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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보호하려 法 고쳤는데…거리 내몰리는 임차인

보도일 매일경제 조회 11

"5년 가까이 영업해 온 곳인데 권리금도 못 받고 고생만 한 꼴이 됐습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해 오던 손 모씨(32)는 지난해 11월 갑작스럽게 임대인으로부터 가게를 비워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건물주는 "법 개정으로 새해부터 임대인이 불리하게 법 적용을 받게 돼 서둘러 계약을 종료해야 한다"며 손씨에게 연말까지 가게를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당황한 손씨는 법적 소송까지 생각했지만 괜히 건물주의 심기를 건드려 설비 철거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을 우려해 임대인 요구를 따르기로 했다.부푼 꿈을 안고 스물일곱 살 나이로 미용실을 차렸던 손씨는 지난해 12월 보증금 4000만원을 돌려받고 자신의 전부였던 가게를 접었다. 임대료 급등으로거리에 내몰리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원문 출처 매일경제 mk.co.kr/news/society/view/2019/01/3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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