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초반의 A씨는 최근 모 중개업소로부터 황당한 제안을 받았다. A씨가 매도하길 원하는 금액을 얘기해주면 그 금액을 A씨의 통장으로 입금해주고, A씨가 제시한 금액보다 높게 물건을 팔아 차액을 복비로 가져가겠단 이야기였다. 정해진 요율대로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생각한 A씨는 찜찜한 느낌이 들자 제안을 거절했다.지난해 가을 내놓은 집이 빠지지 않아 고생하던 차에 우연히 발견한 전단지 속 번호를 누른 것이 시작이었다. 전단지엔 '매매 전문부동산'이란 제목과 함께 '집이 안 팔리시나요? 매매 전문부동산에서 한 달 안에 팔아드립니다. 인터넷·신문·전단지 총 동원하며 광고비는 받지 않습니다. 믿고 전화주세요'라는 문구가 씌어 있었다.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이후 매매거래가 끊기다시피 하면서,…
‹ 언론 속 엄정숙변호사 신문보도
"안팔리는 집 '공짜광고' 해드립니다"...고객 유혹하는 공인중개업소
엄정숙 변호사는 "중개업자가 정해진 요율보다 수수료를 많이 가져갔을 때 매도인 측에서 반환을 요구할 순 있으나, 순가계약의 경우 매도인과 중개업자가 입을 맞춘 상황이기에 매도인이 문제제기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 엄정숙 변호사
원문 출처
아주경제
ajunews.com/view/2019032014411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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