두겠습니다. 제10조의4제1항은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금지 규정이지, 임대인이 권리금 액수를 책임지고 맞춰 준다는 규정이 아닙니다. 방해가 없었는데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쪽 사정으로 거래가 무산되었다면 이 조문만으로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03 임차인 쪽 몫임차인이 먼저 채워야 할 몫: 주선, 정보 제공, 연체 관리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직접 주선하고, 알고 있는 정보를 임대인에게 제공하며, 차임 연체를 관리해야 합니다. 임차인 권리금 임대인 분쟁에서 셋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곧바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1. 1

    주선: 기간 안에 사람을 찾아 연결

    보호의 출발점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입니다. 방해 금지 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이므로 그 기간 안에 주선하는 것이 기본이고, 종료 뒤에 주선을 시작하면 기간 밖이어서 원칙적으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2

    정보 제공: 제공하여야 하는 의무

    상가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3. 3

    연체 관리: 3기의 차임액 기준

    상가법 제10조제1항제1호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고, 이 사유가 있으면 제10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임대인의 방해 금지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4

    기록: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주선한 날, 정보를 보낸 날, 임대인이 답한 날을 문자·내용증명처럼 날짜가 남는 방식으로 쌓아 둡니다.

오늘 할 수 있는 1차 조치는 정보 제공을 서면으로 남기는 일입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영업 계획과 자금 사정을 정리해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응답 날짜를 기록하십시오. 아래 문구는 예시일 뿐 문구만으로 법률 효과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정보 제공 문구 예시임대인께. 본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 ○○○ 님을 주선하였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제5항에 따라 ○○○ 님의 보증금 및 차임 지급 능력과 영업 계획에 관하여 제가 알고 있는 정보를 첨부와 같이 제공합니다. 계약 체결에 관한 의견을 ○월 ○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 제공 의무의 범위는 조문상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알고 있는 사정을 숨기지 말고 전달하라는 의무로 이해하는 편이 문언에 가깝고, 어느 정도를 주었을 때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지는 사안마다 다퉈질 수 있습니다.

04 임대인 쪽 면책임대인이 책임을 벗는 3가지 경로는 어떻게 다른가요?

임대인이 권리금 방해 책임에서 벗어나는 경로는 제10조의4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의 정당한 사유 간주, 제10조의5의 적용 제외, 이렇게 세 갈래입니다.

경로 1 · 제10조의4제1항 단서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방해 금지 의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정리됩니다. 각 호에는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등 여덟 가지 사유가 들어 있습니다.

경로 2 · 제10조의4제2항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1항제4호의 거절에 관해 다음 네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입니다. 이 네 경우에 들지 않는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사안별 판단 영역입니다.

경로 3 · 제10조의5 (적용 제외)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은 제외)와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10조의4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첫째와 셋째 경로는 방해 금지 의무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이고, 둘째는 4호의 계약 체결 거절에 관한 정당한 사유를 정한 규정입니다.

임차인 임대인 권리금 분쟁에서 임대인이 자주 내놓는 답변 두 가지를 조문에 대어 보겠습니다. 말풍선은 가상의 예입니다.

“권리금은 당신들끼리 주고받는 돈이니 나는 상관없다.”
판정

권리금이 임대인을 거쳐 가지 않는 것은 맞지만, 임대인은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그 지급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를 집니다.

“새 임차인은 내가 직접 고르겠다.”
판정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했다면 제2항제4호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 계약과 지급이 없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주선한 사람과의 계약만 거절했다면, 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05 자가진단대칭표로 보는 임차인 쪽 빈칸 자가진단

임차인 권리금 임대인 관계를 의무 단위로 같은 줄에 놓으면, 내 사건에서 비어 있는 칸이 어디인지 바로 보입니다. 아래 표에서 ‘임차인 쪽 채울 칸’이 비어 있다면 그 부분이 상대방이 다툴 지점이자 서류를 보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쟁점임대인 쪽 (의무·면책)임차인 쪽 채울 칸확인 자료
기간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방해 금지그 기간 안에 주선하고 답을 구했는가주선 연락 날짜, 임대인 답변 날짜
상대방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 대한 방해 금지내가 직접 찾아 연결한 사람인가소개 경위, 권리금 계약서
정보자력·의무 이행 의사와 능력을 보고 판단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했는가(제5항)문자·내용증명 사본
연체 등제10조제1항 각 호 사유가 있으면 의무 적용 없음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사실이 없는가차임 입금 내역
거절 사유제2항 1~4호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봄임대인이 내세운 사유가 1~4호에 해당하는가임대인의 거절 문자·서면
적용 범위제10조의5 적용 제외대규모점포 등의 일부이거나 국유·공유재산인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인 정보
손해방해로 손해가 나면 배상 책임(제3항)권리금 계약 내용과 종료 당시 가치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가권리금 계약서, 시설·매출 자료

