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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이유로 계약 거부한 건물주…"내 권리금은요?"

보도일 UPI뉴스 조회 12

015년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보호’ 조항 등이 신설됐다. 이전까지 상가권리금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했지만 이로써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추가 개정이 있었지만 아직 현실과는 괴리가 있어 논란이다. 특히 예외규정 중 하나인 ‘임대인의 재건축’에 따른 계약거부는 논쟁거리를 떠나 뜨거운 감자다.해당법률의 골자는 ‘세입자가 권리금을 받는데 건물주가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예외규정도 있다. 그중 하나는 ‘건물주가 철거나 재건축 계획이 있는 경우’다. 기존 세입자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 자신의 권리금을 회수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로 계약 기간을 축소하거나 거부하면 기존 세입자는 권리금 회수가 어려워진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려는 세입자와 건물주의 권리가 충돌하…

원문 출처 UPI뉴스 upinews.kr/news/newsview.php?ncode=1065592936407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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