임차인 쪽 칸 하나하나는 소송에서 임차인이 주장하고 뒷받침할 사실과 이어집니다. 칸이 채워져 있어도 임대인이 다른 사정을 내세우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담 전 자료 정리용 점검표로 쓰시기 바랍니다.

갈림길 1 · 실제로 주선했는가

그렇다면 소개 경위와 권리금 계약서를 정리합니다. 임대인이 데려온 사람이라 애매하다면 주선으로 볼 수 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갈림길 2 · 방해가 기간 안에 있었는가

그렇다면 날짜가 찍힌 기록을 모읍니다. 종료 뒤나 기간 시작 전의 일이라면 기간 계산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갈림길 3 · 제10조제1항 사유가 있는가

없다면 손해배상 검토로 넘어갑니다. 연체 이력이 있다면 연체한 금액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렀는지 계산이 먼저 필요합니다.

세 갈림길 중 하나라도 애매하게 걸린다면 계약서와 문자 기록을 함께 보고 판단해야 정확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06 배상과 기한임대인에게 받는 손해배상은 얼마까지,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임대인이 제10조의4제1항을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생기면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합니다. 임대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권리금의 반환이 아니라 회수 기회를 잃은 데 따른 손해배상이라는 점을 먼저 정리해 두십시오.

A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vs
B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손해배상액은 A와 B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제10조의4제3항)

제3항이 정한 것은 배상액의 상한이며, 실제 손해는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종료 당시의 권리금은 소송에서 감정평가로 다투는 것이 보통이므로 시설·거래처·매출 자료를 미리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종료 6개월 전방해 금지 기간 시작, 주선·정보 제공 기록
임대차 종료방해 금지 기간 끝, 시효 기산일
종료일부터 3년행사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

임차인 권리금 임대인 분쟁에서는 임대차가 끝난 날이 언제인지부터 다툼이 생기곤 합니다. 만료일, 합의로 앞당긴 종료일, 갱신 여부에 따라 기준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도 권리금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부동산 관련사건 7,000건 이상을 다뤄 왔습니다. 상담에서도 대칭표 순서대로 기간, 주선, 정보 제공, 연체 기록을 확인합니다.

07 자주 묻는 질문권리금소송·임차인권리금반환, 자주 묻는 질문 3가지

임차인권리금반환, 임대인에게 권리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하는 청구는 권리금 반환이 아니라 상가법 제10조의4제3항의 손해배상입니다. 임차인이 회수하는 권리금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서 받는 돈이고, 임대인이 그 지급을 방해해 손해가 났을 때 배상을 구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입점할 때 임대인에게 직접 돈을 냈다면 그 돈의 성격과 약정 내용에 따라 별도로 따져 볼 쟁점이 되므로, 계약서와 영수 내역을 놓고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권리금소송은 누구를 상대로, 언제까지 제기해야 하나요?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권리금소송은 방해행위를 한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맺은 권리금 계약 자체가 깨진 문제라면 상대방과 근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처벌받나요?

상가법에는 제10조의4 위반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 조문이 없습니다. 따라서 권리금 방해 문제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절차로 다루어집니다. 다른 법률 문제가 되는지는 행위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기간 안의 기록과 손해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전화로 확인하면 좋은 질문 3가지

  1. 임대인이 직접 고른 사람과 계약하겠다는데, 제10조의4제2항제4호에 해당하나요?
  2. 제 차임 연체 이력이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 사실에 해당하나요?
  3. 제 임대차 종료일이 언제로 잡혀서, 3년 시효가 언제 끝나나요?

임대차계약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주고받은 연락, 임대인의 답변 기록을 옆에 두고 전화하시면 질문마다 바로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내 사건의 빈칸, 서류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임차인 권리금 임대인 문제는 조문이 같아도 날짜와 기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구조인지 서류를 보고 정리해 드립니다.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준비하면 좋은 자료: 임대차계약서,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문자·내용증명, 차임 입금 내역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과 진행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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